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진숙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추진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안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단순 지적보다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하여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같이 고민하고 정책 방향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정책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한된 짧은 시간이지만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어 해결할 수 있는 소통과 공감의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공보관, 상록구, 단원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공보관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년정책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공보관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매일은 어렵고, 하위부서는 일주일 동안 한다든지 한 달 중에 처음 일주일 한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지화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괜찮으시죠?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더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 없으세요?
박은정 위원님 더 추가 질의 있으세요? 추가 질의 더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민협력관이요. 그러면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어떤 불편사항이라든지 이용에 대한 어떤 의견 같은 거 받으신 건 없나요? 어쨌든 주차공간은 조금 더 여유가 생겼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민원동이 저쪽으로 알고 지금 2별관으로 이사한 거를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안내판이 있지만, 그래서 혹시 이쪽에 도로변에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걸 게첨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공간은 약간 좁아진 거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새로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에 환경은 더 좋아진 거죠?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주택과에서 이용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은 언제까지 주택과에서 이용하나요?
임시로 이용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한 6개월 정도 더 앞으로도 이용하고, 그 이후로는 그러면 우리 민원실로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또 계속해서 안내를 잘 하셔서 민원인이 저쪽 동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공간은 더 넓어졌다고 주차하기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의외로. 그리고 또 옆에 농협이 있어서 농협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전에는 농협이 멀리 있어서 굉장히 불편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계속해서 어쨌든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 박태순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청년 창업 가이드 사업 있잖아요? 1유형 지역혁신형 있어요. 이게 2020년도부터 시작한 건가요?
그래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차 사업을 한 건가요? 그러면 22년에는 뭔가요? 인건비인가요, 뭔가요, 22년에 지급한 거는?
인건비랑 인센티브가 나갈 때, 일단은 인센티브는 내용을 보면 1년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주는 건가요? 그러면 그 청년 당사자가 계속 근무를 했을 경우 지급하는 거죠? 그런 거 확인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그 청년이 계속 거기서 직원이 근무를 하는지 확인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청년큐브 50개 입주기업에 청년 1명이 고용 승인하면, 여기도 그런 같은 비슷한 내용인가요?
그런데 여기에 창업지원을 해 주는 사업 중에 주식회사 아키그린이 있어요. 여기 작년 자료에 보면 천만 원 지원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 작년 자료에는 천만 원을 지원을 해준 거로 돼 있어요. 그럼 그 지원금을 천만 원 다시 반납을 받았나요? 환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 결산에 제가 확인해 봤더니,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국비 50%, 시비 50%죠? 22년 사업이면 22년 3회 추경에 반납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작년 결산에 예산이 없어서, 반납한 게 없어서 확인한 거고요.
신안코아 청년몰 있잖아요. 입주기간 연장에 대해서 혹시 민원 받으신 적 있나요? 당사자들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복합청년몰 조성비 활성화 사업 운영 세칙 있잖아요?
소상공인진흥공단 2조에 보면 이게 5년으로 되어 있어요. 청년몰 조성 후에 확정사업에 대해서 협약일이 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는 이 청년몰 4년으로 협약을 하신 거잖아요.
청년들은 지금 2년 해서 한 번 더 연임해가지고 4년까지 할 수 있다는, 4년까지 할 수 있는데 그 청년들은 지금 이게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모르지만 5년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특히 신안코아 같은 경우는 입점하고 거기 엘리베이터 공사라든지 또 다이소 입점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공사기간이 길어져서 몇 달 동안 영업을 못 했어요.
그리고 가장 코로나 시기에 지금 개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는데 혹시 부서에서는 생각이 있는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잘 청년들하고 어쨌든 같이 협의를 해서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와~스타디움에 청년푸드 있잖아요.
지금 몇 기죠? 청년들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던 청년들의 많은 의견이 3개월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한 달 교육을 받고 실질적으로 집기 비품하고 뭐 준비하고 한 달 정도 준비를 또 하고, 실지 자기네가 실습하는 거는 한 달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고요.
매출 같은 거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그래서 거기도 한 달 정도, 최대 4개월 정도는 필요하다는 얘기 들으셨죠? 지금 한 달 매출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250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월, 평균. 250이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매출이 250이면 청년들한테 굉장히 실망감을 준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거의 적자라고 하더라고요, 적자. 그래서 왔다가 절망하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직장 그만 두고 큰 꿈을 안고 왔다가 나가서 다시 창업하시는 그런 관리는 해 보셨나요? 검토는 해 보셨나요? 혹시 이거는 의견인데요.
거기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아요. 청년들 일반인들 별로 많지 않은 거 아시죠? 그 식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더 매출이 없고 이 청년들의 음식이랑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하자면 부서 과장님한테, 혹시 와~스타디움에서 행사 같은 게 있지 않나요? 경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경기를 할 때 가서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푸드라든지 테스트 할 수 있게끔 그러한 거는 혹시 가능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가서 홍보도 할 수 있게끔 테스트를 할 수 있게, 시식 같은 거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과장님께서. 청년이 지금 한 번 큰 꿈을 안고 창업을 했다가 실망, 창업이라기보다도 어쨌든 실습을 나왔다가 절망하고 다시 재취업도 못하고 그렇게 실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이번에 4기까지 하면 지금 팀이 몇 개, 혹시 28개팀이 나간 다음에 어떠한 식으로 창업했는지 그런 거는 한 번, 앞으로도 어쨌든 청년들한테 큰 희망을 얻을 수 있게끔 계속 관리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청년정책관에서 청년펀드 천 억에 대해서 홍보가 몇 번 나갔잖아요? 부서에서 받았을 때 부서랑 협의할 때 어떤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안 하시나요?
이게 지금 저희가 6월 29일날 의결이 나는데, 의결 나기 전에 의회 승인도 없이 이렇게 홍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 같은 거 전혀 안 되고 협의는 그냥 내도 되나 안 내도 되나 그런 것만 협의를 하나요? 내용을 협의 안 하나요? 어쨌든 공보관에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이런 보도자료 나갈 때는 그런 부서에서 예산 같은 경우 특히 승인이 됐는지 그런 거 확인을 하고서 보도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공보관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21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록구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10분 정도 휴식시간을 하고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21분 계속감사) 동장님 행정감사 자료 안 보셨나요?
자료를 보시고 오셔야죠. 자료에 다 있는데 그럼 그걸 파악을 하고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맞지 않나요? 1월 1일자로 오셨다고 해서 전 동장님에 그렇게 핑계 대지 마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있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이지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직장보육시설 운영현황이요.
그 뜻인 것 같아요. 지금 81명이 정원인데 44명이 현원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50% 가까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시청어린이집처럼 나머지 부분을 주변에 있는 시민들한테 기회를 주자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부동산중개업 지도요.
좀 전에 표시광고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2건이에요. 불법으로 걸린 게 표시광고 2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2건이 행정처분을 받으신 거죠? 과태료 벌금 나온 거죠? 예를 들자면 표시광고요.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기간이 며칠을 두나요? 그 표시광고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름을 둔다든지 한 달을 둔다든지 내려야 되는 그 기간이 있지 않나요? 네, 알고 있어요. 국토부에서 하는 건데,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거래가 취소된다든지 아니면 미처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실수로 못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 500만 원은 좀 과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 이의제기라든지 어떤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현장에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지금 중개업소도 한 540개 되잖아요, 상록구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지금 부동산 경기도 굉장히 어려운데다가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서 더 거래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문 닫는 그런 업소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량기 정기검사 있잖아요. 지금 불합격이 아까 138대라고 했잖아요?
전량 폐기를 하는데, 보통 불합격 계량기가 계량기 자체에서 불량인지 아니면 상인들이 인위적으로 작동을 이렇게 만드는 건지, 속이는 건지 이런 조사도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발급기요.
지금 이게 시정 및 요구 처리결과에 지금 이게 22년 10월 기준으로 보면 반월역에는 이게 설치되어 있잖아요. 반월역에 보면 10월말 기준으로 일일 평균 이용객 수가 반월역은 7676명이고 사리역은 8천 명이 넘어요. 아마 지금 23년 기준으로 하면 훨씬 많이 늘었을 거예요.
제가 반월 사리역에 자주, 그 근처에 자주 가는데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거 좀 더 파악을 해 보시고요. 반월역이 숫자가 훨씬 작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사리역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객이라든지 그런 걸 조사를 하셔서 설치할 수 있는지 더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우리 상록구청장님이 지금 행감으로 저희 상임위실이 마지막이시죠? 87년도에 입사하셨더라고요. 36년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공로연수를 가시고 우리 상임위에 마지막이 됐어요.
그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드리고요. 소회라든지 또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언할 수 있는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소회도 말씀해 주시고, 또 혹시 앞으로 계획, 인생 제2의 계획 있으시면 계획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36년 공직생활 마치시게 돼서 정말 훌륭하시고, 앞으로도 저희 후배들에게 많은 조언과 많은 응원과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7시21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원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원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원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잠깐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여기 지금 시각장애인 점자도로 보이죠? 노란색이요.
지금 이게 시각장애인이 저거, 이거 지금 KT 전화기죠? 저기 어떻게 시각장애인이 저기 걸을 수 있겠어요? 못 걷죠?
부딛치죠? 지금 당연히 도로교통과, 관련부서가 도로교통과죠? 그렇죠?
그 부분도, 이런 부분도 어쨌든 동에서 주민을 위해서 저런 부분도 섬세하게 자세히 살펴보시고 관련부서에 꼭 제안을 해 주시기 바라요. 네. 안심길이 아니라 ‘안’자를 또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해 놓으면 무슨 ‘심길’이지 그게, 사진 한번 보세요.
이거 봐봐 ‘심길’, 그리고 저렇게 위험하게 할 바에야 차라리 안심이 아니라 위험길이에요, 저거요. 이거는 담당자가 시민안전과인가요? 지금 저거 설치해 놓은 거, 안심길이라고 설치한 게 도로교통과예요?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동에서 수시로 잘 점검을 해 주세요. 저런 문제 있으면 관련부서에 바로 연락해서 협의를 해서 협조를 요청해서 해결을 해야죠.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관련부서에 바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제가 그 말씀 드렸더니 우리 구청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구청장님 답변을 하셨으니까 관련부서에 전달을 해 주시는 걸로, 위원님 다음부터는 개인적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심길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설치했나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동에서 설치했더라고요, 행정복지센터에서. 일단 사진을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지금 이동에서, 지금 이게 이동이에요.
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설치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선부동도 아마 선부동에서 설치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단원구청에는 이번에 퇴직하시는 분이 네 분이 계시네요. 단원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이번에 이종민 세무1과장님, 그다음에 백운동에 연창희 과장님, 그다음에 김명기 우리 동장님 이렇게 네 분이 이번에 공로연수를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단원구청장님부터 30년 이상 공직생활 소회라든지 후배나 우리 위원들한테 조언 당부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또 퇴직 후에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35년 공직생활 하느라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 하고 싶은 것, 계획한 것 잘 이루시고 건강관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명기 동장님은 30년이 안 되신 것 같아요. 1년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 네 분 모두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또 여행도 하시고, 앞으로 계획 잘 세우셔서 하고자 하는 일, 목표한 일 잘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원구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