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은경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반장으로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행정사무 전반을 점검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정해진 시간 내에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계획서에 따라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최종결과를 보고받고, 오늘과 6월 20일 2차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과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팀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점검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감사하셨는데,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특히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들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이 나온 만큼 한번 사전적으로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회 방문하신 분들에게 증정품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반복적인 얘기들이 나옵니다. 앞서도 얘기하셨지만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많은 방문객들이 오고 계시고 또 예상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치우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별 또 지역별, 단체도 한 곳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체별 그런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서 좋은 취지로 우리가 이런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좋은 효과가 아니라 이후에 불만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연간계획들을 사전적으로 수립하셔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연 우리가 증정품 관련해가지고서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계획돼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도 한정돼 있고, 또 기존에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기념품들을 적절히 활용하셔가지고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서운함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저희가 작년부터 정책지원관을 채용해서 운영하면서 조직도 또 새로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지금 입법지원팀장님 나와 계시는데, 그동안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점이라든가, 앞으로 또 우리가 후반기에 더 추가적으로 채용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직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먼저 우리 홍인표 입법지원팀장님 말씀하시고 국장님이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법지원팀으로 팀명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에 있어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의 팀장으로서 향후 입법지원팀이 어떻게 운영돼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하시고요.
국장님, 총체적으로, 왜냐하면 저희 의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의정활동 하다 보면 상임위 중심으로 가다 보면 의회 조직의 운영이라든가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지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충원이 되고 나면 공간에 대한 부분들도 향후의 운영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고, 이 공간은 결국은 함께하시는 의원님들의 1, 2, 3층까지 전반적인 구조에 대한 부분들도 점검하셔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 잘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며, 6월 20일 화요일 오전 9시에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9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