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선현우 의원 발언
선현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별 공통자료 941페이지요. 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맨홀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주체가 하수과인가요? 지금 소송진행 현황을 보면 송○원 씨가 안산시를 상대로 고발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사유지 내 맨홀에 의한 사고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3천만 원, 이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유지에 있는 맨홀도 관리감독은 하수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건물주가 관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됐는데 이게 어떻게 안산시를 상대로 해서, 지금 소송 결과가 어쨌든 진행 중인데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이게 원고가 어쨌든 송○원 씨인데 보험사는 아니죠? 개인이 지금 하는 거로, 이게 맨홀뚜껑이 열려 있었나 보네요. 3천만 원 정도면 크기가, 파손이라는 말은 알겠는데 그럼 파손에 의해서 이분이 얼마 정도 다쳤길래 3천만 원에 대한 소송을 걸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수과장님께서 소송 준비를 잘하셔가지고 이런 사례가,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가 패소가 된다고 하면 사유지 내에 있는 맨홀 같은 경우는 악용할 수 있는 사례도 남길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저희 시에서 승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940페이지 장○희 씨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이게 원고 소유토지, 대부도네요. 어쨌든 상수도관에 대해서 면적만큼 토지 사용수익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로 고발을 했는데 이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어쨌든 상수도관을 매립을 해야 되는 거면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닌지, 토지승낙을 왜 받지 못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수도관 매립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어찌 됐든 상수도관 매립을 해야 되는 그 당시에는 토지승낙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토지주에게?
그러니까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신 것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자료 행감 517페이지요.
수질검사 현황을 보시면 적합과 부적합으로 나눠져 있는데 부적합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건이 부적합 건으로 나왔는데. 당초에 검사했을 때 왜 부적합이 나왔나요?
재검사 했는데 왜 또 적합이 나왔고. 어떠한 사유 때문에. 그러면 지하수 음용수가 부적합 4건이 나왔는데 이게 위치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또 누구인가요?
저는 궁금했던 게 어쨌든 정기적인 검사를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왜 기존에 검사했을 때는 부적합이 나왔고 또 지금 처리내역을 봤을 때는 또 적합을 받았고,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기간 내에, 기간이 몇 개월 내에 수질의 변화가 또 있었다고 했고, 개인이 하다 보면 정확도가 과연 있을까 싶어요. 왜 부서에서 하지 않고 개인한테 맡기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선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행감 때 제가 질의를 했는데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인해서 부과취소를 해 주지 말아야 된다는 전제하에 제가 질의를 했었고 또 459페이지를 보시면 작년도 처리결과를 보시면, 읽어 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취소와 관련하여 부과취소의 기준을 마련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 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이라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남겨놨고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동일 과장님. 그럼 현재도 기타 사항으로 부과취소 해 준 건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가 부과취소 해 줄 만한 정당한 사유라고 보고 계시고 부과취소를 해 주신 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부서에서 기타 부과취소 건에 대해서 세부 사유를 자료로 만들어 주셨는데 사회봉사차량도 부과취소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 봉사하시는 우리 민간 시민 분들 봉사한다는 전제하로 그냥 불법주정차를 해도 이렇게 취소를 해 줘야 하는 경우인가요? 그리고 또 고지서 늦은 수령으로 우편물을 한 번에 받았기 때문에 취소해 줬고요.
이거는 본인 잘못 아닌가요? 고지서를 늦게 받았다고 해서 취소해 주는 건가요? 많으니까 한 번에 제가 불러보고 이 사유가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자녀들 하교를 위해서 잠시 주차했다고 하는데, 불법카메라로 단속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5분 정도 불법주정차를 하면 단속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자녀 하교를 위해서 이분 말고도 다른 분들도 자녀 하교를 위해서 주차를 잠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과태료 부과를 당한다고 하면 웬만한 분들은 벌금을 내려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부과취소를 또 해 주셨고, 또 8시부터 단속하는 줄 알았는데, 8시부터 단속으로 착각했다 라는 또 사유가 있고 착각으로만 해서 이렇게 취소를 해 주는 것도 저는 납득이 가지 않고요.
또 스쿨존 교통봉사 중 단속,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더 납득이 안 가는 게 본인 스스로가 스쿨존 교통봉사를 하시려고 나가신 분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를 하고 스쿨존 교통봉사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으로 또 부과취소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시장님 취임식 업무수행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운전 수행하시는 분이 주차를 하면 안 되는 지역인지 뻔히 알면서도 주차를 하셨을 거고 그로 인해서 우리 담당 가로정비과장님은 심의위원회 계시는 분으로서 취소를 해 주신 것 아닌가 싶고요. 또 제가 납득이 가지 못하는 것들 많아요. 그리고 2022년 11월 17일 자녀 수능 학교 앞 정차 후 바로 출차라고 있는데, 그 밑에 22년 11월 18일 또 자녀 수능 하차 위해 잠시 주차라고 있어요.
수능은 당일날만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세부사유를 보면 하루 간격으로 지금 자녀 수능을 위해서 학교 앞에 잠깐 주차를 하고 나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맞았기 때문에, 이런 사유를 제출해가지고 취소를 해 준 건이고, 대부분 제가 납득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서는 부과취소를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납득이 가시나요, 우리 과장님?
저는 바뀌었으면 해서 작년도에 이렇게 질의한 건데 바뀌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시민들 불법주정차 단속을 맞은 시민들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의제기를 할 거고 부과취소를 해 달라고 진술도 할 겁니다. 엄격하게 하셨어야죠, 그러면 그 전에.
이렇게 자료 주시기 전에, 부과취소 해 주시기 전에 엄격하게 단속하셨어야죠. 취소를 해 주지 마셨어야죠. 과장님, 작년 얘기하시는데 작년 것도 있어요.
그런데 작년 것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과장님이 들어오신 이 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그 기간 때도 말도 안 되는 세부사유로 인해서 부과취소 해 준 건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리고 부과취소 해 주는 것들은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섯 분의 심의위원회 분들이 있고 가부결정에 의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방식을 바꿀 수는 없나요? 꼭 가부결정만으로 해야 되는 건인지, 어떠한 강력한 기준을 만들어놓고 그 기준에 벗어난 것들은 아예 그냥 받지도 말아주시고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세요? 자료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취소 건도 다수 있는데.
부과취소를 해 주지 마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분들, 자격, 안산에 거주하시나요? 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섯 분 중에 두 분은 공무원이시고 세 분은 민간이신가요?
그러면 22년도랑 23년도 같은 분들이 심의를 하시나요? 저는 제 개인적인 그냥 추측인데 만약에 이분들이 안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제가 그분들의 지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나 단속당했어, 취소 좀 해 줬으면 좋겠어’라고 전화를 해 준다고 하면 지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심의할 때 ‘야, 내 친구야 취소 좀 해 주자’ 이런 식으로라도 취소를 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가부라고 하셨잖아요.
세 명만 동의한다고 하면 취소를 해 줄 수 있는 건인데,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말도 안 되는 사유로 부과취소를 해 주는 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야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다, 과장님. 개선하셔야 돼요.
다음 행감 때는, 지금 기타 사유로 부과취소 된 건들이 한 300건 정도 되는데 80% 정도 줄여보실 계획은 있으신 거죠? 납득이 어느 정도 가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 안 드렸는데 세부 내용을 제가 봤었어요. 어느 정도 납득이 가요, 단원구보다.
그래도 부과취소 건이 너무 많습니다.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해달라는 거예요, 최대한.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 사진 한 번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사진의 위치가 호수동 사리골 주차타워인데요. 지금 실외기 확대 좀 해 주시죠.
지금 저 실외기가 위험천만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단원구청장님. 구청장님, 저 실외기가 어쨌든 설치 기준에 부합이 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지금 단속 부서를 특정을 하셔가지고 계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게 낙하라도 된다고 하면 피해가 막심할 것 같아요. 법은 알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너무 위험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 절반 정도만 결속이 되어 있어요, 다리 2개는 튀어나와 있고.
저게 정말 기준에 부합되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도 의문이고, 그렇게 설치 기준에 부합이 될지언정 너무 위험합니다. 저게 떨어진다고 하면 큰 인명 사고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바 우리, 어떤 저런 기준이 있는지 누가 봐도 말도 안 되게 저 실외기를 설치했는데, 법이 잘못됐어요, 구청장님. 현장확인 해 주셔가지고 위치를 안전한 위치에다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저도 검색을 해 봤어요. 현장을 나가주셔가지고 저기 실외기 설치한 자랑 소통을 하셔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기 말고도 호수동도 그렇고 중앙동도 그렇고 곳곳에 저런 식으로 설치한 곳이 꽤 많습니다. 저기 말고도 있으니 전수조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수조사 한 이후에 조치에 대해서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호수동하고 중앙동이 제일 많이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데, 본오동도 해달라고 하시고요. 초지동도 해달라고 하네요. 예, 협의를 해 주셔가지고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저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 구청 가로정비과장님께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아까 전에 제가 질의를 했지만, 우리 불법주정차 과태료 취소하는 건에 대해서 그게 과반수 동의가 있다고 하면 취소해 줄 수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안을 어떤 걸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냐 하면요. 과반수 동의가 아니라 전원 동의가 있을 시 부과 취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시겠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과반수 동의가 아니라 전원 동의가 있을 시 과태료 부과 취소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서 업무협의 한번 봐보시죠, 대중교통과랑.
대중교통과에서 소관 하나요, 그 부과 취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