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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한명훈 의원 발언

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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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고요. 먼저 수도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자료에 보면 감사 민원조사가 있습니다. 1건이 지적이 됐는데요. 페이지는 840쪽입니다.

상수도 사용요금 체납관리를 소홀히 했다, 이렇게 안산시에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1% 정도 되는 것은 특이하게 본의 아니게 부득이하게 체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1% 남아 있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고 아마 감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대로 수도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얘기인데요. 상수도요금이 체납액이 있습니다.

결손처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체납건수는 3만 2,551건, 그리고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체납률이 1.2%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보면 4억 6,800 정도 되죠. 금방 말씀하신 대로, 물론 기업이 도산했거나 그다음에 일반 또 가게 영업하시는 분들이 폐업했거나 이런 부분들인데 이 4억 6,800 중에 가장 크게 많이 체납한 데가 어디입니까?

보통 이게 1천만 원 이상씩 체납한 회사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그러면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두 회사는 납부가 완료됐습니까? 물론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다 체납이 없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금액이 큰 회사들은 빨리빨리 체납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밖에도 아시다시피 자료에 4억 6,800이니까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429쪽에 보면, 작년에도 지적을 해서 자금운용 및 관리현황에 보시면 이게 많은 금액들이 나눠서 적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용도가 다 있죠. 그죠?

용도가 다 있는데, 물론 추진완료 하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현재도 보면 금리가 굉장히 낮은 예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한국은행 콜금리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용도에 맞게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올해 지금 현재 새로 예금을 바꾸는 예금들은 지금 현재 금리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료에 보면 가장 비싼 정기예금이 3.52%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튼 올해 1.39% 예금은 새로 갈아타면 이렇게,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복구공사의 계약현황에 보면, 443쪽에 그대로요. 보면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2,2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청원○ 다른 데는 금액들이 다 100만 원 단위, 또 많게는 1천만 원 단위 이 정도인데 금액이 7,500, 또 7,400 이렇게, 940쪽에 보면요. 940페이지에 보면 소송 건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이게 건수가 지금 현재 진행 건이 있고 소 취하 건이 있습니다. 진행 건이 지금 현재 4건이 있네요. 그죠?

전부 다 안산시장을 상대로, 또 안산시를 상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대저○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는 22년 12월 15일 변론까지만 나왔는데 그뒤로 지금 현재 이 감사 자료가 4월 30일이라고 하더라도 한 4개월이 넘는데 그 뒤로는 변론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아무튼 12월 15일 변론 이후에는 현재까지는 잡히지 않은 거네요? 원인자한테 소송을 했는데 부담을 하지 않으니까 시를 상대로 또 했다는 얘기죠?

원만하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대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입니다. 공통자료에 설계가 10% 이상 이렇게 차이 난 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시설과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900페이지입니다. 스마트 물관리에 폐기물 처리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 보면 약 55%가 증액이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이게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시의원님들이 한 10% 미만, 또는 10% 약간 초과되는 것은 그래도 설계상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직감을 하는데 이것처럼 55% 정도 이렇게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렇게 사전에 잘 검토를 하셔서 한 55% 정도 이렇게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밑에 본오동 1153-1번지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건설 폐기물 처리용역이 있는데 여기도 금액을 따져보면 한 58%가 증가됐어요. 이것도 톤수를 잘못 산정한 겁니까?

이것도 58% 늘어났으니까 너무 과다하게 늘어난 거죠. 아무튼 사전계획을 세우실 때, 예산 계획을 세우실 때 사전에 잘 검토하셔가지고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료를 보겠습니다. 485쪽에 보면, 수도시설과 그대로 질문합니다.

복구공사 시행 현황을 보면 손괴사고가 났습니다. 두 건이 있었는데요. 왜 이게 손괴사고가 난 거죠?

그래도 여기 자료를 보면 회사가 큰 회사인데, 그죠? 큰 회사인데 이름 있는 회사거든요. 사전에 도면 같은 거를 다 보고 일을 할텐데, 그러니까 큰 회사에서도 현장 작업하는 이분들한테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전에 작업하시기 전에 설계도면이라든가 그다음에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제공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2쪽에 보면 지하수 관정 관리 신고현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생활용하고 그다음에 음용이 있는데 거기 내역서가 쭉 첨부되지 않았습니까? 생활용수로 해서 전부 다 처리가 됐는데 음용에 10건이 있어요. 전체 그래서 아무튼 116건이 기간 내에 지금 현재 신고가 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 지하수 용도에도 이게 음용으로 표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에는 생활용수로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하고 똑같이 10건에 대해서는 음용이라고 표기를 해 줘야만이 우리 위원들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501쪽에 보면 상수도 미공급 지역 수도관 신설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액이 3억 4,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장하동 쪽에 공사를 하셨나 봐요? 그러면 현재 정상적으로 수돗물이 지금 현재 공급되고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작년 12월에 준공했으면 현재 이 주소에 적혀져 있는 장하동 180-5번지는 지금 현재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는 거네요? 515쪽에 보면 수질 관련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적합이라고 판결된 것이 네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22년 9월 28일날 김○ 다른 건은 제가 묻지를 않았고요.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것 이거는 중대합니다.

그렇잖아요? 냄새가 났다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흙 물이 나왔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이물질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럼 우리 시민들이 바로 수돗물 받는 그 주변에서 들어갔다는 얘기이신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쉽게 말해서 민원은 흘러나오는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 이렇게 지금 현재 민원이 접수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과장님 답변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셔서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처리는 잘 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선현우 위원님이 수질검사 7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확하게 답변이 미흡하신 것 같아요. 대부분 부적합 항목을 보면 탁도, 또는 질산성질소 이렇게 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재검을 통해서, 대부분 22년도에 재검을 통해서 적합하다, 이렇게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단원구 가로정비과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자료에 보면 소송 건이 있습니다. 945쪽에 보면 단원구 가로정비과 소송 건이 1건 있는데요.

원고가 없습니다. 원고가 누구죠? 그러면 한 자를 O으로 하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3개 다 이게 이름도 없고 성도 없고, 현재 보면 1차 변론은 끝난 것 같고요. 2차 변론은 하셨습니까?

원래 지금 현재 계획은 5월 18일로 잡혔었는데 며칠로 연기됐습니까? 다음은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849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14건을 부과하고 지금 현재 수납은 6건, 그다음에 미징수가 8건이 있습니다. 8건이 지금 현재 어떤, 금액이 전체 해서 7,882만 원, 굉장히 지금 현재 금액이 많죠. 이 중에서 지금 현재 100만 원 넘어가는 건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자료 주신 거로 보면 22년 9월 6일 최OO이라는 분은 40만 원. 그러면 현재 지금 가장 많이 체납된 분이 어느 분이에요? 금액하고, 3,700만 원이면 전체 금액의 약 한 50%를 차지하네요.

지금 현재 부과는 작년 10월달에 하신 거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게 차량에 작년에 압류를 했는데도 아직 납부를 안 하십니까? 아무튼 금액이 거의 50%에 육박하니까 접촉을 잘하셔서, 예, 아무튼 납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군데 되지 않는데 아무튼 금액이 높으니까 이 부분들, 물론 적은 금액도 제가 징수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먼저 가장 큰 금액부터 징수를 하셔야 금액이 빨리 줄 수 있어서 전체 다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중에서도 금액이 많이 돼 있는 부분부터 징수를 빨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지금 현재 확인이 된 상태죠?

다음은 852쪽을 보면 유동 광고물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22년도에 1억 8,900, 그다음에 23년도에 2억 100만 원, 이렇게 추진하셨습니다. 그중에 제가 집행 내역을 보니까, 22년 걸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22년 게 1억 8,900만 원인데요.

집행 내역서를 잘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조금 너무 금액을 적게 잡은 부분이 있어요. 요즘 보통 식사 한 끼가 어느 정도입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이렇게 세부 내역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알게 된 내용입니다. 다른 부서들도 이렇게 세부 내역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세부 내역을 의뢰를 하면 사실 이렇게 세부 내역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요즘 6천 원 가지고 어떻게 밥 먹습니까? 6천 원 가지고 밥 먹을 거 있습니까?

김밥밖에 못 먹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필하셔야죠.

심사위원들이 이런 부분들은 삭감하지 않도록, 다들 먹는 거에 대해서는 인심이 풍부해야 되는데, 세상에 6천 원 해 주면 6천 원 가지고 라면 먹으라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물론 그런 기업들이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 기업들이 사실은 기업을 하면서 적당하게 이윤이 나야 되는데 관리비라든가, 그다음에 기업이윤,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이런 인건비, 그다음에 식대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 못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복비가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원 식대라든가 그다음에 후생복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실은 기업들이 이래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적자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정상적으로 줄 거는 주고, 그다음에 또 일도 정상적으로 시킬 거는 시켜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기업이윤도 정상적으로 10%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기업이윤도 7.6%밖에 안 해 줘가지고, 아무튼 세부내역은 잘 제출하셨는데 식대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관리비, 그다음에 기업이윤, 이런 것은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어필할 거는 어필하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가격을 주고 또 일도 정상적으로 잘 시키고 이래야 공정한 세상, 그다음에 서로 간의 갑과 을이 공생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노점상 적치물 단속 정비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할 때 상록구도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물론 답변을 제가 단원구의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지만 상록구도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도 지금 현재 체납건수가 있고 또 체납금액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을 보면 현재 92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2022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31건, 체납현황이요. 그리고 23년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는 61건 이렇게 굉장히 건수가 높아졌습니다. 그다음에 징수율도 보면 2022년에는 73%, 그다음에 23년에는 33%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요.

이렇게 체납현황이 건수가 증가한 것하고 징수율이 낮은 것하고 이거를 비교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징수율이 낮은 부분은 올해 12월까지 징수를 하면 이것은 징수율이 높아진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6개월씩 이렇게 무단차량을 방치했다는 민원도 오고 또는 1년내내 이렇게 방치했다는 또 차량도 있고 하는데 이런 무단방치차량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제가 이 질문한 이유는 우리가 거리를 돌아보면 어느 누구나 봐도 이것은 빨리 견인해야 되는 차들이 있어요.

앞의 유리가 깨졌다든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해서 바퀴 네 바퀴 중에 두 군데가 타이어가 터졌다든가 어느 누가 봐도 이거는 오랫동안 방치했던 자동차다,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전체 단속을 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양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한번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을 잡을 수 있을 건지. 민원이 아니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에 일제 단속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느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이것은 방치된 차가 오래됐다, 6개월 이상 됐다, 이것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이런 차들이 거리에 돌아보면 엄청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관을 해치고 누가 봐도 이게 정말 6개월, 1년 막 된 차량들인데 길거리에 버젓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한명훈 위원입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민원조사 종합보고서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안산시 종합감사에서 상록구 도시주택과에서 나온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13건이나 됩니다. 그중에서도 농지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를 소홀히 했다, 또 세외수입에서 불법주차장 이행강제금 체납관리를 소홀히 했다, 또 사망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또 부과했나 봐요, 다섯 번째.

이것는 또 어떤 내용입니까? 전산에 뜨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은? 그다음에 출장여비 지급이 부적정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13가지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 이런 종합감사에서는 올해는, 물론 행정을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전혀 지적을 안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13건이 아닌 절반으로 줄어든다든가 이렇게 하셔서, 아마 22년보다는 23년이 확실하게 많이 바뀌었다는 그런, 우리가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확실하게 달라진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세부적으로 다 지적은 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단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함께하셔서 지적사항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페이지는 597쪽이고요. 불법건축물 정비실적,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행강제금의 체납현황이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강제이행금의 체납도 꽤 됩니다. 그러면 7억 7,500, 그때 감사 기간에 뽑았던 7억 7,500 중에 어느 정도 더 수납했습니까? 여기도 1천만 원 이상 이렇게 받으셔야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이 많이 체납이 돼 있으니까 아무튼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행강제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상록구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특별하게 일동 산24-51번지인데요. 어떤 걸 지금 현재 불법행위를 한 거죠?

벌목을 몇 주를 하셨어요? 나무를 그렇게 많이 훼손했습니까? 예, 아무튼 잘하셔서 원상복구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여기도 보면 안산시의 종합감사에서 많은 사항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도시주택과하고 비슷한데요.

대표적으로 직원 복무 관리가 소홀했다,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사망자에게 부과했다, 사망자에게도 아시다시피 311만 9천 원을 이렇게 부과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물품 계약심사 요청을 소홀히 했다, 이런 전반적인 지적사항이 14건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는 이런 지적사항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일이 제가 하나씩 다 거명해서 이거 묻고 따지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요. 아무튼 올해는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782쪽에 보면요.

도로점용 허가, 변상금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현재 체납이 2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체납 2건도 다 징수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37쪽에 보면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체납도 67건이 있고 그다음에 체납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납부를 안 해서 64건을 압류했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체납 67건에 대해서 아무튼 빠른 시일 안에 완납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