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진숙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및 도시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및 도시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그거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상중하로 해서 사진을 그렇게 첨부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님들 휴식시간을 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