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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상남도의회 발언

김갑 의원 발언

회 제교육사회위원회2010-05-03

김갑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주

강석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강석주입니다. 먼저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현안 업무추진 등에 수고가 많으신 박수조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경상남도 어린이의 안전 지원 조례안과 교육청 소관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1. 경상남도 어린이의 안전 지원 조례안(김해연·김윤근·명희진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68호 경상남도 어린이의 안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 어린이의 안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명희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의원

반갑습니다. 명희진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과 그리고 김갑 부위원장님 이방호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박동식 위원님 앞에 이 조례를 설명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상남도 어린이의 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내 아동의 교통·추락·화재 등 주변의 위험요소들과 보호자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는 OECD 회원국 중에 높은 수준을 차지하는 등 어린이 안전에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하여 도내의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시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문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가 발의한 발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입법예고 안 했어요?

명희진의원

입법예고 되어 있을 건데요.

신용옥위원

“입법예고 없음” 되어 있는 이것은 뭔데요, 그럼? 의원발의는 입법예고 안 해도 되는데 입법예고를 아예 안 하고 바로 발의를 했다, 그죠? 그러면 의견을 다른 데 들어본 것은 없겠다, 그죠? 합의라는 것은 다른 과들과 다 합의를 했다는 거죠?

명희진의원

예.

신용옥위원

그러면 입법예고를 안 했으니까 혹시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한 그런 기관이나 어떤 단체들과의 세미나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가진 적이 있나요?

명희진의원

제가 주도해서 한 것은 없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적 범위 내에서 우리 지방행정부가 준비해야 되는 사항에 대한 관례적인, 명시적인 부분입니다.

신용옥위원

다른 시·도에도 이 조례가 있나요?
종수

박종수수석전문위원

두 군데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진의원

세살 먹은 아이를 둔 아빠의 심정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명희진 의원에게가 아니고 우리 집행기관에 물어봅시다. 우리 지금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동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은 스쿨-존이 있잖아요. 중·고등학생은 없잖아요. 이런 것으로 따지면 스쿨-존 범위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스쿨-존이 정해져 있는데, 사실 이것은, 제가 대충, 이 내용을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아마 ’78년도 정도 되었을 겁니다. 스톡홀름에서 안전도시, 건강도시를 만들 때 과연 아이들의 안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교통사고라든지, 특히 교통사고가 가장 많고, 가정의 안전사고, 심지어 문틀에도 패킹을 끼워서 아이들 손을 안 다치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나가서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쓴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고 또 안전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장애인이 굉장히 급격히 줄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저출산과 관련해서 아주 도움이 되지 않느냐, 바람직하다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제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스쿨-존 관계 이야기를 했는데, 초등학교에는 스쿨-존이 있잖아요.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별도로 정해져 있죠.

박동식위원

방금 여기 용어에 만 18세 미만을 아동이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동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중·고등학생도 스쿨-존을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마 중·고등학교는 스쿨-존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가 나오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제가 재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아동을 만 18세 미만이라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14세 이하 같으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아동을 18세로 보고 있으니까 그 분야도 스쿨-존이 같이 필요하지 않느냐!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스쿨-존은 별도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정해야 되니까,

박동식위원

지금 현재 답변 안 되죠?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것은 저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명희진 의원님, 이것을 아동이라 하지 말고 어린이의 연령에 맞춰서 초등학교 과정으로 낮추어서 하면 안 됩니까?

명희진의원

예, 그 부분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기타 다른 조례에서 어린이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상적 규정을 따르는 것이 다른 조례와의 형평성상 맞기 때문에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동식위원

18세를 아동으로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신용옥위원

집행부에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도 예산과 시·군 예산이,

신용옥위원

시·군 예산이 지원되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상으로 봐서는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그런 기관이나 단체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면 어린이 안전과 관련한 단체나 혹시 시·군별로 해서 대표적인 단체가 어떤 단체예요? (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집행부석에서 -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어린이보호지역설치는 학교구역을 정한 범위 내에서 반경 500m로 설정을...) 그러니까 거기에 지원되는 것은 기관이 시·군이 되잖아요. 학교가 됩니까? (
집행부석에서 - 스쿨-존 지정은 해당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아까 박동식 위원님 말씀처럼 고등학교를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는 그 해당지역에서 위험도를,) 스쿨-존 같은 경우는 이 조례가 없더라도 사업은 시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업으로 되고 있는 것이고, 이 조례에 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린이의 안전과 관련해서, 물론 스쿨-존 그런 것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각 시·군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죠, 그죠? (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은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이 조례에 의해서 사업이 되는 부분을 어떤 특정한 단체나 아니면 지금 대표적인 단체가 어떤 역할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는 이런 단체가 활동하는 부분에 지원될 수 있는가, 그런 구체적인 것이 나오면 이해가 쉽겠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크게 보면 스쿨-존이라는 것 때문에 박동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궁금한 것이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받아갈 수 있는,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대표적인 단체가 도에 있는지, 아니면 시·군에서 교통안전문화지킴이라든지 이런 단체가 하는 것인지... (
집행부석에서 - 지금 저희 도에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
집행부석에서 - 예, 거기에 저희들 예산을 지급해서,)
석주

강석주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연재입니다. 저희 도에 지금 현재 어린이 안전 지원에 대한 조례는 오늘 제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아동 안전이나 예방 쪽에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분야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보호와 관련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안전과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그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될 거란 말이죠, 그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스쿨-존이라든지 이것은 기존 그 사업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되고 지원근거가 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될 구체적인 사업이라든지 단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어린이안전과 관련해서 교통과 관련해서 하는 단체들도 사실 있어요. 그런 단체가 어떤 사업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지, 제가 알고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난, 담당부서에서 꼭 이 조례가 필요해서 지원을 해야 될 단체들이 이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제시를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조례에 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지역아동센터나 스쿨-존이나 아동학대나 이것은 다 우리가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 공포되면 어떤 단체에 어떤 명목으로 지원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이해가 쉽겠다는 거죠.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지금 현재는 개별 법령에 의해서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아까 스쿨-존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가 설치되고, 그에 따른 어린이 안전에 대한 관련기관과 관공서, 기관단체가 하나의 위원회로 참석해서 거기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석주

강석주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이 조례 자체가 경 남 도내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제도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 시작을 하고 시작하면서 어떻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 같으면 위원회에서 사업을 어떤 것을 할 것이냐, 교통 쪽에 치우칠 것이냐 아동의 안전사고 쪽이냐, 아마 이렇게 적용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신용옥위원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이것이 입법예고도 안된 상태이고,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부분이지만 입법예고도 안 되고, 지금 보면 합의를 다 했다고요, 각 부서에서. 여기에 관련된 부서에서 다 합의를 했다고요. 합의를 했을 때는 우리가 보통 조례를 만들 때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잖아요. 우리가 꼭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할 근거가 없다든지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아서 불편하다든지, 그래서 꼭 조례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처럼 앞서가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다 합의하고 각 부서에서 검토 다 했을 텐데, 그러면 어느 정도 오늘 우리가 심의할 때 어떤 단체들이 이 안전과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 또 어떤 기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근거가 없어서 못 해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조례를 발의해서 만들었는데 경남도가 앞서가는 입장에서 여기에 따라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문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의원

도와 주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님.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68호 경상남도 어린이의 안전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안 제2조, 제6조, 제7조의 조문에 대한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상의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김갑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갑 위원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갑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어린이의 안전 지원 조례안은 김갑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과 당면현안 업무추진을 하시느라 애쓰시는 최진명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69호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진명 부교육감 나오셔서 의안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6.2지방선거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강석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확정 교부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된 비법정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학교교육 및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원활한 국책사업을 추진하며 학교 신설사업 및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편성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의 7.9%인 2,356억원이 증액된 3조2,019억원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셔서 심사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광현입니다. 먼저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강석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출 금액단위는 억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 위원장, 김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갑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식위원

체육보건교육과장님!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체육보건교육과장 최길명입니다.

박동식위원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설명할 때 체육코치 인건비, 행정사무감사 시에 운동부 관계 때문에 상당히 그랬었죠? 실태조사하고 차량운행, 보험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하신 운동부 차량운행이라든지 보험 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차량을 조사한 결과 23대의 차량을 학교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액 학교에서 보험을 가입하여 운영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코치문제는 이 앞에 문제가 터졌죠, 지금 현재, 그죠?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

박동식위원

인건비 관계 때문에.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

박동식위원

학부모들이 돈 모아서 주는 것 이야기 나왔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희 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체육코치 인건비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 것을 학교의 운동부 학부모들이 보전해 주는 입장에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학교예산에 정식으로 편입해서 학교장이 정식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체육코치 인건비를 인상시켜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비정규직 관계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올해 예산에 성과급 정도로 해서 약 20%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 뒀습니다.

박동식위원

중앙으로부터, 어떤 건의를 해서 예산을 더 편성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지난번에 전국 16개 시·도 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그에 대해 상당히 일이 진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척되는 내용은 체육코치를 정규직화 해서 국가 차원에서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대책을 세워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는 것이, 체육코치 분야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거든요. 순수하게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주면 이런 일들이 안 생기는데, 인건비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적게 주고,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150만원 받아서 어떻게 생활할 수 있습니까? 못 하죠.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

박동식위원

그래서 이런 분야는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중앙에 자꾸 건의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앞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은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시든지, 7월 1일부로 창원·마산·진해시가 통합이 되어서 통합 창원시가 출범을 합니다. 그와 맞물려서 지금 현재 언론 상에도 보도가 되었고, 창원·마산·진해시가 통합이 되어서 통합 창원시 교육청이 탄생하는 것으로, 마산·진해는 교육지원센터로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창원·마산·진해시가 통합을 하면서 통합시가 출범하는 과정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고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면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는 아무런 준비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통합시가 탄생을 하니까 통합교육청이 되는 것으로,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거든요. 통합교육청이 되는 데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좀더 세부적인 이야기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창원·마산·진해시에 있는 학부형들이나 교육 관련자들은 굉장히 관심의 대상입니다, 이 문제가.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그동안에 저희들이 손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오랫동안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가지고, 우리 창원시 통합안이 나옴에 따라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신 그 안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마침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지역교육청을 학교 지원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와 맞추어서 지금 현재 창원시 통합안을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고, 창원시·마산시·진해시 통합안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창원시 교육청을 만들고 기존에 있던 마산시와 진해시는 교육센터로 해서 학부모 또 교사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지원 중심의 기능 개편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서 조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희망을 받아서 다른 교육청으로 전보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안을 잡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통합 교육청이 되면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현재 인원보다는 좀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으로 보이거든요, 그 기구 자체가. 그러면 창원시의 교육 기구 자체를 어떻게 하려고 생각합니까? 이게 사실 단위는 광역단위거든요.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지금 현재 아직까지 공개될만한 사항은 사실 아닌데 2국 8과 내지, 우리가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한 것은 2국 8과 내지는 10과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가능성은 2국 8과 정도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지금 도교육청이 국이 어떻게 됩니까? 2국 몇 과입니까?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2국...
판용

정판용위원

물론 교육이 소리 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행정이야 지금 현재 소리를 많이 내고 하지만, 자치단체장이 선거로 인해서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소리가 많이 납니다마는 교육청이 조용한 가운데 진행은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 염려는 됩니다. 통합 창원시 교육청이 탄생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난점도 많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현재 교육감님이 선거에 출마하셔서 안 계시고, 우리 부교육감님이 직무대행체제로 있는데, 더구나 그 속에 지금 현재 그냥 도교육청 교육감체제 그대로 가는 것 같으면 좀 다른데, 통합 창원시 교육청이 탄생을 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광역권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 생김으로 해서 또한 반대급부로 서부경남의 교육청이나 이런 관계자들이 굉장히, 통합시가 탄생되는 만큼 거기에 있는 분들의 굉장한 반대에 부딪칠 수도 있어요, 이 문제가. 그래서 그에 대한 대응을 잘해 주어야 됩니다. 한때 보니까 교육감님이 처음 직선제로 선출되어서 들어오셨을 때 어떤 법적인 문제로, 선거법으로 인해서 재판에 계류 중일 때 도교육청 간부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교육감님이 섭섭하게 생각한 적도 한 때는 있었던 것으로 나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안 계실수록 이런 어떤 사항들을 정말 진일보하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 경상남도 교육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통합 교육청 이 문제도 좀 잘 진행시켜 주기 바랍니다.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권한대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절대로 우리 경남교육청이 손해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헌욱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오늘 예산이 추경이다 보니까 학교 신설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현재 진해에 경화동 지역에 가면 포스코아파트와 대동 다숲이나 삼정 그린코아아파트 단지가 1,290세대입니다. 그 주민들이 초등학교 신설을 오래 전부터 부르짖어 왔어요. 물론 그 내용을 보면 공무원들이 대단위 아파트를 만들게 되면 초등학교를 신설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아파트를 300세대, 400세대씩 잘라서 인·허가를 해 주다 보니까 초등학교 부지가 없어서 지금 신설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원성이 대단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살아야 되느냐 하면서. 입주를 하고 난 이후에는 그렇게 나오겠죠, 초등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예상도 못 하고 왔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중기 재정계획을 세워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90세대고, 인근의 빌라까지 하면 많은 인구가 있고, 아파트단지에 젊은 세대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웃에 중앙초등학교나 경화초등학교에 가는 학생들을 보면, 엄청난 인원들이 가는데, 거기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걸어서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철도도 있고, 중학교 학생, 고등학교 학생들이 좀 불량스러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전부 다 승용차, 혹은 학원 차로 통학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 학생들을, 다른 데는 통학버스도 내 주고 체육선수들에게 버스도 제공하는데, 통학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거기에. 거기에 대한 어떤 민원이라든지 그에 대한 계획은 도교육청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진해지역에 학교를 하나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은 수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해교육청에서 자체 판단과 모든 전망을 봤을 때 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결론을 가지고 있었고, 또 저희 교육청에서도 관계공무원을, 하도 민원이 반복적으로 오기도 하고 해서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진해교육청에서 판단한 그 내용이, 그러니까 학교를 별도로 신설할 그런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별도로 학교를 설립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아파트가 계속해서 더 늘어나고, 학교를 지을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시로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서 만약에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면 장기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교육감이 들어오셔서 공약이라고 해서 대안학교인 태봉고등학교를 신설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에 의해서 과학고등학교를 신설하고, 마산에 국제고등학교를 신설하고, 통영에 예술고등학교를 신설하는 이런 상황과 맞추어서 지금 진해에 관련된 그 지역이 아파트단지를 또 하나 세우기 위해서 바로 삼정 그린코아 옆에 한 400, 500세대 땅을 준비해 놓은,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 아파트가 들어서면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은, 이런 학교 신설 문제는 하루아침에 당장 계획을 세워서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지역적인 어떤 검토를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요. 지금은 계획이 없다고 했잖아요, 조금 전에 설명은.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아니,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학교를 새로 세우는 계획은 현재 없다는 말씀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 지역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오는지 그것을 판단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지금 뭐냐 하면 주민 편의주의로 안 하고 교육 편의주의로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육청의 편의주의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해 달라, 우리도 지금 8대 의회 마지막인데, 그것 한번 챙겨보십시오.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챙기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부교육감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사실 우리 의원들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입니다마는 지금 이런 추가경정예산이 5월에 올라와서 승인 받아서 하겠다는 자체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도교육청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 저는 몰라도 지금 이 바쁜 시기에 이 예산서를 들고 앉아서 일일이 따져가면서 여러분과 같이 시름하고 있을 의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차라리 6월 같으면 상관없죠, 선거 마치고. 5월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산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예산이 맞다 안 맞다 이야기할 수 있는 위원들이, 한번 보십시오, 지금 상황을. 이것을 알면서 제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저희들이 이런 심의의 어려움은 예상을 했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내려온 돈들이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고, 두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 나라 사정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경제가 완전히 풀린 상황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는 예산을 좀 조기집행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4월, 또 3월 부교육감 회의에 갔을 때도 정부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부득이 이번에 이렇게 급하게 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조기 집행을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4월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봐서는. 왜 5월에 이 예산을 내놓고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저희들이 이렇게 어려운 때 의원님들의 심의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박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서 만에 하나 승인이 안 나서 보류가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원이 안 되어서.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잘해 주시시라 믿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야는, 여태까지 선거 있을 때 이런 적은 없었어요. 올해 같이 이런 경우를 가지고 예산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갑위원장대리

박동식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만 해도 하루가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짧은 이 시간에 이런 방대한 예산을 다룬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식위원

질의도 안 됩니다. 잠시 정회해서 합시다. 내가 봐서는, 세 사람 앉아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겁니까?

김갑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석주

강석주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표 위원님.

심진표위원

공공도서관 운영에 해당되시는 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평생직업교육과장 김영채입니다.

심진표위원

김 과장님.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고성지역에 2007년도에 우리 교사위원들이 방문하셔서 고성에 공공도서관이 형편없다 해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형편을 감안해서 공공도서관의 건립을 약조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한 10억원 정도의 대응 투자비를 내놓고 한 사실을 아시죠?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예.

심진표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의 시설비라든가 건립비가 한 45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지 문제를 가지고 저도 작년, 재작년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그것의 필요성을 느끼고 강조한 바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 부지 문제의 확정하고,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고성교육청에서 부지로 선정하려고 하는 고성여자중학교 교문 앞에 보니까 사택하고, 부지가 약간 협소하다 해서 지금 거기에 개인 상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점을 추가로 매입하려고 고성교육청에서 예산을 추진 중에 있고, 이전 경비에 들어가는 소요액 9억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심진표위원

9억원을 반영했습니까?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예.

심진표위원

지금 현재 문제와 난항이 있는 게 결국은 그 앞에 자기의 수익을 매체로 하는 상점이 교육청하고 행정하고 타협이 안 되니까 결국 그 타협선을 아직까지 뽑아내지 못해서 현재까지 밀려 나온 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좀더 적극적으로, 그것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사실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어떤 바람과 원망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고, 언제부터 얘기되던 것이 이 상태다 하니까 지역민들도 상당히 궁금증을 많이 느끼고, 또 간혹 군의회에서는 이것 되지 않는 것이다 하고 의원들이 한 번씩 질타를 하니까, 일단은 고성교육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수용 상태를 해서 결정을 지어달라는 것 하고, 만일 고성여자중학교 그 자리에 공공도서관이 계획대로 되고 하면 원래 고성초등학교의 한 측면에 공공도서관이 있었거든요. 고성교육청 소유의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도서관을 오래 전부터 고성초등학교에서 학교 바로 옆에 부속건물처럼 그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것을 일반 용도로써 매각하는 것 보다는 고성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독서를 위해서, 그 목적으로 긴히 사용을 하고 싶다고 학교 측에서 오래 전부터 그것을 학교로 권리이양이라고 할까, 관리를 이양한다 할까 하는 식으로 많이 건의를 해 왔거든요.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타당성이 있다든가, 또 다른 지역의 예를 보면 그 학교에서 아주 필요하고 학교에 반드시 소유되었으면 하는 그런 여건 때문에 그렇게 요청이 될 때는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까지의 관용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제가 답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현재 고성도서관에 가니까 H빔으로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아주 좁고, 고성초등학교에 붙어 있습니다.

심진표위원

바로 옆에,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지금 계획대로 고성도서관이 신축 이전되면 고성교육청과 고성초등학교와 우리 본청의 관계 과가 협의를 해서 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명심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진표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보다는 학교 총동문회, 또 학교 측으로 해서 하여튼 할애가 된다거나 그러한 전례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만한 일이더라 학교에서 충분히 관리도 하고 할 테니까, 그것을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일단 부지선정하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3년 만인데, 한 2년 전부터 이것을 던져놓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벌써 대응투자 식으로 10억원 이상을 내놓고 했는데, 아직까지 부지선정이 확정이 안 되어서 지지부진하고 있으니까 많은 지역민들이 궁금해 하고, 추진이 적극적으로 될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선 정회시간에 계수조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69호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부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과 김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바쁘신 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서 편성된 모든 사업이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시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따뜻한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잘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과 조례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해 주신 교육사회위원님과 답변과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제27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

석주

강석주출석위원

김갑 명희진 박동식 신용옥 심진표 이방호 정판용
윤경

고윤경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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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상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