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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현옥순 의원 5분자유발언

286회 제1본회의2023-11-22

현옥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우나

송바우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광소

최광소의사팀장

의사팀장 최광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안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5일 소집 공고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안은 최진호 의원으로부터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 두 건이 접수되었으며,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등 마흔 한 건이 접수되어 총 쉰 세 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세 건은 본회의에서 다루며, 나머지 쉰 건에 대하여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집행부의 보고사항과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 그리고 의원 연구단체 활동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우나

송바우나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지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현옥순의원)

10시09분

옥순

현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일동, 이동, 성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현옥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바우나 의장님과 이진분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와 시의회 발전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및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민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안산시 내 무분별한 전동킥보드의 불법주차 문제에 대해 공유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이동에 편리함을 주는 교통수단으로 활용되며, 자전거보다 더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하지만 이에 비례해 사고 건수도 급증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안산시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총 105건으로 통계자료 수집이 시작된 이후 매년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 수집에 빠진 사고 건수까지 하면 아마 더 많을 것입니다. 다음 자료화면 띄어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또한 전동킥보드 이용 후 인도와 골목길, 도로, 심지어 아파트 출입구까지 질서 없이 무단으로 방치되어 시민의 보행을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등의 사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은 지자체 인허가 및 등록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규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법적인 규제 없이도 얼마든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일례로 타 시 사례를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전동킥보드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주변 지역의 무단방치 기기를 정리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캠페인을 실시하여 안전수칙 스티커가 부착된 홍보 물품을 배부하는 등 시민에게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도록 서포터즈 활동을 실시한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를 주차할 수 있는 스마트 PM스테이션은 공유형 이동장치 주차 및 무선 충전이 가능한 거치대로 이용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무단으로 방치된 공유형 이동장치를 PM스테이션 앱을 통해 주차공간에 반납하면 인근 편의점과 카페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 제공을 하여 현금성 보상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미 도입한 지자체의 경우 전동킥보드 무단방치 문제가 해결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며, 현금성 보상으로 인해 인근 소상공인 매장이나 지역 상권 활성화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안산시도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불법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8월 LG전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스마트 PM스테이션 설치에 나서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유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의 생활과 안전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나

송바우나의장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박태순의원)

10시14분

태순

박태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일동, 이동, 성포동 지역구 박태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출자‧출연기관 여섯 개와 공기업 한 곳, 총 일곱 개의 산하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 일곱 개의 기관에 약 1,400여 명이 근무하고 연간 약 1,900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집행하여 안산시민의 중요한 일자리 공급처이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민선8기 이민근 시장 취임 이후 다수 산하기관들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언론에 보도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의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주는 것 같습니다. 최근 보도된 일부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약 3분 정도 되는데요. 1분 30초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신 안산도시개발은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노사 간 상호 고소, 도합 5건이 수원지방노동위원회의 심의와 경찰서 수사가 진행되어 노조위원장이 대표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권리방해를 받았다며 대표를 고소하여 죄가 인정되어, 사진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검찰에 송치되었고 수원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등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산환경재단은 민사소송 1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제소 2건, 도합 3건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블랙리스트 문제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로서 일파만파의 심각한 파장이 예상되며, 그 외의 다른 기관들도 문제가 있다는 제보와 소문이 있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로 인한 안산시 이미지 훼손은 물론이고 이들 산하기관 직원들의 현격한 업무 저하는 결국 안산시민의 손해로 귀결될 것이라 생각되어 안산시의회는 여야를 떠나 이번 정례회 회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를 철저히 따져 문제 해소와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끝으로 이 모든 문제의 진원지가 감사관실의 표적 특별감사라는 의구심과 모 기관 대표가 12년간의 자료를 검토하겠다는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특정 정당을 표적한 것이라 본 의원은 이해되며 이는 직무를 망각한 처사로서 업무에 충실할 것과 시장님은 산하기관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 해소와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5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16분 동영상 상영종료

우나

송바우나의장

박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김진숙의원)

10시19분

진숙

김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본오1동, 본오2동, 반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바우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민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지난 285회 임시회 기간 중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의 과정과, 지난 11월 9일 의원총회 시, 집행부의 동 조례 안건 재 제출을 위한 사전 의견청취 과정에서 나왔던 질문 내용을 들으며, 지방의회의 기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시장님, 부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 실·국장님! 지방의회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의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입법을 담당하는 합의제 기관입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방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과 이에 따른 제반 기능을 담당합니다. 아울러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감시기관의 역할도 합니다. 화면자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직 운영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사무이기는 하나, 지방의회는 행정조직을 감시·견제해야 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에 시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의 의결권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분명히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면, 의회와 집행부라는 양 축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소통과 협치를 중시한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는 두 개의 정당이 있습니다. 소속 정당과 상관없이, 의원님들께서 이곳에 계신 목적은 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것! 지역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 의회가 같은 목적을 위해 초당적으로 소통하고 협치하기 위해서는, 시 집행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회의 심사과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시 집행부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고,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 그릇된 판단과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의회 내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 집행부의 신중한 역할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의회정치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회 조직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의무마저 부정하고 회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치열하게 논쟁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깨끗이 받아들이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지방자치의 양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하게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나

송바우나의장

김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6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24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6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1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11월 22일부터 12월 15일까지 24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 제286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의사일정 제2항 제28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김유숙 의원님과 최진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제28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유숙 의원님과 최진호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4년도 예산안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6.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이민근 시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도원중 기획경제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 시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원중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 실현과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송바우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6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42%인 97억 11만 9천 원 감소한 2조 3,209억 5,214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15%인 31억 659만 4천 원 증가한 2조 201억 1,511만 8천 원입니다. 그 세부 내역은 지방세 106억 9,900만 원, 세외수입 70억 7,508만 9천 원, 조정교부금등 3억 4,929만 원, 국·도비보조금 196억 734만 6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8억 5,11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394억 7,527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계속비 투자사업의 추진 경과에 따른 예산 반영, 연내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집행잔액 반납 예산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은 1,324억 5,996만 2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은 177억 1,133만 2천 원, 교육은 717억 1,964만 6천 원, 문화 및 관광은 968억 4,151만 2천 원, 환경은 1,594억 7,748만 2천 원, 사회복지는 8,995억 1,321만 5천 원, 보건은 407억 4,028만 1천 원, 농림해양수산은 406억 9,019만 1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는 454억 8,927만 1천 원, 교통 및 물류는 1,627억 1,338만 8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1,020억 251만 5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환경은 9,847만 1천 원, 사회복지는 88억 8,443만 4천 원, 농림해양수산은 25억 3,985만 5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는 7억 3,595만 1천 원, 교통 및 물류는 372억 5,455만 6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5억 9,0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부부로 옆 공영주차장 고도화 사업 20억 원, 체육진흥과 본오동 해란공원 내 실내수영장 건립 33억 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371억 2,000만 원, 보육정책과 영아보육료 지원 576억 8,405만 6천 원, 녹지과 성포광장 재정비 사업 23억 원, 공원과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 94억 4,200만 원, 철도교통과 성호공원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 10억 원, 대중교통과 시내버스 유류비 한시 지원 부담금 14억 3,002만 5천 원, 양 구청 주민복지과 기초연금 1,960억 2,49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와 명시이월 사업조서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부동산 거래 정체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어려운 세입 여건에서 고령화·저출산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의 위기 극복을 위한 약자 복지 강화, 주민참여예산 등 주민이 원하는 사업과 일자리 사업 등 민생 경제회복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조 8,930억 5,601만 1천 원, 공기업 특별회계 2,294억 2,994만 원, 기타 특별회계 393억 3,628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7.01% 증가한 총 2조 1,618억 2,223만 2천 원의 예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내역은 지방세 5,655억 9,800만 원, 세외수입 895억 3,946만 3천 원, 지방교부세 2,390억 원, 조정교부금 등 1,620억 원, 보조금 7,663억 1,854만 8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0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2,294억 2,994만 원, 기타 특별회계 393억 3,628만 1천 원의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저출산에 대응한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아동발달지원계좌 등 복지서비스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한 예산 반영으로, 전년 대비 9.27% 증가한 1조 8,930억 5,60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주요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은 1,356억 9,162만 5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은 148억 9,413만 원, 교육은 739억 9,448만 4천 원, 문화 및 관광은 772억 9,753만 7천 원, 환경은 1,310억 6,276만 5천 원, 사회복지는 9,516억 2,435만 5천 원, 보건은 343억 490만 1천 원, 농림해양수산은 375억 6,091만 9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는 286억 9,008만 8천 원, 교통 및 물류는 986억 6,533만 7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604억 3,864만 6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19% 감소한 393억 3,62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별·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 청년기본소득 88억 9,500만, 원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248억 4만 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414억 5,755만 7천 원, 보육정책과 부모급여 지원 506억 1,163만 6천 원, 아동권리과 아동수당 300억 253만 1천 원, 에너지정책과 수소시범도시 인프라 시설 운영 34억 7,100만 원, 철도교통과 감골운동장 복합화시설(주차장) 조성 31억 원, 대중교통과 시내버스 적자 지원 40억 원, 회계과 신안산대학교 부지 취득 306억 원, 농업정책과 유치원,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사업 201억 2,611만 5천 원, 교육청소년과 교육시설 환경개선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한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172억 6,159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재무활동은 23.43% 감액한 1,570억 398만 3천 원으로 변경하고, 범죄피해자보호지원기금의 정책사업은 23.07% 감액한 1억 원, 재무활동은 72.85% 증액한 243만 2천 원으로 변경하고,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기금의 재무활동은 67.07% 증액한 2,727만 6천 원으로 변경하고,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의 정책사업은 37.83% 감액한 2억 2,380만 원으로, 재무활동은 27.58% 감액한 2억 6,391만 3천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정책사업은 30.24% 감액한 43억 2,500만 원으로 변경하고, 도시정비기금의 정책사업은 3.74% 감액한 18억 원으로 변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의 재무활동은 159.17% 증액한 18억 758만 9천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6개 기금 총 2,924억 736만 2천 원의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은 전입금 49억 5,000만 원, 보조금 2억 4,582만 원, 융자금회수 1억 1,5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111억 8,255만 2천 원, 예치금회수 2,570억 3,446만 4천 원, 예수금 70억 8,740만 4천 원, 이자수입 112억 8,012만 2천 원, 기타수입 5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35억 8,105만 2천 원, 융자성 사업비 1억 원, 예탁금 69억 589만 3천 원, 예치금 2,242억 9,087만 8천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167억 3,853만 9천 원, 기타지출 307억 9,100만 원으로 총 2,924억 73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2차 정례회에 부의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우나

송바우나의장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10시54분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의원

의회운영위원장 박은경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나

송바우나의장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6분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7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9.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대구의원 대표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대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대구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8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일자는 12월 14일이며, 시정 여러 분야에 대한 질문을 위해 시장, 부시장, 기획경제실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복지국장, 도시디자인국장, 환경교통국장, 행정안전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해양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평생학습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나

송바우나의장

이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0.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 2022년 연차보고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0분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 2022년 연차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2022년 연차보고의 건은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 및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사항’을 안산시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1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소운 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운

박소운복지국장

복지국장 박소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송바우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하여,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제5기 안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5기 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수립은 5기 기본계획의 틀을 유지하되, 사업추진의 구체성과 환경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민·관의 전문가와 연구진, 주민대표 등 다양한 인적자원으로 TF를 구성하여, 여러 차례의 논의와 보완을 거쳐 보장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민·관·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보장계획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이 함께 누리고 만들어 가는 혁신도시 안산’을 비전으로,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 4개와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 4개, 총 8개의 추진전략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5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의 추진 전략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조성, 생애주기별 든든 촘촘 복지구현, 참여와 소통으로 성장하는 공동체 구현, 수요자 중심 돌봄체계 마련 등 4개 분야의 추진전략을 세워 각각에 대한 세부 추진사업 32개를 수립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으로는,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등 4개 분야의 발전전략을 세우고 각각에 대한 세부 추진사업 20개를 수립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신설사업으로는,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 및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따른 고립·은둔 청년 지원체계 구축 및 중·장년층 등 안부확인 AI 돌봄서비스를 보장계획에 담았습니다. 앞으로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한 의견수렴 및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안산시 실정에 부합하고 시민이 함께 누리고 만들어가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나

송바우나의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2.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해체 보고의 건(시장제출)

11시04분

의사일정 제12항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해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석종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이석종산업지원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송바우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해체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지방정부협의회는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관해 협력강화와 정책공유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의견교환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를 근거로 2018년도에 출범하였으며, 총 11개 지자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정책제안 5건, 공동협력사업인 연구용역 1건을 실시한 바 있으나, 2020년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협의회의 활동이 저조하고, 수도권과 지방에 소재한 자치단체 간에 이해와 상황, 여건이 달라서 한 목소리를 내는데 어려움이 있는 등, 대다수 협의회 회원 지자체에서 탈퇴 요청, 해체 의사가 있어서, 해당 지방정부협의회 해체를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해체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나

송바우나의장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ㅇ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 상임위원회 활동, (ㅇ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사유는 구두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ㅇ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에 관한 의사일정 반영에 대한 부분들을 발언하고자 합니다.) 발언신청서 작성해 주십시오. 어떻게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ㅇ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발언대에서 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가급적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ㅇ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이거는 공유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협조를 부탁하는 취지의 발언이기 때문에 발언을 받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리에서 그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ㅇ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발언대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ㅇ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발언을 요청합니다. 발언의 요지를 들어보지 않고서 의장님의 권한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10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진행발언(박은경의원)
은경

박은경의원

안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직을 맡고 있는 박은경 의원입니다. 앞서 시장님께서는 이 발언대에 서셔서 2024년 시정 방침의 목표를 발언하시면서 그중에 이민청 유치를 통한 안산시의 국제도시로서의 성장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는 이민청 유치에 주력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어제 20일자로 제출된 황은화 의원 대표발의에 이민청 유치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측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의 협조 요청이 있었던 지난 10월 6일 그 직후부터 4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민주당은 일관되게 이민청 유치 결의에 한목소리 낼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하고 의견을 조율해 왔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제 황은화 의원이 이민청 유치 결의안을 발의 접수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따로 이민청 설치 촉구안을 285회 임시회 때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공공연히 대통령도, 장관도, 시장도 국민의힘이라는 모 의원의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한마음으로 이민청 유치에 초당적 협력을 하려는 이유는 국민의힘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안산시민을 위해 애쓰는 시장의 역할을 기대하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근 시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안산시민동행위원회에서는 지난 14일 이민청 유치를 위한 300인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다 주지하시다시피 여기에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출입국 이민청 관리 유치 프로젝트입니다. 유치 프로젝트입니다. 자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3년도 저희가 재외동포청 유치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발언한 바가 있듯이 2023년도 재외동포청 개청이 절차돼서 인천에 유치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동포청이 신설되고 그러한 설치 근거가 마련됐을 때 지자체들이 경쟁에 나서서 두 번째 단계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 2023년 6월 5일 인천 송도에 재외동포청이 개청됐습니다. 이민청 개청을 위한 사전 절차 흐름도 같은 절차입니다. 제일 먼저 정부조직법 개정 선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결국 정부와 국회의 몫입니다. 이런 이민청 설치 근거가 마련되면 우리 안산을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이고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안산시가 당연히 이민청 개청하기를 목표를 두고 모두가 협력하고자 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자, 이민청 유치경쟁을 위해서 동행위원회에서 14일날 300인 대토론회를 펼쳤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이민청 유치 그거를 분명히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민청 설립 근거 마련은 정부와 국회의 역할인 것이고 이민청 유치 경쟁은 우리 지자체가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그게 지금 지난 10월 6일 안산시와 의회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유치입니다. 그래서 시민동행위원회에서는 유치 프로젝트에 시민의 동참 협력을 주창하며 안산시의 다문화 인구수, 다문화 전담 행정기구, 다문화 마을특구, 유럽형의 상호문화도시 지정, 다문화도시협의회 창립 주도 등 유치 최적지로서 안산의 당위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부합하여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의 다문화 상징적 역할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함을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산시의회는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민근 시장님, 이민청 유치에 닻을 올려 출항하셨기 때문에 순조로이 시민과 함께 목적지에 도달하기를 응원하며 안산시의회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시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안산 이민청 유치를 위해서 초당적 힘을 모아 함께 가야 할 때임을 분명히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지난 임시회 기간 동안에 오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대표로서 안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은 안산의 이민청 유치에 의지를 함께 하고 있음을 분명히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오해와 곡해된 사실들이 없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의장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ㅇ이대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아니라, (ㅇ이대구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작성하시겠습니까? 예. 자리에서 발언할 내용이 아닙니까? 이대구 의원님. 말씀 주십시오, 지금. (ㅇ이대구의원 의석에서 – 예, 지난 285회에서 국민의힘 현옥순 의원께서 이민청 설치 촉구안을 먼저 의회에 신청을 했었고 그것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틀 후에 우리 황은화 의원께서 이민청 유치 결의안이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서에 의해서도 일단은 설치가 우선이고 그다음에 이민청 유치가 후자일 텐데 그렇다면 지난번에 285회에서 이민청 설치 결의안이 먼저 채택이 되었다면 이번에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굳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보류할 의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상에서 저희는 문제를 삼은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박은경 대표의 그런 발언들은 내용상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내용을 요약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네,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일단 작성 요지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박은경 의원님의 의견과 이대구 의원님께서 자리에서 발언하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 정도 선에서 저는 마무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대구 의원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ㅇ이대구의원 의석에서 – 동의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충분히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대구 의원님 그 자리에서 발언하신 내용을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ㅇ이대구의원 의석에서 – 자리에서 발언하고 이후에 의견을 말씀드리고 나서 이후에 정회를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ㅇ이대구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11시34분

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286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제286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4분 산회

선임

선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7인) 김재국 박태순 설호영 이대구 최진호 한명훈 황은화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