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장 김진숙 의원입니다. 제28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스물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였으며,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 등 네 건의 안건은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의회 의원을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선감학원 희생자 지원 조례안은, 선감학원 희생자에 대한 추모사업과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한 관련 사업에 대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명을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안으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 사항 중 감면 혜택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현행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조직개편에 따라 조정된 사무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명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존속기한 만료를 앞둔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4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고 지정 심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체납자의 압류 물품을 공매할 때,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대행하는 절차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자치법규 입법체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직장 내 성희롱 등 피해를 입은 공무원 등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에 관해 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 제공자에 대한 비용 청구 범위를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입법체계 논리에 맞게 준용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당연직 위원의 수를 조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산시는 교육장을 통해 지원하거나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보조금을 교부하는 주체인 안산시와 보조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는 각급학교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각급학교에 직접 교육경비를 지원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시설 유휴공간의 적극적인 개방을 유도하고 시설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학교장이 시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시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향후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