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유재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도시개발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한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 현수막 광고 게시대 관련해갖고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꼭 이게 질문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지적된 사항 같으면 뭔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제가 벌써 도시환경에 와 있는 지가 벌써 4년째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행정사무감사 때 광고 게시대에 관련해갖고는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고, 또 아주 그냥 쟁점으로 많이 위원님들이 부각을 시키고, 그래서 내가 팀장님한테 한번 올 연초엔가 내가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민간위탁도 우리가 해 봤고, 물론 장단점도 있고, 또 도시공사에서도 위탁을 한 번 한 적이 있죠? 도시공사.
제가 보는 입장에서 이 사안 가지고 매년 반복되는 이게 계속 이렇게 행감에서 이 사안만 가지고, 이게 지금 거의 오늘 1시간째 지금 이거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건축디자인과 우리 담당 공무원 부서 팀장님이나 직원들 이게 행정력 낭비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엄청난, 이거 사실 우리 공직자분들이 현수막에 지금 매몰돼가지고 업무를 봐야 되는지 그것도 좀,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행정사무감사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이거예요.
현수막 하나 가지고 지금 계속 이거, 하여튼 방법을 한번 찾아서, 이거 사실 우리 행정에서 이거 직접 관리하시는 것 자체도 문제가 좀 있고, 물론 민간위탁 해가지고도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또 직영 관리하는 거는 저도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이게 매년 행감 때만 되면 현수막 게시대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게 쟁점화돼 가는지.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방안을 찾아봐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일 월요일날에 도시주택국은 또 한 번 감사가 있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주택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7일에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1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고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개발단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4분 감사중지) (17시1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개발단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7일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