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진숙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06-19

김진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추진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안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단순 지적보다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하여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같이 고민하고 정책 방향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정책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한된 시간이지만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어 해결할 수 있는 소통과 공감의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계획에 따라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년정책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네, 그런 사례가 종종 있어요.

전화를 했는데, 민원을 했는데 전화가 끊기는 경우, 그러면 다시 전화해서 또 끊기고 이런 경우의 사례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민원에 대한, 행정에 대한 신뢰가 없어져요. 그런 부분에서, 네, 반복이 아니라 한 번 전화해서 그냥 끊어졌을 경우는 그런 거를 꼭 해 주세요.

다음 김유숙 위원님. 네, 추가 질의하시고요. 위원님들 자료 보실 때 작년 4월 30일까지 행감을 한 거고요. 23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리고 24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그래서 약간의 어떤 기준이 숫자가 23년도에는 왜 좀 더 숫자가 많은데 24년도에는 더 작은가 이렇게 하실 텐데, 그런 기준을 23년은 8개월, 24년은 4개월 이렇게. 잠시 휴식시간을 하고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감사중지) (10시5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과장님 우리 박은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20억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건데, 그거 유한책임이나 지분율에 따라서 피해액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시면 되는데 그 설명을 왜 안 하세요. 과장님, 그 조건부 특약등기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래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 가건물인데.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러한 부분이 있기 전에, 예를 들자면 거기까지 등기하러 가고 이러한 과정을 겪기 전에 한 번이라도 얘기를 하셔서 경기도 의원하고 한번 협의를 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이거로 인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다시 승인을 재차 올릴 수는 있나요?

그러면 3억이 지금 어떻게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었겠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차례 금요일 날 더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님들 혹시 추가 질의를 그때 하셔도 될까요? 네, 오후에는 다른 상록구청이랑 단원구청. 그러면 최진호 위원님 지금 하시겠어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4일에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록구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불합격 그런 게 많나요, 대수가? 주로 그런 불합격되는 업소가 어떤 업소인가요?

예를 들자면 몇 개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감사를 진행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5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신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위반행위 있잖아요. 지난해에 공인중개사법 과태료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500만 원이었잖아요. 그냥 어떤 중대사고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0만 원이었죠? 세분화가 돼서 지금 중계대상물 광고, 부존재 하는데 중대하게 그렇게 할 경우는 최고 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거 개정이 잘 됐는데, 국토부에서 개정을 한 거죠? 그러면 그 전에 개정하기 전에 그런 과태료는 소급적용이 안 되죠?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표시광고를 인지를 못해서 내리지 못할 경우 며칠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즉시 안 내리면, 그것도 예를 들자면 10일 이런 게 없이 그냥 오늘 이게 매매가 됐는데 그걸 안 내렸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여러 중개업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매매하시는 분이 여러 중개업소에 매물을 내왔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 거래가 됐는데 이게 인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바로. 그럴 경우는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바로 즉시 이거를 과태료 부과한다는 거는 조금 과한 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이상 되면 바로 이거를 그냥 과태료 부과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지금 세분화가 돼서 어떤 거는 50만 원, 명시사항 누락 이거는 뭔가요, 50만 원? 그러면 고의가 아닌 경우 2분의 1을 감면 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자진납부 했을 경우도 감면되는 프로테이지가 있죠? 그래도 세분화가 돼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전에 억울하신 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저기 몇 군데 중개업소에 매물을 내놨는데 그게 어떻게 놓쳐서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가 됐다 이러한 경우가 있었는데, 어쨌든 법이 개정이 돼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잘 됐네요?

한 번 그런 사례가 있는지, 예를 들자면 내 토지에 다른 건물이 오래 전에 들어섰어요. 그런데 그걸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건물 오랫동안 살고 있던 그 건물주랑 그 토지주랑 분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분쟁을 어떤 협상으로 협의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금액을 공시지가로 한다든지 아니면 시가로 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혹시 있나요, 그런 분쟁 사례가요? 그런데 위치에 따라서 그 건물 쪽이 훨씬 더 위치가 좋다든지 내 땅이 조금 예를 들면 맹지라든지 그러면 맹지 그 가격만큼 시가만큼 좀 더 준다든지 이런 협의를 보겠네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41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원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원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나요?

그렇게 그런 걸 한번 확인을 하시죠. 청년이 지금 명의를 빌려줘서 지금 자기가 사기를 연루가 된 거잖아요? 네.

토지정보과는 지금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 소관이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은정 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태순 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일 과장님,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하신, 그런 중복 단체 활동을 할 경우 2년 이상 제한을 두라고 하셨는데, 그게 조례 제정해야 되죠? 그런 제한 규정에.

그래서 조례 제정하기 전에 그래도 각 동에서는 노력을 한번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원구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38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