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유재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환경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님들 잠깐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선현우 위원님이 하시다가 중간에 끊었으니까 선현우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죠.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가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5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이게 과장님 하고 이대구 위원님 하고 어느 정도 질의답변이 끝난 다음에 따로 한번 이해를 구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들 많으십니까?
잠깐 쉬었다가,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교통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8일에 계속해서 환경교통국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도행정과장님, 제가 자료 몇 개만 요청하겠습니다. 무선원격검침기 지금까지 설치한 거, 무선원격하고 그거하고 설치한 거하고 PDA 설치한 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무선원격 쪽으로 전환돼서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에 우리 무선원격으로 설치한 거하고 그동안에 무선원격으로 설치해서 모니터링했을 때 그게 뭐라고 그럴까, 부적합률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자료하고 그다음에 PDA 방식도 설치돼 있는 방식에서 또 부적합률, 고장률이라든가 이런 거 자료 있는 것 좀 한번 다 줘보시고,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을 때도 난검침 지역이 한 3,000전 된다고 그랬는데 여전히 숫자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난검침 지역이라고 조사돼 있는 전수 남아 있는 거하고 원래 당초의 전수, 최초에 파악된 난검침 지역의 전수하고 우리가 PDA 방식으로 어느 정도 조금 했기 때문에 남아 있는 정확한 데이터 전수하고 해서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8일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