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선현우 의원 발언
선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좀 전에 한명훈 위원님하고 한갑수 위원님께서 드론의 필요성과 확대 방안을 당부의 말씀으로 전해드린 걸 보고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할 거고요.
저희가 드론체험실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원래 찾아오는 방식에서 찾아가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이 교육적인 부분에서 어떤 교육을 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론 교육과 그리고 조종법 같은 그런 교육을 이렇게 해 주는 거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추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하나 권유를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드론이라고 한다고 하면 각 산업군에 정말 필요한 그런 기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한 다른 면을 보자고 하면 드론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성범죄나 아니면 사생활 침해 같은 그런 우려 섞인 말들도 기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민원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많이 들리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산시에서 각 시민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종법과 이론 교육은 참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활성화 측면에서 바라보자고 하면.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놓치고 있는 부분이 딱 성범죄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지금 안산시에도 재개발, 재건축이 다수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높은 우리 아파트, 지금 날씨도 많이 더워지고 있고 여름철 같은 경우는 좀 가볍게 입고 집에서 거주를 하시는 분들도 다수 있을 건데 지금 한편으로는 드론을 이용해서 범죄도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그걸 좀 놓치고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그 교육도 한번 추가로 시켜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공원만 가보더라도 드론을 날리시는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드론으로 혹시 몰상식한 분들, 몇 분 안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우리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촬영을 하고 그걸 유포를 한다고 하면 크나큰 문제로 또 다른 제2의 피해자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많이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 이런 부분도 같이 강력하게 담아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드론이 혹시 허가제인가요?
완구용 같은 경우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되고, 지금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드론이 전부 허가제는 아닌 건가요? 저희 안산시에서는 드론 활성화 지원 조례인가요? 운영 조례 같은 거는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규제 조례도 하나 만드시는 것도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한편으로는 요즘 드론이라고 하면 완구용 드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완구용 드론이 기술적으로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 드론 내에 카메라인가요? 카메라도 그렇고 그리고 거리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이게 날아와서 날 찍고 있는지 특정할 수 없다 보니까, 이게 또 상위법을 당연히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겠지만 가능하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하는 내용을 충분히 공감도 하고 이해도 하실 거라 생각을 해서 다른 시 참고를 한번 해 보셔가지고 드론에 대한 부분에서 혹시 규제 조례가 있다고 하면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저희도 활성화도 좋지만 드론에 대한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