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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감종 의원 발언

121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0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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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공사해서 그 속에 있는 썩은 흙을 파헤친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원래 버려야 됩니까?

아니면 버리고 나서 새흙을 갖다 매입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하수도 관이 깨져서 하수도 물이 넘쳐 흘러서 주변의 흙이 다 썩어서 준설과정에 하수도관을 새로 묻고 준설과정에서 나온 썩은 흙 주변에 시커먼 흙은 많은데 이것을 다시 파이프를 묻고 다시 매립을 해야 되잖아요. 이 흙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이 아니고 하수도관이 깨져서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하수도 물이 나와서 주변에 있는 흙이 다 썩어버리죠.

시커멓게 준설토도 되고 주변에 하수도관이 터져가지고 주변 흙이 다 썩었다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면 현재 길음시장 보면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주차장 부분 40m내지 50m 지난번에 하수도가 파열돼서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공사를 보니까 주변의 흙이 다 썩었더라구요.

냄새가 진동하는 것을 그것을 파헤치고 흙이 모자라니까 다시 거기다 묻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들 썩은 것을 묻으면 냄새가 나지 않느냐”했더니 그냥 밀어부치는 거예요. 그래서 치수방재과장님께 묻는 겁니다.

공사 계약상이라든가 아니면 공법에 의해서인지 모르지만 썩은 흙을 폐기처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다시 매립하더라고요. 이감종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43쪽 하단에 보면 보안등유지관리로 해서 2억원이 추경으로 나와 있고, 145쪽 중간에 보면 보안등 신설 및 노후등 개량공사 2억 4천만원, 그 밑에 보면 보안등유지 보수공사에 2억5천만원 합이 보안등재료비 및 공사비유지로 해서 약 6억 9천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예산추경에 여러 갈래로 해서 6억 9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145쪽 중간에 보면 보안등신설및노후등개량공사에 2억4천만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보안등유지보수공사비에 2억 5천만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노후등 개량공사나 유지보수공사나 똑같은 얘기아닙니까?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표기가 되었으면 이해가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부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사무소 구조조정되기 전에는 기술직도 원래 동사무소에 근무했었는데 요즘에는 기술직은 전부 구청으로 전부 편성이 되지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안등유지보수공사에서 보면 동사무소에서 관리한다고그랬죠?

동사무소에 분명히 행정직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주차장 건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의때 구청후문 공동주차장을 일반식당에 특혜가 있지 않느냐고 구정질의를 분명히 했고, 청장께서도 곧 시정하겠다 라고 답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 후문에 식당 앞에 보면 지금도 주차금지표시판을 놓고 늘 주차장이 비어있습니다.

이렇게 한 대당 5천만원, 6천만원을 들여서까지 공동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특혜를 주고, 우리 위원들의 요구사항이나 주민들 불편이나 아니면 특혜시비가 있는데다 시정해 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주차장이 가장 심각한 사정이지만 우리 위원들이나 주민들의 불편한 특혜시비 이런 것은 빨리빨리 시정이 되어야지, 우리 위원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본들 시정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구청후문 주차장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