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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진숙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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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행정안전교육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 가능한 한 감사자료에 있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혹시 추가 질의 많으시면 휴식시간을 하고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는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회계과요. 1152쪽에 보면, 여기에 보면 관내업체 계약현황이 있고 물품현황이 있잖아요? 보면 여기는 지금 관내업체 계약비율을 보면 65.25%라고 되어 있어요, 관내가.

그러면 좀 전에 우리 박은정 위원님께서 감사하실 때는 감사 내용이 관내가 31%로 이렇게 됐는데 이건 물론 수의계약이겠죠?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안전교육국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지난 감사에 이어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7일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혹시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나요?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아니, 가져왔습니다. 가지고 오셨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예.

이거 처리결과 보고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자치행정과장님 말씀 전하지 않으셨나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해 주세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이지화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 자원봉사 실적시간 관리에 대한 철저는 전번 행정감사에도 지적을 했었고 이번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타임스탬프라는 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기재했지만 각 단체 800개 단체한테 이 자원봉사 실적을 보고할 때는 타임스탬프에서 사진을 찍어서 몇 시에 시작되고 몇 시에 종료됐는지를 보고 해가지고 그걸로 저희가 시간을 단다.

그 외에 그냥 일반적인 시간으로 달아서 저희한테 주는 거는 저희가 인정하지 못 하겠다 하고 이번에는 넘어가지만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까지는 계속 계몽기간으로 가지고 가고 그 이후에는 이 타임스탬프에 의해서 제출되지 아니하면 저희는 자원봉사 시간을 달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마이크를 이렇게 잘 가까이 하시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네, 그리고 단체장님들 있죠?

지금 여기 보험 범위가 상해에만 있어요, 상해. 질병은 관계가 없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몇 분 계세요?

아니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감사를 계속할까요? 아니면 마무리할까요?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01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