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장 김진숙 의원입니다. 제29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등 총 2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였으며,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비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은「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안산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구직자의 자격시험 응시비용 지원 범위를 어학 및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2024년 1월 1일 이후 수강료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한 부칙의 적용례 규정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및 현실에 맞는 시민감사관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전문분야 시민감사관과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의 직무 및 권한을 현행대로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승계 절차와 등록 보상금의 지급, 시유지식재산권의 처분과 처분 보상금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추진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간 변동이 없었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비율을 현재의 인력 구성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시설물의 사용 및 사후관리 등 운영규정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강화를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충돌 모순점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우선구매 교육훈련과 공공기관의 평가에 대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 법령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 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기준 세액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산 공무원 대상을 신설하고 수상 시 특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산 공무원 대상을 어느 경우에 수여하는지 그 대상을 규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은 의무 위반 공무원의 위탁교육비 반납기준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을 따르도록 명시하여 위탁교육비의 원활한 반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입법체계에 맞게 조문의 순서를 재배치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용어를 정비하고, 고등 교육기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불부합 사항 및 대부료 요율, 감면 조항을 공유재산 관계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명칭을 바로잡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동물 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라 ‘동물 보호 명예 감시원’의 명칭을 ‘명예 동물 보호관’으로 변경하고, 동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경기도 조례의 제명 변경 등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문에 통일성이 있도록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2호) 조성 출자 동의안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청년 창업기업의 맞춤형 투자를 통해 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안산시 출자금 20억 원, 민간자금 130억 원, 한국 벤처투자 모태펀드 100억 원 등 총 25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출연금 운영 변경 계획안은 재단법인 안산 미래연구원 설립을 위해 신규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도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 동의안은 안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안산도시공사에 사동 문화원 부지, 대부동 상업부지를 현물출자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 및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시의회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도시공사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은 향후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이번 회기에는 보류하기로 하였으며,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