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미성 의원 발언

135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5-02-02

이미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국고보조금인 것 같은데 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연금에서 아까 과장님이 순애원의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순애원에 계시는 분이 고양시에 있는 순애원인데 성북구민들이 혹시 이용을 하십니까? 법인만이 성북구에 소속해 있는데 그 어떤 특징을 제가 여쭙는 건데요 절차를, 순애원을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인에 속해 있기 때문에 결국 줘야만 되는 규제가 있지 않나요?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9쪽 보시면 보육료지원에서 저소득아동지원이 있죠?

올해 기준으로 성북구 관내 저소득아동을 몇 명 정도 지원을 하였습니까? 이미성위원입니다. 언뜻 듣기에 윤이순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도 생기고 솔직히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원하는지 그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판단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것을 꼭 해야만 하는지, 네트워크가 되었을 때 책이 없어서 빌려본다는 그런 활용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활용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회복지에도 아직 이런 네트워크가 없거든요.

한 수혜자를 놓고 동사무소에서 얼마 받고 이 복지관에서 저 복지관으로 이중수혜를 받는 것들 이런 네트워크가 없는 상태에서 과연 동마을문고의 네트워크가 시급한 문제인가라는 의견을 드리고, 한번 더 과장님께서는 활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입니다. 예산서 430쪽의 맨 위 상단에서 두 번째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상해보험 가입 있지요? 2,500억에 2천명입니다. 이 2천명에 대한 산출 내역이 어떻게 된 것인지, 기존에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숫자와 그 2천명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선별을 하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0명은 어떻게 선별해서 가입시켜 주시는 겁니까? 센터 가입자든 사회복지기관 가입자든 무조건 시간으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상해보험가입자 데이터 2,000명에 대해서 소속기관별로 데이터를 주십시오.

구립어린이집 간판설치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은 시간제한을 기준으로 두지만 구립어린이집은 수리 중이거나 신축 중인 것은 빼 놓고 기왕 해 주실 것 전체 다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요? 물론 예산사정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느 기준으로 어디를 해 주고 어디를 안 해 주는 것입니까?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해 주실 거면 처음에 다 해 주시는 것이 낫지 그리고 참고로 간판했을 때 타 구에 가보니까 야간에도 불이 들어오게끔 해서, 기왕 해 주실 거면 깔끔하고 예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447쪽 저소득층보육료 있지요.

우리구는 어떤가요? 타 구의 실지로 얘기를 들었는데 저소득층 감면이든 일부 감면이든 구립어린이집에서 과로 신청을 하지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학부모인데 저소득이에요 아이가, 그런데 A어린이집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대기자가 많으니까 대기자명단에 올려놓고 B어린이집에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B어린이집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그곳으로 다녔는데 그러다가 A어린이집에서 자리가 비었다고 연락이 와서 B어린이집을 3일 다니다가 A어린이집으로 옮겼는데, 문제는 B어린이집에서도 감면 신청을 하고 A어린이집에서도 감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두 군데 다 감면이 보육료 지원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감시를 하고 있나요? 며칠차이 한달 사이에 일어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때 바로바로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 네트워크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냥 참고적으로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성복지 예산인데 사실 월동기 소외계층 사랑나누기 행사는 저소득 주민보호나 사회복지에 소속되는 예산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발전기금 하면서 조례를 만들면서 예산을 배정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7,000만원은 기금으로 하신다고 했고 3,000만원은 행사비라든가 지원 행사비 이렇게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엄격히 말하면 월동기 소외계층 사랑나누기행사는 여성복지예산으로 하는 것은 좀 미비한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발전기금 전출금은 7,000만원만 돼야 되고 3,000만원은 내역이 나와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적으로 여성복지에 대한 예산이 어떤 사업 내용은 없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본인이 보기로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러니까 7,000만원만 기금으로 적립을 시켜 놓으시는 것이고, 3,000만원은 그냥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기금은 1억원은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7,000만원만 적립 해놓고 거기 이윤은 얼마 안 되니까 2, 3천만원은 올해 행사비로 쓰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내용을 차라리 여성 복지 예산 내역에 넣으시지, 왜 이렇게 기금 전출금으로 하셨어요? 467쪽에 신규로 올라온 것이 있어서요. 노인실비전문요양시설 타당성 조사비 2,500만원하고요 무료 세탁방 설치, 어디에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실비전문요양시설 타당성 조사비를 말씀드리는건데요, 지금 설명하신 것은 위에 것은 토지 매입을 하시고요? 타당성 조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요? 전문기관에 맡기시겠다는 건가요?

필요성은 인지를 하는데요 우리 지역에 맞게 어떤 형태의, 2,500만원이라는 것이 언뜻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린 건데요, 무료세탁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을 어느 단체에 설치해서 누가 운영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공단에요?

그럼 이 설치비만 있으면, 나중에 운영비는 어떻게 예산에 되어 있고요? 지금 설치비하고 물품구입비하고, 인건비랑 운영비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