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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민석 의원 발언

135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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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위원입니다. 사실 이 기금이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대출이 되는 것인데 상환 방법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이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서 합의도 필요없고 예산도 필요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한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환 기한을 사실 이것이 2년거치 2년상환이면 2년 동안에 2,000만원을 갚아야 되다 보니까 1년에 한 1,000만원 갚는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상환일을 2년거치 3년상환이라든가 조금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까?

아니, 왜냐 하면 본인이 묻고자 하는 이유가 사실 있는 사람들이 융자를 했을 경우에는 상환방법이 필요 없죠. 그렇게 부담이 안 가지만, 없는 분들이 2,000만원을 융자해 가지고 2년거치 2년 상환 한다면 2년 뒤부터는 2년 동안에 2,000만원을 갚는 것이죠? 그렇죠?

맞죠? 과장님? 맞는 거죠?

본 위원은 상환기간을 늘리자고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2년거치 3년상환을 하든지 4년 상환을 하든지 그러면 없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2년 거치 2년 상환이면 2년 뒤부터 2년 동안에 2,000만원을 다 갚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1년에 1,000만원을 갚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면 한달에 80만원대라는 것은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없는 분들한테, 그래서 2년거치 3년 또는 2년거치 4년 그러니까 균할 분등하는 상환기간을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1년 내지는 2년으로 늘렸으면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신지, 우리가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만에 하나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바로 조례를 다시 우리가 개정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석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되는 지원금이다 보니까 우리가 요식업의 화장실 보수비는 1%까지 주죠? 그렇죠? 1%까지 주는데,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되도록이면 이것은 진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출을 하다 보니까 이자도 좀더 내릴 수 있으면 상위법 테두리 안에서 내릴 수 있으면 내려주셔 가지고 더 좋은 우리 조례가 되도록, 이것을 지금 우리가 개정을 한 뒤에도 그것이 바로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개정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할 것이 있는데 자료요청을 받고 나서 정회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사회복지과에 예년에 나왔던 국·시보조금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고, 지역경제과 벤처센터의 예년도 수입과 올해 잡아놓은 수입을 항목별로 자료요청을 하고, 세출부분에서는 모든 과 업무추진비의 과년도과 올해 편성된 품목과 목록의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