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민석 의원 발언
본위원이 볼 때는 금연부분은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 같은데 의약과 소관입니까? 금연에 대한 캠페인이라든지 플래카드가 사방으로 흩어져서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잡고 있습니까? 금연홍보거리행사 용역까지도 들어가 있는데 용역을 줘야합니까?
용역비로 2,500만원이 소모가 되었는데 처음하는 것도 아니고 몇 번씩 했는데 용역을 꼭 줘야합니까? 몇 번하다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용역비라고 나와 있어서 전체를 볼 때는 용역비로 보입니다 금연운동 홍보책자가 500원인데 500원짜리가 어느 정도입니까? 56쪽 보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대도시방문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홍보물을 만드는 것이 전체 동일한 건가요, 때에 따라서 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