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최현택 의원 발언
부위원장 최현택 위원입니다. 현재 출산율이 저조한데 우리구의 신생아 출산 현황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가 성북구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출생아 장려에 대해서 다른 자치구에서는 셋째 아기에게는 30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아니죠?
그리고 금연예방교육을 연2회 실시한다는데 그 대상은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고 몇 명이나 해서 연2회 실시하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제가 묻는 건 연2회 예방교육을 위해서 만화, 이렇게 해서 연극 비슷하게 한다고 계획이 서 있는데요. 연2회면 2개 학교밖에 안 되겠네요.
그럼 큰 효과가 없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서 1년에 2개 학교에만 가서 연극을 한다면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신장애인 지역돕기사업에 길음역에 정신보건상담소를 설치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계획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정형진 위원님이 마무리했으니까 놔둬도 될 것 같아요. 최현택 부위원장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회 방문계획시 조그만 선물을 주는 행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못해 주고 있죠, 선거법 위반 때문에.
아닙니다. 구의회 방청객께 전에는 볼펜 한 자루라도 줬는데 현재는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선거법 위반 때문에 그런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이 주는 것을 제외하고 직원이 방청객에게 다만 볼펜 한 자루라도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직원이 주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잖아요. 오는 손님을 그대로 돌려보내는 것보다는 다만 볼펜이라도 한 자루 준비되어 있으면, 예산이 되는 걸로 아는데.
검토를 해 주셔서 찾아오는 손님에게 많은 선물도 아니고 볼펜 한 자루라도 기념으로 주는 게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현택 부위원장입니다.
의회 안내책자 발간을 1,000부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책을 발간하는 겁니까? 그건 선거법에 저촉 안 됩니까? 위원들이 자기 지역구에다 그것을 나눠줬을 때 선거법 위반이 안 되냐는 거죠.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된다면 1,000부보다 한 2,000부, 3,000부 정도 만들어서 위원들 지역구 홍보활동도 되게 많이 만들어서 배부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들 자기 지역에서 한 2명 정도도 안 온다는 얘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