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한명훈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06-19

한명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안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단순 지적보다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하여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같이 고민하고 정책 방향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정책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한된 시간이지만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소통과 공감의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계획에 따라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년정책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해서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개 부서는 다음 주 월요일날 감사가 또 있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 해서 받으셔가지고 맥을 짚어서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료를 받으면 거기에서 문제점들 그다음에 또 지적사항 그리고 마지막에 대안을 제시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 한 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감사하려면 장시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자료를 받으세요.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팩트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일날 또 감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월 16일에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록구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 시작하십시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감사해 주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4시55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감사해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재국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숙 부위원장님 감사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상록구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단원구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원구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감사해 주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선현우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하고 대부동장님이 대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 감사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단원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51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