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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은정 의원 발언

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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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회도 점자의회소식지를 제작하고 있어요. 몇 부나 제작하고 있나요? 의회는 별도로 비치하지 않고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다 시각 장애인들에게 우편으로 배송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연결해서 의회소식지 발송 내역을 봤습니다, 팀장님. 보니까 저희가 약간 미비하기는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169호부터 171호까지의 내역을 보니까.

그리고 우리 관내가 아니라 관외도 있는데 약간 줄어드는 사유하고 관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특별히 우리 의회소식지를 받는 사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관내에 계시다가 이사하신 분들이 보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게 지금 의회소식지 배송비도 1천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이사를 가서 본인들이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 관외로 신청을 하시면 그나마 괜찮은데 아예 그냥 이거를 취소하지 않고, 아니면 주소를 변경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보면 방치해야 한다고 하나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 하면 이게 한 부는 배송비가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이게 모아지다 보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씩 주소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는 기간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특별히 요청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두는 건가요? 저희 의회소식지는 아닌데 안산톡톡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봉투도 뜯어지지 않게 버려진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회가 된다면 한 번씩 점검을 해서 정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홍보물품이요. 의회 견학했을 때 물품이요.

최광소 팀장님. 우리 열린의회 교실 운영 기념품 관련해가지고 종류가 있어요. 많이 있는데 어떠한 팀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 마이크하고 USB, 그다음에 3단 자동 우산, 여행용 파우치 이거를 약간 어떻게 선별을 해서 지급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 경기모바일과학고등학교 학생 견학에서 10개 정도는 블루투스 마이크로 지급이 됐고 한 개가 여행용 파우치로 지급이 됐는데 이게 블루투스 마이크가 부족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여행용 파우치로 지급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올 때 한 개씩 증정을 하시나요, 아니면 중복으로 하시나요? 보니까 원곡동 바르게살기위원회 같은 경우는 USB하고 여행용 파우치를 같은 수량인 것 보니까 2개씩 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USB도 있습니다. 같은 날짜에 20개.

이거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47페이지 보시면요. USB 다기능 메모리 해서 20개 똑같이 같은 날짜에 나갔습니다, 팀장님. 그리고 48페이지도 여행용 파우치 해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단체에는 2개를 주고 그렇지 않는 데는 하나씩 주는 사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네, 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사항에 이 물품에 대한 부분 열린의회 교실 운영 기념품에 대한 부분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본 위원도 예산을 세울 때 같은 사안으로 아마 주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책자를 봤을 때 다 그렇게 해서 금액에 맞췄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서 여쭈어봤고요.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연구단체는 누가 답변해 주실 거예요? 국장님,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연구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연구단체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러면 등록취소는 어떠한 사유로 등록취소가 되는 건가요? 분명히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 운영 조례에 보면 12조 1항에 “하나의 연구단체는 4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 1인을 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16조 등록취소에 보면 제12조 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그다음에 제12조 1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2025년 연구단체 심의는 언제 했나요? 2월 28일날 했어요, 국장님. 국장님께서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2월 28일날 했고 그다음에 연구용역에 대한 심의는 그 한 달 후로 3월에 했습니다. 4월 30일,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걸 여쭈어보느냐 하면요.

그 용역심의를 하는 한 연구단체가 제12조 1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용역심의를 받았습니다, 3명이서. 그렇다 하면 그 안에 등록취소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말한 대로 사유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걸 보완을 했어야 하는데 분명히 제가 용역심의 때 이거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심의가 통과가 됐고 그 이후에 부랴부랴 보완을 했습니다, 2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이거는 엄연히 조례에도 있는데, 아니,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런 조례나 법적인 거를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간과했다라는 게 국장님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분명히 제가 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보완한 것 있습니까? 언제 보완하셨어요? 국장님, 앞서서 우리 한명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외연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저희가 결국은 이해충돌 때문에 일어나는 발생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우리 제1차 본회의장에서도 그래서 부득이하게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아니, 자꾸 이렇게 의회에서 의원들 간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서 저는 국장님께 뭐라고 할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 스스로 반성도 해야 하고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오죽하면 연수 때 저희 이런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게 보완이 됐으면 용역심의위원회 위원한테는 최소한 보고는 해 줬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제가 그 대표의원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완한 거를 거기를 통해서 제가 받아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