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최진호 의원 발언

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25-06-19

최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반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 전반을 점검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정해진 시간 내에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계획서에 따라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오늘과 6월 19일 2회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과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 위원님.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현옥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청사관리가 의정팀이죠? 팀장님 저희 의회가 생긴 지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지금 노후화된 곳이 많죠? 얼마 전에도 본회의장에 물이 많이 새어가지고 고생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 중에 본예산에 올려서 내년에 공사하신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보면서 아쉬웠던 게 만약에 안산시 본청이나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게 담당 직원분들이 가서 이렇게 해야 될 일인가, 우리는 특별히 전체적인 청사 관리에 계약된 용역 업체나 이런 거는 없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각 팀장님들과 담당자분들께서 또 맡은 업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비 새는 것 때문에 다 거기 가셔서 돌아가면서 근무를 서시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안타까우면서도 또 맞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였겠죠?

용역 업체가 없는 것도. 전체적으로 항상 뭔가 전체적으로 이 청사를 관리해 주는 그런 용역 계약은 없나요? 그리고 이렇게 시에서 보면 이런 우발적 뭔가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예비비로 이렇게 많이 처리하던데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아직 장마철이 오지 않아서 염려가 되어가지고, 그때 또 새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예,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미리 하고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의정팀인가요?

저희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 할 때 밑에 이렇게 한 줄로 강조하거나 포인트를 잡아서, 그런데 이게 그때 언급된 게 운영위에서 아마 언급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다른 운영 위원이 아닌 의원님들은 아마 모르고 계시겠죠. 다 설명 드리셨나요?

아니, 모를 거예요.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 항상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소식지 나가잖아요. 그런데 사실 집행부에서도 안산톡톡이라고 이렇게 소식지 비슷한 게 나가는데, 그리고 또 카카오톡으로도 아침 한 8시50분쯤 되면 이렇게 다 나가더라고요, 집행부에서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거고 약간 시민의 이야기를 듣거나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집행부처럼 카카오톡을 다 전체적으로 뿌리는 시스템이 있다면 거기에 설문조사라든가 어떤 정책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저희 그렇게 아직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의회는 그런데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를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어렵기는 한데 저는 이제 시민의 어떠한 정책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는 안산시보다 저희 의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름이 뭐였죠?

의회소식지였나요? 의회소식지를 발송하고 시민의 의견이나 민원이나 이런 거를 듣는 그런 거는 있나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민의 의견을 주고 의견을 받고 이렇게 했을 때 기프트콘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거는 법에 걸리나요?

어쨌든 저희가 소식지 이렇게 하는 거는 워낙 계속 해 왔던 거니까 잘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하면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홍보팀에서 한번 고민을 하고 방안을 세워 나가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집행부에 어떤 의견을 얘기하거나 할 때 그게 뒷받침이 되어서 더 힘이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정당성도 생기고.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9일 목요일 오전 9시에 감사에 대한 강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09시48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