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송바우나 의원 발언
공원과 감사하겠습니다. 공원시설 내 공유재산 임대 현황을 봤는데 화랑유원지 3호 매점이 지금 기간제근로자 쉼터로 활용 중인데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원래 체납이 417만 원인데 보증보험금 197만 원, 집기 처분 대금 108만 원, 그래서 613만 7천 원인데 소액이라면 소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 원칙, 형평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소재 불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속적으로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행감 처리결과를 보니까 산림 내 화재발생 방지를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해라, 이런 거에 대해서 소화기를 설치하셨다고 했어요, 1천만 원 가량의 5개소. 그런데 이게 턱도 없이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산불이 소화기로 초기에야 진화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요새 산불로 사람도 많이 죽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자체별로 제가 알기로는 민간항공사하고 임차계약을 해가지고 그 헬기를 이렇게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산불이 났을 경우에 예비비를 쓰실 생각인가요?
재난 예비비나. 예, 도비 확보의 경우는 도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을 교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필을 해야 될 부분이 녹지비율이 상당히 안산이 상위권인데, 경기도에서. 그리고 산불 선제적으로 이렇게 컨트롤 하시기에 이런 거 말고 또 추진하고 계신 시책이 있으신지요. 네, 일단 불이 안 나게 하는 그런 시스템 잘 구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1인당 공원 면적이 몇 위죠? 제가 자료를 자체적으로 파악했을 때는 한 8위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지적하려던 것에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셨습니다.
재정 문제입니다. 예산이 지금 보니까 138억 원인데 다른 지자체하고 제가 비교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 공원이 많을수록 좋기는 하지만 이게 예산의 문제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느냐의 문제고 지금 미조성 공원이 111개소 중에 장기미집행이 51개소인데, 사동공원 관련해서는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원점용허가 현황을 봤는데 이게 면제하는 경우가 저희 조례에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가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또 정부가 전액을 출연하는 법인에 등등,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인데 몇 가지 확인을 해보려고요. 경기문화재단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인가요?
면제의 케이스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아니요, 여기 공원점용허가 425페이지부터 10번의 경기문화재단도 지금 면제 대상이에요. 네, 그 내용은 둘째 문제고 경기문화재단이 면제의 대상이 되는 이유를 저는 알고 싶어서요.
네, 제가 지적하려는 거는 그 밑의 17번에 행복예절관이 있어요. 여기는 청소년재단 아닙니까? 청소년재단에 속해 있잖아요?
안산시청소년재단. 여기는 면제가 안 돼 있어요.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2억 원의.
경기도에서 출연한 재단은 면제를 해 주고 안산시가 출연한 재단의 점용료는 받고 이거의 일관성 문제, 그리고 도시공사는 또 면제를 줘요. 이거 다음 감사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은 또 점용료를 받아요.
이 의문점, 대행사업 기관의 경우와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또, 이게 구체적으로 조례에 안 나와 있어서 그냥 다 시장이 인정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넥스트레인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국가가 출연한 법인입니까? 그 의문점을 다음 감사 다음 주에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사퇴하시죠. 대표님하고 본부장님. 기본도 안 됐는데 뭔 일을 하십니까?
일 안 하시잖아요? 저 뒤에도 뭐 하러 앉아계세요? 다 사퇴하세요.
이에 대해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할 겁니다. 저는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한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잘 이해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감사를 할게요.
행정사무조사를 24년도에 했습니다, 저희가.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우리 도시개발은 출자기관이니까 도시개발도 수감기관으로 해서 인사실태에 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저희가 24년도에 했는데 이에 대해서 클린아이에 처리결과 이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것이고요. 조사는 감사의 일부입니다.
감사는 전반적인 거를 하는 거지만 조사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감사의 정의 보면 “감사란 기관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조사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해서 공시를 해달라,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제가 검색을 해 봤습니다, 방금. 인사 관련해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 도시개발의 공개모집을 대표이사라든지 우리 별정직인 대외협력감사실장 공개모집을 해 오셨어요. 그런데 대표이사 공개모집의 응모자격을 보니까 결격사유를 제외하고서, 결격사유는 미성년자라든지 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등이 있는데 이것이 아니고서 가, 나, 다, 라, 마 해가지고 21년도부터 쭉 이 내용이더라고요, 그대로.
회사 업무 분야와 관련한 비전제시 및 수행능력을 갖춘 자. 나. 조직관리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자.
다. 경영 경제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를 갖춘 자. 라.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소양을 갖춘 자. 마. 윤리 경영 의지 및 리더십 등 기타 역량을 포함하여 위 각호 어느 하나의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좋은 말 다 갖다 붙여놓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정성적이고, 정성적일 수 있습니다만, 주관적이고 추상적이다, 예를 들어 대외협력감사실장 채용 공고 같은 경우는 딱 누가 봐도 납득이 가게 되어 있어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런 경력, 공기업 및 투자 출자·출연기관의 본부장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객관적인 자격이 딱 적혀 있습니다.
경영 및 기획관리 지원업무 분야 4년 이상 근무한 자로 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대외협력감사실장은 이런 자격을 필요로 하는데 가점도 있습니다. 취업보호 보훈대상자는 전형별 5%, 10%, 그런데 대표이사는 이렇게 주관적이고 추상적으로 직무수행요건, 응모자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선발을 하는 건데 정관을 보니까 임원추천위원회는 정관 제32조의2에 보니 위원회 위원 구성 및 자격 조건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지금 이사회는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십니다.
대표이사 두 분과 기타 비 상무이사 두 분, 삼천리 쪽에서 두 분, 그리고 안산시 환경녹지국장 이렇게 되어 있고 이기용 사장님 이렇게 있으신데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면면을 보니 삼천리와 안산시에 엄청난 재량을 줘서 대표이사를 뽑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셨다는 거예요, 셀프로.
제 문제의식을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장님, 문제의식이 뭔지 이해를 하셨습니까? 주주기관의 의견이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죠.
되어야 하지만 이 공개모집을 하심에 있어서 향후에 지금 대표이사님 이전부터 이렇게 지금 공개모집을 해 왔는데 그래도 전문성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자격요건에 담겨 있지 않아서 저는 향후에 대표이사를 대외협력감사실장에 준할 정도로 전문성을 강화해서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견을 제시드립니다. 삼천리하고 안산시의 입김이 당연히 들어가야 하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누가 봐도 납득이 갈 수 있게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기술안전본부장께서 해외교육이라고 해서 불참하셨는데 어디로 가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