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은정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지원본부, 경기테크노파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산업지원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지원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시죠.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지원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지원본부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18일에 계속해서 산업지원본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부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안녕하십니까?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정진수입니다.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실현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총 5건의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 모두 조치하였으며, 그 세부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7쪽, 「디지털전환허브 하자 보수 진행 철저」입니다.
시공사인 금성백조주택과 하자보수 조치점검을 위한 정례회의를 매월 1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97개 하자항목에 대해 55.7%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하자담보책임 보증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8쪽, 「미래차 전환 거점센터 구축사업 추진 노력」입니다. 센터 조성에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재원 마련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래차 전환 거점센터의 규모를 기존 6층에서 3층 규모로 조정하고 시행주체를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안산시로 변경하는 것으로 안산시 도시개발과와 협의했습니다. 앞으로 안산시의 추진계획에 적극 협조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9쪽, 「예산 확보 노력 및 수지 분석 철저」입니다.
지난 행감 지적사항 발생 이후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024년 10월 경기도 출연금 7억 7,6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전환허브의 입주율도 전년도 64%에서 올해 83%로 끌어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입주활성화 및 대관시설 활용 제고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490쪽, 「드론산업 육성지원 사업 조기 지원 추진」입니다.
기존에 사업이 하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연초 사업계획에 대한 협의를 통해 추진시기를 앞당겼습니다. 향후에도 사업계획 조기 수립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91쪽, 「사회공헌 사업 확대 검토」입니다.
작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따라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했습니다. 먼저 신안코아 전통시장을 후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산 유니온페스티벌 후원, 지역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신규로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올해 4월부터 사회공헌위원회를 운영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점검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테크노파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저희 추가 감사하기 전에 잠시 좀 쉬었다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없으신가요?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없으세요?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네, 원장입니다.
네,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출연금에 대해서 비율에 안산시가 54.2%로 높잖아요. 우리 연혁에 보면 1998년 산업자원부 주도로 국내 6개 테크노파크가 되면서 안산테크노파크라는 이름으로 당초에 출범을 했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네.
그런데 2003년 어쨌든 경기도, 안산 중심 지원을 넘어서 경기도 전역으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명칭을 경기테크노파크로 명칭을 변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안산시 출연금이 54.2%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면 경기테크노파크가 안산지역 사회와 산업생태계의 실제적인 기여를 해 주셔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역 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이나 산학연 협력은 어느 정도 저는 촉진이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지역사회의 상생이나,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사실 조금은 어떻게 보면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부족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경기TP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지역사회의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위원장님,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갑수 위원님의 질문에 비슷한 내용인데 저희 경기테크노파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산 쪽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어떤 클러스터를 통해서 소위 말하면 협력과 또 협의를 통해서 시너지를 모아가는 그런 부분이 경기테크노파크가 어찌 보게 되면 가장 쉬운 단계부터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런 강소특구지구라든지 또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자역(경제자유구역) 지정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협력이 된다면 그로 인해서 연구단지나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연구기관들이 모여들고 또 그로부터 어떤 안산시에 뿌려지는 어떤 기술, 이런 부분들이 좋은 어떤 기업환경을 만드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한 저희들이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입주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을 통해서 경기TP가 인근에 있는 화성이나 군포나 이런 데서 있는 기업들이 안산시로 몰려올 수 있는 그런 터전과,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장 장점이 근접성이 좋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기업이 과연 경기테크노파크가 뭐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어떤 소위 시중의 의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안산시가 굉장히 잘 협조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애로상담센터도 설립을 해서 개설을 통해가지고 지금 전체 저희들이 6월 4일날 오픈했는데요.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챙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테크노파크가 많은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있지만 이게 진짜 뭐하는지 일반시민들한테는 사실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과의 정보공유나, 그리고 이게 사업에 있어서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강화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며칠 전에 출연금 정산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산업진흥과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많이 부족하다, 출연금이 인건비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원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경기도와 안산시 출연금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부분을 짧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제가 사실은 와서 보니까 우리 경기테크노파크가 어찌 보게 되면 수지가 적자가 아니면 이런 얘기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데 매년 이렇게 적자가 늘어나고 있고 작년도도 보게 되면 한 34억 정도 적자인 상태고 금년도도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준다 하더라도 한 18억 4천 정도 적자가 예상되어서 저희들이 또 하나 제일 큰 문제는 감가상각에 의한 적자도 있지만 문제는 건물의 유지보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해소한다면 저희들이 경기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도 출연금, 그리고 안산시에도 출연금을 조금은 저희들 바람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시의 어떤 예산도 여러 가지 어떤 씀씀이가 있을 텐데 저희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부당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출연금이 증액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TP의 입장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할게요.
산업진흥과 과장님. 앞서서도 김진숙 위원님이랑 우리가 1998년에 경기TP가 설립이 되면서 출자금이 얼마냐, 출연금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98년부터 지금까지의 출자금, 출자금이 아니라 출연금으로 표현하면 맞는 거죠.
출자금은 배당을 받는 거니까. 그 설립 시기부터 정확한 연혁하고요. 예산 출연금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 자세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먼저,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휴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10분 계속중지)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다음 주에 하실까요?
네, 그러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하수과 과장님, 하수처리과 과장님. 앞서 한갑수 위원님께서 답변, 질문에 다들 답변이 두루뭉술해서, 기사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기사 내용 알고 계시죠?
네, 하수처리장 현대화 및 통합바이오 가스를 포함해서 올리셨잖아요? 네, 아니, 답변하는 과정에서 한갑수 위원님께서 현대화사업 바이오가스 사업 먼저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하수처리과 과장님, 소장님 두루뭉술하게 검토해보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환경부에는 어떻게 올리신 거예요?
하수과 과장님 말씀처럼 통합바이오가스 이거 사업을 같이 해서 올리셨어요. 근데 가능해요? 소장님, 명확하게 그러면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답변을 회피하신 건지 아니면, 그러면 한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가스 이것부터 먼저 가능해요?
그러면 명확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네, 알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저는 여러 가지 지금 통합바이오가스에 대해서 기사화 된 것처럼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하수처리과 과장님.
이거 통합바이오 가스 민간투자 하겠다라고 처음 제안서 언제 접수됐어요? 그렇죠? 제안서 3월 19일날 제출했고 반려는 언제 하셨어요?
반려 전에 이미 하수1처리장 신개축 하겠다라고 환경부에 노후 실태평가 용역 최종보고는 언제 하셨나요? 하수과가. 12월 20일날 하셨죠?
그런데 이거 민간 투자사업 제안서 반려는 12월 30일날 하셨어요? 과장님, 우리 법에 의하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2항에 보면 주무관청이 이러이러한 사유로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30일 이내에 제안서를 반려하게끔 돼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이미 하수과에서 하수처리 현대화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지금 용역도 추진하고 있었고, 보니까 그 안에 보완요청을 3번이나 하셨어요? 과장님, 4월 8일날 한번 하셨고요. 9월 9일날 두 번째 하셨고, 9월 23일날 세 번 하셨어요.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는 이거 허위인가요? 이거 작년부터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지금 세 번째 자료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게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요청을 했던 사유는 뭔가요?
그리고 12월 30일날 그러면 제안서 반려할 때 뭐라고 해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용역 결과 통합바이오가스와 시설을 포함한 하수처리 시설 전체에 대한 개축 이전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하고 보내셨잖아요? 첫 번째 제가 이 30일 이내에 반려하지 않는 사유하고, 두 번째 이렇게 보내셨잖아요?
두 번째 기사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밑으로 쭉 내려주세요. 이 기사 보셨어요, 과장님?
통합바이오가스하고 관련 없다고 아직 환경부에서 진행 중이라고 그렇게 기사 안산시에서 반박 기사 내셨잖아요? 근데 반려 사유에는 마치 개축 이전이 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그렇게 반려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봤을 때 누가 봐도 이건 이미 환경부에서 아직 지금, 8월에 보완 하시겠다면서요?
아직 심의 중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거에 반려를 하실 때는 확정된 것처럼 보내셨는데 이렇게 보내신 사유가 있으신가요? 이미 2차 때부터 통합바이오가스 이거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이 용역 보고회 참석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민간투자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반려를 그때 하셨어야죠.
근데 민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4월달에 한번 보완요청을 하고 9월달에 한번 재보완 요청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런 사태가 발생된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리고 통합바이오가스 아직 저희가 지금 유예기간이기는 하지만 목표량이 생산이 안 되면 과징금 부과 앞서서 한갑수 위원님 말씀처럼 43억 정도 과징금 부과 예정이잖아요?
아직 이게 환경부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신청만으로도 과징금 부담이 안 되는 건가요? 만약에 환경부에서 이거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유기성 폐자원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에 따른 과징금 감면 기준에 의거해서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확실히 가능하신 건가요?
그죠?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 본 위원이 지난 연말에 본예산 심의할 때도 과장님께 이거 확실히 다시 한번 제가 재차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여쭤봤어요. 지금 소화조를 보수를 하는 게 맞지 않냐, 신개축이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신개축이 된다 하면 그래도 적어도 9년, 10년이 걸리는데,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 법에 의거해서 유예도 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이야기를 하셨고, 저는 이게 과징금이 43억이고 보수비용은 제가 자료를 봤을 때 한 20억 정도로 그때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확실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하수1처리장 매각에 대해서 한갑수 위원님께서 다음 주에 더 추가로 질의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수1처리장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때 현장에 있을 때는 신개축을 하게 되면 9천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될 건데 그 9천억에 대한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참석한 위원님들이 여쭤봤을 때 이러이러한 재원, 그리고 기존의 지금 하수처리장을 매각하고 어느 정도 그런 방법의 일환으로 말씀해 주셨던 거 아닌가요?
확정된 건가요,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듣고자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감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8일에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