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진숙 의원 발언

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5-06-19

김진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앞서 송바우나 위원님이 질의는 하셨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추가 질의로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요. 구청장님께서 처리 최종보고 말씀하셨을 때 상록구 가로정비과 429쪽에 기타 사유의 종류와 심의위원회에 제출되는 면제 사유별 근거 첨부자료가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한 명확하게 기준을 마련했다고 했는데 저는 이거 이 모든 자료를 요청해도 될까요?

분명히 10가지의 기타 사유에 따라 첨부 서류가 조례 제정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상록구청부터 하겠습니다. 691쪽이요.

전년도 지적사항에 추진을 완료를 하셨다고 했어요. 전년도 게 기타 건수가 몇 개인가 확인했더니 전년도가 143건이었더라고요, 기타 사유가. 그래서 지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최종보고를 한 거고요. 그런데 올해는 행감 때 기타가 몇 건이에요? 526건이에요.

제가 이거 내용을 뒤에서 다 하나하나 봤는데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안산시에 주차 공간 부족 100% 다 해요. 다 부족이에요.

기타 여유 있는 데가 어딨어요? 여기 기타 주차 공간 부족, 주차금지구역 인식을 못함, 납품차량. 이렇게 해서 이런 기타가 526건이예요.

과장님, 양 구청에 이걸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 제출하신 거 이거 날짜별인가요? 아니면 지역별인가요?

날짜가 다 틀리고요. 예를 들어서 24년 여기 제일 앞에, 그리고 왜 상록구는 1, 2, 3번 번호를 기록을 안 했나요? 전년도에는 기록을 하셨던데.

기록도 안 하셨고요? 그리고 여기 상록구 보면 24년 10월 15일, 제일 위에 있어요. 사동 대동서적 사거리, 제일 뒤에도 보면 24년도에 있어요.

그럼 이게 날짜별이에요? 아니면 이거 지역별이에요? 여기 서류제출 하신 거는요.

양 구청 다 답변해 주세요. 아니, 이거 위원들 보기 힘드라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이거 제출 근거가 뭔지, 날짜별이에요?

아니면 지역별이에요? 그냥 막 작성하셨나요? 제가 이거 보느냐고 너무 힘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동 대동서적 사거리에서 차량번호 9788 몇 번 걸렸나 뒤에 다 찾아보느라고 이거 하나만 하는데도 며칠 걸렸어요. 이거를 행감자료 내실 때는요, 어디에서 몇 시에, 언제, 어디서 이 차량이 몇 번 걸렸는지 보기 좋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망교회, 같은 차량번호요.

날짜가 다 달라요. 반복적으로 계속 그랬어요. 이게 납품차량인데 이 납품차량이 무슨 납품차량인가요?

아니, 똑같은 차량인데 주차금지 인식 못함, 그 밑에 바로 밑에는 같은 차량이에요. ‘납품차량’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면 한 번은 제출할 때 주차금지 인식 못 하고 그다음에는 다 납품차량, 이런 거 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상식적으로요.

이거 이해 가나요? 제가 이거 보면서 너무 화가 나서요. 500 몇 건이요, 말이 안 돼요.

다요. 주차 공간 부족, 바로 밑에 보세요. 각골서로 삼거리, 차량번호가 똑같은 차량번호인데 주차 공간 부족,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 주차위반 이거 과태료 한 대도 이거 범칙금 부과하면 안 돼요. 안산시 다 주차 공간 전체적으로 다 부족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밑에도 보세요. 2402, 부곡동, 주차금지 인식 못함, 왜 날짜가 계속 4월부터 5월까지, 여기 주차 공간 인식 못 했대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봐봐요. 옆에도 693쪽 0567, 일동 하모니마트, 주차금지 인식 못함. 이게 2024년도에는 오히려 기타가 148건이에요.

이게 지금 올해 자료 한 게,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거 저 다 알아요. 이런 거 자료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죠,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이거는 한 번만 봐도 다 이해가 안 가요, 한 번만 봐도요.

이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아니, 그러면 작년도에, 그러면 구청장님, 여기 추진 완료 하셨다면서요?

아니, 기타 사유의 종류와 심의위원회에 제출되는 면제 사유 근거 첨부 자료 다 주세요. 이거 500 몇 건에 대해서요. 단원구는 제가 확인해 봤더니 단원구는 그나마 기타가 줄었더라고요.

그리고요, 같은 장소에 응급차량도 있잖아요. 이거 자료 다 주시고요. 다 자료 제출하시고 같은 4월달인데요, 같은 장소인데 이거는 조금 제가 날짜가 다르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왜 4만 원 부과 짜리가 있고 5만 원 부과 짜리가 있죠?

같은 4월이고 날짜가 하루 이틀 차이고 4만 원 부과된 게 있고 5만 원 부과된 게 있어요. 그것도 면제된 거예요, 다. 725쪽에 대동서적 사거리 있잖아요.

여기도 주차금지 인식 못했는데 여기는 5만 원이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5만 원이고 부과 금액이 다른 게. 네, 그러면 그거는 이해 갔고요.

저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게 자료를 보면서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납품차량은 확실한 납품이 어디 마트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어떤 장소 확실하게 어떤 이런 자료가 다 있는 거죠? 공무수행 차량도 당연히, 그럼 공무수행이 다 우리 관공서 차량이죠? 100% 다. 2137, 차량번호가 제가 이걸 보니까 비슷한 차량번호가 있어요.

근데 다 공무수행이더라고요. 그럼 대부분 경찰서 차량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CCTV에 찍힌 건가요, 그거는요?

그러면 그런 거는 정확하게 어떤 공무수행인지 근거를 딱 보고서, 그럼 그러한 부분은 잘하시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9017, 이런 차량이에요. 9031, 9051 다 이게 공무수행이더라고요.

이게 다 그럼 경찰 차량인가요? 차량번호가 거의 뒷자리만 틀리고 거의 다 비슷한 번호거든요. 716쪽이요.

저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런 어쨌든 구청장님이 답변했듯이 보고에도 추진 완료로 했으면 추진 완료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결과물이 더 없고 오히려 훨씬 더 증가된 사항이잖아요. 그럼 이거 추진 완료 작성하실 때 정말 이게 잘 결과가 좋은지 확인하고 추진 완료, 추진 완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앞에부터 불법광고물 단속 실적을 봤어요. 685쪽이요 상록구부터.

항상 양 구청을 제가 가서 모두 비교해서 봤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록구 같은 경우는 25년도에 광고물 단속 고정광고물이 2건이에요. 전년도 거를 봤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불법, 고정광고물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2건으로 줄었더라고요, 많이.

이거 맞나요, 실질적으로? 그럼 전년도에 비해서 숫자가 엄청 줄었던데요. 24년도는 43건이었어요.

이렇게 고정광고물, 제가 왜 이거를 질의를 하냐면 혹시 단속 날짜라든지 뭐가 변경이 되어서 단속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간적이라든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실적이 줄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단원구는 왜 이렇게 많아요? 단원구는 많이 나갔나요?

근데 고정광고물이 어쨌든 그러면 단원구는 국민신문고가 많은 거네요? 35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4개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것 알죠. 그래서 어쨌든 상록구는 왜 두 건인지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고 고정광고물, 불법광고물이 적다는 거는 더 좋은 것이기는 한데 그렇게 적을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합니다. 노점상·적치물 단속 정비 및 과태료 부과 현황도 있고요.

불법도로점용 단속 처리가 있으세요. 사진 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의자 설치한 거요.

그게 가로정비과 맞죠? 저기 의자가 지금 갑자기 상록수역 1번 출구 광장 앞에 의자가 지금 4개가 옆으로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설치된 이유가 뭔가요?

가로정비과 맞죠? 현장 제가 가봤는데요. 저기는 노점이 없어요.

그리고 과장님, 현장 확인하고 설치하셨나요? 현장 가보셨어요? 아니, 저기 설치해달라고 민원이 있었냐고요.

제가 저기 앞에서 20일 동안 현장에 있었는데요. 부딪치고 역 민원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과연 저거를 과장님이 현장을 가보고 저기다 설치했는지, 저기가 교차로인 것 아시죠?

X자 설치되어 있는 것 아시죠? 바로 횡단보도 앞에 저게 설치되어 있어요. 아침 출근길에 몇 분이 부딪치더라고요.

제가 지금 현장을 가보고, 실질적으로 과장님 담당 부서장님이시잖아요. 저런 설치를 할 때는 주민이 불편이 있는지, 실제 저기 노점이 많은지, 왜 설치했는지, 현장 설치하실 때는 자세하게 확인을 하고 설치해야 돼요. 아침에 비 오는데 부딪치는 사람 여러 명 있었어요.

역 민원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알아요. 이해가 안 가요. 거기 앉아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20일 동안 제가 봤어요.

거기뿐이 아니라요. 곳곳에 의자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가능한 한 그늘이 있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앉아 있는 분이 없는데 그냥 막 설치되어 있는 게 많아요.

전수조사를 하셔야 돼요. 제가 양 구청이 늘 민원으로 힘드시고 고생하시고 그런 것 다 알아요. 여기 보고에도 어쨌든 복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물론 많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장에서 노력하는 부분 어쨌든 가장 밀접한 대면을 하고 있는 양 구청 수고하시는 것 다 아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화가 나는 거예요. 현장확인을 했어야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요, 양 구청. 불법도로점용 단속 처리 실적이 있어요. 지금 대체적으로 이게 버스매표소랑 구두수선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계속해서 불법도로점용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그러면 단원구청이요. 777쪽을 보면, 이게 지금 매년 하나요?

단속처리실적은 매년 실적으로 조사를 하는 건가요? 자료를 보면 왼쪽은 24년도 거고 오른쪽은 25년도 건가요? 27번 손** 예술대학로 그분이 지금 여기에 빠졌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그 사유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779쪽을 한번 보세요.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체납액 부과·징수 현황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체납액 조치현황이 있어요. 여기 계고가 24년도에 11만 5,200건, 25년도 6만 7,891건 이게 맞나요?

계고한 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부과도 계고에 들어가나요? 일단은 부과를 해놓고 과태료를 징수 안 했을 경우 계고로 가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부과잖아요. 체납액이 아니잖아요. 잘 보세요.

일단은 부과 계고, 부과는 내가 과태료, 주차를 위반을 해서 부과한 거잖아요? 그리고 부과를 했는데 체납이 됐을 경우가 계고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위랑 이것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상록구청은 왜 달라요? 상록구청은 체납액이 계고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록구청이 잘못한 건가요? 계고는 과태료를, 부과를 한 거를 체납했을 경우, 그러면 자료를 잘 보세요. 779쪽이요.

부과를 했어요. 11만 5,200건을 부과를 했어요. 과태료를 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냈으면 낸 사람에 대해서는 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고서 계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록구청이 맞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시고요. 사진 하나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지금 반월동이에요.

과장님 이것 민원 처리하셨나요? 처리하시고 나서 민원접수 받으셨죠? 다음 사진 뒷장, 지금 이게 차량이 이동하는 차량이 철근에 파손이 됐고요.

그래서 그쪽에다 민원을 넣었는데도 이게 몇 달 동안 계속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 한 번 처리를 했더라고요, 약간은. 자진으로 한 건지 아니면 구청에서 간 건지, 제가 며칠 전에도 갔었어요.

다음 장이요. 여기 산책로 있잖아요. 자전거도로 옆이거든요.

여기가 가면 미관상도 안 좋지만 굉장히 위험해요. 거기 보행하시는 분들 옆에 찔리고요. 미관상도 말도 못하게 안 좋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길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로정비과, 양 구청에서 늘 수고하시고 민원에 시달리시고 저도 민원 많이 받고 있는데 오죽하시겠어요.

고생하시는 것 다 알고 있거든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현재 지금 행정감사 기간이잖아요.

감사는 또 지적할 거는 지적을 해야 되니까, 근무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다 충분히 이해하시죠? 도시주택과요. 건축물 부설 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단속 및 조치현황이 있어요.

양 구청 다 보면 되겠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사동에 번지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주차면 세 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34㎡.

네, 같은 번지수에 두 분인가 봐요, 소유주가요. 맞아요? 두 분이시고, 그러면 여기가 이분 변** 이분이 주차면 3면을 용도를 변경한 거잖아요?

주차면 3면을 갖다가 어떤 용도로 쓴 거죠? 그러면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3면을 전부 다 다른 용도로 지금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일단 주차공간이 전혀 없어진 거네요?

주차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밑에도 마찬가지죠? 번지수가 같은 거는 소유주가 복합상가 같은 건물인가 봐요?

그러면 공유지분이면 이게 3면에 대한 개별 3면이 아니라 이 3면이 같은 공동지분이라는 얘기인가요? 이거는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장하동이랑 이동에 부과가 됐어요.

이분들은 원상복구가 어려운가 봐요. 그런데 이거는 매년 한 번 부과되면 이것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될 때까지 계속 매년 부과되는 거잖아요? 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것 원상복구 될 때까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에 가건물로 건축을 해도, 그러면 보통 불법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이 끝까지 부과되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746쪽에 보면 가로수 고사목 조사 및 처리 현황이 있어요.

자체 인력을 다섯 분을 쓰시더라고요, 자체 인력으로. 단원구는 왜 열 분이죠, 자체 인력이? 그만큼 가로수가 더 많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여기 보면, 단원구요. 2번에 보면 광덕3로에 사철나무 840개 있잖아요. 이걸 보식공사를 했어요.

이게 지금 고사목 조사, 고사목이잖아요? 그럼 840개가 꼭 고사가 아니라 어떤 폭설로 인한 피해라든지 등등 그런 거를 840개를 지금 했다는 거죠? 주로 고사되는 나무가 보면 원인자부담을 하나요?

앞에 어떤 문제가, 알겠습니다. 상록구청에 항가울로 35 외 느티나무가 51건이 있어요. 느티나무가 51건 되나요?

항가울로 35 외 11개소 느티나무, 상록구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단원구를 확인했는데 느티나무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한 10개 이내인데 상록구는 51개 수가 그렇게 돼서 느티나무 그렇게 많은지 그거 확인이 궁금하고요.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제가 궁금한 게 지하차도 있잖아요. 자동차 차단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지하차도 넓이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나요? 그거는 알겠는데 지금 설치비를 제가 사업비를 봤어요? 다 이거 업체가 다르죠, 양 구청이?

그러면 왜 양 구청이,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상록구는 그 폭이 다 작은가 봐요. 다 3억이거든요, 3억 대. 예를 들자면 25년도에 사업추진은 했는데 두 군데 설치를 하거든요.

그럼 4억 5,800이에요. 단원구는 한 개 설치하는데 3억 7,300, 거의 금액이 50% 이상 더 비싸거든요. 이거 이유가 있나요?

제가 얘기한 게 모든 설치비가 지금까지 설치한 개수마다 한 개당 다 비싸요, 단원구가. 왜 25년도에 상록구는 도비, 시비 일반회계에서 했는데 단원구 24년도에 재난관리기금 그때 조금 긴급을 요했나요? 재난관리기금으로, 양 구청이 똑같이 재난관리기금 긴급을 요하는지, 그 당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 상록구는 어느 선에서 해 줄 수 있나요? 단원구는 자료 요청을 782쪽에 6788번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거를 취소를 해 줬어요. 근데 봐봐요.

이분이 6788이 왜 이렇게 사고가 많죠? 이것도 자료를, 롯데백화점에서도 사고 나고 와동에서도 사고 나고 중앙동에서도 사고 나고 푸르지오에서도 사고 났어요. 782쪽이요.

그리고 거기 783쪽에, 이거는 9837, 134번이요. 이거는 119차량인가요? 119면 자료 주지 마시고요. 795쪽에 납품차량이거든요. 655번에서, 4176이요.

반복적으로 계속 위반을 했어요. 그리고 또 납품차량인데, 7272요. 곳곳에서 하셨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주시고요. 상록구는 너무 많으니까 자료를 다 전체적인 자료 한번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단원구는 제가 지적한 부분만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록구에 광장 앞에 소나무 도시주택과죠? 가로수. 거기 상록수역은 관문이에요. 3번 출구 앞에 큰 소나무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작년 11월 이후로 계속 소나무가 고사돼 있거든요. 거기는 그래도 관문이니까 그거는 다른 것보다도 시급을 요한다고 보거든요.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