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민석 의원 발언
김민석위원입니다. 사용자 자격에 대한 범위를 보면 1항에 사망 당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의 문제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사망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급하다 보니까 주소를 옮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루 차이에 옮겼냐, 안 옮겼냐 등등의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기한을 6개월이면 6개월로 정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골의 수거 및 개장에 대한 것을 보면 일정한 기간 공고 후 집단 매장한다라고 돼 있는데 부칙에도 없더라고요. 일정한 기간이라고 하지 말고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이라는 것을 기한을 둬서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일정한 기간을 뒀다라고 하는데 한 번에 매장해 버리면 내가 시신을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일정한 기간이라는 게 애매모호하거든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집단 매장을 했는데 만약에 유족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이걸 기한을 두는 게 어떤가, 일정하게 기한을 못을 박는 거, 두 가지 조례안이 바뀌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위 사항을 불이행시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포괄적이거든요. 일정 기간이라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단으로 매장했는데 유족이 와서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불씨를 남기는 것보다는 어떠한 기간을 명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도 명시를 하는 게 낫겠고요. 이게 꼭 전체가 다 똑같이 조례를 해야 된다는 조건은 없는 거잖아요.
있어요? 사망 당시라고 딱 못을 박다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관습헌법이라고도 있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서로 이해관계가 엮여지면 관계없지만 A라는 사람이 우리 아버님이 외국에 사시는데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모셔야 되는데.
내일 돌아가실 줄 알고 오늘 내가 가서 전입신고를 하려고 덤비다 보니까 바로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전입신고가 동등하게 이루어졌을 때 주민하고 서로 언성이 오갈 수 있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아예 못을 박아버리면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서로간에. 그걸 제가 1년, 3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만 못을 박아줘도...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