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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진숙 의원 발언

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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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한 후 20년 경과하면 실효가 되죠? 효력상실이 되죠? 그러면 과장님, 효력이 상실이 됐을 때랑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정이 됐어요.

지정이 된 게 해제가 됐어요. 그 시설을 그 용도에 맞게 사업을 추진을 못해서 실효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20년 경과되면 실효가 되고 그 전에 지정을 했는데 폐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실효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용도가 도시계획에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이게 실효가 됐어요. 그리고 당초에 지정을 했는데, 공원으로, 그러면 이거를 폐지를 했어요.

그러면 용도가 어떻게 바뀌나요? 자연녹지 원래 용도로 바뀌나요? 어떻게 바뀌나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과장님, 공원을 지정을 했는데 이거를 공원으로서 조성을 못하게 됐을 때 폐지를 했어요. 그러면 자연녹지로 돌아가나요, 아니면 보전녹지로 돌아가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자연녹지로 남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녹지로 남으면 일단은 거기가 임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 소유가 할 수 있는 행위가 뭐 뭐 있죠? 그러면 시에서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승인을 내주잖아요.

허가 절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민간인이 그거를 요청을 하면 안 해 줄 수는 없죠? 그렇죠.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사업이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그냥 평지도 많이 있는 공원 같은 경우는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혹시 과장님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연녹지에서 다시 보전녹지로 바꾸는 과정은 몇 개월 정도 걸리나요? 임야니까 보전녹지로 다시 용도를 변경하는.

그러면 그 안에 개인이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근생으로 허가해달라면 해 줘야 되죠? 그러면 개발 제한 행위를 바로 할 수 있나요? 그거는 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하느냐 하면 혹시 과장님 아실 수도 있는데 사동공원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순순히 폐지가 된다, 다시 또 지정을 한다, 계속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혹시나 폐지가 될 경우는 어떻게 시에서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실효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공원, 720쪽이요. 과장님, 720쪽에 월피동 도시재생 예술대학로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도시재생사업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25년 4월 4일부터 6월 17일까지 지금 사업진행 중이죠?

과장님, 이게 기억나시죠? 본예산에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던 것 기억나시죠? 이게 전액 삭감이 됐었어요, 저희 상임위에서.

그런데 예결위에서 어쨌든 노력을 하셔서 예결위에서 1,500을 살렸어요. 그러면 이게 1,500 사업이거든요. 과장님, 거기까지 확인을 못 하셨죠?

이게 지금 본예산에 문화예술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으로 여기 특화거리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으로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됐거든요, 1,500만 원. 그럼 그 사업이랑 전혀 다른 사업이라는 얘기인가요?

그 사업과 관계가 없단 얘기죠? 어쨌든 제가 용역 사업으로 보기에는 그 사업이랑 같은 사업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대부분 편성목을 해놓고, 물론 편성은 운영비에서 부기명이 달라도 그 사업을 이렇게 유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혹시 염려되어서 부기명 대로 사업을 추진하라,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전의 그 사업이면 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감 옳게 썼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도시개발과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장상·신길공공주택지구 본 청약 일정 간 사전청약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과장님, 이게 1차가 21년 12월 29일날 공고를 해서 분양 사전청약을 했는데요.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본 청약 일정이 27년 10월로 돼 있어요. 앞으로 한 2년 넘게 남았잖아요.

그러면 21년도에 사전청약을 하신 분들은 벌써 4년이 경과되고 앞으로 2년 남았으니까 6년 후에 청약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면 4년 전이면 보통 분양가가 청년들이나 해당되는 이런 공공주택 분양가가 어느 선이었나요? 한 1천만 원 내 아니었나요?

그 당시 이런 공공주택지구로 해서 공공분양주택으로 해서 분양가가 1,300까지는 안 갔을 텐데요. 알고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그 당시의 분양가격인가요?

저한테 준 자료가. 그러면 55㎡가 3억 1천이면 한 1,300 정도 예상하시는 거죠? 그러면 27년도에 분양을 하게 되면 예상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면 이분들이 대부분 취약계층이나 신혼부부, 청년, 솔직히 다 열악하신 분들한테 사전청약 자격이 된 거잖아요? 취약계층에. 그런데 이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6년 이상 기다렸어요.

사전에 그 이후로 기다리다 못해서 청약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대부분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6년 후에 본 청약이 들어가요. 그러면 분양가가 1,800이라면, 예를 들어 500 이상 더 상향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그거에 대한 어떤, 우리 안산시민이 제가 알기로는 30% 이상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에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LH에 지원방안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요, 27년 10월에 청약을 받았으면 계약금 5%를 내요. 중간 6개월 후에 1차 중도금을 내요. 2차를 보통 6개월 후에 2차 중도금을 내요. 1년 안에 여기 자료에 보면 20%, 30%를 내야 돼요.

이게 무슨 지원방안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전에 5%만 깎아주고 6개월 후에 1차는 그냥 미뤄주고 2차 때 6개월, 1년 후에 30% 내라는 게 말이 돼요? 이거는 더 내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거 말고 더 그분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안 가도록 시에서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이걸 보고선 어이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아니, 6년씩 기다렸던 취약계층한테 이게 혜택이에요? 똑같은 거죠. 안산시 장상지구랑 신길지구에 대한 청년이나 신혼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이런 사전청약에 대해서 전혀 피해가 없도록 사전 분양가격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세요.

과장님, 97쪽에 보면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현황이 있잖아요. 건축이라든지 그런 전문분야에 있는 분이, 그럼 공공건축가라고 하는 부분은 공공기관의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실적을 봤어요. 공공사업에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공공건축가가 말 그대로.

근데 여기 운영 실적을 봤어요. 그러면 1번을 보세요. 성포동 주상복합 관련 이거는 공공건축 건물인가요?

공공 기부는 어떤 부분을 얘기해요? 예를 들자면 복지시설이라든지 행정시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그래서 지금 그러면 공공분야에 대한 건축이 진행이 되면 공공건축가들이 참여를 하겠다는 건가요, 이 두 분이? 전체적으로?

그러면 공공건축가들이 대부분 사전에 건축이 진행되는 사전에 이미 다 이렇게 지정이 되나요? 99쪽이요. 건축디자인과 소관 위원회 운영 현황을 봤어요.

거기 밑에 보면 지금 여기 24년 9월 25일 선부광장 내 포토존 조형물 설치라든지 3가지가 있어요. 다 이게 주변 경관 저해로 이게 다 재검토 사항이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두 번째 1회용품 없는 경기특화 지구 내 바닥 싸인블록 및 인증 포토존 설치인데 이게 바닥 싸인블록 한 군데 성포로 쪽에 바닥에 이게 인증 이런 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주변 경관이 저해된다고 해서 왜 주변 경관이 저해가 되죠? 혹시 이거에 대해서 자료 있으세요? 그럼 이 3가지 내용 전체적으로 왜 재검토가 됐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위반건축사 조치 및 처리 현황이 있어요. 거기 이건 건축사, 위반 건축사인데 저는 이걸 보고 이렇게 성실의무 위반도 하고요, 법령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안 했어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크게 잘못했다고 보거든요.

그럼 여기서 징계 내용을 보면 견책이더라고요. 견책이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경고성인데 그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음에 어떤 이분의 건축사가 이분이 다시는 예를 들자면 몇 년 징계가 된다든지 이런 건 없고 그냥 경고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어떤 식으로 감독 감사를 하나요? 한번 이런 사항이 있었어요.

그럼 또 위반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위반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 1년 이후에는 괜찮은 거고요? 그때 또 견책받는 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처리를 잘해, 법에 의해서 그냥 견책이 된 건가요? 그 정도 법 기준에 의해서. 이런 부분은 세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5년 이상 경과된 11층 이상 16층 미만, 연면적 5천에서 3만 미만이잖아요? 그럼 혹시 과장님, 안산시에 이런 것, 교량 이런 것 다 포함이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되나요? 안산시에 혹시 파악이 되나요? 그러면 430건 중에 지금 여기 실태조사를 했잖아요. 15년 이상 경과된 거는 여기 보면 304건으로 했더라고요, 실태조사를요.

그러면 15년 이상 된 게 지금은 430건 중에 304건을 한 거라는 거죠? 그럼 이게 연도에 순차적으로 하나요? 준공 연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오래된 거 순서대로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나머지 한 130건 정도는 안 하셨잖아요? 430건이라고 하시니까.

지금 보니까 24년도에 한 100건 정도 하셨더라고요, 자료에 보면. 그러면 지금 여기 지정이 24년도에 2건이 있어요, 자료에 보면. 그리고 해제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정 현황이 보면 19건이고 해제가 또 14건이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이게 현장 조사 결과 바탕으로 해서 이거를 실태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해제 현황에서 보면 C에서 B는 다 해제가 됐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는 왜 해제가 안 됐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러면 신청을 하게끔, 아니, 계속 이거 실태조사를 하면 그 사람들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왜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그러면 1년이, 꽤 됐는데, 지정된 지가 21년이고.

그러면 본인이 지정이 되는 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해제되는 게 유리한가요? 제 생각에는 지정이 되면 오히려 더 번거로울 텐데.

제가 생각해도 유리할 텐데 왜 해제를 안 하고, 만약에 이게 B등급으로 지정이 되면 6개월마다 보고해야 되고 관리감독도 받아야 되고,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뭐 냅두세요.

자기네들이 해제되는 게 더 유리한데도 그냥 안 하면 계속 관리감독 받고 해야죠. 118쪽에 현수막 게시대 자료를 봤어요. 과장님 지금 6단 있잖아요. 6단이 행정게시대가 144개죠?

그리고 세로형 있죠. 세로형이 자료에 보면 7건이잖아요? 주신 자료에 보면 단원구에는 여기 책에는 단원구만 7개라고 돼 있어요.

근데 주신 자료는 상록구 하나, 단원구 하나에요. 어떤 자료가 맞나요? 새로 준 자료가 맞죠?

여기 오타예요. 과장님, 세로로 된 게시대를 보면 보통 양면이죠? 양면이죠?

그리고 또 4면인데도 있죠? 면수가 좀 많은 데도 있죠? 4면과 양면의 차이는 뭔가요?

과장님, 설명이 힘드시면 그러면 다른 거 질문하겠습니다. 저단이 있잖아요. 저단이 왜 계속 늘어나죠?

현재 60개거든요. 저단은 다 행정용이잖아요? 없으세요?

단원구에 하나 제가 봤는데 없으세요? 확실해요? 이거 지금 현재 60개인데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더 행정게시대 관리감독 잘하시나요?

저단용. 이렇게 막 찌그러지고 이런 거 제가 지금 사진을 전에 찍어 놓은 게 있었는데 그러한 거 관리감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왜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뭔가요?

앞으로도 계속 더 계획 있죠? 미관상에 엄청 안 좋은 거 아시죠? 미관상 너무 안 좋으니까, 그리고 항상 현장을 수시로 확인해서, 이게 오래된 게 있고, 보통 기간이 다 정해져 있죠?

행정용 저단도요. 그리고 수시로 확인하고, 이게 행정게시대가 잘못 게시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한 부분하고 게시대가 너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도 많고 미관상도 안 좋아요.

지금 여기 보면 사업 중에 안전 관련 시설 사업이 있어요. 배정 예산액이 1억이에요. 근데 지금 신청 건이 제로잖아요.

네, 국장님, 지금 질식소화포 이게 조례가 개정된 것 아시죠? 법이 개정이 돼서. 조례가 개정된 거 아시죠?

조례가 환경정책과에서 안산시의회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이게 개정된 이유가 전기차 화재 건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청라지구 아파트.

그래서 이게 어쨌든 국비 지원이 되잖아요? 지금 여기 신청 건이 제로인데 이거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돼요. 지하에 이게 지금 전기차 충전시설이 굉장히 많이 돼 있거든요, 단지별로.

이거는 지금 제로인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다음 주택과장님한테 홍보하셔서, 지상으로 안 옮기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하주차장에 있는 시설은 불편해서 그게 쉽지 않으니까, 네, 두 가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국장님, 노후계획도시특별법 관련해서 지금 25년 7월에 이게 공람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 혹시 진행상황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노후계획도시는 또 1기 신도시랑 좀 다르잖아요.

좀 다르고 해서 이게 용역이 12월에 완료되는데 안산시에 맞게, 어쨌든 굉장히 기대심리가 많거든요, 재건축에 대한 그런 기대. 그래서 그런 부분 안산시에 맞게 잘 용역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청년창작소 A빌리지 조성공사요.

예비비 사용하겠다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셨잖아요? 저는 이것 자료를 보면서 과장님도 알다시피 추진한 게 엄청 오래된 것 아시죠? 당초에 어쨌든 이게 모듈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 안전 문제로 건축으로 바꾼 거잖아요?

철골도 들어갔지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 패소된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일종에 시공사하고 협의가 잘 안 된 거잖아요? 과장님, 이게 공정률이 5%라고, 45쪽에, 그러면 공정률이 5%면 바닥 기반시설이 뭐가 조금 이루어진 거예요?

일단은 어쨌든 예비비 1억 2,900을 요구를 하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단은 저희가 항소를 또 하셨잖아요, 1심에서 패소를 하고. 그러면 항소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심에서 승소를 했어요. 2심에서 승소를 할 경우는 그러면 지금 이것 공탁을 걸려고 하시는 거죠?

이자 계속 늘어나니까. 어쨌든 거기에 긴 시간이 있다 보니까 거기 상주해 있던 직원에 대한 그런 경비에 대한 거 그거에 대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월피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라든지 감리용역비가 있잖아요. 다 이게 법 개정 전하고 이후의 차이인가요? 감리용역비요.

감리비가 자료에 보면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갑자기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러면 그 적용을 했다면 그 적용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160쪽을 보면 당초는 5천만 원인데 10배가 늘었잖아요.

그러면 그 적용은 2017년 우리가 개정이 됐는데 그 적용을 안 하고 그 전 걸로 계속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왜 이렇게 갑자기 감리비가 10배가 늘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업비에 어떤 부분은 10% 이상, 10%가 넘어요.

봐봐요. 지금 여기 5억이 넘어요. 이 사업이 당초는 38억이었다가 나중에 49억 됐는데 변경된 감리비가 5억이 훨씬 넘어요.

그러면 10%가 다 넘거든요. 이게 다 상근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24년 편성 기준 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지침 이것 때문이라고 여기 변경사유를 썼더라고요.

그러면 전에도 이 공공사업을, 과장님, 통합으로 감리를 해서 감리를 많이 절약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다 이거는 개별인가 봐요? 여기 자료에 보면 구룡경로당이라든지 공공 복합 커뮤니티라든지, 여기 보면 해란공원 수영장도 감리비가 1억에서 15억 되고, 여기 앞에도 복합 커뮤니티센터도 지금 사업비도 증액됐지만 대체적으로 감리비가 엄청 많이 증액이 됐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예산이 증액이 되잖아요.

당초보다 50% 이상 증액되는데 그때는 감리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잘하고, 물론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면 안 되고요. 그러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당초 1억 1천이었는데 감리비가 좀 줄었어요. 이거는 2017년도에 사업기간인데 중간에 여러 가지 사정은 있었지만 이거는 감리비가 왜 줄었죠?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개인적으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니요, 다 끝나 갑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끝입니다.

과장님, 공시지가 관련 민원처리 현황이 있어요. 24년 5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있는데 여기 민원 내용 중에 18건이 있어요, 접수가.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쨌든 공시지가 기준에서 어쨌든 재산세라든지 이게 세율이 정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상향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어디인가요?

그러면 상향이 12개 있고요. 그러면 그거는 신도시 쪽으로 상향을 요청한 거는 알겠고요. 하향 조정하는 데는 어디인가요?

네, 그렇죠. 여기 위원회에서 처리를 했어요. 상향 하나, 하향 하나, 나머지 16개는 기각이 됐어요.

그러면 토지 특성상 이걸 해 줬다고 되어 있는데 한 건은 상향이 된 데는 어디고 왜 된 건지 그 두 개, 하향이랑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과장님, 어쨌든 그런 20가지의 규정이 있는데 거기 조건에 맞아서 상향을 해 줬잖아요. 그럼 이 한 건이 위치가 혹시 어디예요?

제가 감사한 이유는 혹시 이게 그쪽에 신도시 쪽인가 그거에 대해 궁금해서 여쭈어본 거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신도시 쪽이면 나머지 어쨌든 위원회에서 기각된 다른 분들은 또 이의를 제기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한 거고요. 그러면 건건동이 상향이 된 건가요?

건건동이 상향이 됐겠죠. 행정감사 공통자료에 철도경제자유과 743쪽, 과장님, 찾으셨어요? 743쪽 공통자료에 보면 이번에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홈페이지 구축을 하신다고 그래서 올해 우리가 본예산에 3천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잖아요.

알고 계시죠? 어쨌든 홈페이지 구축이 좀 더 빨리 시급해서 이 예산을 꼭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진행이 지금 용역이 4월 16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 7월 14일까지 이게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는 건데, 과장님, 용역비가 3천이었던 것 아시죠? 이것 수의계약인가요?

입찰인가요? 그러면 당초에 왜 예산을 3천만 원을 요구를 하셨나요? 2,190만 원 사업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초에 3천만 원을 예산을 요구를 하셨잖아요? 그거는 알고 있는데, 자료 여기 있으니까 그거는 알고 있는데 당초에 왜 3천만 원을 요구를 하셨냐고요. 2,190만 원에 수의계약하셨죠?

입찰 없이 왜 수의계약을 하셨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당초에 이것 수의계약 할 생각이 있으셨다면 굳이 3천만 원을 왜 요구하셨냐고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처음부터 수의계약으로 하실 생각이었으면 2,200을 요구를 했어야죠. 보통 다 기본구상 용역 다 2,200을 요구해요. 제가 지금까지 시의원 7년 동안에 수의계약은 다 2,200이었어요, 기본구상 용역은요.

그런데 왜 이거는 3천을 요구하셨냐고요. 단테컴퍼니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그 업체가 관내인가요? 관외인가요?

왜 관외로 하셨죠? 이 업체에 대해서 파악하신 게 있나요? 관내는 없나요?

그러면 여기가 전문가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용인에 있고 1인기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단테컴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하시고요.

보고해 주세요. 안산시의 관내에 이 업체가 왜 더 전문성이 있고 이 업체에 꼭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이유를 보고를 해 주세요. 지금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경기도가 지금 추경 중이죠?

네, 그럼 지금 예산 어떻게 협의가 잘 돼 가고 있나요? 공영유료주차장이요. 과장님, 여기 위치라든지 급지라든지 주차 면수가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자료를 봤어요. 그럼 과장님, 4급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었죠? 제가 개정한 건 아니고요.

윤석진 의원님께서 조례 이거 4급지로 해서 개정을 하셨거든요. 과장님 제가 이거 준 이유를 제가 가서 현장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 불법주차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진짜 공단이 활성화가 되고 잘 돼야 되는 건 당연히 맞는데 내 앞에 내 공장 앞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잖아요, 다 기업인들이.

그래갖고 내 앞에 만들어 달라는데 내 앞에 어떻게 만들어줘요? 땅이 없는데. 그래 놓고서 요금이 비싸다고 해서 요금을 내렸어요, 4급으로요.

그러면서 내 앞에다 다 불법주차를 해요. 거기에 50%도 안 돼요. 전에도 이게 주차율이 너무 낮아서 이거를 좀 더 주차율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주변만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법주차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거기만큼이라도 거기에, 세상에 4급으로 내려서 주차요금을 현격하게 내려줬어요.

월 2만 원이에요. 월 2만 원인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세수가 줄어들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분 대체 방안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 거기 주차율에 대해서 계속 지켜봐 주세요. 266쪽에요.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단속 및 조치 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기능 미유지에서 원상복구가 이렇게 다 완료가 됐어요. 제일 밑에 보면 이거는 처분 사전통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줘 보세요.

그러면 이게 왜 부설주차장에다가 불법 용도를 왜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설주차장에 그렇게 적재를 한다는 거는, 알겠습니다. 271쪽에 보면 유가보조금 있잖아요.

부정수급자가 있어요. 한 일곱 분 정도가 부정수급을 했는데 이거 보조금 부정수급을 어떤 식으로 이거를 발견하나요? 과장님, 과장님 말씀으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폐업을 했어요.

그러면 그 화물차를 운행을 안 할 것 아니에요, 폐업을 했으니까. 그러면 다른 차량으로, 어쨌든 폐업을 하면 그 차량을 어쨌든 간에 매매를 했든 폐차를 했든 양도를 했든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 주유를, 그러면 다른 차량으로 주유를 그 카드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두 대는 어쨌든 그런 사례고요. 이거는 밑에 보면 거리 대비 주유 시간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행정시스템에 다 걸러진다는 얘기예요? 10만 7천 원 이게 액수가 제일 많은데 이거는 대·폐차시 화물 적재, 그러면 차가 큰 차에서 작은 차로 변경을 했으면 그거에 따라서, 저는 뭐냐 하면 이거를 부정 수급해서 예를 들자면 금액만 환수하는 거로 그치지 말고 뭔가 조금 더 경고성으로 뭔가 제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저상버스 보급 및 시내버스 지원사업이 있어요.

아니, 그 두 가지 차량만 이거를 지금 지원해 주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사업량을 보면 이게 134대를 도입 예정이었는데 지금 계속 이게 32대, 또 사고이월까지 해서 계속 이게 지금 이월되고 사고이월까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114대가 어쨌든 안 되는 거잖아요? 특히 수소차 구입이라든지 CNG가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연비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맞아요?

전기차랑 예를 들어서 수소차랑은 그런 연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나요? 여기 보니까 일반버스 대비 연비 차이가 30% 이상 발생한다고 돼 있어요, 자료에. 그래서 500만 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전기차, 수소차는 연비가 30%까지,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소차가 연비가 이렇게 떨어지냐는 거예요. 제가 상식으로는 안 떨어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확실한지, 왜 수소차가 연비가 작은가요?

전기차랑 수소차랑 연비가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어요. 저상버스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런 승용차 같은 거는 연비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연비를 이렇게 30%, 이거 여기가 해 주는 이유가 연비 때문이라고 하셨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니, 그동안은 어쨌든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지원을 받았잖아요? 갈수록 도비가 계속 지원이 떨어져요.

그리고 계속 시비 어쨌든 재원이 계속 더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것도 계속 시가 예산이 없는데 환경적인 이런 지원에 관계된 건 도비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당초에 항상 사업을 보면 도비로 시작해서 결과적으로 시비로 100% 다 지원을 하는 사업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사업을 도에서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시에서 맨날 끝려가잖아요. 버스승강장 현대화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쉘터 설치를 곳곳에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4년 2차 버스승강장 쉘터 설치 2개를 하셨어요.

그리고 25년 상반기에 두 군데 하셨고요. 이게 크기에 따라서, 규격에 따라서 약간 금액이 달라지나요? 때로는 도로폭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요청이 들어올 때가 있죠?

일단은 쉘터 설치를 하면 겨울이라든지 여름이라든지 잠시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힘이 되잖아요. 과장님, 한파 대비해서 온열의자 설치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317개소에 355개를 설치를 했어요, 수량이요.

저는 물론 2개씩 설치도 좋지만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혹시 있지 않나요? 그러면 일단은 조금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를 한 개라도 먼저 설치를 하고 2개 설치되어 있는 데는 먼저 한 개만 하고, 예를 들자면, 설치가 안 된 곳을 조금 더 먼저, 하나는 나중에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24년도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한 데를 보면 제가 이 사업기간을 봤어요. 6월 19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이런 날짜는 맞다고 보는데 왜 2월부터 5월달까지 여름 앞에 온열의자를 설치하죠?

온열의자는 그러면 여름에는 어쨌든 시스템이 자동으로 되어 있나요? 그러면 지금 보통 여름철에는 송풍기 설치를 많이 요청을 하잖아요, 에어송풍기. 이게 한 대당 얼마 정도 가나요? 37, 8만 원 가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날짜가 같은 내용이라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왜 이거를 겨울에 설치를 하시는지 그런 것도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개인택시 구입 융자지원사업 있잖아요.

당초에 이 사업의 처음 취지를 알고 계시나요? 네, 그 말씀도 맞고요. 당초에 법인택시 종사자 분들이 부제를 요청을 하셨어요.

요청했는데 그게 사실 부제가 다 요즘에는 부제 있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부제가 거의 다 없는 사항인데 그걸 요청을 하니까 어쨌든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개인택시 받기가 힘드니까 이런 융자 제도로 해서 구입할 수 있게끔 어쨌든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당초 지원 대상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24년 추진실적도 그렇고 올해도 대상이 4명이에요. 24년 추진실적도 보니까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규 지원은 3명이에요. 이런 거는 왜 그런 거죠?

그러면 자격기준을 조금 이렇게 완화시키는 방법은 없나요? 또 그것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격 기준도 안 맞지만 또 이유가 있나요? 당초에 사업 시작했을 때 대비 많이 인생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2년 후부터는 원금이랑 이자랑 같이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계속 44명이 있어요. 이분들이 어쨌든 이자라든지 원금 상환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부제 요청이 혹시 또 요즘 최근에 그런 요청은 없죠? 요즘 법인택시가 많이 어렵잖아요.

협동조합식으로 전환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협동조합도 대중교통과에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동차 등록현황을 봤어요.

영업용은 조금씩이 늘고는 있는데 자가용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인구랑 관계가 있나요? 그러면 자가용을 예를 들어서 매도를 하고 구입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현황을 보니까 많이 줄었어요. 과장님, 여기 사용 연료 등록현황을 봤어요. 하이브리드도 있고 휘발유도 있고 무연휘발유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소장님 293쪽.

제일 마지막에 휘발유 유연 있잖아요. 원래 이것 금지 사항 아닌가요? 유연 휘발유는.

아니에요? 사용 금지 사항 아닌가요?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1993년 이후로 이게 그런 화학물질이 나와서 금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안산시에 이런 차량이 있는지 제가 이거 과장님한테 질문하는데 이거 파악을 안 해보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금지된 차량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산시에서 이게 운행이 되고 있는지 왜 이거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됐는지.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해서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실적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사실 보고 싶은 자료가 아니에요.

저는 전체적인 지금 24년, 25년 전체 사업비가 10억, 그다음에 25년도가 12억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제가 보니까 안산시 예산 2억 이거에 대한 자료더라고요. 저는 이 전체 사업비에 대한 사업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자료 주신 거는 지금 여기 보니까 2020년 연구과제, 센터에서 2억 1천 지원해 주고 기업에서 2,600만 원, 이런 저는 연구과제도 좋아요. 왜냐하면 연구과제를 통해서 안산시에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됐다든지 그 사업으로 인해서 활용이 됐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연구과제를 봤을 때는 100% 시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알 수도 없겠고요. 그리고 왜 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안산시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환경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 자료를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주신 자료는 여기 책자에 있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제가 자료요청에 대한 취지를 잘 못하셨나 봐요. 저는 안산시 예산에 대한 사업 설명 요구한 것 아니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봤어요. 교육에 대한 예산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교육을 통해서 예산을 얼마나 썼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 전체적인 저는 사업을 알고 싶었거든요.

인건비라든지 11억의 활용에 대해서 알고 싶었거든요. 더 추가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산시에 활용이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됐는지 그런 게 실질적으로 활용된 게 있는지 제가 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자료요청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지난번에 이거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됐고요. 탄소포인트제 있잖아요.

환경재단에서 준 자료가 있는데 환경재단에서는 자료가 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탄소중립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추진실적이 있어요. 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481가구 1억 6,052만 원 이렇게 지출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환경정책과 자료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자료 제출을 했어요, 인센티브 지출한 거에 대해서.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재단에서는 8,481가구 1억 6천 이것 지출이 추진실적에 있는 이것만 어쨌든 간에 환경재단에서 추진했다는 거잖아요? 도움을 줬는데 그러면 여기서 자료는 환경재단 자료는 8,481가구 이것만 했다고 되어 있어요.

두 개 다 그러면 다 실적이잖아요. 자료를 나중에 이것 다시 제가 보여드릴게요. 관리부서 아닌가요?

자료는 한번 보셔야죠. 제가 이따가 쉬는 시간에 자료 보여드릴게요. 가져오셨어요? 771쪽이요. 771쪽 누에섬풍력발전소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지난번에 송바우나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정밀점검 용역비가 있어요. 1,100만, 10만 원이요. 이것 발전기 3호기 고장으로 정기검사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자료에는 ‘3호기 고장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풍력발전소 잉여 전기로 수소 발전을 한다는 것 그것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매년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전에 보도자료에도 있듯이 계속, 이게 언제 설립이 됐어요? 처음에 설치된 게. 2009년도에 설치가 되어서요, 67억을 들였어요, 국비, 도시, 시비 합쳐서요. 2009년도에.

그러면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20년이죠? 수명이.

네, 20년이죠? 그러면 2024년도에 판매액이 얼마였고 유지보수비가 얼마였나요? 과장님, 어려우시면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매년 이게 전력 판매액이 계속 줄어드는 것 아시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그 방향을 교체를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정지시킬 건지 그런 방향을 연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777쪽 공통자료에 보면 공원과에서 누에섬 공원 조성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일시 중지인데.

이거 지금 관광, 아니, 과장님 금방 답변을 하셨잖아요. 관광과랑 지금 해양수산과랑, 그럼 공원과에서 용역을 왜 하나요? 누에섬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세요? 다른 사업인가요? 같이 관광에 관계된 누에섬 공원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이 지금 일시 중지되고는 있는데 2,100만 원 들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같이 이거 관광이랑 관계된 용역인가요? 아니면 2,100만 원 누에섬이랑 관계된 용역은 뭔가요? 그럼 어떻게 같이 소통이 안 되고 있나요?

관광과랑 에너지정책과랑 같이. 그러면 그거를 풍력발전소를 관광사업으로 활용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운영은 안 하고.

그러면 어쨌든 관광과랑 잘 협의도 하시고 또 그 관련된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그거 잘 협의를 하셔서 관광시설로 공원과에서도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거듭날 수 있도록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당초에 그거를 풍력이 굉장히 기본에도 못 미치는데 그거를 관광 효과로 한 건지 재생에너지 효과로 한 건지, 그렇게 많은 적자가 나면서 왜 설치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님. 본오동에 코하이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배관을 통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배관공사를 하실 때 당초에 수소 배관이 더 안정적이라고 해서 수소 배관으로 그거를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잖아요. 왜 기본구상을 할 때 지하차도, 과장님, 그 사업에 대해서 아시죠?

구체적으로 아시죠? 지하차도 왜 기본 구상할 때 거기 지하차도 있는 거 모르셨나요? 과장님이 당시에 과장님이 아니라도 이거는 답변을 하셔야 돼요.

지금 지하차도가 기본적으로 거기 설치돼 있는 거는 다 알고 공사는 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기본구상 할 때.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 당시 개장할 때 들은 얘기인데 지금 현재 그러면 두 가지 사업을 배관으로만 지금 이용하나요, 수소를? 그러면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배관이요, 압을 보내는 게 있잖아요.

압을 보내는데 지하차도 입구까지는 압을 양에 맞게 보내고 나서 거기에서 그거를 하면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어서 제가 줄인 거로 알고 있거든요, 감압으로.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당초에 기본 설계할 때 어떤 지형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거 당초에 법이라든지 관계법이라든지 이런 거 확인 안 하고 설치가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자료 제출해 주세요,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압이 지하차도에는 잘못하면 위험성이 있으니까 압을 줄인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이런 기본적인 지형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확인을 안 하고 그 사업이 배관공사가 설치가 됐는지 그 부분에서 대해서 질문한 거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혹시 그때 국장님 그 자리에서 들으신 거, 저랑 같이 들은 거 같은데요. 거기에 사업기간이 분명히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추진실적에는 금액이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본오동에 충전소, 코하이젠 충전소 배관을 당초에 설치할 때는 고압으로 법 개정이 아직 안 됐지만 그걸 미리 개정을 생각하고 고압으로 설치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법령이 개정이 안 됐는데도 배관을 고압배관으로 설치를 해도 어쨌든 그런 문제가 전혀 없는 거란 얘기죠? 그러면 보내는 게 저압으로만, 배관은 고압배관이지만 수송은 그냥 저압으로 법에 맞게 보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과장님, 꽃묘장 초화류 생산 자료를 제가 봤어요. 봤는데 이게 지금 23년도 운영 현황은 지금도 똑같이 관리 인원은 8명이고 그 당시는 생산목표가 50만본이었다는 거죠? 일단 책자 395쪽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생산 목표를 50만본으로 잡았는데 24년도에는 폭설로 인해서 25만본이 감소가 됐어요. 그러면 25만본이 감소가 됐으면 그러면 꽃묘장에서 생산한 게 몇 만본인가요? 그렇죠.

생산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생산 목표가 50만본이라고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목표는 50만본인데 또 그밑에는 폭설로 인해서 25만본 감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초화류 생산 및 보급실적 밑에는 보면 이게 보급실적인지 아니면 꽃묘장에서 78만 5천본을 생산한 건지.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생산은 50만본이고 보급은 78만 5천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급현황을 봤어요. 보급현황을 봤는데 보니까 교통섬,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 유관기관 지원을 해 줬어요.

자료를 주신 대로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교통섬이 꽤 많아요. 네, 많고 교통섬이 봄에 한 계절마다 거의 20만본 정도, 13개 교통섬에 보급을 했고요. 여기 23년, 24년도 보급자료를 봤는데 유관기관이 어딘지, 부서랑 동사무소는 이해가 가는데, 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여기에 그러면 학교 있잖아요. 학교 두 군데 있어요. 단원고랑 선진학교랑 있죠?

그리고 선관위 있고요. 단원경찰서 있고 유관기관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식으로 보급하나요?

우리가 무료로 해 주나요? 저희가 그러면 어쨌든 부족한 부분은, 50만본은 꽃묘장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도 어쨌든 구매를 하잖아요? 구매를 매입을 해서 여기 유관기관에다가 무료로 보급을 하느냐, 제가 그걸, 그러면 유관기관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저기 모든 유관기관에 다 무료, 경찰서도 해 주고 소방서도 해 주고 그런 단체 다 공사에다 해 주고 무료로 다 해 주면, 저는 이것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생산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생산하는 데도 사업비가 4억 3,100만 원 들잖아요. 거기다가 또 구입도 하잖아요.

제가 그럼 구입한 자료를 요청해도 될까요? 잘 철저하게 다, 학교마다 다 그러면 모든 학교 다 해 줘야 되죠. 선진학교는 약간 그래도 그런 시설이니까 이해를 하지만 단원고라든지 초지인가 학교를 해 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 학교가 몇 개예요. 100개가 넘어요. 그러면 다 해 줘야죠.

선별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원이 갈수록 늘어나서 계속 사업도 많고 관리하기에 민원도 많고 지난번에도 제가 사진을 띄워드렸는데 어울림공원에 폭설로 인해서 소나무가 거의, 한번 현장 확인을 전체적으로, 어울림공원만 하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있잖아요. 화랑유원지라든지 호수공원이라든지 등등 그런 공원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요.

하셨어요? 상태가 어떤가요? 한번 사진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것 나무데크로 교체를 한 거잖아요?

이게 다시 한번 보수를 한 거예요. 아시죠? 시멘트로 했다가 데크로 다시 보수를 한 거잖아요?

네, 현재는 핸드레일은 보강하셨는데 지금 옆에 보세요. 떠 있는 것 보이죠? 애초에 하실 때 그런 것 다 기본적인 용역 같은 것 확인을 현장을 안 보셨나요?

그러면 당초에 다시 저것 재공사를 해야 되지 않아요. 주민들이 계속 민원 넣고 위험하다고 그러고요. 네, 미관상도 안 좋고 현장을 한번 다시 보고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네,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공통자료 777쪽에 먼저 에너지정책과 할 때 누에섬 공원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는데, 감사를 했는데 그 밑에 있잖아요. 성호공원 3구고 활성화 사업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별빛공원이라든지 호수공원, 그리고 밑에 어울림공원까지 다 중지가 되어 있어요. 그것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그러면 과장님, 당초에 그런 행정절차가 사전에 그런 절차를 마무리하고서 용역을 어느 정도, 그러면 대체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다 먼저 용역을 하고 다 일시 중지를 한 다음에 행정절차를,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동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 당사자들한테 토지주들한테는 이거를 전해 줬죠?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돌릴 수가 없네요, 실효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주분들이 분명히 언젠가는 환매권을 내세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패소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거를 그 당사자라든지, 관련부서는 공원과 하나죠?

그중에 아무리 과장님 생각으로는 환매권이 한 건도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잘 처리하시고요.

과장님,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 3분의 1 정도는 보상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저희가 예산 확보된 게 400억이 넘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이월시켜야 되나요? 제가 앞전에 도시계획과에 질의를 했거든요. 혹시 과장님 방송 보셨나요? 404쪽에요, 과장님.

쌈지숲이랑 미세먼지숲, 그다음에 학교숲이 있어요. 제가 이게 궁금한 건데 학교숲 있잖아요. 여기 학교 내 있잖아요, 학교 내.

성포고랑 강서고 부지 내 학교숲 조성을 하거든요, 사업을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교육청 예산을 받아서 사업만 저희가 하는 건가요? 경기도에서 50% 학교숲 사업을 하라고 매칭사업으로 온 건가요?

그래서 국가가 그거를 도로 넘겨서 결과적으로는 시비가 증액되고, 이게 5대5 매칭사업이라 하셨죠? 아니, 그럼 학교마다 다 우리가 학교숲을 다 해 줘야 되나요? 이거는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경기도 사업이 맞다고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편의시설 있잖아요. 야외탁자, 데크로드, 야외쉼터, 교육시설로는 탐방로, 자연관찰원, 숲속교실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경기도에서 이게 지금 보완을 하라고 했어요.

보완 이행이 개발제한구역은 체육시설 불가잖아요. 이거 모르셨나요? 체육시설이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체육시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어쨌든 사업 내용에는 체육시설은 없는데 거기 안에, 개발제한구역의 승인권은 다 경기도에, 작은 거는 경기도에 있잖아요? 어떤 사업을, 제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개발제한 푸는 거를 얘기한 게 아니라 사업을 얘기한 거예요.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