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안훈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훈식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생활복지국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원배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배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세입, 세출순으로 하되 결산서 쪽별, 과별, 세항단위로 일괄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괜찮겠습니까? 조례부터 해 놓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회)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견들을 말씀하시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조례, 이미성 동료위원님께서 진짜 열심히 해 오셨네요, 전문가답게.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원안하고 수정안이 있는데 제3조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와 선출할 수 있다, 이걸 위원님들 어떻게 수정안으로 할까요, 원안대로 할까요? (「수정안으로 해요」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으로 하겠습니다.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복지과장님 괜찮으시죠? 6조, 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인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수정안으로 해요」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보니까 4년 이상하면 나태해져요. 과장님들도 자꾸 바뀌더라고요,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민간인은 4년 정도로 하면 알맞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좋습니다. 9조 회의 등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의 협의체 회의를 1회 이상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그냥 원안은 필요시 소집할 수 있으며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회의 등 원안하고 수정안은 어떻습니까? (「원안이요」 하는 위원 있음) 이건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14조 하겠습니다.
협의체 운영 중 구청장은 대표협의체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공간도 지원할 수 있다인데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조해야 한다. 14조는 어떻습니까? (「수정안으로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건 제의할게요.
왜, 예산은 강제성을 두는 건 괜찮다, 보조해야 한다. 단체인데, 협의체인데 우리 협의체가 87개가 있습니다. 자체 공간 사무실을 두는 데가 5군데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내지 20인인데 이걸 둘 수 있다 해야지 사무공간을 두어야 한다고 하면 사무직원이나 누구를 배치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은 보조해야 하는데 사무공간은 둘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어떤지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때요, 이미성 위원은? 10명, 20명인데 사무공간을 딱 정해 놓으면...
죄송합니다. 아니, 저도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저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구청장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해야 된다. 그러면 수정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제15조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또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원안이 좋겠습니까? 수정안으로 할까요? 15조도 수정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항입니다. 아까 여기는 의견들이 그렇습니다. 아까 실무자는 심의, 건의, 자문위원 역할을 하는데 시책으로 반영한다 이렇게 했는데 정형진위원님께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를 빼서 강제규정 시책으로 반영한다고 했는데 이미성위원님이 신설한 내용하고 정형진위원님의 수정안하고 의견을 나누시죠.
어떻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신설 의결사항의 처리 그 내용에서 구청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으로 반영한다.
원안 신설한 것으로 통과시킬까요? 좋습니까? 정형진위원님은 어떻습니까?
뺄까요?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빼겠습니다.
구청장은 협의체 운영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책으로 반영한다. 국장님.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빨리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정형진위원께서는 협의체에 힘을 실어준다는 뜻이 되고 국장께서는 이게 복지부 상위법에 의해서 이 제도가 의결이 아니고 심의 또는 건의나 또 자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두 분의 의견이 있는데 김영식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발의하신 이미성위원님 의견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바로 옆에 앉았으니까 의논 빨리 하십시오. 최현택 부위원장님께서 그것은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결정보다는... 다른 위원님들 한두 분만 의견 듣겠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최현택 부위원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이미성위원님이 오래 연구하셔서 이렇게 발의를 했고 그리고 검토의견은 우리 전문위원이 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위원님들 앞에 속상하지 않게 검토한 것을 신설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그러면 결정하지 말고 간담회 하고 나서 결정할까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설의결사항의 처리는 구청장은 협의체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으로 반영한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질의·토론을 다 거쳤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조는 수정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회)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운영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님!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녹야원, 너무 지겹도록 하고 있는데 기백만원을 줘야 하는데 20만원 주고 서민들... 수고하셨네요, 이건 괜찮은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유언비어가 있더라고요. 우리 녹야원 한 기인가 두 기 들어가 있다고, 그런 유언비어를 막을 방법은 없어요?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요.
소문 못 들으셨어요? 그런 것도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알겠습니다.
하여간 김영식 선배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거 문제만 없다면... 저도 신문지상에 봤어요. 연천이나 다른 자치구는 힘들겠더라고요, 경기도에서 막 항의하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현택부위원장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성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에 조례 제4항 1회용 사용규제 및 세입세출 예산은 오후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께서는 1시 반 어떻습니까? 2시? 1시 반에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회) 4.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에서 내놓은 것이 전국이 똑같죠?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3시 48분) 청소 조례안 심사하기 때문에 다른 과장들은 쉬어도 되겠습니다. 청소과장님만 남으시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만 쉬었다가 세입·세출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생활복지국 소관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다 들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부분으로 세입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 구분이 없습니다.
세입 결산에 대해서는 생활복지국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승인서에 의거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안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참고로 윤이순 결산위원장님이 꼼꼼히 결산을 심사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 선배위원님 한말씀 하십시오. 세입 부분은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88쪽 상단 사회진흥일반운영비부터 90쪽 하단 국고보조금 반환 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 상단에서 90쪽 하단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참고로 넘어가더라도 나중에 복합적으로 질의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쪽수에 관계없이. 윤이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148쪽 상단 사회복지일반운영비부터 152쪽 상단 시도비 보조금 반환 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 상단에서 152쪽 상단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 결산서 128쪽 상단 위생관리일반운영비부터 128쪽 중단 기타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 상단에서 중단까지입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환경과 소관 128쪽 중단 환경관리 일반운영비부터 136쪽 하단 시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서 156쪽 중단 가정복지 일반운영비부터 170쪽 하단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 중단부터 170쪽 하단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서 182쪽 중단 산업경제관리 일반운영비부터 186쪽 하단 시도비 보조금 반환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쪽부터 186쪽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부분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예산 전용부분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부분은 가정복지과 소관인 결산서 212쪽 하단 일반회계 세세항 전용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 하단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 전용 부분 심사를 마치고 예비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사회복지과 소관인 결산서 218쪽 하단 사회진흥, 장애인 단체 사무실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쪽 하단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비비 지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사회복지과 소관에는 결산서 224쪽 상단 사회진흥, 시설비 및 부대비 및 하단 저소득 주민보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명시이월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비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228쪽 중단 사회진흥, 시설비 및 부대비 236쪽 하단 저소득주민보호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 중단과 23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서 234쪽 상단 청소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쪽 상단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238쪽 중단 노인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결산서 242쪽 상단 산업경제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통합적으로 의문점은 다시 드리도록 할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고이월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270쪽 일반사회복지에서 272쪽 예비비 과오납금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결산서 292쪽 일반사회복지 융자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348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결산서 349쪽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 부위원장님! 최현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소기업 융자심의위원회 1년에 한 번 정도는 열어요. 우리 위원 앞에 홍보를 해야 주위에 기업인들한테 3.5% 있다고 자랑도 하고 할 텐데 맨날 여직원이 와서 사인 받아간다고요, 1년에. 한번씩은 여세요.
그래야 홍보가 되지. 그러니까. 아니, 매번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주민들 앞에 홍보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있다 써라. 위원들이 얼마나 홍보 잘 하겠습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50쪽 도시가스사업 기금은 중복됐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 결산서 351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환경과 소관으로 결산서 352쪽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환경과 소관으로 결산서 353쪽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쪽수에 관계없이 질의하실 위원님, 토론하실 거 있으시면 전체적으로 질의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모두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