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송바우나 의원 발언
안산시에 전세피해 상담소 운영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전세피해가 안산시에서도 상당합니까? 보통 저희 상담소는 사후적인 거잖아요.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5년 5월 31일로 끝났죠? 끝났는데 연장이 됐습니다, 27년 5월 31일까지. 그런데 개정안인데 그게 연장되면서 피해 지원을 하는 내용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개정되면서 또 직접적인 지원이 아예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선제적인 방지대책 수립이 절실한데 지금 홍보만으로는 사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외의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네, 선제적인 예방책을 홍보 외에도 아이디어를 짜셔서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난번 주신 자료를 받았습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련 민원발생 건수 및 과태료 부과 현황,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 확실히 23년에 비해서 24년에 많이 줄었는데 이렇게 줄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드려야 하는 것은 다섯 군데 업체가, 비교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섯 군데 업체가 23년도에도 조치를 받았는데 24년도에 또한 적발이 됐습니다. 늘푸른 광고기획과 영 광고기획, 이끌림, 화이트미디어, 실사박사 2년 연속으로.
이런 경우에 있어서 개선 방안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몇 회 이상 조치를 받으면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할 수 없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으십니까? 네, 이렇게 다섯 건이나 발생을 한 거에 대해서 향후에 중복적으로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께 감사를 하겠습니다.
백운연립2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인가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집단민원 신청서가 어저께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계시죠?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을 하면서 민원인들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 상당히 소명이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각별하게 이 민원을 잘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사업 이용률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자료를 숙지를 하셨겠는데 과장님이 느끼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군데 중에 50% 이하의 이용률을 보이는 곳이 2024년 5월부터 25년 4월 사이에 25군데 중 10곳입니다, 50% 이하의 이용률이요. 40%에 해당이 됩니다.
이용률 제고 방안을 모색하셔야겠죠?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학교에도 인센티브를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대가, 그러니까 기브엔테이크인데 이용률 대비 우리가 주는 인센티브가 우리가 손해라는 판단이 들면 기존 주차장도 폐쇄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용률은 홍보 부족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도 주차장을 이용해 보지만 가까운 데 최대한 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1, 200m만 떨어져도 거기 안 대려고 그러고 몰라서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이렇게 고질적으로 2년에 걸쳐서 이용률이 저조한 곳들은 홍보 부족이라고만 단순히 치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단적인 예로 부곡초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39%였고 올해도 36%였고 석호중도 40%, 38% 이렇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나마 본오중학교가 70%에서 109%로 늘었고, 그러니까 수요가 적은 곳이라고 판단이 되는 화정초 같은 경우는 17%에서 109%가 됐는데 이거는 홍보 효과를 봤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개개 학교별로 분석을 하셔서 단순 홍보만으로 커버가 될지, 다른 대책이 있을지,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그러니까 주차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모색을 같이 해 주셔야 주차장 이용률이 제고가 될 것 같고요. 무차별적으로 주차장을 제공한 학교를 늘릴 것이 아니라, 물론 제안이 되어 있겠지만, 효과를 봐가면서 향후에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싱크홀 땅 꺼짐 현상은 6월에서 8월 사이에 집중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집중호우나 침수, 또 지하수가 변동이 있거나 또 토목공사가 겨울 같은 경우에는 없지만 또 활발하고, 그런데 지금 땅 꺼짐 현상이 지금까지 7건이 안산에서 보고가 됐는데 예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산도 지표투과레이더, 그러니까 소위 GPR을 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GPR은 제가 알기로 2m 정도까지만 투과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GPR로 탐지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탐지를 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하공사 외에도 도로라든지 다 연결이 되지만 건설, 대규모 건축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지반안정성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그 전에.
네, 그리고 대시민 참여라든지 교육에 대해서 어떤 땅 꺼짐 관련해서 실시하고 계시거나 실시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신고를 시민들이 할 수도 있잖아요. 땅 꺼짐의 전조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누수가 되어가지고 땅이 갑자기 비도 안 오는데 젖는다든지 또 도로가 울퉁불퉁해진다든지 그런 것들을 보고 신고 접수를 받으신 케이스가 있으신가요?
네, 그런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신고 체계도 체계적으로 수립을 하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시비나 도비로만 예산이 편성이 되었던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자 지원사업이 국비가 올해부터 지원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과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반납 대상자가 4만 8천 명인데 작년도에 1,080명이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납자가 2%대예요. 22년, 23년, 24년, 올해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은데 이 사업의 취지는 면허증을 반납시키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취지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즉 우리 안산시 차원의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에서 시내버스비를 약 4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분기별 4만 원씩 연간 16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이런 교통복지가 없는 곳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지원한다든지 택시라든지 교통비 지원을 추가로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버스 말고.
물론 예산 문제가 수반이 되겠지만 그런 것들의 효과성에 대해서 꼭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검토를 하신 바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것 외 추가로 교통정책과에서 검토를 하실 수 있잖아요, 시행부서는 다르다 할지라도.
성남시 같은 경우는 예금 금리를 우대를 해 준대요. 어떻게 은행하고 협업이 이렇게 되는가 봐요, 안산은 부서끼리도 잘 안 되는데. 타 기관과 이렇게 이런 방법도 있고요.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일시불로 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반납자도 정확히 10배가 늘 거라고 생각은 되지 않지만 확실히 늘기는 늘 거라고 판단은 되는데요.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건강검진을 의무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것으로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할 수 있게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제안을 할 수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면허증 반납 자체보다 사고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근본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다각도로 모색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이라서 그대로 해 주십사 라기보다 저는 아이디어를 툭툭 던졌으니까 과장님께서 여러모로 다각도로 타 기관, 타 부서와도 협업을 통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이요, 4호선. 한대앞역과 상록수역, 반월역, 신길온천역, 안산역은 물 건너갔죠?
네, 명확하게 시민들이 인식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희망을 가졌다가 실망도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하신 결과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하면 좋지만 사업성도 안 나올 뿐 아니라 당초 제출하신 안에 대해서 정부에서 그걸 바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께 정확한 정보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있었는데 원칙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기본계획인데 그때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걸 종합계획에 반영해 주겠다, 이거의 신빙성이 저는 의문이 자꾸 들어서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기본계획 관련해서 경기도라든지 협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으시겠지만 완료가 되신 거는 아니죠?
예산을 수립하실 때 정밀하게 잘 수립을 해 주시고 시민들은 의회가 지하화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기본계획을 반대했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다 해서. 우려가 되는 게 2회 추경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과정, 절차 이런 거를 잘 준수하셔서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김진숙 위원님께서 감사로 지적을 하셨기는 하셨는데 조금 추가로 할게요. 전기자동차 소화장비 확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전기자동차가 소화기를 비치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소화기로 꺼지나요? 근데 제 질문은 소화기로 전기자동차 불 나는 게 꺼지냐고요. 1,500세대 이상은 돈이 많아요.
이런 데보다 작은 데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다 해 주시든가 다 자비로 하든가 강제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그거는 법으로 안 되기는 하잖아요.
장기수선충당금 이런 것도 아파트에 쌓아놓은 것도 많고. 그거는 그렇습니다만, 계도를 하셔서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감 자료는 제출 안 하셨는데 제가 별도로 받은 자료가 있어요.
공유 우산 관련 사업입니다. 이거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의장일 시절에 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과장님께 요청을 드려서 이 사업을 실시해 주셨는데 일단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위치가 샘골로 125에요, 샘골로 125. 근데 지금 자료 제출하신 걸 보니까 이용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월 20명이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위치에서 20명이면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한 군데에서 빌려서 한 군데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만약에 우리 도서관 시스템처럼 상호대출도 되고 스마트 도서관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빌려서 저기서 반납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위치도 우산 빌리러 역까지 안 가요. 여기 지나가다가 비가 내리면 어쩌다 보니 이런 게 있네 해가지고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해당 사업 일몰을 검토하신다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하시기보다 지금 현 위치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코레일이라든지와 협의를 하셔서 전철역에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저희 의회에서 일본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갔을 때 현장을 목도를 했고요. 현재 전국적으로 대전교통공사나 대구교통공사 전철 역사에 설치가 되어 있고 제주, 관악, 용산, 강남 현대백화점 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업체들은 다 다릅니다만, 이렇게 공유 우산들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들 이용현황을 검토하시고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가 높은 곳으로 이전해서 장기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이 업체에 문의를 하니 45만 원으로 낮춰줬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연장해서 내년까지 쓰시든가 45만 원으로 낮춰서 해달라고 요청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고, 부가세 별도지만.
그리고 지금 이거 관련해서 이용할 때 공짜로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우산 빌리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예산을 많이 이용할수록 예산이 절감이 되고 오히려 수입이 창출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대해 주십사, 제가 예산을 더 투입해 주십사지만 세입으로 더 들어오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예산에 무리가 안 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거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더 많이 이용하는 곳에 두시면 효과가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제가 점용허가 면제 기준이 조금 들쑥날쑥하다는 지적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거는 국유재산은 정부가 했을 때예요, 지자체가 아니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라는 거는 법령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이나 기본재산 전액을 출연하는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개발은 애당초 해당이 안 됩니다. 어찌 됐든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청소년재단인데 점용료의 면제 제5조 몇 호에 해당됩니까?
그렇게 약어가 돼 있나요? 제가 그 위에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출자 개념이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류가 한 군데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세밀하게 잘 살펴서 면제 대상을 잘 구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택가의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해서 클린하우스와 재활용 동네마당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는 일반 쓰레기도 버리게 되어 있는 거고 재활용 동네마당은 재활용품만인데 지금 재활용품만 수거하는 거를 놓고 봤을 때 두 개 차이가 뭔가요?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분리수거가 배출은 24시간 하고 있는데 수거는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있나요?
CCTV가 있는데 여기마다 다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추적을 해서 과태료를 물리신 케이스가 있으세요? 과태료는 구청에서 매기고 있는 건데 과장님이 아시는 선에서 과태료를 추적을 해서 매긴 케이스가 있는 걸로 알고 계세요?
네, 그것 추적을 하셔야죠, CCTV를. 화면 좀 틀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신길동 재활용 동네마당입니다.
한 번으로 안 돼요. 저것 상습 고질, 저기 CCTV 오른쪽, 왼쪽에 있는데 저것 과태료 안 물리려면 CCTV 뭐하러 있어요. 저거를 철거하시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기가 주택가인데 주택가 클린하우스랑 재활용 동네마당 없는 데들은 집 앞에다가 내놓잖아요? 집 앞에 내놓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저기 주차장인데 주차하러 가면 차 댈 데에다가 저렇게 버려놔요.
비단 저는 신길동 이거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재활용 동네마당과 클린하우스의 운영실태를,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24시간 배출인데 수거는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하다 보니 이게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환경이, 주변 미관이 상당히 저해가 된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해 두셨는데 유명무실하다, 이걸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잘 안 되는 곳은, 고질적인 곳은 철거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주문까지 저는 드립니다.
네, 주민의견 수렴하셔서 꼭 주민 의견대로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