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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은경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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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역세권 개발사업 출자동의안이 24년 1차 정례회에 보류되었고 지금도 계속 보류된 상태이죠? 그 출자동의안이 진행되는 추진과정들을 봤을 때 우리 22년 하반기부터 사업참여 방안에 대한 검토들이 이루어졌는데, 본 위원은 23년부터 점검을 하겠습니다. 23년에 우리 시가 부서에서 도시공사 측에다가 도시공사 참여 필요성 및 타당성 제시 요청을 하셨죠?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그 이후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준비가 이루어져가지고 3월에 그런 준비과정에서 공모가 나갔는데 두 번의 유찰이 있었죠? 그리고 5월달에 용역이 착수가 됐고, 아마 착수보고회라든지 여러 가지 TF 협의를 거쳐서 우리 시의 입장들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1월에 사업구도 결정 등 추진방향을 결정을 지어요.

그러시죠? 그래서 그 용역이 진행되는 그런 과정에서 공유는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2023년 11월 8일날 대규모 개발사업 구도 결정 등 추진방향을 공사 측에다 알립니다. 전략사업과 문서번호 6335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자연녹지의 감정평가로 매각을 할 것이고, 체육시설 부지 포함한 개발계획 수립 그리고 도시공사 적정 출자 비율을 결정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사업 시행방식은 민관합동사업으로, 「도시개발법」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공공사업시행자, 안산도시공사가 공모방식을 통하여 민간사업 시행자를 선정하여 사업 시행하는 사업방식, 맞습니까? 그래서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를 저희한테 주셨어요.

타당성은 “양호”로 판단된다고 이 자료를 주셨는데, 이 판단 자료 제출의 근거는 어디입니까? 제가 그러면, 사진 띄워주세요. 용역 관련해서 진행. (영상자료를 보며) 이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월달에 청강이라는 용역업체가 용역을 수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용역을 타절을 하죠.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용역에서는 과업지시서에 보면 전반적인 기본구상과 사업성 검토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적 범위 보면 현황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타당성 검토해서 출자 타당성 검토까지 포함해서 과업지시에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강이, 아까 다시 청강으로 가셔요. (영상자료를 보며) 청강이 하다가 타절을 하는데 공사 공정률이, 용역 공정률이 21.27%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용역업체에서 수행을 못 하겠다고 한 부분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결국은 사업성 검토와 건축계획 수행이 불가하다 했어요. 그러면 사업성 검토도 끝나지 않고 못 한 상태에서 공사 용역이 타절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11월달에 사업구도를 결정하고 추진방향을 알릴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이 용역이 최소한 마무리돼서 사업성 검토가 나왔을 때, 건축계획들이 나왔을 때 이걸 토대로 해서 이러한 3조 8천억 원에 이르는 사업들이 결정이 돼야지, 용역이 중간에 21% 정도밖에 추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절했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업성 검토가 전혀 불가하다고 했고 건축계획 수립도 불가하다는 이 용역을 근거로 해서 11월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13일인가요, 그때 이런 사업에 대한 것들을 결정구도를 하는 타당한 근거로 제시하는 B/C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그 이후에 초지역세권 주변 발전 방안 수립 용역이 23년 12월 7일,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건축계획 수립 용역이 23년 12월 13일, 그리고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사업성 검토 용역이 12월 18일날 용역이 이제 착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 방안 수립 용역은 24년 3월달에, 그다음에 도시개발 건축계획 수립 용역도 해를 넘겨서 24년 5월달에, 그리고 사업성 검토 용역도 24년 5월달에 준공이 되는데, 이 용역들이 시작도 되기 전에 이런 사업분석을 해가지고 사업 결정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그 말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진행하다가 용역사가, 어쨌든 간에 귀책사유는 나중에,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중요한 거는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시기적으로, 지금 TF팀에서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면 신속한 추진을 원해요.

공문에 보면 시장의 지시사항으로 “24년 상반기에 사업구도가 결정될 수 있도록 신속한 추진” 그게 지금 이 용역에서 가장 키워드예요. 그러면 저는 신속과 함께 정확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 용역을 봤어요. 그런데 용역이 원래는 10개월을 계획했다가 청강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8개월로 용역 기간이 줄어들어요.

물론 시기적인 부분도 저는 압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청강이 어쨌든 그 이유 불문하고 21%만 용역을 수행하고 타절하는 것도 협의를 봤으니까 그것도 제가 여기에서는 차치하고, 도시공사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이 도시개발사업의 방향성을 그리는 가장 기본 토대인데 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속된 표현으로 쪼개기 용역 한 것도 이해합니다.

수의계약 하셨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 발전 방안 그다음에 개발사업 건축계획 그다음에 사업성 검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사업성 검토인데, 사업성 검토는 12월달에, 2023년 12월 18일날 사업성 검토 용역이 시작되고 24년 5월 15일날 용역이 마무리가 되는데, 저희한테 2월달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B/C 분석에 대해서 양호하다고, 경제성, 재무성, 정책성에 대해서 다 “확보”, “확보”, 경제성은 B/C 분석이 1.068, 그다음에 재무성은 1.084, 정책성은 양호하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의 근거가 어디냐는 얘기예요.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 21%의 용역에서 이게 나왔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뒤에 사업성 검토 용역할 필요가 없죠. 뭐 하러 돈 들여서 합니까?

그러면 용역을 처음부터 이렇게 큰 용역을 할 필요도 없이 과장님 증언대로라면 그냥 이 용역에서 중지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구도 그리고 하면 됐지 뭐 하러 뒤에 발전 방향, 건축계획 수립, 사업성 검토 용역을 따로 할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 과업지시서에 보면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이건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 사장님이 모르고든 어쨌든 간에 위증하신 게 뭐냐면, 내용 봐 보셔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이 기본 타당성 검토 용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의 용역들이 과업지시에 다 들어있어요.

쉽게 말하면 초지역세권 주변 발전 방안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 건축계획 수립 용역, 도시개발 사업성 검토, 이 과업지시들의 내용들이 거의 유사하게 다 들어있어요. 세 장 다 넘겨주셔요. (영상자료를 보며) 비슷한 그런 과업지시들이 들어있는 용역을 했다는 이유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체적으로 기본구상을 그리기 위한 사업성 검토를 하기 위한 당초의 용역이 잘 완공이 됐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용역이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중간에 타절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쪼개기든 어떻든 간에 이 용역의 나머지 부분을 수행하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까 도시공사 사장은 주변 발전 방안 용역을 안 해도 되는 건데 원래 없었던 거를 했다고 그렇게 증언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 과업지시서를 보면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건, 결국은 총체적으로 이런 일련의 용역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중간에 타절되고 그다음에 다시 또 각 용역을 분리발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시지는 않으셨죠?

그러니까 의회에까지는 보고,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자체사업으로 한, 보고 대상이 아닌 용역을 토대로 해서 그다음에 그것도 이렇게 내용을 나중에 확인해 보니 용역 추진 과정도 미진하고 시기적으로도 이런 용역들이 타당한 근거의 밑받침도 안 되는 2월 시점에 안산시의회에다가 이런 사업성에 대한 검토 결과도 보고하고 이런 용역을 근거로 해서 3조 8천억에 대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의회가 정확하게 그 진행 과정들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도시공사가 자체사업으로 용역했다, 그 결과로 이런 B/C 분석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걸 토대로 해서 도시공사의 출자의 타당성이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자료는 대외비로서 공모제안서에 기초자료로 쓰일 자료이기 때문에 의회에다가 공개할 수 없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점검하면서 의회가 24년 1차 정례회에서 이 출자동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가결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후 과정에 있어서도 이번 행감에서 제가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용역의 진행 과정을 자료를 받기까지는 방금 증언하신 대로 의회에다가는 도시공사에서 자체예산으로 했던 용역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할 이유가 없고, 의회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심의 승인 안 해 줬기 때문에 의회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의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계속 도시공사는 마치 도시공사가 사업의 주체가 된 양 주민들에게 설명회하고 의회에 대해서 여러 언론플레이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전략사업과와 도시공사 관계 간에 제가 문서로 오고 간 문서를 받은 게 최종 용역이 결정되기까지, 24년 5월 14일까지 84건의 문건을 도시공사와 전략사업과에 서로 이 추진 과정의 문서들을 점검해 봤을 때 이것 또한 시민들이 정확히 아셔야지 의회가 왜 신중한 검토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저는 행감에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시민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잠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에게 사업성 타당성 검토 결과를 보고한 시점이 제가 받은 이 자료가 2024년 2월 22일입니다. 오전 9시 22분 “28초”까지 다 기재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진행상황 보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개발사업도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업구도 결정 등 추진 방향 알림 해가지고 도시공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한테 2월달에, 그때는 이미 용역이 타절되는 그런 시점이었고, 그다음에 2월달에 이 자료를 줄 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용역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건축계획이 나와야 사업성 검토가 나온다.” 그런데 이 건축계획 수립 용역 준공이 5월 10일날 됐고요.

그다음에 사업성 검토 또한 24년 5월 15일날 사업성 검토 용역이 준공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2월달에 용역이 진행 중인데 벌써 B/C 분석이며 이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저희에게 자료를 줬지만, 이 일련의 과정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조급하게 서두르는 우리 집행부의 움직임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이게 저는, 그런 얘기하시잖아요.

누가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의 내용적인 접근에 대해서 시장님은 항상 시 행정에 대해서 신중함들, 그런 진정성 있는 노력들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초지역세권 관련해서 도시공사에서 했던 용역은 자체에서 이루어지지만,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전략사업과와 상호협력적으로 도시공사에 역할 기능을 주기 위한 용역이었는데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시기적인 문제라든가 용역결과가 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사업의 개발 방식이 또는 방향성이 다 정립돼서 가는 거는 미리 답을 정해놓고 그다음에 침대에다가 사람의 길이를 자르는 거하고 똑같은 억지 짜맞춤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자, 그러면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자문 12월달에 받으셨죠?

그리고 시민동행위원회에다가도 공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월달에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이번에는 굉장히 우리 전략사업과가 의욕적으로 꼭 추진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한 만큼 신속하되 신중하고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도시공사하고 함께 사전적으로 협력적 관계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도 그럼 말씀을 드릴게요. 23년 6월 29일날 안산도시공사 상황실에서 착수보고회 결과에 대한 보고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용역사가 착수보고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고회가 열립니다. 거기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 물론 전임자지만요. “기존 용역자료를 활용하여 용역 추진 일정 단축 필요”, “기존 사업이 민간개발사업으로 검토됨에 따라 민관합동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필요성 제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토지매각에 대한 여러 가지들 나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도 “학교에 대한 공공시설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들도 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의견 나옵니다. 그다음에 또 7월 21일날 협력회의가 이루어집니다, 1차. 23년 7월 21일이요.

그래가지고 오후 3시부터 4시 반까지 안산시청 3층 전략사업과 비즈니스회의실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때도 우리 안산시 직원 전략사업관을 비롯한 4명의 직원과 도시공사 사업계획부 부장을 포함한 3명 해서 7명이 거기에서 같이 회의 주제 안건이 뭐냐, “시장 강조사항, 대규모 개발사업 신속 추진” 그래서 “효율적인 용역 과업 수행계획” 그래서 “24년 상반기 개발구도 선정까지 원활한 행정적 절차를 위한 사전 검토사항을 논의해라.”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용역의 과업지시서에는 굉장히 의회에서 향후에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사업성 검토에 대해서 문제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다 심도 있게 용역에 담을 것을 주문하는 과업지시서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의 이 용역을 저희들이 신뢰하고, 비록 저희가 용역안에 대한 심의는 하지 않았지만 전략사업과의 보고를 통해서 용역이 이루어진 도시공사의 용역을 신뢰한다고 했을 때, 최소한의 공기업이니까요. 그리고 앞으로의 3조 8천억에 이르는 사업을 출자해서 해야 될 사업의 주체로 저희가 인정을 한다면 이 용역 과업지시서에 들어있는 과업지시들을 저희는 신뢰해야 되고 이 용역의 결과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7천만 원이 못 되는 용역이지만.

그런데 이 용역조차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타절되고 쪼개기 되고 이런 과정에서 미진했던 용역 진행과정과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엇박자 나는 용역의 시행과 준공의 관점, 시점 이런 것들이 다 뒤죽박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과업지시서에는 기본구상, 기본구도 뿐만이 아니라 용역에 대한 사업성 검토라든가, 그러니까 경제성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정책적에 대한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담아져야 될 용역인데, 어쨌든 용역업체가 수행을 못 할만큼의 역량이 부족했든 어쨌든 간에, 그리고 계속 용역업체에다가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한 보완 요청을 하다 보니까 용역사가 중간에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거를 그러면 지금 전략사업과장님이 그러면 용역업체 입찰해가지고 낙찰했을 때 그건 누구의 탓인가요?

누구의 책임인가요? 그러면 청강 측의 입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최소한 직·간접적으로 확인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능력이 안 돼 가지고 귀책사유가 용역업체에 있죠?

네,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용역업체가 귀책사유가 있는 거죠? 왜 그런데 귀책사유 안 묻고 합의 봐주셨습니까?

이 중요한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렇게 차질을 빗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안 묻고 협의해서 합의서를 작성한다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자, 여기까지만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초지역세권 사업 타당성 검토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과업지시서 다 읽어보셨죠? 그다음에 향후에 용역이 타절된 이후에 분리 발주된 용역도 과업지시서를 다 읽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이 과업지시서에 들어있는 내용을 봤을 때 이 타당성 검토 용역이 왜 중요한지는 아실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공사에서 결국은 이 용역을 쉽게 말하면 용역사 선정에 있어서 이후에 검증을 잘 못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아까 과장님 증언하신 대로 용역사가 좀 역량이 달렸다. 그러면 그것 또한 발주처가 정확하게 용역 수행의 역할 기능들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거고,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 어느 누구도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다면 중요한 거는 업체가 선정이 된 이후에 이런 타절이 나기까지의 귀책사유가 업체의 역량 부족이라면 저는 이 부분 또한 분명히 우리들이 어떤 용역을 수행할 때 사전적으로 협약이라든가 맺잖아요? 이런 부분을 저는 귀책사유에 대한 부분들도 물었어야 되는 건데, 그것 또한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사전에 협의해서 합의서를 작성한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 자료가 돼야 되는 용역이 8개월에 빨리 끝낼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런 미진한 과정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용역 수행 기간이 12개월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간적인 소요와 그다음에 용역에 대한 이 사업의 결과에 대한 그런 타당성들이 조금은 훼손된 부분에 대한 도시공사의 용역 진행과정에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우리 부서에다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가 전략사업관에서 사실은 도시공사에다가 이러한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안산도시공사의 참여가 필요하니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요청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년 2월 14일부터 이 사업들이 진행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 용역에 대해서 사전검토 받으면 여기에다 계속 우리 전략사업관에서 의견을 줍니다. 왜냐하면 최적의 사업 검토 필요하다. 그다음에 안산시 감사관에서는 이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해서 공모지침서 제작에 대한 근거 제출과 그런 품셈에 대한 부분들도 다 검토를 하는 거죠.

그거는 그만큼 우리 시가 이 용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시 재정은 투입되지 않았지만 용역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앞으로의 24년 상반기에 목표대로 목적대로 했다면 이루어질 그런 개발사업에 대한 근거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신경 썼다는 게 그 날짜 일정표대로 다 나와요.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중간중간 우리 시가 계속 의견을 주잖아요. TF 1차 회의를 통해서도 의견을 주고 그다음에 2차 회의에서도 의견을 주고, 그다음에 계속 날짜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동안에 문서 주고받은 거 보면 23년 아까 말한 대로 11월 8일날 도시개발사업 대규모 개발사업 사업구도 결정 추진방향은 이미 확정지어서 알려주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11월 13일날 TF 회의 해서 사업부지에 대해서 도시공사 출자비율도 검토하고 체육시설 부지 사업구역 포함해서 안산시 전략사업관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11월 14일날 도시공사 출자비율 결정 및 출자금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라고 시에서 도시공사에 공문을 보내고요. 그다음에 2023년 11월 17일날 우리 전략사업관에서 체육시설 부지에 있는 초지동에 아이스링크 이거를 검토해 보라고 요청을 합니다, 체육진흥과에.

이런 것들은 다들 우리 시에서 이 용역에다가 다양한 다각적인 검토들을 주문하면서 도시공사에 의견을 주면 도시공사는 이걸 갖다 용역사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절 이후에 예를 들면 이런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건데 도시공사에다가 우리 전략사업관은 계속 의견을 주는 거예요. 23년 11월 29일도 TF 회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부지 내 공공시설 도입을 검토하라.

그러면 저는 도시공사가 이미 용역은 중지돼서 타절되어 있는데 누구한테 이런 용역들을 검토하라고 할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의 용역은 아직 발주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12월 4일날 또 체육시설 부지 내 공공시설 도입 검토, 그다음에 1월 9일날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의 용역이 막 발주해서 초기단계죠. 그때 그래서 대규모 개발사업협력TF 회의 개최해가지고 시민동행위원회에 설명회 관련자료 수정사항을 요청하고, 그다음에 2월 6일날은 용역보고회 할 거니 추진계획들을 필요한 것들을 검토하라고, 계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거는 결국은 전략사업관이 이 용역에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요, 24년 2월 26일날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회 참석명단 제출은 무슨 의미로 저희가 해야 되죠? 왜냐하면 전략사업과가 분명히 이 용역에 대해서 시작 단계부터 용역 보고회 이루어지기까지 다 컨트롤하고 있잖아요. 도시공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 용역을 시작했는데요?

잠깐만요, 또 자꾸 지금 계속 다시 복기시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년 2월 14일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지역세권 안산도시공사 참여 필요성 및 타당성 제시를 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3월 14일날, 3월 10일날 어쨌든 간에 도시공사에서 그런 용역 관련해서 의견을 요청을 해요.

시에다 보내요. 그러니까 3월 14일날 전략사업관에서 다시 여기에다 회신을 합니다. “용역 과업기간 재검토 필요하다.”, “민간개발사업, 민관합동개발사업 중 최적의 사업구조와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시 용역사, 쉽게 말하면 도시공사에서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해서 시에다가 계속 3월 14일, 3월 20일, 3월 20일날 보완 요청하고 계속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자꾸, 증언하셨죠? 이 용역 과업지시서가 언제 작성된 겁니까? 3월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에 대해서 최소한의 용역의 발주처는,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 내용적인 거 떠나서 용역 발주처는 도시공사가 맞는데 용역을 도시공사가 발주하기까지는 충분히 전략사업과하고 사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성에 대한 검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회신을 주고받으면서 최종적으로 안산시 감사관에다가 품셈에 대한 이런 타당성, 제작비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근거를 제출하라고 시가 공사에다 보냅니다. 계약심사 보완 요청 해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시가 공사에다 보낸다고요, 감사관에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요한 거는 이 용역은 발주처는 도시공사지만 도시공사가 일 없이 그렇게 두 번의 유찰을 거쳐가면서 시에다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사전적인 의견 조율해가면서 과업지시서 작성해가지고 보완해가지고서 5월달에 용역 착수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 전략사업과가 가지고 가고자 하는 초지역세권 출자동의에 대한 그걸 전제로 해서 같이 파트너십을 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과장님께서는 2024년 1차 정례회 때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을 의회에 올릴 이유가 없었어요. 왜,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도시공사가 알아서 하는 건데, 거기서 용역한 건데, 저희한테 왜 도시공사 출자동의안을 요청했고, 거기에 대한 사업성 검토의 결과를 어떤 근거로 했는지 그러면 그 근거를 제시하셔요. 여기 보면 B/C분석 이런 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검토를 했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23년도 5월달에 청강하고 맺은 용역에서부터 이 검토 의견의 근거는 시작되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알았으면 중요한 건,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24년 1차 정례회 때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출자동의안 상정했을 때 그 사업 타당성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도시공사가 그 자료를 제출한 거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과업지시서에 근거해가지고서 용역발주 이루어진 그 용역에서 그다음에 추후에 3개로 분리발주 된 일련의 용역, 전체적인 4개의 용역, 타절된 용역과 이 3개의 추가 진행된 용역을 토대로 해서 검토하신 겁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 사업의 가장 주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TF팀이 계속 회의할 때마다 의견 주고 공기 단축해라, 이런 거 보완해라, 계속 협의하셨으면서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그러면 명확하지도 않고 그런 책임성의 의무도 없는 용역을 가지고 뭐 그렇게 오랫동안, 저는 잘못했다는 거를 지금 먼저 따지자는 게 아니라요, 중요한 거는 시민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3조 8천억에 이르는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의 첫 단추인 출자동의안이 의회에서 왜 보류됐고,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류가 진행된지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잠깐만요, 그 발언은요 굉장히, 그 증언은요 위험한 증언입니다. 의회가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루지 않았다? 분명하게 그렇게 답변하신 겁니까?

그렇게 증언하신 겁니까? 이거는 의회가 2024년 1차 정례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의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의 사전적인 상임위든 본회의든 의결의 과정들을 폄훼하는 발언임이 분명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여기에서 분명하게 책임성 있는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폄하를 했어요? 폄하는 지금 과장님께서 의회를 폄하하신 거예요. 의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진정성 있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그렇게 증언을 하셨는데요.

위원들이, 저희 상임위 7명 위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불편함들을 감수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또는 정치적인 그런 질타를 받으면서까지, 더 잘 아시잖아요. 도시공사의 정병만 전 본부장이 어떤 발언들을 하셨는지, SNS고 언론플레이 저는 그런 거 충분히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들에게 욕먹고 질타받는 거 감수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공격도 감수할 수 있어요.

제일 저희가 견지해야 될 부분은 시민의 공유재산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산의 미래를 열어가는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 수년간 반복됐어도 쉽게 결정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말 얼마만큼 우리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느냐 해서 제 나름대로, 과장님은 저희가 열심히 안 한 걸로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료 받아가면서, 안 주는 자료 요청해 가면서 했던 의회의 역할 기능들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부 그렇게 말씀 한 마디로 폄훼하는 발언을 하셨어요. 위원들이 그렇게 쉽게 결정할 거라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증언을 번복하실 거면 하십시오.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296회 임시회 때 보류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임시회에서 다뤘던 안건은 2024년 제1차 정례회 때 올라왔던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상정해서 다뤘던 거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보류된 안건하고 정말로 점 하나 틀리지 않는 그대로 안건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정말로 우리가 임시회 직전에 간담회 때, 상임위 간담회 때 일부 내용 변경한 걸 가지고 간담회 때 와서 보고는 하셨어요. 그거는 간담회 보고의 자료일 뿐이지 정식 안건으로 접수된 게 없다는 거예요. 정식 안건으로 그게 반영되려면 기존에 보류된 안건을 철회를 하든지 아니면 수정안을 제출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상임위 보고했는데 왜 보류시켰던 안건들을 상정해서 다시 보류시켰지?’ 원안이 그대로, 보류된 원안에 대한 것들을 다시 저희가 논의해서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일관된 관점으로 저희가 보류로 간 거고요.

그래서 이번 회기 때 수정안을 제출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잠깐만요, 그거는 저희들이, 저희는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 상정할지 말지는 사전적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회기 앞두고 위원 간에 논의해서 충분히 이번에 보류된 안건을 다시 논의할지 말지, 상정할지 안건으로, 그거는 충분히 논의해서 저희들이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 상정해서 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니,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직권 상정 또한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지 않았던 역할을 가지고 철회나 수정안도 내지 않았으면서 의회는 의회가 할 수 있는 권한들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행사했을 뿐인데, 그거에 대해서 마치 의회가 계속 수정안 자체에 대해서 보류한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296회 임시회 때는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안건 수정안이나 철회 전혀 하지 않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정안이 올라온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의결은 하지 않았지만 사전적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이번에 다루지 않는 걸로 했던 부분들은 바로 이런 행감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행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전략사업과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용역에 대해서, 용역 자체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있었던 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의 증언입니다. 일부 제가 발췌했어요. “애초에 이 계획은 안산도시공사에 민관합동으로 PFV를 만들 것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이거 누구의 뜻대로 그랬냐고 그랬더니 “시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 안산도시공사가 청강에 줄 때부터 민관합동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바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허숭 사장이 이거는 위증을 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 전자에도 계속 23년 2월부터 있었던 우리 전략사업과로부터의 타당성 검토 용역과 도시공사 출자의 필요성 증거 제시하라 했고, 그런 타당성 근거로 인해서 용역이 진행됐고, 용역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전략사업과하고 시의적절하게 계속 소통 협력하면서 용역이 진행됐고, 결국은 그 용역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은 과정에서 타절되고 쪼개기 분리발주가 돼서 용역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적정한 시점에서 만약에 그런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을 하셔가지고 사업 타당성 검토의 근거로 제시했으면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런데 용역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사업성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이 있는 걸로 판단하셔가지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23년 연말부터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또는 동행위원회에다가 여러 가지 공유하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중요한 거는 이러한 것들이 의회에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고요. 이러다 보니 출자동의안에 대해서 의회가 보류했는데, 저는 본 위원이 그 이후의 과정에서 계속 거의 1년 동안 저희가 출자안 가지고서 우리 부서와 의회 간에 서로 간의 논의들이 계속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행감 장소에서조차도 가장 타당의 근거가 되는 용역조차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추진과정이라든지 그 결과에 담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의회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그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의회의 역할 기능이 오히려 더 시민적 관점에서는 분명히 이 감사의 부분들이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고 계세요. 그러면 시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좀 우리가 늦어져도 이 출자동의안에 대한 사전적인 점검이나 준비들이 얼마만큼 명확하게 돼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도시공사와 우리 전략사업과에서의 소통과 협력의 과정들이 어디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요.

그래서 여하튼 이 용역은 용역대로의 취지를 살리려고 했지만 진행 과정의 미흡함으로 인해서 충분하게 그런 것들의 동력을 받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걸 근거로 사업성 검토를 했지만 그 근거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상실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추진 과정의 용역에 대해서 본 위원의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여하튼 과업지시서를 읽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과업지시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당초 원래의 용역에서는 담아지지 않았고, 추후에 보완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의회에 보고했던 거라든가 시민과 공유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이 완결된 상태는 아닌 과정에서 됐다는 거는 분명히 제가 시기적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잠깐만요, 자꾸 반복되는데요. 2월달에 용역보고 의회를 통해서 하셨잖아요, 의회를 대상으로? 그런데 의회에 줬던 자료가 그 당시에 받았던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는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본 위원조차도 이 용역 착수돼가지고 5월달에, 저희에게 2월달에 보고할 때까지 그러면 근 9개월만이잖아요, 9개월에 이 용역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돼서 그 용역 안에 담아진 걸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추후로 용역의 진행과정을 봤을 때는 이미 타절하고 공백기가 있었고, 근 3개월 공백기가 있었잖아요, 11월부터 해서 12, 1, 2. 그 상황에서 3개월 동안 공백기가 있고 6월달에 용역들이 다시 발주됐는데, 6월달에 시작하자마자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의회에 보고했다는 건 의회를 기망하는 것이고요, 시민들의 눈과 귀를 흐릿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판단은 지금 여기 감사 진행과정을 지켜보는 시민들이 판단하실 거니까요. 부서에서 노력 과정들을 제가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폄훼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3조 8천억에 이르는 사업의 파트너로서 도시공사를 인정하기 위한 출자동의안의 타당한 근거로서는 많은 과정들이 미진했고 의회에도 그 과정의 미진함들이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 이거 알았으면 2월달에 의회에다가 총회에서 보고할 때든 의원들 용역보고 할 때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질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안 하셨잖아요. 도시공사하고 전략사업과의 문제일 뿐이지 중요한 거는 그 타당성 검토가 나오지 않은 시점이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아까 사진 하나만 다시 보여주세요. 용역 진행 자료요. (영상자료를 보며) 용역이 타절된 시점이 언젠가요?

그러면 10월달부터, 10월말이라고 치고요. 11월, 12월, 1월, 3개월이 공백기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지역세권 주변발전 용역은 12월에, 그다음에 초지역세권 도시개발도 12월에, 그다음에 사업성 검토 12월에 시작해가지고 5월에 준공이 됐다는 거예요, 특히 사업성 검토 용역.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증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건축계획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사업성 검토가 나옵니까? 그러면 12월달에, 12월 연말에 쉽게 말하면 동행위원회에는 뭘 보고하시겠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계속 이 용역보고회 할 시점하고 그다음에 다른 용역들이 진행되는 시점하고 시기적으로 그런 성과들이 나왔다고 비쳐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일단 거기까지는 마무리짓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요. 잠깐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판단이 타절의 의견이 청강이 우리 도시공사에 의견을 제출한 게 23년 10월 11일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업기획부에서 현안사항 보고로 공유한 게 10월 16일이고요.

그다음에 타절을 공사가 청강에다 공사 그러면 타절하겠다고 알려준 게 23년 10월 17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에서는 손 떼고 나중에 협의해 본 사항은 그 이후에 협의서 쓴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손을 뗀 거는 그때 타절하겠다고 분명히 알려준 그 부분이 10월 17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연구원 공간 임대차 관련해가지고요, 계약 전에 리모델링 가능합니까? 자료로, 그러면 문서 저도 있으니까 같이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주신청서 자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죠?

우리가 시장님 명의로 2024년 10월 4일날 입주신청서를 냈고, 입주예정일은 언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30일 이전에 계약 체결을 두 번 연장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10월 4일날 입주신청을 낸 거는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추경에 리모델링비 4억 5,200인가요?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예산들에 대한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함이었겠죠? 그래서 저희한테 냈던 미래연구원 관련 추가경정 세부 집행계획 도표 하나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조금 키워주세요.

이 자료죠? 네, 총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특히 사무실 리모델링비 2억 2천만 원에 대한 집행계획을 보면 10월달에, 쉽게 말하면 수의계약으로 실시설계해서 착공해서 준공하고 건축공사는 11월부터 입찰공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착공하고 준공해서 12월까지 맞추기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전기, 소방은 11월 중순쯤 지나서부터 착공해서 12월말에 완공하는 걸로. 그리고 전산시스템 물품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무관리비는 놔 두고요.

그러면 이렇게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입주신청 10월 4일날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받은 자료니까 그대로, 그렇게 해가지고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리모델링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조건부로 받았던 서류가 그러면 사전 승인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인가요? 제가 그 말씀이에요. 입주 계약 전에, 계약 체결 전에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다시 공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11월 26일날 테크노파크 원장한테 문서를 보냅니다. 협조 요청 뭐라고 하셨죠?

네,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 관련 자료는 메일로 발송하셨죠? 그러니까 11월 26일날 그렇게 문서를 그렇게 보내니까 12월 4일날 경기TP에서 우리 부서로 문서가 회신이 오죠? 다시 정확하게 제가, 읽어주셔요.

왜냐하면 사업등록증 제출은 입주계약 체결 후 사업장 등록증 제출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업장 주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세무서 사업자등록 문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경기TP 쪽에서도 “입주계약 체결 후에 사업장 등록증을 내라.”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사전입주 준비 실시에 관해서 여기 문서에 써져 있는 대로 한번 읽어주셔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입주계약 체결 후에 리모델링 등 세부일정 사전 통보하고 공사를 실시하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계약을 체결 안 한 상태에서 이 시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리규칙에 의하면 계약 체결 전에 리모델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입주계약 체결 후에 리모델링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입주는 승인해 준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입주계약 체결 전 연내에 사전 입주 준비 인테리어 등의 세부내용과 일정 등에 관해서는 협의를 진행한다는 거지 해 준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협의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러면 나중에 경기TP가 말을 바꿨다는 거예요, 문서로는? 아무리 구두상으로 했지만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요. 결국은 입주계약 체결 후에 리모델링 하라는 거고, 그러기 전에 세부일정 사전 통보하고 공사 그다음에 해라,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실비부과가 예정될 거다.

그런 세대 전기료. 결국 이거는 계약 체결 후에 리모델링 공사하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관리규칙에 의해서 명확하게 우리 시가 문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 공사는 실질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하는 걸로 본 위원은 분명히 문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그래서 계약 체결하셨죠? 그래서 계약 체결하고자 하고 그다음에 그날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들도 그날 보내셨죠? 그런데 왜냐하면 사전에 리모델링에 대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협조 요청을 보면,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계약 체결 전에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약 체결 후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계약 체결이 12월 24일날 했고 실질적으로 공사가 들어간 게, 결국은 사고이월에 당연하게 2회 추경에 편성됐던 예산들이 계약 체결을 기점으로 했을 때는 사고이월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정들이 이미 다 어떻게 보면 나와 있었다, 예견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이에요.

먼저 관리규칙에 의하면 첫 번째, 계약 체결 후에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이월 될 수밖에 없었던 예견된 문제였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기치 않게, 아까 말씀드린 11월 26일날 저희가 경기TP에다 의사타진했던 그 시점은 이미 업체가 선정되니까 그 업체를 적격심사 하는 과정 중에 이제 공사를 할 수 있을까 하고 타진을 했는데 뜻하지 않게 이 업체가, 1순위 업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적격 업체다 보니까 2순위 업체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불가피하게 이것도 사고이월의 원인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의 사고이월의 관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리규칙에 의거했을 때 실질적으로 계약 체결 전에는 이 리모델링이 실질적으로 모든 예산이 집행될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업체 선정에 있어서의 부적격 업체가 선정되는 과정에서의 또 불가피한 두 가지 원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예를 들면 추경예산의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 계약을 체결하는 12월 24일 시점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5년도 출연금이 전액 삭감돼가지고 예산이 미래연구원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없는 시점에서 1월 1일 입주를 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러면 마지막 문서 하나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24일날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우리 내부결재 문서입니다.

그래서 도원중 실장 전결 처리된 2024년 12월 24일자 문건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일 걱정하는 게, 계약은 해야 되는데 25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요. 월 임대료 669만 2천 원 정도, 보증금 8천만 원에 대해서 보증금은 증권으로 대체가 가능한데 임대료는 결국은 미래연구원 정관에 근거해서 이미 출연금이 없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확보한 공통일반운영비로 우선 지출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사업자등록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 체결 후에 첨부해서 내는 걸로.

그다음에 체결의 근거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입주기업 관리규칙 제9조, 그리고 경기테크노파크 전략사업부와 우리 전략사업본부 간에 서로의 문서에 의하면 경기테크노파크 입주기업 관리규칙에 의거 리모델링 공사 지연으로, 그러니까 관리규칙에 의거했다는 거는 결국은 계약 체결을 의미하겠죠. 계약 체결 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되니까 공사가 지연되어서 경기테크노파크에 두 차례 입주 연기를 신청해서 승인된 입주기한이 2025년 1월 20일까지이다, 아까 말한 대로 두 차례 연기.

그래서 결국에는 안산미래연구원이 25년에 1월 1일에 입주하는 것으로 승인되었으므로 점유가 발생하여 그에 따른 임대료는 2025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기에 임대차 계약 체결이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1월 1일에 못박아 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도 늦어지면서 좀 늦출 수도 있지만 이미 1월 1일로 승인을 받았고, 그 승인 전제조건이 이미 다 두 차례 연기도 다 채워졌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출연금은 없는 상태에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쓰게 된 거죠.

그런데 다양한 방법도 했지만 결국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고, 아까 말한 대로 1월 20일까지 그 기간이긴 하지만 1월 1일날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는 여기 문건 그대로 점유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예산이 없어도 1월 1일부터는 이 점유에 대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사전적인 승인의 절차들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불가피하게, 미래연구원 준비과정에서의 사고이월의 발생 그다음에 사전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예비비 집행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파견의 문제입니다. 제가 총무과에도 얘기했지만 공무원 임용령에 의하면 파견의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파견 기관의 장이 없는 상황에서 파견을 해서 환경교통국에서 근무하다가 나중에 입주되게 되니까 갔던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미래연구원에 대해서 준비를 너무 사전적으로 충분히 한다고 검토한다고는 했지만 1월 1일에 모든 거를, 24년 1월 1일에 픽스하다 보니까 예산의 집행에 원활치 않았던 문제들과 그다음에 파견에 대한 문제도 발생한 거죠.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좀 늦춰도 됐을 걸, 어차피 원장 취임은 3월달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 사전 준비에 여유를 갖고 갈 수도 있었을 텐데 24년 1월 1일 혹시 시장님의 성과에 대한 공약사항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달성 날짜가 그렇게 되어있지 않았나요? 그러면 그 부분도 저기하는데, 아까 날짜 제가 24년이라고 했는데 25년 1월 1일에, 이거는 미래연구원 개원 과정에 대한 문제니까 감사를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그래서 적격업체가 2위 업체가 선정이 됐죠? 그래서 12월 10일날에 그러면 이 업체가 선정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업체가 선정됐다고 보고 공사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날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지금 하루라도 빨라야 됐을 텐데 공사 쉽게 말하면 관련 사전통보 언제 하셨어요, 미래연구원에? 그러니까 사전통보 원래 하게 되어있잖아요, 리모델링하려면.

입주 연장 신청은 입주 연장 신청이고, 제 말은 리모델링하려면 계약 체결 후에 사전통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하루라도 빨라야 됐을 텐데 아까 말한 대로 업체 선정은 12월 10일날 됐는데 실질적으로 계약 체결은 24일날 하면서 경기TP에다가 리모델링 관련 사전통보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시간적으로 역순이라고 생각하는 게 공사 착공은 12월 24일부터 25년 1월 완공시까지 별도 안내하겠다 하면서 24일날 보낸 문건에 의하면 사전준비는 24년 12월 16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자체 준비 및 공정별 회의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등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24일날 지금 사전통보하는데 사전통보라는 게 이 시점에서 쉽게 말하면 얘기하는 건데 16일부터 23일까지는 어떤 의미인지 싶은 거예요, 이 문서를 보면서. 지금 물건 쌓아놨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전에 집기류가 1억 3천 정도 있잖아요?

집기류는 언제 구입해서 언제 어떻게 납품받아서 비치했나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뿐만 아니라 사무 물품 구입비는 그러면 사고이월로 안 보는 건가요? 왜냐하면 조달이라는 게 연말이면 닫히잖아요, 일정기간.

그 이전에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해서, 그러면 그 집기류는 이미 공간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공간에 들어가는 시점이, 그다음에 원장 문제인데요. 원장 3월 6일날 임용이 됐죠?

아니,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공무원이 아니고 이런 공기관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 쓰지 않나요? 그러면 3월 6일날 했으면 보수는 3월 20일날 지급이 됐나요? 물론 원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의로 또 우리 안산시에 대한 애정이 있으신 거잖아요, 전 공직자로서.

그런데 저는 근로기준법상 무임금 노동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 안 하셨나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미래연구원 사전준비를 위한 임차료 없는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어쨌든 부적격 업체도 있었지만 결국은 사고이월, 그리고 출연금이 없는 상태에서 결국은 예비비 승인의 과정, 그리고 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파견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조문의 법령에 위배되는 파견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원장 임용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은 원장 임용에 대해서 감사관실에 감사를 청구할 것을 의견으로 내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멈추고, 혹시 다른 분 추가하시면, 한양대병원 관련해가지고 저번 감사 중에 본 위원은 분명히 용역 결과에 대해서 용역이 마무리되고 일정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는 시비가 투입되는 한양대병원 유치에 대한 결과라면 결국은 용역에 대한 결과들을 공유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진행과정에 있어서의 더 대외비적 성격이 강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본 위원은 감사라는 거는 그때도 말씀 제가 드렸지만 지난 과정에서 4월말까지의 그런 행정에 대한 부분을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용역이 마무리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외비적 성격이 강해서인지 모르지만 시민에게 전혀 말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쉬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 자리에서 그거는 감사에서 할 부분이 아니라는 취지의 실장님의 피감에 대한 입장은 굉장히 그거는 의회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 좀 간과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향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뭘 강요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용역 결과를 토대로 했을 때 앞으로의 한양대병원 설립 유치에 대한 방향성들에 대한 최소한의 시민에게 알권리를 위한 그런 감사를 제가 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까지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해 주실 그런 보고는 없으신가요?

그러면 바로 그 점인데, 그 정도에 제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감사한 거를 잘못 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감사할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제가 감사를 했던 부분은, 잠깐만요, 제가 감사를 했던 부분은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일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가 조금 재단과 관련돼서 기밀사항이 있으니 조심스러워서 실장님이 답변을 받으셨죠? 그 하는 과정 중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자꾸 못 하신다고 하면 그 용역에 대해서 어떤 거를, 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얘기를 전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용역을 할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용역을 준공을 안 했어야죠. 그 용역에 대한 미흡함이라기보다는 용역의 결과는 최종적으로 본 위원이 용역보고회에도 갔었지만 결국은 시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 이상 한양대가 수천억에 이르는 반복된 얘기지만 예산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병원을 당장 건립하기에는 부담이 있다는 게 이 용역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의 결과는 그렇게 나왔고, 그러면 여에서 용역을 결과로 종지부를 찍을 것이냐, 지금 실장님은 그게 아니라 용역 결과는 그렇게 나왔지만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뭔가 우리 안산시에 그런 의료시설을 유치하는 쪽으로 여러 방안들을 검토하고 협력적 관계로 가겠다는 게 앞으로의 방향성 아닌가요? 그런데 자꾸, 어떤 표현도 감사에 있어서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그냥 추후에 여기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보고하겠다는 거는, 그거는 이 감사를 지켜보는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피감자로서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있지만 이런 자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걸 지켜보는 시민들에게 그 궁금증을 어느 정도 시가 이렇게 노력해 왔고 결과가 나왔지만 현실적인 애로점들을 공감하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위한 감사인 거지, 잘못 했다는 거를 지적하는 게 우선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경직된 반응을 보인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이따 나중에 다시 얘기하시고, 이거는.

전달해 드리셔요. 그리고 이거는 이따가 다시 마무리짓기로 하고요, 시간이 그렇게 녹록치 않으니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기구, 그거는 나중에 하세요. 행정기구 개편 관련해서 지금 2023년, 행정기구 설치 관련해가지고 개정해서 23년 10월에 임시회 때 저희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부결을 했었죠? 그리고 바로 직후 286회 정례회 때 23년 11월 23일날 가결이 됐습니다.

그때 결국에는 가장 중요했던 게 조직개편에서 한시기구 도시개발단 신설에 대해서 굉장히 도원중 실장님이 논란이 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단 설치의 필요성을 피력하신 적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도시개발단의 필요성들을 강조하셔가지고 굉장히 논란 속에서 여하튼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4년 1월 6일자로 조직개편 해가지고 운영되다가 24년 10월 16일날 조직개편 다시 하시기로 안건 올리셨죠?

그때는 그러면 한시기구였던 도시개발단이 어떻게 된 거였죠? 그 외에도 문화예술과와 관광과를 문화관광과로 묶었다가 그것도 반대했는데 다시 원위치시키셨죠?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직과 인사, 예산이 어떻게 보면 저는 행정의 가장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경제실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획예산과에서 이루어졌던 예산의 집행과정에서의 미비한 점들, 그리고 또 인사는 우리 국이 아니지만 파견을 요청했던 책임이 저는 이 부서에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파견의 부적절함, 인사죠. 그리고 조직에 있어서의 잦은 조직개편은 굉장히 행정의 일관성이나 연속성에서 불안정성을 반증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년도 안 돼가지고, 이미 24년 1월 1일날 조직개편 했는데 10월달에 다시 개편안이 올라오기까지는 상반기부터 행정조직에 대한 개편들이 내부적으로 논의가 됐을 때 결국에는 이러한 소모적인 조직개편의 피해는 누가 받는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조직개편이라는 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도시개발단 아까 한시적기구와 그다음에 사업소 폐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서 23년부터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방금 중앙정부협의회죠,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미 23년 10월 27일날 대통령 주재하에 바로 말씀하신 조직기구에 대한 그런 개정을 염두에 둔 의결들이 이루어졌고요.

실질적으로 입법예고가 됐었잖아요, 23년 연말에, 23년 연말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대한 규정들이 입법예고 될 것들이 이미 다 예견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시적 조직기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억지춘향으로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단을 조직함으로써 시의 그런 역동적인 개발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으면 일관되게 가야죠. 신길·장상지구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년 만에 다시 원상복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조직개편 용역에 대해서, 3억 원의 예산에 대해서 조직진단 용역도 하고 했었잖아요.

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이렇게 잦은 조직개편, 그리고 분명히 개편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도시개발단 채 1년도 못 돼서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 다시 도시주택국으로 회복시키는 문제, 그리고 문화관광과를 갖다 문화예술과와 관광과로 다시 분리시키고, 이런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조직개편이기 때문에 향후에 조직개편의 효율성들을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하시라는 취지의 당부를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최근에 도시공사의 개발사업본부장인가요?

퇴임식이 있었죠? 거기 가셔서 우리 시장님 대신 공로패도 전수하고 축사도 대독하셨겠죠? 25년 4월 14일 오전 10시 반 올림픽기념관 3층 대회의실에서요.

맞습니까? 제가 여기에 사진으로 올리지는 않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도원중 실장님, 여기 이선희 과장님, 김영진 과장님 여러 관계 공무원들, 또 도시공사는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공로패도 전수하고 축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참석하는 거에 대한 자체에 대해서 일반적인 그런 퇴임식이면 당연히 참석하셔야죠.

안산시 공기업에 있었던 본부장이니까요. 그런데 혹시 정병만 본부장 관련해가지고서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알고 계셨나요?

알고 있었으면 일반적으로 우리 공직사회에서 공무원사회에서 갑질논쟁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괴롭힘 사건 감사를 받는 중에 이렇게 퇴임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또 명예롭게 감사패에 공로패에 많은 분들의 축하 속에, 저는 이랬을 때 공기관에 그래도 굉장히 대표성을 띠고 계시는 실장님께서 한 번은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일반직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시의 시장님을 대신한 실장님과 많은 공직자들, 기관장들, 하물며 시장님 사모님까지 많은 분들 지인분들이 그렇게 축하해 주는 자리가 벌어졌을 때 결국에는 괴롭힘을 당했던 내부 직원들의 입장은 어땠을지에 대해서 한 번쯤 헤아려보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공, 과는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요, 그분이 이렇게 고발되기까지는 한 번으로 그친 게 아니었어요. 반복적인 행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극에 달해가지고서 올 3월 6일날 그런 사건이 발생해서 조사가 요청돼가지고 1차, 2차 외부조사가 이루어지는데 2차 외부조사가 4월 1일날 이루어지니까 직후에 4월 2일날 퇴임서를 제출하면서 안산도시공사 정병만 본부장이 사임 성명 발표하면서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재보류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사임의 의사를 밝힙니다.

그리고 3차 조사가 4월 11일날 이루어지고요. 4월 14일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임식을 치릅니다.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이 실질적으로 공직사회에서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지면 퇴직할 수 있나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 최소한의 도의적인 책임이라든가 법에 근거해서 그것만 얘기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대로라면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퇴해 버리면 이 피해자들에 대한 이후에 케어는 누가 어떻게 해 줘야 되죠? 거기도 공기업이고 우리 기획경제실이 공기업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공인이었고요. 공인으로서 직장에서 상대적 약자에게 그렇게 폭언과 폭행에 가까운 그런 거친 언행을 하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 불가피하게 이렇게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과정에서 사직을 하는데 자기가 박수받고 기쁜 자리일 수만은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민근 시장을 운운하고 여러 가지 시민을 운운했다면 최소한의 공적 책임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하고 직원들에게, 시민들에게 모름지기 고개 숙이는 자세를 보였어야 되는데 박수받고 오히려 거기에서 거친 언행들, 제가 여기까지는 다시 옮기지 않겠습니다.

제가 도시공사 할 때 충분히 했으니까요. 들어보셨습니까?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다 들으셨을 거예요.

거친 언행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노라고, 그러니까 박수 쳐주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갑질에 대한 부분들은 점점 처벌이 강화되고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공직자로서. 그런데 그런 자리에 아무리 공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민감한 시기에 그걸 지켜봐야 되는 상대적 약자인 직원들에 대한 배려들이 더 먼저 우선시 되었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본청에서도 그렇고요, 산하기관에서든 어디에서든 또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고요. 이후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대처를 더 책임성을 갖고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징계를 받아가지고 직장에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가는 게 좋다고 표현하는 거는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답변입니다. 설혹 본인이 사의를, 사의를 표명하고 나가더라도 최소한의 본인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피해자에게 어떻게 보면 사죄라면 사죄고 유감 표명은 했어야 된다는 게 옳은 공직자의 마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퇴임식에서 이루어졌던 언행은요, 제가 유튜브 동영상도 봤고 사진도 봤지만 그런 반성이나 자숙이나 미안함은 전혀 느낄 수 없는 독불장군식의 퇴임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는 그게 왜 이 말씀드리냐면 결국은 도시공사의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먹칠을 했고, 안산시의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조치들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련부서로서 이후에 도시공사에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그런 대응이랄까요, 정확하게 그런 강구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계속 답변 들었고 계속 저희가 반복돼서 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감사관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하면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선희 과장님 증언 중에 정정할 거 있으시다 했잖아요? 네, 그 부분도 다 감사관에서 정확하게 그거는 점검하면 오히려 더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해지는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도 좀 정정할 게 아까 우리 도원중 실장님이 제가 초지역세권 관련해가지고 용역에 대한 공백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월까지?

그 얘기는 뭐냐면 11월 8일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말하는 공백은, 용역은 물론 2023년 12월에 날짜별로 조금씩 착수됐지만 그 이후의 용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청강에서 했던 용역이 타절된 이후에 있어서는 전략사업과에서 전혀 이 용역에 대한, 이후의 세 가지 용역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없어요. 초지역세권 주변 발전 방안이라든지 건축계획 수립 용역이라든지 사업성 검토 용역에 대해서 전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전략사업과에서 그냥 체육시설 부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계속 도시공사 출자 비율에 대한 해소방안이라든가 이미 그 사업성 검토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서만 계속 의견들이 나가지 그 이후의 용역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그 용역에 대해서는 그러면 정말 불가피한 용역이었는지에 대한 그런 공백의 취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 우려하는 게 24년 당초에 계획했던 것처럼 상반기 사업구도 개발방식에 대한 것들을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거기에 그냥 시간에 목표를 맞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2월달에 용역보고회도 진행한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의구심들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는 의회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하는, 시하고 하는 과정에서의 감사들은 분명히 제삼자인 시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시민들이 평가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 저도 겸허히 받겠지만 피감기관에서도 겸허히 받아들이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감사 내용 중에 특히 미래연구원 준비 과정에서의 추경예산에서의 사고이월과 예비비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감사하는 과정에 동료 위원들이 피로감 느꼈을 거 당연히 저도 이해하고요. 그런 만큼 이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2024년 2회 추경 9월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사업들이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의원들은 다양하게 본회의장의 시정질문을 통해서든 또는 예산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상임위를 통해서 또 그리고 여기 행감 중에서도, 행감은 분명히 해당되는 기간 안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반복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들이 지난 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오류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게 행감입니다. 그런데 설혹 그런 부분들이 반복됐다 해가지고서 우리 스스로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 놓쳐버렸던 과정 과정을 점검하는 부분들을 피로감을 느끼고, 또는 어떤 위원들이 하는 감사에 대해서 집행부도 아닌 상황에서 같이 감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피감자의 역할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우리 위원들이 향후에 더 심도 있게 의회의 역할기능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행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만큼은 특히나요. 특히 위원장님의 말씀이라든가 같이 사전에 상임위에서 협의하고 합의했던 사항들을 스스로 번복하는 발언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피감인 집행부 앞에서 의회가 스스로의 민낯을 드러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 일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유감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내일 하루 남은 행정감사는 좀 더 의회의 입장에서 감사를 더 진중하게 같이 힘을 합쳐서 같은 입장으로 견지를 해 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미래연구원 관련해서도 이거는 진행형이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4월 29일 개원했고요.

그래서 미래연구원에 대해서 이 시간이 끝나고 하면 처음으로 행감이 이루어지는데, 그것 또한 미래연구원을 부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신중하게 운영되어야 될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감사가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민청 유치 관련해서 일련의 과정들을 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워낙 또 이렇게 다른 위원님도 하셨고, 일부. 그래서 이민청 유치 관련해서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집행한 예산은 저희들이 받았지만, 여러 관련 부서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취합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5년에 혹시 향후에 어떻게 계획들이 잡혀 있으신가요? 그리고 이민청 정책자문위원회 위촉해서 혹시 운영하고 계셨나요? 그래서 위촉된 자문단들이 방금 했던 활동의 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미래연구원 원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원이 8명 맞습니까?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그래서 원장님이 지금 임용된 게 언제죠?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올해 3월 6일입니다. 그러면 공직에도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3월 6일 임용된 시점에서 지금 우리 미래연구원 운영비 등 여러 가지 출연금이 제로인 상태에서 우리 원장님은 보수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근로계약서라고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임용계약서를 쓰셨나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연봉계약서. 그 연봉계약서 쓰실 때 3월 6일부터, 사실은 저희가 1회 추경이 4월 중순이었는데 그때까지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연구원의 보수 지급기일이 3월 20일인가요, 예를 들면?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매월 20일입니다.

그러면 3월 20일날 보수 받으셨어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연봉계약서를 체결할 때 임금지급 동의서를 동시에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출연금이 확정될 때 일괄적으로 지급받는 거를 고지를 받았고, 저도 그에 동의해서 사인을 했습니다.

일괄지급, 그러니까 안 받는 게 아니라,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출연금 편성 후 일괄지급하는 것에 동의했었습니다. 앞서 저희가 기획경제실의 기획예산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했는데, 안 받는 걸로 동의서를 써줬다고 그렇게 증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연봉계약서를 한번 자료를 받고서,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자료 제출, 개인적인 정보공개에 관련해서 저촉되는 사항들은 블라인드 처리해서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3월 20일날 합격자 3명에 대해서 임용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분들도 지금 연봉계약서를 쓰셨을 거 아니에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그러면 이분들도 결국은 사실은 3월 20일자 아직은 출연금이 확보되지 않았잖아요. 물론 추경에 출연금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가시적인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임용을 하셨는데, 임용권자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부담은 없으셨나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100% 예산안이 통과된다 이런 거는 확신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동안에 쭉 일의 경과를 보면 위원님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월 20일 지급이라, 20일 후 지급이라 4월 20일날 월급이 나가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그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의회의 예산 승인의 과정들은 예측할 수 없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시적인 결과를 예단하고, 특히 다른 것도 아닌 인사 채용에 대한 문제잖아요.

이런 임용을 단행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부서하고 얘기가 긴밀하게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독립적 전문성의 연구기관으로서 원장이 해서는 안 되는 인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일정기간 동안, 뒤에 보면 바로 4명에 대한 임용이 4월 18일날 이루어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더 사실은 안정적이고 확실한 임용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의 역할 아닐까요?

그래서 조금 너무 우리 원장님의 스스로의 임용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직원들에 대한 임용까지도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채용의 인건비 보수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임용은 불합리하다고 보여지고요. 향후에 저희가 항상 출연금에 대한 운영계획 심의와 출연금 승인들의 절차들이 있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그래서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 이루어졌던 미래연구원에 대해서 출연금이 부결되거나 그런 논란들이 있었던 건 익히 아시고 계실 겁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어떻게 보면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정책 결정들은 안 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흐름이 그랬고, 이미 3명이 파견나와서 일을 많이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정이라는 게 또 있고, 워낙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진 관계도 있어서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또 저희가 4월 29일날 개원식도 하고 지금 또 연구 결과도 조금씩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늦어졌다면 아마 아직도 그런 것들이 진행이 더디고, 잠깐만요, 원장님 4월 18일날 같이 하셨어도 아무 무리 없어요. 결국은,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아니죠.

약간 20일간 상간에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이미 파견이 3명이 나가있었고,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작년에 합격한 분들이라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합격을 했어도 1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잖아요. 공무원 임용령에서도 대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합격해서 합격자가 바로 임용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아니, 그 정도 기간이면 충분히 대기를 했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 기간, 그러니까 1년 이내에 발령을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 기간을 저희가 지나거나 임박했다고 하면,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출연금 없는 상황에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의 불가피성을 얘기한다고 그러지만 만에 하나 어떤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왔으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우려에서 향후에 연구원이 지금 이 몇 명의 연구원으로 직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20명에서 23명, 26명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인력 규모를 가지고서 운영돼야 되는 독립적 기구로서의 가치,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하시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실질적인 업무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연구사업에 대한 본연의 기능들을 담기 위해서 사전 수요조사를 하셨더라고요, 3월 20일부터 30일까지.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그래서 전 부서에서 해서 산하기관까지 해가지고 16개 기관으로부터 27개 과제를 받으셔가지고 지금 여기 연구과제 사업 및 용역사업에 관한 심의를 거쳐가지고 연구주제를 지금 정하신 거죠, 과제를?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그러면 이 13개의 과제가 올 연내에 가능한 그런 연구과제들일까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12월 10일까지 연구 결과를 완성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로드맵들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착수보고회라고 해서 그런 양식을 다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이미 계획들이 나와 있다면 자료로 주시고, 지금 이번에 또 직원 모집하시죠?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채용 관련해가지고 분야별로 이렇게 15명인가요?

전체 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정원이 12명이고, 행정사무원 2명하고, 그러니까 여하튼 그래서 지금,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연구원 10명이랑, 그래서 지금 채용공고 낸 게 전체적으로 15명 맞습니까?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16명. 16명이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정원 외가 12명이고, 연구위원이 4명이고 이렇게.

아니, 저희한테,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15명 맞습니다, 그럼. 15명, 그렇죠?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예, 제가 1명을 더 추가를 했네요.

그러면 지금 아직 면접시험은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접수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자료로 드리고, 면접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내일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항상 연구원 개원을 준비하면서 우려했던 게 인력충원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연구원들이 설립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우려가 있었는데 어땠나요, 저희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총 31명이 응시를 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류전형 후에 어제부터 면접에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기왕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채용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런 게 잘 담아졌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드리고, 추후에 결과 나오면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추진일정 주요사업 정책방향을 봤을 때 개원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지금 행사운영비로 개원식은 이미 치렀고요. 세미나, 토론회, MOU 체결 등 해서 60만 원씩 5회를 잡으셨고, 학술포럼도 2회, 연구성과 보고회 1회 했는데, 지금 이 세미나는 어떤 규모로 개최가 될 예정이죠?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저희가 날짜를 위원님들한테도 초청장으로 모시려고 하는데요. 7월 14일날 저희가 일단 잡아놨는데요. 7월 1일이 아니라?

처음에 제가 받은 거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일정이 이것저것 감안해 보니까 7월 1일은 좀 어렵고 7월 14일 제1회 최초로 세미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도 모셔야 되고 또 시민들한테도 많이 알려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산은 지난번에 의결해 주신 추경에 60만 원 5회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활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60만 원 5회로 되어 있는데 60만 원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회로? 아니면 좀 더 규모를 키우시는 거예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이 5회는 경우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는 숫자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지금 7월 14일로 연기는 됐지만 당초에는 7월 1일날 하려고 준비하셨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그래서 120명 참석 대상으로 했을 때 대상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진행은 됐을 것 같고, 사업계획들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은 얼마 정도 여기에 투입하실 건가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그 밑에 보면 학술포럼이 500만 원이 2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일창구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그 관련 예산을 여기 지금 관련되는 예산에서 저희가 쓰는데, 지금 예산 확정은 저희가 아직 못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규모로 나와줘야 되는데, 그거 세부적인 계획 나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지금 보통 평균적으로 드는 비용이 500만 원 정도 같은데요.

왜냐하면 전문가나 산업체 대표, 주민, 청년, 학생, 시민연구단, 공무원 등 다양하게 지금 참석 대상이 구성돼 있는데, 어느 정도의 각 영역별로 할 건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주제 내용이 연구원 운영방향 발표, 당연히 기본적인 거고, 안산선 지하화 사업 관련해서 전문가 강연을 얘기하셨는데, 아까도 아리 이슈 브리프 보고서 발행에도 “철도지하화, 안산 새로운 미래, 공간혁신의 시작” 해서 보고서를 발행했는데, 이거는 어디에다 어떻게 활용하셨어요? 그냥 보고서로 끝날 문제는 아니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아니, 그러니까 브리프는 어떤 이슈가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이런 게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런 거잖아요.

네, 어떻게 활용하셨냐고, 그러니까.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브리프는 그렇게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통의 창구를 이용해서, 있을 거 아니에요, 전달 방식이.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전달 방식은 발간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발간은 많이 못 하고, 6월 중에 업체를 선정을 하게 돼 있는데 홈피에 게재하고 지금 이쪽에 시청에서 운영하는 새올에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준비하는 게 시민들이 카톡으로 원할 때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게끔 그것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이 1호로 이루어진 그런 브리프 보고서인데 뭔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체감 있는 그런 보고 내용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달 시스템에 대해서, 공유 시스템에 대해서 더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고,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걸 당부드리면서, 결국은 이게 기초적인 것일 수도 있겠지만 또 7월 14일로 개최 예정인 세미나에도 안산선 지하화 사업 관련해서 전문가 강연이에요.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안산선 지하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예산에서 용역비, 이게 지금 도하고 매칭이 연계되어 있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 예산이 먼저 세워져야 되는 거고, 세워지는 과정에서 광역단체가 우리 기초단체하고 사전적으로 협의하면서 공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충분히 숙지하시고 진행을 하는 건가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그래서 도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하고도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도하고도 협의하고 있고, 도하고는 협의하고 있고, 시하고는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시하고는 이미 협의가 많이 진행이 됐죠, 해당 과하고.

그러면 시의회는요? 왜냐하면 이게 소관 상임위가,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아직 지금 이게 확정이 안 돼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보고드리려고 했던 건데, 왜냐하면 미래연구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요청 안 했으면 저희는 이런 내용을 지금까지도,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그렇지는 않고, 보고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당연히 보고드렸죠. 공유의 과정에 조금 늦은 감이 있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특히 이거는 도환에서 예민하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상임위에서도 의회의 입장에서는 시의 역할들을 주문하면서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기이 이루어지는 첫 세미나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그런 만큼 시든 또는 의회든 이런 역할에 대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사전적인 협의의 단계는 거쳐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퓨처리더스 인턴십이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도 지금 6월부터 10월까지 대학에 재학 중인 자를 활용해서 하겠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 이게 운영계획안들이 나와 있나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지금 마련 중에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여쭤보셨지만, 하여튼 12명을 잡고 있는데 공개모집을 해서 좋은 분들을 모셔가지고 진행을 처음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출연금이 벌써 저희들이 4월이잖아요. 그때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일정 시간이 지났는데, 6월이면 사실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그런 게 구체적으로 답변이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진행사항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했던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잘 추진돼서, 또 출연금 연말에 결산할 때 결산시에 정산해서 반납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그래서 출연금도 적정한 시기에 추경 때 이런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들이 사전적으로 점검하셔가지고 많이 남게 된다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것들도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그리고 아까 시민정책연구단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1차 4월달에 모집하시고 2차로 또 하시는 거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그래서 전체 한 150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다른 위원님의 감사에도 지적이 있었지만 저는 여기 1차 모집의 내용들을 봤을 때 면면히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추천이나 개인접수 그랬을 때 조금 다른 단체활동하고, 예를 들면 동행위원회라든가 여러 단체와 중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중복성들이 그렇게 별로 사실은 확장성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 그래서 추가로 기이 1차는 모집되어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2차 모집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그런 정책연구단들이 꾸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실질적인 지원 혜택들을 주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실질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런 만큼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이런 지원들이 있다면 그 또한 이 연구단들의 책임성도 분명히 역할 기능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사전 교육프로그램도 향후 운영에 있어서 역량 강화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도 같이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봤을 때 통장,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또 어떤, 여기는 개인접수라고 하지만 특정한 단체에서 중복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골고루 편중되지 않게 모집돼서 잘 당초의 운영의 취지들을 살릴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그다음에 일단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23년 하반기 합격자 3명에 대해서,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24년. 네, 하반기.

시점이 언제였죠, 하반기 합격자라는 게 언제예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12월. 12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12월입니다. 12월에 합격해가지고 3월에 임용했으면 늦은 건 아니죠?

굉장히 그런 인력 유출에 대해서, 어렵게 뽑아놓고 임용 안 해가지고서 채용자들이 다른 데로 간 거에 대한 우려들이 있으신 거 같아서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지연됐는지에 대해서 확인차 자료를 요청드리는 거고요. 상반기 합격자 4명은 상반기 언제 합격하신 거예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최종합격이 아마 3월.

일단 합격자 3명과 4명 거기에 대해서요. 이분들도 다 계약서 쓰셨죠?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거기 똑같이 일률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 향후에 미래연구원 발전 방향성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의 행감은 실질적으로 어떤 지난 사업 진행에 대해서 점검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3월달부터 취임하셔가지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더 좋은 방향성에 대해서,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함께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행감 대상으로 제가 요청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또 아는 만큼 서로 공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미래연구원의 운영의 취지와 안산의 미래를 위해서 더 적극적인 노력과 성과들을 기대하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조직 운영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는데 임직원 업무분장 봤을 때 경영지원팀하고 사업지원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지원팀에 공석이 있다는 거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지원이라든지 우리 상권활성화의 역할 기능들이 제대로 수월하게 될 수 있을까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저희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직을 3명이 이직을 해서, 지금 9명 중에 3명이 이직하고, 한 분 나가면 처음에 이직한 친구 새로 뽑는 데 거의 6개월 이상 공석이 생기거든요.

저희가 채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청에서 채용해서 보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직급에서도 약간의 불안정성이 비춰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이직이 높은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는 내부적으로 원인은 분석해 보셨나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제가 한번 면담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몇 번 사직을 만류도 해 보고 이랬는데, 첫 번째 간 친구는 자기 집이 대전에 있고 결혼할 여성이 대전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그래서 거기로 간 겁니다. 아닙니다. 여기 불만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집이 거기, 나이도 30대 중·후반인데.

그다음에 한 친구 수원에 간 친구는 거기 수원에도 비슷한 재단으로 갔는데 집 바로 옆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보다 봉급이 30만 원 많대요. 그래서 아기 키우려고 보니까 30만 원이 자기한테 너무 큰 돈이다, 이해해 달라, 그럼 뭐라 합니까?

집 가깝고 봉급 더 준다는데, 그렇죠? 다 그런 사유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 운영이 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직이 높은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그런 사유야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이직을 계기로 해가지고 내부의 그런 조직문화라든가 인사 운영에 있어서의 보완점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검토하셔야 된다고 비쳐집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여러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거기에서 놓쳐버리면 그 직격탄이 결국은 소상공인들에게 가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저탄소 제품 착한가격업소 지원 관련해서 여기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매장 4곳에서 82곳에 친환경 저탄소 제품 지원한다는데, 그 지원할 때 제품은 본인들이 선택을 하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나요, 제품을?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거는 착한가격업소라고 그래가지고 안산의 위생과나 이런 데서 82곳인가 지정을 해 놨습니다.

거기 착한가격업소에다가 저희가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친환경세제라든가 그다음에 장애우들이 생산한 세제, 주방세제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선택권은 없고 일괄적으로 선택해서 지원해 준다는 거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안산시 상권분석을 작년 하반기에 하셨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상권분석을 한 취지가 있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러면 이 분석을 토대로 해가지고 25년도에 가장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게 있을까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25년도요?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상권별로 분석을 했을 때 취약점이 있을 거고 우리가 또 강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향후 접근 전략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저희가 상권분석 용역을 전에는 통계 위주로 이렇게 분석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소진공인가 거기에서 365일 소상공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각 업종별 이런 통계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 없고 저희가 선택·집중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생친화형 사업, 그래서 그걸 응모하기 위해가지고 저희가 거기다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민생친화형 공모사업이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거는 언제 공모가 이루어지나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게 지금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미리 전에 팀장님하고도, 팀장님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셨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거를 해 보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이 자세히 상세 계획들이 나와 있나요, 일정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일정은 아직 저기서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네, 그러니까 언제 예정으로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그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리고 아까 멘토·멘티 관련해서 감사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4차까지 이루어졌나요, 지급이? 몇 차까지 이루어졌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멘토·멘티 지금 마무리됐습니다, 다.

마무리 다 됐나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게 지금 집행잔액 1억 3,500으로, 결산으로 보면 되는 거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런데 이게 보면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다 완료하겠다고 그랬는데 다 안 됐어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초 예산은 40명, 멘토·멘티 40명, 40명 해서 80명을 계획했는데 지금 모집이 안 돼가지고 23팀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서 남은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라이브커머스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번에 대표님께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라이브커머스 운영에 관련해서 지역에 민원이 있는 건 알고 계시나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저희가 지난주인가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협상을 했고 이번 주에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시행이 안 된 상태인데 어떤 민원이신지.

왜냐하면 선정된 업체가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분들은 연로하신 분도 많고 약간 그런, 어떻게 보면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이해들이 쉽지는 않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업체 측에서의 내부적으로 그런 공통된 매뉴얼이 없어가지고 때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답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를 모르겠고 그런 혼선을 빚고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모집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시점인데 진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서의 피드백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이렇게 소통의 방식이 직접적 대면보다는 카톡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요즘 세대와 약간의 아날로그 세대는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익숙치 않아서 선정된 업체에 대한 사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지금 초기 단계인데 벌써 민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위원님께서 지금 라이브커머스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공동마케팅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한테 라이브커머스로 왔거든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라이브커머스는 아직 계약을 안 했거든요.

업체하고 계약을 안 했는데, 그런데 지금 계약을 할 거라고 그러면서 약간 자기네들에 대해서, 주식회사 우리바이미 어디예요, 우리바이미가? 라이브커머스 아닌가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아닌데요, 거기 아닙니다. 24년,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이거 작년에 시청 소상공인지원과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우리 재단으로 온 거는 처음, 이번 주에 계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온라인 유통판로 지원사업.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런데 그거를 그 전에 하셨던 분들은, 경험해 보셨던 분들은 이제 업체가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교해지는 체감도가 있는 거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인 그 업체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이 들고, 또 현장에서 느껴지는 소상공인과의 그런 소통의 방식 여러 가지들, 그리고 뭔가 신뢰도가 좀 반신반의하시는 이런 민원이 저한테 접수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작 단계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단으로 처음 이관이 돼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니만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 사업의 취지라든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 직접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소상공인들로부터의 그런 호응도, 만족도를 높여야 되는 게 그 사업 성공의 가장 키포인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그런 것들을 담아내지 못하면, 더군다나 온라인상의 판매는 더더욱 성과를 내기 어려우니 기이 지금 제가 감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준비 단계에서부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도 하시고 소통·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감사했던 라이브커머스 관련해서요, 그 이전 운영했던 성과하고 25년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