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한명훈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 감사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감사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감사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감사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그 부분은요, 박은경 위원님하고 잠시 감사를 중단하시고요.
예, 잠깐만요. 제가 아시다시피 안산시의회 후반기 24년 7월 2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부임해서 왔습니다. 부임하자마자 제가 지금 현재 질의하고 있는 초지역세권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한명훈 기획행정위원장이 요청한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한명훈 기획행정위원장이 요청해서 박태순 의장의 직인을 찍어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안상의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의 자체가 안 된다.”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우리 이번 25년 1회 추경에 추경 2주 전에 자료가 들어온 겁니다, 그때.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 다시 초지역세권에 대해서 다루겠다.” 다시 해서 이번에 1차 추경에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잠깐만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7월달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안상의 이유로 올 25년 3월달에 자료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보고 그래서 1회 추경에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점심 식사를 하시고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논란이 있었던 초지역세권을 우리가 296회 임시회 때 논의하지 않았다는 김재국 위원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제가 속기록을 다 프린트해 왔거든요. 여기 자료가 다 있습니다.
충분히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다 질의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결정할 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해서 위원님들이 “이의 없습니다.”해서 이것은 아시다시피 보류로 가결된 걸로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재국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하실 우리 위원님들 다 질문하셨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해서 사전에 우리가 의결해 준 대로 그대로 다 정리가 된 걸로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우리 김영진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 안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박은경 위원님이 지금 감사를 하신 내용은 이 청강에 23년 1월달에 발주를 줬는데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그 업체와 타절을 하고 그다음에 세 업체에 또 용역을 줬잖아요. 용역을 줘서 그다음에 24년 이게 최종적으로 5월 15일날 세 업체가 다 용역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용역 과정에서 업체 선정의 잘못과 그다음에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예, 충분히 얘기는 들었고요. 이제 업체가 선정됐으면 잘 선정이 됐다 하면 그 업체가 다 용역을 마무리해서 최종 결과보고까지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충분히 그동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질의하신 박은경 위원님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은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다 선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한 요건이 다 맞았기 때문에 업체가 선정된 거죠, 그러잖아요? 아까 발언하신 내용 중에 청강과 타절한 날짜가 23년 10월이라고 또, 그래서 아무튼 세 곳의 용역사가 12월부터 용역을 해서 24년 5월 17일까지 용역이 잘 마무리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님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금방 김재국 위원님의 발언을 들었는데요.
다시 정리하면 296회 임시회 때 초지역세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토론 과정에서 부결 또는 보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최종 결론은 보류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다시 전달해 드립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최찬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님 어느 정도 걸립니까? 다음 시간이 미래연구원이 또 있으니까요. 그럼 좀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은요?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서 마무리하십시오. 잠시만요.
김재국 위원님, 잠깐만요, 잠깐만. 박은경 위원님, 얼마나 걸립니까?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딱 하나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참고자료는 351쪽입니다.
사동 90블록 복합개발 추진 현황인데요. 아시다시피 현재 주변에 살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많은 시설들이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개발이 완료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개발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이번 기회에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각 대금이 당초 8012억이었는데 최종 7604억으로 결정되면서 408억 원이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마지막입니다. 2016년 6월 20일 계약에 보면 초등학교가 두 개입니다.
그다음에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이 됐는지 그걸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아무튼 당초 계획을 그렇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과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또 감사나 의사진행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초지역세권에 대해서는 보류안건이었습니다. 보류안건이어서 우리가 위원들 간에 토론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치열한 논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이번에 행감을 보면서 정말 우리 직원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정말 우리는 조직문화를 강자를 누르고 그다음에 우리 약자의 삶을 보듬는 우리 억강부약의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밑에 있는 직원들이 위에 부서장 윗분들을 보고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되새기면서 조직문화가 따뜻한 조직문화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미래연구원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미래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없습니까?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원장님.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연구과제 10건이 있는데요. 제가 인사청문회 때도 아마 요청을 한 것 같아요. “대부도 개발계획에 대해서 연구 좀 하자.” 이렇게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해양생태관광도시” 하면 안산입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인접해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섯 번째 보니까 대부도 관광지 지정을 위한 기초연구가 또 있습니다.
요즘은 옛날하고 바뀌어서 지속 가능한 지자체가 10년, 100년, 계속 200년 이렇게 지속하려면 산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양생태관광도시를 접목하시고, 그다음에 “관광”이라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분류가 있잖아요?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바다니까 바다에 요트의 항을 만들어서, 인천공항 가깝잖아요. 가깝죠?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제2순환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20분에서 25분이면 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바이어들이 비즈니스 하시고 그다음에 안산에서 요트 타고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그러시면 물론 그분들이 와서 그런 관광을 하게 되면 엄청난 돈을 또 안산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쪽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산업을 유치한다고 해서 공해가 나오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연구하실 때 IT나 AI 쪽에도 산업을 접목해서 함께 대송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다방면의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그 10건을 저희가 심의해서 확정을 지었는데, 이거는 되게 기초적인 그런 연구에 일단 치중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반 자체가 지금 제대로 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를 단단히 쌓는다는 의미에서 기초적인 연구, 그래서 대부도도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서 관광지 지정을 위한 어떤 사전연구를 하는 셈인데요. 하여튼 기초부터 단단히 한 다음에 그 위에 차곡차곡 쌓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 내용에 또 요즘 앞으로 전세계적으로 발전 가능성 있는 스마트팜, 스마트팜은 고부가가치, 쉽게 말하면 고부가가치 채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스마트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올해 아니더라도 내년에라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상으로 안산미래연구원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2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대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 감사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감사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유숙 부위원장님 감사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없습니까? 선현우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대표님.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송해근입니다. 페이지는 22쪽이고요.
소상공인 창업지원 멘토링 지원, 우리 선현우 위원님이 아까 감사 중에 사업 중지를 요청했어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하거나 대응하지 않았는데, 이 사업을 안 해도 됩니까?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아까도 제가 선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저도 이걸 아무리 예산이 섰지만 이게 효과성이 떨어지는 걸 양심상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선현우 위원님 말씀 듣고 굉장히 공감을 했고 감사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사회를 거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단의 이사회 이사님들하고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더 효과적인 부분, 아까 위원님들께서 몇 차례 말씀해 주셨듯이 등록상권 위주로 지금 모든 사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등록 상권에 이 혜택이 골고루 여러 사람한테 돌아가게 하는 것이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는가, 그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사업 중지 요청에 대해서는 공감한단 얘기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저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사님들 의견은 또 다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