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도시환경위원장
도시환경위원장 박은정 의원입니다. 제29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열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의결 하였으며,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발생 사유의 구체적 작성 및 분류 기준 준수 등 다섯 건에 대하여 시정 요구하며, 예비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약자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안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 예방을 위해 제안된 사항으로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 기준을 상위법령 및 관련 세부 규정과 일치하도록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관내 어린이ㆍ청소년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하여 교통복지 실현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심사결과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인 어린이ㆍ청소년 중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대부분 근거리 학교로 배치되어 통학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교통비 지원 본래의 취지가 명확히 확립될 수 있도록 할 것과, 향후 계획된 지원 대상 확대는 시 재정 상태 및 지원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결정ㆍ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안은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운영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한 기존 개별 조례를 통합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등록기준 등을 포함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용어 정비 및 보유 차고 면적기준 완화 적용 등의 내용을 제정 취지에 맞게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부황금로 확ㆍ포장공사(2단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사업비 절감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제도를 활용하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심사결과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제도는 대규모 SOC사업 추진 시 초기 지방재정의 부담을 분산시키고,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활용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이나, 재원 부족을 이유로 해당 제도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경우, 자칫 토지비축 제도가 가진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무분별하게 운영되어 장래 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도시환경위원회 각 소관부서는 토지비축 제도 활용에 있어 제한된 범위의 사업에만 적용ㆍ시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지방비 매칭 협약 동의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공모에 신청하고, 이에 따른 지방비 매칭 확약을 위해 시의회의 사후 동의를 얻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협약 동의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5년도 첨단 제조로봇 실증사업 공모에 신청하고, 이에 따른 지방비 출자 확약을 위해 시의회의 사후 동의를 얻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염색단지 백연저감 개선 사업 2차 업무대행 협약 동의안은 염색단지 백연저감 2차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과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시의회의 사후 동의를 얻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3차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우리시의 미래 발전 방향과 공간 구조를 종합적으로 조정·관리하는 중요한 행정 행위로서, 특히 용도지역 변경은 해당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과 재산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도시계획과는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계획 수립 및 결정 과정에서는 주민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알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업무를 추진하기 바라며, 용도지역이 종상향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개발이익은 공공의 자산에 기반한 가치 상승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공공기여가 적정 수준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사동 8호 공원 내 해양체육관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계획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도로 의견 제시하지 않고 “원안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사업 출연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시설구축 및 운영 지원을 위해 수행기관인 경기테크노파크에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후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