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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145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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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재래시장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동안 다른 구청에서는 벌써 꽤 오래전에 이게 올라온 모양인데 25개 구청 중 조례제정자치구는 7개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꼭 청원하고 비슷한 시기에 올라와서 의혹을 사느냐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까마귀 날아가자 배 떨어진다.’ 는 격으로 이 조례가 올라오니까 많은 재래시장 사람들은 혹시나 ‘무엇을 고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25개 구청 중 재래 이 조례가 7구는 벌써 했어요. 빨리한 동대문은 7월 29일 날 제정했고 늦게 한 도봉구는 10월 5일 날 했고 강동구는 10월 19일 했는데 우리는 왜 정례회 때 12월 달에 이렇게 올라와서 남한테 의심을 받고 있나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지요?

그런데 그렇게 오해를 받고 있다 이거죠. 왜 우리는 꼭 다른데 7개 구청에는 벌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월 29일 날 제정한 데도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정례회에 올라와서 ‘오얏나무 밑에 가서는 갓끈 매지 마라.’ 는 옛 속담도 있듯이 이래서 오해를 살 이유가 뭐가 있겠냐?

이렇지 않았으면 솔직한 말로 우리 위원들도 부담이 덜될 텐데 동시에 올라와서 부담이 사실 많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 측이 해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국장님은 그런 말을 하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양론입니다. 청원도 그렇고, 양론이 되어 있는 거에요. 이쪽 생각하면 다 맞고 이쪽 생각하면 다 맞아요.

옳아요. 이쪽, 해줘도 되고 이쪽, 해줘도 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올라와서 오해 살 일을 왜 했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는 보류를 했다가 내년도에 했으면 하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은 사실상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청원에 대해서 질의하고 뒤죽박죽이 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조례로 할까요? 저도 청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제115회 제2차 정례회 3차 운영복지 위원회 2002년 12월 9일 본 위원이 물어본 겁니다. 과연 환경개선 사업도 해야 될 것인가 국, 과장님들도 저기 계시네요. 본위원은 안 된다고 반대를 했어요.

하면 안 된다. 본 위원이 뭐라고 써놨냐 하면 여기 보면 속기록에 있어요. 곧 뉴타운이 될 텐데 적당히 돈 들여서 하면 안 되느냐, 좀 잘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하고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이 있는데 김혁 과장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됐다고 답변을 했어요.

부시장님께도 이렇게 말을 했더니 김의원 이야기가 똑 같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 사업성이 타당성이 있다, 이래서 해야 되겠다, 여기 속기록 내용에는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내가 요점만 들어서 말씀을 하는데, 사실상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때 반대했습니다. 안 된다. 16억 들어 가지고는 절대 현대화 할 수가 없다, 지금 백화점도 죽고 있는 판에 재래시장에 환경개선 16억으로 되겠느냐 여기 보면 속기록에 있어요.

전부 이렇게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재래시장 사람들도 올 것 같고 여러 가지 분위기를 봐서 제가 양보를 했죠. 하고 본 위원이 또 물어본 것이 있습니다. 140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운영복지위원회에 2005년 6월 23일 또 재개발 한다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그래서는 지역경제과장인 정봉균과장입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물어봤더니,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감가삼각 생각해서 전면 회수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감가삼각해서 받아야 된다고 봅니까? 전액 회수해야 된다고 봅니까? 과장님 그런데 왜 지난번에 6월 23일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때 지역경제과장께서 감가상각해서 받겠다, 이렇게 답변해 준거거든요 예.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된 이야기를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 협약서에 의해서 전원 회수해야 된다하는 이야기고 그 당시 물어봤을 때는 6월 23일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는 감가상각해서 전액 회수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전임 과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과장은 이렇게 얘기하면 위원들은 어떻게든 해야 됩니까? 우리 위원들은, 김영식위원입니다. 포상금 지급한도가 동일한 자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랬는데 100만원은 어디에 기준을 뒀습니까?

글쎄, 본 위원은 그것은 알겠는데 본위원은 연간 100만원 기준보다는 한 달 10만원씩 해서 120만원 했으면 안 좋겠나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7조에 보면 격려품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격려품은 어떤 것을 지급을 하려는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한달에 10만원씩 해서 12번 신고 했다하면 한 120만원 하는 어떤가하는데요, 성북구는 독특하잖아요. 25개 구청 전부 똑같이 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조례가 달라야죠. 다른데 없는 우리 금융조례도 있어요. 24 몇 개 구청에 다르게 하자 이런 얘기지 김영식위원입니다.

임시가설경량철골조 건축물을 약 20억 가까이 되죠? 18억 8,400만 원이던데, 이게 본 공사는 언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본위원은 이 임시가설,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든다. 20억이라면 성북구에 사실 버리는 거거든요.

새 건물 지으려면, 이 아까운 돈을 20억 같으면 기초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 20억 투자할 것이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강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임시가설물에 들어가는 돈은 너무 아깝다, 그래서 하다못해 1층이라도 공사를 착수하든지, 이쪽에 길 닦고 하는 거야 들어가야 되겠죠. 그것은 언제든지 해야 되는 공사비겠지만 임시가설, 이 문제를 갖다가 약 20억 투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임시로 안 되면 다른 식으로 어떻게 쓰고 있다가 본 공사에 투자를 해라,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꼭 이렇게 하도록 하세요. 뭐 이렇게 임시로 해서 20억 가까이 성북구 돈 들일 형편이 아닙니다.

안 그러면 다른 예산 해가지고 공사에 착수해 가면서 하더라도 해야지, 임시가설물에 대해서는 이만한 돈을 들이면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윤이순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정화조 과태료가 금년에 몇 건이 됩니까? 40페이지에도 있고, 여기 43페이지에도 있는데 정화조 과태료,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물어 볼 건데 종량제규격봉투판매수수료 해서 있는데 우리가 지금 종량제 팔아갖고 얼마나 청소에 우리 예산에 보탬이 됩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업체하고 우리하고 했을 때 과연 돈이 봉투 팔아가지고 유지가 되나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작년 같은 사태가 나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봉투 값이 너무 싸다고 생각하면 적정선으로 올려줘서 업체도 살고, 시민도 살 수 있도록 미리 한번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그리고 우리 정릉도 있고요, 삼선교도 있는 재활용장 임대료 아까 내가 넘어와서 얘기하는 것인데 만약 삼선교도 다 뜯길 거거든요. 그렇죠?

정릉도 재개발 때문에 이쪽으로 뜯깁니다. 그러면 계약이 언제까지죠?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습니까? 439쪽 위에 상단에 보면 클린봉사단 활동비 우리 강과장님, 1만원 곱하기 10명에 30개동 6월 이게 무슨 뜻인지, 이번에 32개 각 동마다 단체장 포식하고, 플랜카드도 수십 개 했는데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거기에 비율해서 해야죠. 이것도 올려가지고 돈 만 원짜리라도 10개월이라든지 아무리 경영과에서 긴축, 긴축하더라도 과장님 소신 것 할 때는 해야 됩니다. 쓸 때는 돈을 써야 돼요.

없다고 자꾸 움츠리던지 절약하면 안 돼요. 그거 잘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요.

그것을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본위원이 바로 구청 청소과에서 물론 힘드시겠지만 조금 해야 됩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