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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감종 의원 발언

145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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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길음 1동 소속 이감종의원입니다. 성북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청원을 제출하고자 본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동 조례안을 검토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5조 2항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다만, 사정변경에 의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명백히 소급입법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과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또한 환경개선사업 보조금을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전액 반환하는 것은 사회현실과 경제기본이념을 무시하는 조항이며, 더욱이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교부시, 약정서에는 어떤 조건도 없었는데 사후 입법에 의하여 반환을 강조하는 것은 입법권재량을 일탈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안에서 소급을 제한하는 내용은 삭제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어 차후에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청원인 대표가 더욱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이오니 청원내용을 들으신 후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청취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원인들의 민원에 대한 부분을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셔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