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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148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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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위원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와 비슷한 조례를 벌써 작년에 만들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늦었는지,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 작년 6월 8일날 제정했고, 창원시는 2005년 7월20일, 또 도봉구의회에서는 10월5일날 했는데 우리는 사실 우리 의원들이 무척 바쁘거든요. 바쁜 시기를 택해서 한 이유가 뮌가,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위원회 저도 여러 군데 나가 봅니다만, 부구청장이 너무 바빠요, 참석 못해요.

또 다하면 부구청장 건강이 못 견딘다고요, 본위원이 봤을 때, 전부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는 이유가 뭐가 있나 싶어서 바꿨으면, 보건소장이 위원장이 되면 어떨까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부 보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에요. 우리 복지위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위원회 다 부구청장인데 본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부구청장이 다 맡으면 건강상 문제라니까요.

어떻게 부구청장이 각위원회마다 다하고 또 위원회 맡으면 참석 못할 때가 많아요. 사실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해 놨는데 부구청장이 참석 안하면 예를 들어 우리 같은 보건소장이 부위원장이라고 하면 부위원장이 하는데, 특히 우리 구의원들이 봤을 때 위원장이 부구청장일 때 위원장이 없으면 좀 회의 자체가 내용은 어떻더라도 그런 감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은 중요하다니까 협조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위원회를 할 때는 국장회의든지 토론 해 보세요. 부구청장님을 위하는 마음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5조 과태료를 부과를 했을 때 만약 끝까지 안 됐을 때는 형사처벌이나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여기 조례에는 있는데 독촉도 할 수 있는데 부과했고 안 냈을 때 독촉도 할 수가 있고 했을 때 그 다음에 그러니까 형사문제는 아니고 재산만 지방세법에 의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할 수 있다 그런 것이군요? 법이 약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형사문제를 다뤄야 되거든요.

상위법에 그게 없으니까 좀 안타깝네요. 전문위원도 지금 생각하셨지만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특히 유공자들한테 홍보를 잘 해 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혜택받는 분들한테는 좋잖아요.

서비스니까요. 해 가지고 이왕 혜택을 주려고 하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런 조례를 만드는데 그 분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