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은경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안산시민시장 부지개발사업에 따른 부지 매각 준비과정에서의 아쉬움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안산시민시장 부지개발사업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대한 예산을 삭감 제안하며, 공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시의 세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목변경과 합필 여부, 감정평가의 시점 고려 등 다각적인 검토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서면 질의를 통해 부지합필 여부 답변을 들었으며, 감정평가 과정은 관련 법령 및 관련 협회의 질의 회신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매각 대상지인 초지동 604-4번지와 604-7번지는 1993년 최초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당시 대지와 잡종지로 구분된 이후 몇 차례의 분할과 합병, 지목 변경 등을 거쳐 오늘의 형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01년 지적법 개정 이후 604-7번지는 주차장으로의 지목변경이 가능해졌고, 2017년 시민시장의 부설주차장 위치 변경 과정에서는 토지합병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시민시장 부지 개발사업을 당초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방식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부지매각 방식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최우선으로 중요하게 검토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부지매각 시기를 몇 개월 앞당기기 위한 신속 추진에 신경을 쓸 게 아니라 매각부지의 미래 활용가치 제고를 위해서 소상공인지원과, 회계과, 도시계획과, 단원구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모두 함께 각 부서의 고유 역할을 토대로 총체적 검토에 주력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접한 두 부지는 이미 수십년간 하나의 토지처럼 사용되고 있어 별도로 볼 수 없기에 매각을 결정하기 전에, 이 토지의 지목 변경과 합필의 가능 여부를 행정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했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목변경은 결코 위법이 아닙니다. 실제 이용 상황이 지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행정 절차입니다. 또한 합필 역시 물리적·기능적으로 일체 이용되고 있는 토지라면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 시는 향후 감정평가 과정에 이 숙제를 넘겼습니다. 604-7 잡종지는 인접한 604-4 대지와 물리적·기능적으로 필수적인 부속토지로 일단지 이용임을 입증 제출하고 그 결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매각 전 이런 충분한 검토 없이 감정평가에 의존하는 것은 극히 수동적이고 편의적 행정일 뿐입니다.
시장님 유감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정평가 과정에서 공시지가 적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정평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감정평가 실무기준」에도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가장 가까운 시점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감정평가의 기준은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 올해의 경우 1월 23일 표준지 공시지가가 공시될 예정으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1월이 지난 후에 감정평가가 의뢰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최근 3년간의 평균 상승률을 감안하면 보정지수를 적용하였을 경우 대략 29억 원의 지가가 상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든 게 감정평가에 달려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정평가를 위한 과업지시서에 604-4번지와 604-7번지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일괄매각으로 ‘대지’에 준하여 일단지로 평가할 수 있도록 명확히 적시하고 입증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 시점 또한 점검하시길 재차 주문드립니다.
안산시의회는 모름지기 안산시민의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 그 어떤 위법 행위도 직권남용도 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나마 더 많은 시 세입을 확보하기 위한 시의회의 당연한 역할이고 책임감임을 표명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 시민의 건강과 평온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