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미성 의원 발언
이미성위원입니다. 116쪽부터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 플랫폼하고 어드바이져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10개 동사무소에 600만원 예산으로만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 현 자원봉사센터에서 이전하는 겁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계비만 2,200인데요, 리모델링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북구 자원봉사센터가 현재 다른 구에 비해서는 그다지 활동이라든가 모르겠습니다. 홍보가 부족한 것일 수도 있고 활동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겠지만, 홍보부족이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이 그다지 민간복지관에서 하는 사람들이 활동내역을 올려주는 이 정도 관리하는 수준밖에 되지 못 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모델링 비용이나 장소는 위원장님께 건의 하나 드리겠는데 장소를 가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리모델링 했을 때 과연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계획도 저희가 들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력배치가 적정한지 그것도 검토대상이고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사업 쪽으로는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필요하다면 당연히 편성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것에 대한 자원봉사센터가 센터의 기능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이 중요하지 않다고 분명히 과장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긴급복지지원사업비는 이것에 대한 예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몇 번 누르면 바로 보건복지부의 콜센터로 연결되는 그 사업이죠? 그러면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려서 이렇게 예산을 남기는 것보다 찾아가서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물론 형식이야 이렇지만 그래도 일선에서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들이나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오히려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 이 혜택을 받으실 사람이 많은데 먼저 신청이 안됐다는 이유로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예산상으로도 너무 아까운 일 아닙니까? 이 사업이 법정이 아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의료지원이든 뭐든간에 너무 아까워서 그럽니다.
어려우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데 아마 위에서 생각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복지관의 사회복지 현장에 있으면 정말 케이스가 많거든요. 정말 몰라서 놓쳐서 지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다른 예산은 몰라도 이런 예산은 남기지 말고 반납하지 말고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모르겠어요.
주위에서는 어렵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넘쳐나는데 현재 편성하신 것이, 앞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라고요? 3개월 동안 쓸 수 있는 금액이 그것만큼이라도 제발 불용하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있죠?
이것도 기정예산보다 지금 굉장히 많이 다시 경정으로 편성됐는데 처음에 계산을 잘못하신 건지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가 있는데 저소득층보육료에 대해서 추경이 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운영비는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저소득층보육료는 어쨌든 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추가경정이 된 것은 아동이 증가가 되어서 그런 겁니다.
왜 증가가 됐느냐는 것이죠. 국비, 시비 같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우리구도 같이 경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별도의 어떤 시설비운영지원을 더 추가로 한다거나 사업비추가는 이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이미성위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직영을 할 생각이셨습니까? 민간위탁을 처음부터 주실 생각이셨습니까? 민간전문기관 위탁에 대한 을 그런 법적근거는 어디 법 조항입니까?
그러면 민간에 우리 구청에서는 2월 9일자로 위탁을 하셨고요, 그리고 3월 9일자로 개소식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14조 2항에 보시면 시, 군, 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요?
그러면 고려대학교하고 민간위탁을 맺은 것은 누가 맺었습니까? 위탁체 공고를 냈는데 한 군데 만들어 왔으면 그것이 적정한 것입니까? 그때 나간 공문서 사본을 주시고요, 그 당시의 선정심의위원이 누구였는지 거기에 구 의원님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심의위원 명단을 주시고요, 좋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시인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예산이 시비 7 천, 구비 7천 50대 50인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조례안 통과시키는데 자료가 너무 안 올라 왔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사업을 했는지 실적이 얼마인지 그리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2천만원이 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조례안을 통과 시키겠습니까? 위원님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위원장님, 본 위원은 아직 이 사업에 대한 자료라든가 예산집행내역이라든가 우리 위원들이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에 충분한 자료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도 여쭈어서 이 조례안을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