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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윤이순 의원 발언

152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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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권영애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서 2007년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권영애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성북구의회 운영복지회의소관 중 생활복지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2006년도 성북구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함에 있어서 증언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제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영애 생활복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 보고를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오늘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본 질문에 있어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식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생활복지국 중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소관만 질문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만 남아주시고 다른 분들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먼저 자료 및 서류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입니다. 요구하실 자료 없으십니까?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중 가정복지과의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업무 중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계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박계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성북문화원은 갑자기 들어온 행사지요?

갑자기 들어온 정월대보름맞이인데 구청 측이 원래 계획하신 것을 갑자기 예산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해맞이는 문화공보과에서 하시고 정월대보름맞이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나간 것이네요. 큰 금액은 구청마음대로 책정하셔서 쓰시고 작은 금액은 심의위원들한테 맡겨서 책정이 되고 불공평한 것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질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다면 지금 파악을 안하시고 계신 것이거든요. 우리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파악을 미리 해놓고 오세요. 다른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인데 다 자료로 제출하시겠다면 지금 알고 계시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위원들이 국·과장님을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계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송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자료를 최대한으로 빨리 갖다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입니다. 들으신 답변 중에 미진한 부분이나 보충질의도 다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진선아위원이 말씀하신 뜻을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강사가 2~3년 전에 문제를 일으켜서 그분 강사를 변경한 상태인데 다시 재임돼서 들어왔다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러면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어쨌든 수강자든 누구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의 취업까지 같이 관련되어 있다면 문제를 일으켜서 해고당한 강사를 다시 재임했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 수강생 중에 자격을 취득하신 분이 강사로 들어왔지 않느냐 그것 한 가지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진선아위원 뜻은 그게 아닙니다. 문제를 일으켜서 말 그대로 강사를 박탈당했는데 다시 들어왔다는 것이 어느 분의 입장에서 강사가 다시 들어온 것인지. 강사 뽑을 때 위원들이 누구누구입니까?

예, 선정하는 위원들이요. 공개 모집하신다고 했으니까 공개모집했으면 선정위원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부적인 문제가 있네요.

문제를 일으켜서 나가신 강사를 다시 재임했다는 것은. 어차피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신 입장이니까 3개월마다 한 번 설문조사를 해 보세요. 그 강의가 끝나면 이 강사가 다시 재임해서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가 그것을 3개월마다 하시는 것이 가장 나을 것 같은데, 우리 담당들은 안 하셨고 우리 과장님은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 뜻대로 3개월마다 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질문 그럼 없습니까?

식사 이후에 질문 없습니까? 길어지시면 식사 이후에 하고 아니면 오전에 끝나고요.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생활복지국 중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내일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 소관 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1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