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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윤이순 의원 발언

152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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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주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 위원장 윤이순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2007년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중 보건소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2006년도 성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며 질의 답변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먼저 자료 및 서류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송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유수유에 관해 매년 행사할 예정입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계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송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좀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예방접종 과정에 백신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 약품이 이번에 왜 또 늦지요? 해년마다 계속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요구하는 것은 저번 보다 더 빨리 보건소에서 시작을 하자고 그러는데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

이것이 해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왜 꼭 항상 1주에서 2주일간 늦어지다 보면 병원에서 이미 비싼 돈 들여서 맞고 난 이후에 우리 보건소가 들어오니까 솔직히 제가 알기로도 전년도에 65세 이상자들을 대상적으로 했다지만 약품이 남아서 어느 단체로 해서 솔직히 비용을 받고 놔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이 이것이 조달청에서 한다면 조달청이 문제가 아니라 각 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안 되고 허용이 안 되니까 이것이 계속 딜레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도 강하게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강하게 요구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자꾸 그러다 보니까 65세 이상 대상자들이 못 맞고 거꾸로 일반인들이 가서 어느 단체 새마을 아니면 바르게 와서 맞아라하는 것이 6,500원씩인가요?

얼마씩 주고 맞는 과정도 있고 그냥 맞는 과정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맞는다는 것이 이것이 유춘길 부위원장님도 잠깐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도 이것이 포함이 되어있는 것이에요. 약이 남는다는 소리가 그 말씀이, 그 과정을 우리는 크게 잘못됐다라기보다 좀더 빠른 시일 내에 와서, 독감 같은 경우에는 10월초면 벌써 맞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10월초에서 10월중순경에는 이미 맞아야 되는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데 그리고 12월 달에 한 번 더 맞는 과정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자꾸 늦게 해주다보니까 진짜 대상자들이 혜택을 많이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구청장 협의회가 약하신가? 보건소 대표해서 나가셔야 될 것 같아. 구청장협의회에서 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보건소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셔서 회의 좀 하셔서 강력하게 요구해주시고, 다음에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취학전 어린이 교육이지요?

어린이교육도 중요하지만 예방접종이라는 것이 솔직히 여성, 여자아이가 영유아 때 볼거리를 맞을 단계가 지나버리면 임신하고도 관계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각 의원이나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해줄 역할이 강하게 홍보를 해주시고 접종을 꼭 놓치지 않게 해주신다는 그것이 또 같이 들어가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의약과장님, 본위원이 한번 민원 때문에 전화 드린 적 있지요?

약국에 약 판매과정. 의약과에서 저하고 통화한 것 같은데. 약을 그램 수를 달리 주는 것이요.

그 감사를 우리성북구에 몇 분이나 혹시 해보셨어요? 어느 분인가 제가 통화를 해서 그 과정을 5그램에 대해서 돈을 다시 받은 적이 있는데. 성북구에 약국들이 흔한 말로 눈 속이고 아웅 하는 것이 많아요.

그 케이스가 연고 같은 경우가 15그램을 준다고 돈은 다 받아놓고 10그램짜리에다가 자기 말로는 다 채워서 줬다고 하는데 채워서 줬다고 보장을 못하는 것이에요. 왜, 10그램짜리 케이스니까. 그런 과정도 있고 약국마다 약값이 좀 다르다는 것이 있고 그런 과정이 약국을 감사대상으로 삼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하실 의향 있으세요? 약사님들이 주민들이 오면 무시하다보니까 그분이 약국에서 보조로 일을 해요. 보조로 일하는 사람인데 그냥 지역에서 아프다보니까 약을 샀고 조제하는 과정에서 이 케이스가 10그램짜리 케이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약사가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우겨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어있는 과정이고 본인이 ‘약국에서 근무를 합니다.’ 라고 까지 말씀을 드리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고약한 것이지요. 우리 같으면 모르니까 당하는 것도 많이 당했겠지요. 그런데 서로 몰랐으니까 그런 과정인데 우리 의약과에서 좀더 내실 있게 하시기 위한 것은 수시로 약국을 순회하시면서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자꾸 민원도 좀, 우리 인터넷 많지 않습니까?

아니면 성북소식지라든가 내셔서 혹시 불이익을 당하시는 분들은 항상 연락을 주시라고 홍보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어쨌든 피해보시는 우리 성북구민이 적을 수 있도록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정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6년도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9월 22일에 일괄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의회사무국 행정감사가 있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고용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위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2007년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고용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중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2006년도 성북구의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수 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먼저 자료나 서류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하여 10분이면 되겠습니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2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정형진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4,840만원 들여서 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아있는 게 무엇 무엇이 있지요, 활용할 수 있는 게? 정형진위원이 먼저 질문하신 것과 비슷하겠지만, 국장님은 투명성 있게 원칙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의 사업들은 그렇게 안하고 있는 것이 많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속적이고 지속적이려면 사업비는 나중에 들어가도 계속 사업을 해서 우리가 진행돼 왔었습니다. 우리 가정 복지과도 현재 그런 상태고, 다른 과도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국장님은 그래 좋다, 깨끗하게 투명성 있게 원칙대로 하시겠다는 것은 좋지만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더 신경을 안 써주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지금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나머지 금액 가지고 계속 해야 될 것이 아니냐가 아니라 지금 우리 구청의 가정복지과에는 예산이 아예 없는 신규사업인데도 하고 있었습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투명하고 원리원칙대로 하시니까 그렇게 한 모양인데 다른 부서는 이런 식도 하고 있더라,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뜻이라고요.

거의가 아니라 실제로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지적했어요. 그런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 넘어갔거든요, 위원님들이.

저는 서두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감사중지) (13시01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9월 22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02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