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은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와동, 선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박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태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늘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도, 그리고 또한 의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신 언론인 여러분, 시민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10년의 추진 과정을 되짚어보며, 그 과정에서 우리 안산시의 적극적 역할과 발전방향 및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제1차 협약 변경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은 2008년 기본협약 이후에 2016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사업기간 8년 동안 6,600세대의 대규모 주거단지만 조성되었을뿐 복합용지 개발은 코로나19와 건설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별다른 진척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오다가 최초 사업종료 시점이 도래되어 2023년 말 1차 변경으로 2026년 12월까지 3년 기간을 연장하였고, 또 다시 재차 2차 변경으로 2030년 12월까지 4년 추가 연장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은 8년에서 11년으로, 그리고 15년까지 연장된 사항입니다. 2023년 12월에 작성된 ‘사동 90블록 복합개발 실시협약 변경계획’ 방침결재문을 살펴보면, 토지소유권을 이미 확보한 민간사업자는 사업기간 만료 이후에도 개발행위가 가능한 반면에 우리 안산시는 사업자의 기부채납과 발전기금 등의 제공 이행을 보증받기 위하여 실시협약의 효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사업자의 사업기간 연장 요구 검토사항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내용처럼 사업기간을 연장해주고 우리시의 이익에 부합한 복합용지 개발과 기부채납 이행을 촉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2023년 말 체결된 1차 변경 협약의 내용을 보면, 사업 기간이 2026년 12월까지 3년 연장된 것이 전부입니다.
집행부는 당시 청소년 복합문화시설 조기 착공을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하나, 이 또한 협약서에 구속력 있는 조항으로 명문화되지 않았습니다. 추가 기부채납 확보 방안, 이행 보증 강화, 미이행 시 제재 조항 등 아무런 조건도 없이 사업자에게 3년이라는 시간을 연장해 준 것뿐 외에 안산시민이 얻은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시장님, 제1차 협약 변경 당시 안산시가 협상 대상자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그중 실제로 협약에 반영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요구한 사항이 없거나 협약에 미반영 되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부채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 최초 실시협약서의 제13조에는 PFV 법인이 700억 상당의 기부채납을 제공하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250억 원 규모의 청소년 복합문화시설 건립은 구 중학교 용지 활용으로 이행 예정이나, 나머지 450억 원의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PFV 법인과 안산시가 심각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PFV 법인측은 협약 제8조4항의 “유권해석에 따른 감액 조정” 조항을 근거로 도로·공원·녹지 조성을 기부채납에 포함시켜 450억 원 감액을 주장하고 있는데, 협약 제20조에 “기한 내 합의 불발 시 민사소송으로 해결한다”는 조항만 존재할 뿐 우리시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담보 수단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 2차 협약 변경된 내용 중 기부채납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고는 하나, 450억 원에 대하여 합의 시점만 추가된 조항으로 그 합의 시점을 2단계 주거용도의 건축물 착공 전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신설된 조항에 따라 2단계 주거용도의 건축물 착공 전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450억 원 기부채납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선 진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50억 원이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예상 소요 기간과 실질적 회수 가능성에 대해서 시가 자체적으로 검토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기부채납 중 45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에 대해 답변 바라며, 만약 기부채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대비책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2차 협약 변경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시 안산시는 올해 2026년 2월 2차 협약 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0년 협약 이행의 문제점들을 겪고 있고 그 미진함을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최초 협약 시 계획했던 복합용지개발 계획을 10년만에 대폭 변경하여 현 시점에서 협약변경을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의구심이 듭니다.
이번 협약 변경의 본질은 결국 아파트입니다. 지지부진하던 복합용지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결국 공동주택 1,410세대를 짓겠다는 게 그 핵심으로 사업자의 안정성 확보와 이로 인한 공공기여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기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냉정하게 잘 따져봐야 됩니다. 당초 계획했던 700억 원 중에 250억 원을 뺀 450억 원에 대해서 감액을 주장하는 법인이 이제 와서 2차 변경에서는 추가적으로 415억 원을 기여한다는 거는 분명 그만한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415억 원의 공공기여액을 살펴보면, 개발용도 완화에 따른 352억 원과 공동주택 추가에 따른 63억 원입니다.
이 공공기여액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저번 회기에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 352 억 원은 2015년 당시 용도를 제한하여 평당 낮게 평가받은 복합용지를 상업업무 용도로 완화해 주면서 2015년 상업용지 기준 평가로 재환산한 지대 차액과 10년치에 해당되는 이자입니다. 결국 시민적 관점에서 352억 원은 공공기여가 아닌 결국 안산시가 사업자에게 당시 싸게 팔았던 땅값을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공공기여의 다른 항목 63억 원은 1,410세대 공동주택 추가 허용에 대한 공공기여액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내부적 산출기초로 외부 감정평가나 독립적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동 90블록 주변 여건은 개발이 시작되었던 2016년 시점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신안산선 연장 확정, 경제자유구역 지정, 한양대병원 유치 논의,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등 대형 개발 호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 대상 토지의 용적률은 900%로 동일하나 기존 공동주택 불허에서 공동주택 허용으로 변경된다면 토지의 가치는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2차 변경된 협약으로 공동주택 1,410세대가 조성되는 것에 대해 사업성 검토도 별도로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사업이 종료되는 2030년 기준으로 90블록 전체에 대한 개발이익을 산출하겠지만, 지구단위계획 변경 전과 후에 대한 자체 분석 자료를 구축해 둬야 이를 바탕으로 개발이익 산출 논의에 안산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공공기여액 중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해 산출된 63억 원은 어떤 산정 기준과 방식으로 도출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협약서에도 명시된 것처럼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그것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동 90블록 제2차 협약 변경으로 발생하는 공공기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15억 원 규모입니다. 공공기여액도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공공기여의 납부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공기여 방안으로 청년임대 100실을 건축하겠다고 보고하였으나, 이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결정된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여는 꼭 현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현물로 받을 경우 추후 시에서 변경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떠한 시설을 얼마만큼의 규모로 받아야 할지에 대한 별도의 협의가 분명 이뤄져야 합니다.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받을 수 없는지 그것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협약 변경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의 아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이 최초 체결될 2016년 1월 14일 직전에 안산시의회에서는 2015년 12월 30일 제225회 임시회가 원포인트로 개최되었습니다. 그 당시 시장님도 안산시의회 의원이었고 발언을 하고 있는 본 의원도 안산시의회 의원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임시회는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관련 긴급 현안 사항 보고의 건’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사동 90블록은 토지매매대금이 당시 8,000억 원이 넘는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과 이에 대한 논의를 거쳐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긴급 임시회를 개최할 정도로 중요했던 최초 협약과는 달리, 아쉽게도 이번 협약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안산시의회 의원들은 협약을 불과 3개월 앞두고 주민설명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그 진행 과정에 대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보고 사항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시민의 대표인 안산시의회 의원들은 이 주요 사안에 대해서 모든 게 결정되고 나서 보도자료나 혹은 주민들에게 건너, 건너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미 집행부에서는 복합용지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 2024년 8월부터 논의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국 1년 이상의 순간들이 소요되고 있었음에도 안산시의회는 그 어떠한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계획된 사업이 대폭 수정되고 그에 따라 400억 원이 넘는 공공기여액이 산출되는 중요한 변경 협약입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형식에 메일 게 아니라 안산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현안 사항이라면 당연히 안산시의회에도 공유하고 집행부와 시의회가 서로 역할을 충실히 하며,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금번 대규모 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중대한 내용의 협약 변경 및 변경 이후 진행 과정, 행정절차 이행 등에 대하여 의회와 공식적인 공유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에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산시의회는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소통하고 협력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열려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안산시의회는 회기 중에 공식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시 행정은 365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절차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안산시의회는 안산시와 협력하여서 함께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정, 과정 의회 역할 기능을 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 행정에서도, 또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들도 시민과 함께 더 협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동안 마음이 명쾌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앞으로의 긴장감과 우려들이 커지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 10년의 추진 과정,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변경을 통해서 앞으로 내다볼 5년에 대해서 과연 시장님의 답변에 그런 부분들이 다 담보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큽니다. 특히 450억 원에 대한 기부채납에 대해서 법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2단계 주택건설사업 착공 전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그러면 그 합의 시점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2단계 주택건설사업은 중지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2단계 실시협약은 진행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는 민사소송으로 가야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앞서 말씀드리는 10년 이상 우리가 지체됐던 사동 90블록 개발사업 관련해서 5년을 연장하면서 변경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은 민선8기에서 민선9기로 넘어가기 위한 과정인 거고 안산시의회 또한 9대에서 10대 의회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 중요한 사업의 정책 결정 사항을 우리 모두는 책임을 갖고 연속선상에서 일관되게 견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자,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10년 전과 90블록 복합용지 그 땅만이 아닌 그 주변 일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안산시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의 입장에서 사업성이 많이 바뀌었다면 우리 협약의 대상자인 안산시의 입장에서도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협약이라는 거는 상호 입장들이 담아져야 되는데 실지로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안산시가 끌려가는 입장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임시회에서도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임시회에서 2차 협약 체결에 대해 안산시의 입장도 적극 반영할 것을 본 의원은 주문했습니다.
협약 14조에 보면 공모지침서 및 기본협약서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사업자가 인근 89블록을 연계 개발할 수 있는 우선협의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89블록 관련 안산시의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서 수정할 것을 본 의원은 주문했고, 집행부에서는 협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서의 내용에서는 이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존치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반드시 변경되었어야 할 조항 또한 또 있습니다. 앞서 시장님께서 답변에서도 얘기하셨지만 이미 개발사업자는 토지소유권자로서 실시협약과 무관하게 협약의 주체 결정자입니다. 우리가 “개발사업 종료일까지” 하고서 이미 명시되어 있는 협약 16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16조에는 “개발사업 종료일까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업의 주체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복합용지 개발이 완료되지 않는 한 협약은 2023년이든, 2026년이든, 2030년이든 기간 변경과 무관하게 사실상 무기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업의 결정 주체인 민간사업자로서는 1차, 2차 협약 변경이 기간을 연장하는 행위 자체가 이 16조 조항에서는 무기력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개발사업 시 협약기간 조건이 달려있지만, 이렇듯 사업이 지연되는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우리 안산시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조항입니다. 결국 만에 하나 다음에도, 5년이 지났어도 또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이 들어오거나 몇 년간 사업이 미진한 경우에 협상의 대상자의 조건에 맞춰서 협약을 다시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게 16조 독소 조항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협의의 과정에서 2차 변경 협약서에서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장님, 2차 협약 변경 시 협약서 제14조 89블록 연계개발 우선협의권 부여 조항에 대해서 검토하였고, 사업자와 협의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 안 그러면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16조 또한 제1차, 제2차 기간 연장의 의미가 과연 있는다고 보십니까? 16조가 사실상 사업자에게는 무제한 연장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산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할 때 사전적으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합니다. 시장님, 지금 답변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ㅇ이민근시장 공무원석에서 –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받는 이유는 의회가 새로 바뀌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 역할을 계속 해 주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14조, 16조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0억 원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을 때, 합의 시점 전에 도출되지 않았을 때 향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민사소송 진행과 함께 자, 주택건설업 협약에 대한 부분들은 구속력 있는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ㅇ박은경의원 의석으로 가는 도중 –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원중 실장님.) (ㅇ도원중 기획경제실장 공무원석에서 – 예.) (ㅇ박은경의원 의석으로 가는 도중 – 본 의원이 발언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는 굉장히 신중한 문제입니다. 미소를 짓는 거는 이 자리에, 이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신중함을 당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