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천상영 의원 발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이 입주자간의 갈등을 중재하고자 했는데 위원회 구성을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추천한 2명하고, 관리주체가 2명을 하는데 사실상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한다고 하면 입주자대표하고 관리주체가 거의 구성 속성이 비슷할 것 같고요, 보통 아파트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소위 말해서 비대위라고 해서 비상대책위원회 이런 입주자대표회의를 불신하고 배척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 말고 비상대책위원회 이쪽에서는 위원이 선임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법 자체가 입주자 간의 갈등을 중재한다고 해 놓고 한쪽의 입장만 대변할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입주자 대표회의를 예를 들어서 물러나라고 하든지 이런 아파트에서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많은데 입주자 대표하고 관리주체 쪽에서만 위원을 추천하게 되어 있으면 비상대책위원회나 일반 어떤 입주자대표회의에 속하지 않는 일반 공동주택 거주자 중에서 의견을 표시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주체가 거의 동일한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 주민 중에서도 몇 사람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입주자 대표회의 쪽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민들의 몇 사람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여기서 분쟁한다고 해서 어차피 당사자가 조정결과에 만족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을 오히려 잘못하면 시간과 주민들 간에 반목과 갈등을 더 조장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조정을 한다는 의미는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들의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영향력과 기능이 발휘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위원회구성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여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구성이 주택법 52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건가요?
대개 예를 들어 당해연도에 적발이 되어서 징수하는 것을 1차년도라고 한다면 싸이클이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지금 보면 당해연도보다 2배 정도 되는 것이라는 거죠. 앞에 나와 있는 것이 당해연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74060이 매년 이렇게 1대 2 정도로 가는 건가요?
실제 징수실적이요? 누구로부터 받는 거죠? 민간인으로에서부터 받는 건가요?
공원관리 인부하고 녹지과 인부 급여계산하는 방식이 다른가요? 그런데 441페이지에 보시면 상여금보면 상여금 계산할 때 89년이라는 것이 뭐죠? 2만원 곱하기 89년, 연 89회라는 뜻인가요? 89년이라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고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관리인부가 평균적으로 한 8.9년 정도 근무한 것으로 상여금을 책정했다는 얘기죠? 주택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504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무단증축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이 있는데요, 2년차라는 것은 적발시점부터 2년 됐다는 얘기인가요?
당해 년도가 아니면 전부 2년차로 본다는 그런 얘기군요. 기반시설 부담금은 어디다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관련법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