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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윤이순 의원 발언

154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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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영애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위원장 윤이순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오신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며 건강관리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2007회계연도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잘 살피시어 많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 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측에서도 이번 본 예산안 심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복지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권영애 생활복지국장님으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쪽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회)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구청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5조가 새로 신설되는 건가요. 5조가 없었던 거죠, 전에는?

그리고 17조에서 보험가입이 되면 보험가입이라는 게 처음 자원봉사로 등록하면서부터 바로 되는 겁니까? 60시간이라면 인정해 줄 수 있죠. 그러면 인센티브 나간다라는 게 전문위원이 말씀하시는 자원봉사자는 원래 아무것도 안 받고 하는 게 자원봉사 아닌가요?

자원봉사자들의 불만이 내가 자원봉사를 어느 정도 했는데 솔직히 좀 안 알아준다라는 그게 소홀함이 있다는 데서 자꾸 소외되지 않나 하는 게 본인들의 말씀들이신데 그래서 실비 지급보다 정말 자원봉사자가 60시간 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60시간 이상이 됐다면 뭐랄까, 빨리 표시가 날 수 있도록 우리 구에 와서도 자기가 인센티브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몸에 와 닿는 뭔가 인센티브를 받으면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봉사자들이 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말씀은 차후에 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지원조례 정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서 큰 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예산서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서 34쪽 상단 성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사용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쪽 상단입니다, 성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사용료부터. 정형진위원님.

다음은 38쪽 하단 과태료 수입 중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그리고 41쪽 중단 지난연도 수입 중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하단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1,600만원에 대한 질의. 41쪽 중간에 보시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있습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45쪽 하단의 국고보조금 중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실비부터 46쪽 중단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46쪽 상단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까지. 정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우스갯소리로 한 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질문은 아닙니다. 모신문에 나왔는데 모기업이라면 금방 알 거예요.

자기네 쪽에서는 장애인을 절대 쓰지 않겠다, 벌금을 내더라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6쪽 중단에 보시면 경로연금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9쪽 하단의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부터 자활근로사업비, 그 다음 장 50쪽 자활후견운영부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51쪽 하단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일자리마련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50쪽 하단 경로연금부터 시작해서 51쪽 노인일자리마련사업까지 세입입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세입만 합시다. 세출하려면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세출 때 다시 물어보시죠. 어떠세요, 세출 때 물어봅시다. 지금 시간상 어쨌든 세출과정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입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물어보실 분. 51쪽 하단 노인일자리 마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선위원님. 그럼 예산이 구비가 아니고 시비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세입 부분에 대해서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1쪽 중단 사회진흥 일반운영비부터 276쪽 중단 보훈회관 기능보강비까지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12시 막 넘었거든요. 어떨까요, 중식을 하고 하시는 게. 그게 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 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세입부분을 다 마쳤으므로 이 시간부터는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1쪽 중단 사회진흥 일반운영비부터 276쪽 중단 보훈회관 기능보강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1쪽 중단에 보시면 사회진흥비 중에 일반운영비부터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2쪽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자료 인쇄부터 쭉 보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73쪽부터 하겠습니다.

위탁교육비 새마을지도자 교육시키는 인원이 매년 15명씩입니까? 그러면 273쪽 하단에 보시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 장학금 주시는 거 있죠? 이건 새마을 지도자들의 자녀들이 계속 이어진다고는 볼 수 없고요, 새로운 회원님들에 대해서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40명이라는 숫자가 작지는 않은 숫자거든요.

신규에서 나오셨다면 그전 새마을지도자님들께서 계속 이어져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그거 확인을 해 보셨어요?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을 받고 활동을 한 회원이 몇 명이며 중간에 활동을 안 하는 회원들이 몇 명인지 확인을 해 보셔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비하고 272쪽에 있는 위탁교육비하고 다른 겁니까? 1인당 11만원씩 주고 교육을 받는 건데 나는 이거 거꾸로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하루 어차피 빼서 교육 받는데 교통비만 2만원 주고...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274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276쪽 중단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75쪽 동 새마을문고 도서 구입 있죠?

각 동에서 추천 받나요? 추천 받으면 대체적으로 아동문고가 많이 와요, 아니면 일반문고가 많이 와요? 아까 274쪽 알뜰도서교환 할 때도 말씀이 많이 나왔던 상황이고 그 다음에 각 동에 배정해 주는 책도 각 동에서 요구한 대로 오지 않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커다란 문제가 있어서 안 오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내용인지를 얘기해 주시면 각 동의 문고회장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신청을 했을 때 그분들도 필요한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텐데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임의대로 거의 10권을 신청하면 5권 정도는 오는데 5권은 임의대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꼭 필요한 책이 오면 좋은데 있는 책이 또 온다는 게 불만사항이고 또 하나는 알뜰도서 교환 행사할 때도 솔직히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소관인데도 운영복지위원들한테 한말씀도 안 하시고 하시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각 동에서 도서교환하는구나 하고 알 때와 모르고 진행했을 때 지역주민들에게 우리 위원님들이 뭐라고 답을 해야 하나,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위원회 위원님들은 알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시고 책이 올해 어느 정도가 나갔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문고회원님들이 요구한 대로 다 해 주시면 좋은데 못 해 주면 못 해 주는 상황까지 다 알았으면 서로가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을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것, 또 우리 위원님들이 답을 못 한다는 점을 감안해 주셔서 그런 게 내년에는 줄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뜰교환할 때도 책값이 너무 부족하답니다.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몰라도 문고회장님이나 회원님들이 각자 돈을 털어서 충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왕에 봉사하시는 거 가볍게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 해 주는 방안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2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서 45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56쪽 상단에 인건비부터 465쪽 하단 어드바이저 교육재료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6쪽 중단에 보시면 일시사용인부임 해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이건 신설입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465쪽 저소득주민보호 인건비부터 472쪽 중단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469쪽 상단에 보면 장애아동예술단 운영비 해서 1,8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올해 혹시 몇 번이나 운영을 했습니까, 예술단이 활동한 게 혹시 있습니까? 46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전문심의위원회 운영 해서 7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2쪽까지입니다.

안 계십니까? 혹시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 장애인 복지쪽으로 쓰는 예산이 통틀어서 얼마나 책정돼 있어요? 운영비도 좋고 행사지원비도 좋고 어떠한 것도 좋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예산액이요. 그렇다면 지금 다른 부서하고 차이가 나는데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비슷합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서 472쪽 중단 유아복지 인건비부터 482쪽 중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춘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100분이 지났네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84쪽 상단까지 했습니다. 484쪽 상단 여성교실강사료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답변을 해드릴게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 고려대학교와 우리 성북구가 같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먼저 조례 개정해서 올린 것도 있고. 지금 송영옥위원이 질의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런 과정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이런 일을 해 왔다는 그런 팸플릿 내지 이런 교육을 해왔다는 증거가 있고 이런 걸 위원님들한테 드렸으면 이렇게 질문이 안 나갈 텐데 그런 걸 안 드리다 보니까 건강가정이라는 게 어떤 건지 물어보시는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발전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85쪽 중단 청소년복지 일반운영비부터 493쪽 하단 청소년독서실 노후정비교체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에서 말씀을 안 해 주시는 거지 이건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구성돼 있는 동은 일률적으로 다 나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493쪽까지입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9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94쪽 하단부터 시작해서 노인복지입니다. 494쪽 하단에 일반운영비. 495쪽 안 계십니까? 496쪽 상단 보조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 가정도우미프로그램 497쪽 기타보상금에서 가정도우미활동비. 498쪽 상단 민간경상보조금 노인교실. 하단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99쪽 민간위탁금 장위실버복지센터, 상월곡실버복지센터에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5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일반회계 통틀어서 미처 질의하지 못하신 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통틀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486쪽 보시면 야간학교 운동장 개방경비 있죠.

가정복지과장님, 그걸 으뜸추진반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시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으뜸추진반에서 학교에서 사업하는 것에 비중을 두면서 지원을 해 주는 입장이니까 이걸 그 으뜸추진반하고 연계를 하시든가 아니면 그쪽 것을 이쪽으로 같이 모아오든가 하는 게 어떠세요? 연계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야간에 운동장 개방하는 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학교도 개방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원해 달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것을 해 주시려면 개방돼 있는 곳은 다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안 해 주시려면 그냥 예전처럼 내버려두는 상태인데.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은 단지 학교운동장 개방에 따른 전기요금 내지 화장실 관련해서 거기 소모품 정도네요. 알겠습니다. 그건 그쪽 가서 여쭤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500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노인시설 노인의 집 개보수 해서 1억이 잡혀있는데 대상은 어느 노인정입니까? 작년 예산안에도 원래 없었거든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1억이 잡혀있으면서 서로 그 동에 노인의 집 개보수해 달라고 요청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몇 군데 순번을 정했었는데 이것도 정해 놓으셔야 사용하시기가 편하시지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하시면 사용하시기가 힘들 텐데요. 됐습니다. 1억 쓰실 때 머리가 조금 아프실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 60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05쪽, 6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입니다. 605쪽, 606쪽.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세출부분 6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633쪽 상단 민간생활안정기금 융자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익부분입니다. 안 계십니까? 634쪽 상단 의약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명시이월비 719쪽 중단 정릉2동 경로당설치용 건물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과장님이 대답하시기 전에 제가 동료위원에게 말씀드릴게요. 정릉 2동은 명시이월됐고 정릉 1동은 내년 4월 17일이면 3년 계약한 전세기간이 끝납니다.

정릉1동은 민간이 아니고 구립입니다. 지금 해당사항 있는 게 다 구립 노인정인가요? 그래서 정릉 1동은 내년 4월 17일이면 3년 계약이 끝납니다.

만료가 됐는데 이건 어차피 조합 돈이라 조합에서 7천만 원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정릉 1동은 건물은 성북구 소유였고 땅은 개인 소유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릉 1동이 문제가 컸던 거고 지금 현재 상황이 더 연기를 해 달라고 조합측에 양해를 구하는 상태예요, 네, 전세 7천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석관동은 아직 이주를 한 상태도 아니고 헐은 상태도 아니고 차후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 안암동은 정릉 1동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조합에서 임기가 끝났으니까 자꾸 달라고 해서 여기 전세비를 빼줘야 돼요. 그래서 안암동도 이런 과정이고 그 다음에 길음 8구역도 아직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이주단계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커다란 문제는 아직 아니고 단지 헐게 되면 어디로 가느냐 해서 어르신들이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우려 상태고 장위동 같은 경우는 두 곳이 있는데도 굳이 500m 넘으니까 해 줘야 된다는 것은 솔직히 저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릉 2동 같은 경우는 길 건너에 있어요. 그래서 길 건너에 있는 어르신들은 오지를 못하십니다. 그러면 그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해 달라고? 저는 지역주민들한테 못 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구립노인정만큼은 각 동에 하나가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 목표가 센터가 중간에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하자고 자꾸 선동하고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게 동료의원들에 대한 바람인데 아까 정형진위원 말대로 장위 1동은 500m가 돼서 멀어서 해 줘야 된다라는 것은 솔직히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정릉 1동 당장 문제가 되고 안암동도 당장 문제가 돼요, 전세금 달라고 하는 입장인데.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도 서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정릉 1동 상황이나 안암동 상황은 모르는 거잖아요.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저는 이 정도로 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책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38쪽부터 42쪽까지 기초생활보호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46쪽부터 51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금 마지막 부분 가정복지과 소관 56쪽부터 64쪽 여성발전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미성위원님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중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