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정효연 의원 발언
차양시설을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햇빛이나 빗물을 차단하는 선에서 끝나고 있는데 이쪽에서 관리해 준 금액으로 해서 50%를 받는 겁니까? 도로일 경우는 당연히 점용료가 부과되어야 되고 또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재래시장 쪽에도 그것을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할 것 같은 느낌인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재래시장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리 주민들이 활성화를 시킨다 하다라도 대형 마켓이나 백화점 대형 상권에 밀려서 재래시장 그리고 우리 고유의 주민들의 생활패턴이 아직 확실하게 바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래시장의 그런 부과까지는 좀 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래시장을 어떻게든지 활성화시켜야 하는 판에 재배시장에다 도로점용료라는 미명아래 그분들이 뭔가 힘에 안배를 받지 못할 정도로 만든다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지금 구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재래시장까지도 점용료를 받으려고 생각하십니까?
다만 지난번에 회의 때 말씀드렸듯이 재배시장이라 하더라도 소방도로만은 며칠에 한번 씩이라도 돌아다니면서 소방도로 확실히 해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분들의 전체 재산권이 하나라도 잃지 않도록 하는데 힘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점용료나 또 시장상인들이 장사를 하는데 가능하면 그 분들한테 희망과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못 만들어줄망정 그분들한테 심적으로 부담되는 일은 가능하면 구청에서도 삼가하고 격려해 주는 방향으로 흘러야 될 겁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거기에 조금이라도 점용료로 인해서 시장상인들이 불필요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다행입니다마는 혹시 부담금 가질 때 그렇고, 지금 허가된 시장과 허가 되지 않는 시장 차이점은 어떤 점이 있습니까? 건물임대료하고 주차 즉 말하자면 차를 파킹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는 임대하고 차이점을 설명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되죠.
광고물이라하면 꼭 광고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가로수에 붙인 것도 광고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건물에 부착되지 않은 거 플랫카드 같은 것도 광고물입니까? 그러면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철거합니까?
철거 또는 벌금처리가 될 텐데. 여기 한국소방안전협회 장위석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양수기 호스라고 그랬는데 어떤 양수기 호스를 지금 여기다가 말씀해 놓은 겁니까? 538페이지 하단에요.
책임관리하고 있으면 지금 기간은 얼마 정도에 한번 씩 검사를 하십니까? 주민들이 받아가지고 이사도 가고 그럴 텐데, 숫자가 정확히 확인이 됩니까? 그러면 2007년도 만약에 우기가 닥쳤을 때는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은 관리자들이 관리를 못한 것도 문제지만 관리를 자주 안하는데 서도 오는 문제가 있을 거에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내년 2007년도에 만약에 우기 때 이것은 우수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하수도에서 역류해서 나오는 물일 텐데요. 이 저지대는 구청이나 이런 사람들이 잡아줄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 스스로 잡아할 문제인데 보조를 해 주는 거잖아요. 가능하면 그것을 이용해서 침수를 막아달라는 뜻으로 철저히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248대나 망실됐다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획은 정확히 세워 주셔야지. 덮어만 놓고 말아버리면. 그러면 실태파악이 되어 있으면 실태파악 전모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663페이지 공동주차장매입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위동64번지 외10필지 1892제곱미터 여기가 주차면수가 114면에 3층으로 짓겠다고 했는데 구청담당자소견을 듣고 싶은데요. 장위동 일대는 뉴타운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투자가치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투자해서 투자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주차장으로 해서 지금 상황이 꼭 거기다가 건설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여기에서 보면 개요가 2005년도7월이었다면 뉴타운 발표되기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9년도에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매입부지도 매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기가 설사 뉴타운에서 빠져있다 하더라도 꼭 주차장을 건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소견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5년도 이 계획을 수립해서 2006년도 12월까지 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계획 수립되어 있는 자체를 본위원이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서류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위원하고 관련된 곳이기 때문에 신경이 더 가는데요.
이동은 저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동입니다. 그런데 그 뉴타운 속에 가각이 좀 빠졌다 해서 그 자리에 주차장을 3, 4층으로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전혀 개요를 보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좀 불편한 사항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고 싶으니까 지금까지 상황 전반에 대한 것을 저한테 서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거 관리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난번 추경에도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래도 관리를 하고 계신가 봐요. 해 놓고 거기에 차를 전혀 대지 않고 하는 그것을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차를 대도록.
담장이나 대문을 헐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하게 되면 보조금이 나가죠. 몇 백만 원씩요. 550만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주차장을 내기는 내는데 실질적으로 차는 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거의 비일비재해요. 본위원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보면 차를 대지 않는다는 증거가 금방 나오죠.
차가 들어 다니는 것하고 안 들어 다니는 것하고는 우리가 눈으로 봐도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거의 안 돼요. 사실.
그것만 냈을 뿐이지. 그런 관리를 철저히 조사를 해 보시면 아마 거의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짜에요.
농담이 아닙니다. 본인이 돌아다니면서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신경을 써봤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고 실제로 되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또 제가 이 일로 인해서 묻지 않도록 관리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