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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송대식 의원 발언

154회 제본회의2006-12-18

송대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감종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1일 제2차 정례회의가 시작된 후 예산안 심사 구정질문, 조례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사무국장 박경호입니다. 금번 제15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심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11일부터 12월15일까지 5일 동안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같이 부의하였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제4기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의 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7건을 심의한 후 원안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일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의한 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구청장으로부터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 2억4천만 원을 증액하였다는 제12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감종의장

박경호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형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감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형진의원입니다. 아울러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사에 열과 성을 다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크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우리 구 살림을 원만하게 꾸려가기 위하여 예산의 배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착안하여 배분의 적정성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심사했습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이감종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형진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중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한 부분과 새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서찬교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수

김성수행정관리국장

의석에서 -동의합니다)

이감종의장

서찬교 구청장님 대신 김성수 행정관리국장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리고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제4기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제4기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운영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이감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의원입니다. 제154회 정례회 기간중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제4기 성북구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이감종의장

윤이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기 성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행정기획위원장

존경하는 이감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민석의원입니다. 제154회 성북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이감종의장

김민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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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신재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균행정기획부위원장

존경하는 이감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신재균입니다. 제15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제2차, 3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성북구 재정계획심사위원회 일부 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이감종의장

신재균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태수의원

의석에서-있습니다) 김태수의원님, (
의석에서-지금 성북구체육시설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가 살펴서 보니까 지금 헬스장 부분에 대해서 1시간당 5천원이 인상되었거든요. 3시간 하면 15,000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김태수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공무원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성수입니다. 금년에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존에 구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운동시설도 부가 가치세 10%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0% 통상적으로 인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예를 들면 인상률이 25% , 33%, 2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인상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인상률을 우리조례에서 상한선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례에서는 인상상한선이 25%, 33%, 20% 이런 상한선을 규정해 놓고 이 상한선의 범위 내에서 다시 구청장이 방침을 내년 초에 정합니다. 정해 가지고 고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이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상한선만을 규정하는 것이고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다시 물가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다시 제정을 하는데 다시 제정할 때는 10% 부가 가치세가 올랐기 때문에 현재 예정으로는 10% 범위 내에서 인상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

김태수의원

의석에서-그러면 지금 성북레포츠타운에 헬스장을 이용하는 분이 52,000원을 냈는데 만약에 부가가치세 10% 수수료가 붙는다면 57,000원 이죠?) 네. (
의석에서-그러면 구민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상한선이 7만원이라는 얘기죠?) 조례에서는 상한선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7만원 이라는얘기죠?) 7만원이고 그 범위 내에서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 방침으로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다시 고시를 함으로써 정식으로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한선만을 규정하고 그래서 현재 예정으로는 부가가치세 10%가 올랐기 때문에 10% 범위 내에서 다시 인상을 하는데 그것은 인상하게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10%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것이죠?) 현재 예정으로 그렇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이감종의장

김성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수의원님 충분하게 이해가 되셨죠? (

김태수의원

의석에서-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이감종의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윤만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도시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이감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성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만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이감종의장

윤만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우리 의회는 오늘로써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 열과 성을 다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시고 또한 의장으로서 저의 소임을 다할 수 있게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과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저물어 가는 금년 한 해도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