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미성 의원 발언
이미성위원입니다. 3쪽에 일반현황부터 먼저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직원현황에 보면 가정복지과하고 청소행정과가 지금 직원이 과부족으로 나오죠.
많이. 왜 이렇게 직원이 부족한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4명 비어 있는 것은 어느 담당이 비어 있으신 거예요?
보육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3분이나 비었는데, 4월까지면 지금도 2개월이 남았는데. 가장 큰 경우는 보육시설들 지도점검 하고 계시잖아요.
연내 다 하실 수 있겠어요? 빨리 보충하셔서 또 담당직원들도 업무를 익혀야 되고, 지도점검 나가실 때 보면 담당분들이 업무라든가 법적인 사항이라든가 지도점검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지적하신 경우도 종종 있다고 보거든요. 빨리 보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중요한 것은 아닌데 사회복지시설현황에서 보면 장애인경로당 보육시설 청소년 여성기타 노인복지시설을 쭉 빼시면 되는데 왜 항상 이것은 노인복지시설을 기타에 넣는지 모르겠어요. 기타라고 하는 노인시설 외에 또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35개 시설이 있는데요.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황을 세부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35개나 되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4쪽에 우리 복지정책과 업무소관이실 텐데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를 할 때요, 실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동사무소에서 기초조사해서 올라온 것을 구청에서 7분의 사회복지직 담당 분들이 전수조사로서 하시는 거잖아요. 재조사를요. 그래서 선정을 하신다는 얘기인데 이 7분이 하루 몇 건을 처리하십니까?
동사무소에서 서류가 초기 상담한 것이 올라오면 선정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민원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보거든요. 사실 급하신 분들이 그렇게 동사무소를 찾아오시고 상담하고 본인의 정보라든가 다 공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하시니까 신청하실 텐데 15일 이상 넘어가면 이 제도가 그전만 못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반여건이 마련이 되고 이것이 시행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크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해결방법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참 좋은 제도인데 선진국에서 있는 제도인데 기반이 되고 인력의 배치라든가 이렇게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오히려 전에만 못할 것 같아요. 차라리 동사무소에서 시기적으로 보면요.
구청에서는 조회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분들도 나가서 또 상담을 하시죠. 두 번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사무소 담당과 구청 담당이 역할이 딱 분리가 되어서 그것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시행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에 민간지역복지 연계조직해서 성북사랑 네트워크라고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정복지과 소관 11페이지 5번에 저소득층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사회복지 전체 계획서지만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이 많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에서도 조손가정 지원 같은 것은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어디에 포함되죠, 조손가정은? 결식아동 있고, 소년소녀가장 있고, 모부자가정 있고, 조손가정은 지원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없으신 것인지? 결손가정은 그렇고 조손가정요, 할아버지 손자가 사는 가정, 할머니와 손자가 사는 가정.
파악되지 않아요? 조사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보다 더 심각한 것이 조손가정이거든요.
복지정책과에서 하실 업무시잖아요. 모든 성북구의 복지기초 데이터는 복지정책과에서 갖고 계셔야 정책을 수립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조손가정은 동사무소에 협조하면 금방 나올 텐데, 조손가정이 왜 어렵느냐면 첫째는 요즘에 이혼율이 급증하다보니까 아이를 안 맡아요.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맡기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연락을 아예 끊는다거나 부양을 안 하는 경우도 많고 부모가 사고로 죽어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키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수입은 없고 아이는 봐야 되고 양육비는 없고 여기도 굉장히 위기가정이거든요.
이러한 것을 조사를 하셔서 이런 틈새계층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12페이지 업무가 새로 와서 몰라서 묻는 건데요, 문화원이 무슨 일을 합니까? 문화원이 어디에 속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아리랑축제나 각종문화행사를 하는데 문화원이 주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구청의 예산은 문화원에 위탁을 줘서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사 같은 경우를 문화원에서 과연 주관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는 문화원이라는 것은 기능이 우리 성북구내 문화재 알림이라든가 문화재를 보존하고 지키고 일반인들에게 문화학교를 통해서 알리고 이런 역할이지 왜 문화원에서 행사를 주관을 할까 행사대행업체도 아닌데 그것이 의아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왜냐면 문화원에서 행사를 하면 보나마나 외부업체가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문화원에서 다 주관한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구청에서 주체를 하시면 공동주관도 같이 해 주시고 그래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문화원에서 행사를 주관한다는 것이 안 맞는다고 봐요. 지금은 어쨌든간에 구청에서 개입을 하시고요, 문화원이 정말 할 수 있는 전통문화 지키는 것, 알리는 것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 주셔야지 성북구에 지금 문화재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들을 문화원에서 역할을 안 해 주면 어디서 해 줍니까? 그래서 행사를 한다는 개념보다 그것은 구청에서 주관해서 하셔야 될 문제 같고 문화원은 문화의 그런 고유역할을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커뮤니티센터 건립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슨 커뮤니티센터인지 알겠습니다. 17페이지 3번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서울시에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이라고 잠깐 설명이 있었는데 공동이용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성위원입니다. 성북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조례 제5조 위원회 간사는 구청장 임명사항이 아니므로 담당업무 주사로 하고, 제6조의 6호는 2호와 중복됨으로 삭제하며, 제16조에는 수탁만료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성을 명확히 하고, 제17조의 위탁기간은 현행 2년을 3년으로 연장하여 보육시설을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