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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유춘길 의원 발언

155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7-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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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춘길입니다. 유헬스케어사업이라는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병원에 안 가도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건가요? 14페이지 올바른 의약품 정보제공을 통한 약제서비스향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약국에서 내가 알아보니까 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에서 분리해서 습관성의약품으로 해 달라는 주문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약국에 갔더니 향정신성의약품은 습관성의약품인데 마약류에 같이 해 놨다고 그걸 분류를 시켜달라고 약국에서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약국에서는 잘못을 해서 처벌을 할 때 과태료하고 행정처분하고 두 가지로 하는데 한 가지만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이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일에 두 가지를 적용하니까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번째로 조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약국이 친절하고 잘 해서 멀리서 왔는데 보령제약 것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할 때 그런 성분을 제약회사별로 교체할 수가 있는데 그걸 교체 안 하면 나중에 걸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물어봐달라고. 그 다음에 54페이지 스쿨헬스존 설치는 뭘 의미하는지.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춘길 부위원장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가 29인에서 22인으로 조정되고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우리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임위원회별 위원정수를 각각 7인으로 하고, 중복된 제4조2항2호 가목의 자치민원과 및 홍보감사과 소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제9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9인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