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일준 의원 발언
지금 이 자리가 예산 결산을 하는 자리입니다. 결산하는 자리에서 다음 주면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데 중복되는 발언을 하시고 또 예산결산의 예산 편성은 2005년도 12월에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저 같은 위원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예산 편성한 사람이 예산 결산하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다음 주에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니까 결산에 제외된 다른 질문은 하지 마시고 바로 뒤에 조례안도 있는데 관계없는 행정감사에 필요한 얘기는 다음 주에 하시고 예산 결산에 대해서만 편성해 놓은 금액을 잘 썼는가, 안 썼는가, 거기에 대해서만 집중해 주시고 다른 것은 좀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일준위원입니다. 52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자체감사를 나가시잖아요. 동에 나가게 되면 동에서도 음료수 가져다 대접하는데 뭘 또. 이일준위원입니다. 64쪽을 보시게 되면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가 있습니다.
그 내역하고 예산이 집행돼 있고 나중에 집행잔액이 4천만원이 남았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통장, 반장들에 대한 인원이 다 책정돼 있거든요. 충분히 집행을 마쳐야 되는데 잔액이 남은 이유와 또 거기 통장들 교육하는 비용도 들어가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우리 구에 보면 통장 인원수하고 반장 인원수하고 확인은 제대로 합니까? 이 금액이 남은 것은 통장하고 반장이 결원돼 있어서 지급 못 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일준위원입니다. 내역서 70쪽부터 으뜸교육추진단 72쪽을 보게 되면 항목이 전부 다 업무추진, 업무추진, 보상금, 보상금 엄청 나와요. 지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수증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일반 식당가서 식사를 하게 되면 영수증을 주지 않습니까?
얼마예요, 물어보게 되면 10만원입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세목이 없어요. 몇 개 얼마 쭉 써줘야 되는데 뭐가 10만원인지 내역을 모른단 말이에요.
거기서 어려움을 느끼고요. 72쪽 상단 세 번째 칸에 보게 되면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민간위탁행사를 말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6개동을 추가하셨다고 했잖아요. 전용금액이 1천만원이죠.
그거 하나 만드는 데 100만원이상 들겠네요. 그런데 거기 지금 텐트는 썼다 재활용을 합니까, 일회용으로 끝납니까? 그런데 삼척 면적이 한정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옆으로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 어차피 그럴 바에는 방갈로를 계속 짓게 되면 텐트를 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용할 인원은 더 적어진다는 얘기죠. 점점 수요는 많아지는데 방갈로만 지으면 다른 사람들은 민박을 가야 된다는 거죠.
차라리 방갈로 안 짓고 텐트를 치게 되면 어차피 와서 고생하는 거, 집 나오면 다 고생인데 편하게 자려면 호텔에 가서 자지 왜 거기서 자겠느냐고요. 차라리 없애버리고 쫙 텐트를 치면 더 멋있다는 얘기죠. 2박 3일 동안은 텐트생활도 할 만해요.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체인력지원 152쪽 두 번째 칸. 여기 전용사례를 보게 되면 휴직 등의 원인으로 발생되는 조정인원이라고 해 놨어요.
휴직이라고 하면 보통 몇 개월 이상을 말하죠. 기간은 상관없죠. 연말이 아니라 중간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전용하게 되면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쪽에서 전용을 해 왔지 않습니까? 일반운영비 서무관리비 예산이 모자랄 거 아니에요? 모자라니까 전용해 온 거 아니에요, 예측을 못 하니까.
상대적으로 일반운영비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그 돈을 쓰겠다고 예산을 집행한 건데 대체인력이 부족해서 전용을 했으면 감액된 부분은 그만큼 일을 못 했을 거 아니에요, 돈이 모자라서. 그걸 예상해서 미리 돈을 넉넉하게 받았다가 대체하는 겁니까?
그러면 휴가 등 이런 쓸 일이, 전용할 일이 없게 되면 예산이 엄청 남게 되는 거네. 불용이 되네요, 그럼 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출산은 여직원들이 하지만 일반 전문직 내지는 행정직에서 병가를 쓰면 거기에 전문가를 써야지 사회복지사를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라고 지정하시면 안 되는 거고 사회복지사는 출산휴가 때 나와서 보조를 주지만 출산휴가 가시는 분이 어떤 전문직이다 하면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가 전문이지 일반 행정이 전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도 건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봉사자로 또 의사도 계실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 쪽에 관여하시는 분들 자기 전문직에 찾아들어온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과장님, 월곡2동에 관제센터 생겼잖아요.
지난달엔가 오픈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는 역할이 CCTV를 관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CCTV를 설치하는 과정이 오로지 경찰서의 요청에 의해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구 자체에서 민원인의 필요성에 의해서 요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추경예산에서 편입시켰다고 했어요. 그러면 추경예산이라면 뭔가 급했기 때문에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따낸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올 4월달에 마무리 졌다고 하셨는데 추경예산은 돈이 급해서 급하게 쓸 비용을 지출한 거란 말이에요. 아무런 장소 계획도 없으면서 추경 받아서 결국은 작년에 못 쓰고 이월시켜서 올해 쓰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 대당 1,3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청소하는 카메라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걸 분명히 민원인이 올해 우리 동네에는 도둑이 많으니까 범죄용 카메라를 달아달라는 민원이 들어온 게 있죠. 거기에 의해서 내년에는 어느 동에 달아야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잡으면 안 됩니까? 경찰서에서는 어디가 필요합니다.
구에서는 어디에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합쳐서 내년에 몇 대분 예산편성해서 하면 안 되냐는 거죠. 꼭 이월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장소가 협의가 안 돼서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대책 없이 예산편성해 놨다가 달 데가 없어서 내년에 이월시키고, 이건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아까 권장사항이라고 했는데 권장사항이 아니죠.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법제화가 돼서 내려온 겁니까?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안을 제시한 거고요.
자치프로그램을 하다보면 작년까지는 수강료가 다 나왔습니다. 무료라는 얘기죠. 무료로 하다가 올해부터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도 수강료가 지원되죠.
몇 프로나 지원됩니까? 그걸 가지고 동에서 활용하는 거고. 세밀한 내용은 감사 때 묻겠습니다마는 저도 옛날에 어떤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가, 그때는 무료예요.
그나마 모인 사람들이 수강료가 아닌 점심을 먹기 위한 5,000원, 1만원 걷었어요. 바로 구청에 신고가 들어갑니다. 왜 무료라면서 돈을 걷느냐.
이런 사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수강료를 내라 했단 말이죠. 내는데 여기처럼 65세 이상 고령자하고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50% 감면해 주겠다.
좋아요. 좋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융통성 있게 지원되는 금액가지고 하면 되는데 저는 이런 조례를 발표하게 되면 자치프로그램에 오는 당사자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위화감이 생기지 않을까 그게 걱정스럽거든요. 일반 개인이 혼자 쓰는 65세 이상 지하철 감면해 주고 하는 건 좋은데 같이 단체에 있으면서 다른 회원들과 위화감이 생길 거 아니냐, 저 사람은 감면해 주는데.
그런 건 생각 안 해 오셨나요, 혹시 걱정스러워서. 그래서 아까 김춘례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대안으로서 안 되는 나머지 부분을 보조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 안이 사실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려오는 금액 가지고 동 단위에서 융통성 있게 쓰면 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표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차차로 공표해서 그 사람들이 떳떳하게끔. 우리는 50% 받는데 50%는 구에서 지원해 준다 하면 떳떳한데 다른 회원은 50%라는 회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회원이 우리가 충당해야 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걱정스러워서 질의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