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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159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6-25

김정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재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한규상 뉴타운 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재균위원입니다. 요즘 날씨가 변덕스럽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건강에 더욱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뉴타운개발국과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뉴타운개발국·건설교통국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규상 뉴타운개발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상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신재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유춘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뉴타운개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06회계연도 뉴타운개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뉴타운개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의 주요특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뉴타운개발국은 주 세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구 전체 세입예산의 2.8% 에 불과한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건축과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그다음에 주택과의 무단증축과태료, 도시개발과의 채비지 징수금, 공원녹지과의 공원사용료 또는 과태료 등의 세입과 국비, 시비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분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세출부분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재개발 용역 등 제반비용과 공원녹지 확충에 따른 비용 등이 주요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 결산현황, 그다음에 집행잔액의 사유별 현황, 그다음에 이월사업비 및 예비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회의록 끝에 실음)

신재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았으니 생략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되 결산서 쪽별, 과별, 세항 단위로 일괄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세입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구분이 곤란하므로 세입결산에 대하여는 뉴타운개발국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승인안과 결산검사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식위원

공원관리 자체사업이라고 했는데 자체사업이 뭐 뭐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우리 세출예산이 보조사업하고 구비사업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징수율이 구세입의 2.8%밖에 되지 않는다고는 하나 지금 자체적으로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미수납액 징수, 그러니까 세입부분 자체를 40%에서 30% 정도밖에,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물론 금액은 적지만 86%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시기는 무단증축이나 이행강제금에 관한 민원인의 수긍하지 못하는 점 때문에 발생이 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보시고 그러면 이것이 과연 이렇게 미수납액으로 남아서 언제까지 갈 것인가 아니면 매년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우리구에서는 대처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저희들이 연간사실은 큰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건축물에 대해서 가압류가 들어가는데요, 그것에 또 행정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 저희들로서는 현행규정상 사실 압류하고 하는 그 이상의 방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송대식위원

현재 물건에 대한 압류, 그 압류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그냥 흘러가는 수밖에 없네요?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현재는 그 외에 다른 사항이 없는데 그 대신에 그 건축주는 재산권행사에 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가 힘들겠죠.

송대식위원

불법건축물이라는 낙인이 찍히니까. 그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그것은 또 시한이 없죠? 건축물이 행위자의 재산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매년 이 정도의 징수율 자체가 쌓일 거라는 얘기네요?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부동산경기하고도 관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우리가 법을 다루기 때문에 법적으로 분명히 이 부분은 잘못됐으니까 과태료도 부과하는데 이런 수납액이 적어지려면 방법은 처음에 문제가 해결됐을 때 법으로만 하지 말고 이 부분을 분명히 이렇게 올라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으로 가서 끝날 수밖에 없다고 가정하면 어느 정도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융통성 있게 해서 징수율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사실 올바른 발언인지는 몰라도 하늘아래 이렇게 똑같은 평수가 있는데 그 안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법에서 모든 것을 풀어준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구 조례에서 어느 정도의 테두리 가 있으면 이런 미집행되는 내역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건축법이 사실 까다롭고 상위법에 많이 걸려있어서 사실 어려운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형식의 세출 세입할 때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매년 나오기 때문에 제가 5년째 하고 있는데 5년 내내 이래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의 입장도 이해를 하는데 우리쪽에서는 매일 이렇게 안 물어볼 수도 없고 해결책이 있지 않느냐 라고 다시 되물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고위직에 계실 때 이런 것을 움직여서 어떻게 좀 구 조례로 어느 정도는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사실 어떻게 보면 불법건축물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나서 강제철거라든지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사실 어느 구청이고 간에 강제대집행을 하는 구청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이행강제금이라는 대체적인 대행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행강제금으로 전부다 치유를 하고 있는데 송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되풀이되는 것이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특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86%나 되거든요. 미수납액은 얼마 되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미수납되는 것이 어떤 거예요?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그린벨 트 내에 무허가건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린벨트 내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거기에 해당됩니다. 대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게 공원사용료하고, 사용료는 거의 100% 다 나오고요, KBS, MBC에서 월곡산에 안테나 만든 것하고 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주차위반딱지 거기서 일을 못하고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가 고지하게 돼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미납이 조금 생기고 그런 행태입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신재균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100쪽 하단 공원관리 인건비부터 102쪽 하단 기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102쪽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유춘길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근린공원이 7개 있습니다. 그것은 시공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를 받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7개 공원에 대한 보조를 받아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이상입니다.

신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송대식위원

공원녹지과 전체 세출에서 집행잔액 불용액이 3천만원 나와 있네요.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3억2,900만원입니다.

송대식위원

3억이 집행잔액 불용이잖아요, 왜 3억이나 불용됐는지,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원인은 시보조사업으로 8천만원이 당초 가내시해 놓고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2006년도에. 그래서 8천만원이 비었고요, 그다음에 1억6천만원 정도는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은 저희들이 쓸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대부분 차지합니다. 그 두 예산이 불용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런 낙찰차액 같은 경우는 전용을 못하죠?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원칙상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비원칙상은요?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꼭 방침을 받아서 쓰는데 그것은 나중에 사후 시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번에 올해까지 해서 저류조공사 다 끝나가죠?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저류조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치수방재과에서 합니다.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공사는 마무리단계입니다.

송대식위원

위에 공원공사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지금은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치수방재과에서 위에 흙을 약간 돋아가지고 잔디 심는 것까지 공사에 잡혀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잔디를 한 다음에 조경공사나 공원적인 공사는 공원녹지과에서 안 해요?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그것이 당초에는 추경에 잡히기로 되어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로계획과에서 그 도로를 옛날부터 그 도로가 은평뉴타운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잡혀있거든요. 그 상단이 그 도로예정 구역입니다. 그래서 도로계획과에서 이중으로 공사할 것 같으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도로계획과에서 앞으로 도로계획이 들어설 예정이니까 감안해 달라, 그래서 예산 자체가 시에서 어렵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디다 잔디만 깔고 말아요?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당초에는 많은 돈을 들여서 분수대하고, 저희들 욕심은 한 12억 정도 시 예산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는 한 6억 정도 들여서, 시에서는 나름대로 예산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로계획과에서 아마 도로를 내게 되면 나중에 그 예산이 이중처리되는 것 아니냐,

송대식위원

어떻게 은평뉴타운까지 길이 날 수 있어요?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북악터널 밑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도로 상단이 되거든요. 도로가 되거든요.

송대식위원

도로화는 되겠는데 북악터널 밑이요?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그 밑으로 들어가서 삼청 밑으로 해서 은평뉴타운까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청와대 옆 지구로 가야 되네요?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청와대 쪽으로 일부는 옆으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로 가게 되면.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세검정있는 데까지 나가게 되어 있어요. 구기터널 앞까지 터널로 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요. 계획 수립된 지는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은평뉴타운이 들어서면서 서서히 뜨기 시작했던 모양이에요. 사실은 서울시 공원과에서 5억 8천, 6억을 추경에 반영해 놨다가 방침 받을 때는 그런 의견이 없다가 갑자기, 반영을 시켜놓은 상태인데 갑자기 도로계획과에서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라는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잠시 공원과에서도 상당히 곤란한 입장인 것 같아요. 올려놨다가 자기네는 빼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도로개설되는 것이 최소한 5년내에는 힘들 것 같거든요. 5년 아니고 10년내도 힘들 것 같은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사실 11억을 요청했었는데 5억 8천을 일단 반영을 시켰으니까 그것은 일단 살려서 해 달라고 다방면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우리구에 있는 서울시 의원들하고 좀 해 가지고 살릴 수 있도록 작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거기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잡힌 지가 20년이 넘은 상태에서 아직도 안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할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저류조사업을, 거기 종로 같은 경우에는 저류조 사업 위에다 원래 있었기는 하지만 배드민턴장을 멋있게 만들어서 주민한테 환원시켰단 말이죠. 지금 성북구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다 본위원이 전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분명히 서울시에서 계획을 잡으면 이 얘기를 한번 넣어봐라,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저녁때 다른 데를 빙빙 돌고 불량하게 클 수 있는 요소를 없애고 청소년복지를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농구장이나 반코트씩 넣을 수 있어서 밤에 조명을 해서 아이들이 그쪽에 몰릴 수 있도록 이런 형식의 청소년복지쪽으로 생각을 해 주자, 이런 형식의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그런 쪽이 아니라 도로를 개설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냥 잔디만 깔고 무용지물처럼 그렇게 큰 벌판,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 삼거리 형식이 되어서. 주민한테 돌려줄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한다면 그동안 주민이 봉사하면서 피해보고 절에서도 소송 들어오려고 하던데 그런 것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들 만났을 때 할 얘기가 있겠느냐 이거죠.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서울시 내부에서도 주관과 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결위에 안영미의원님께서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개인적으로 부탁해 가지고 5억 8천 그 예산을 살릴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대식위원

본위원이 법은 잘 모르지만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선이 그어지고 나서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것 또한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그런 지역이기도 할 것 같아요. 20년 가까이 됐고 지금 현재도 이루어질 확률이 지금 우리 국장님도 말씀도 하셨지만 5년, 10년 이렇게 말씀하실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게 되도 사실은 가능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저류조 예산을 쭉 썼는데 실질적으로 하수과는 담당이 아니시지만 마지막에 공원녹지과가 거기에 대한 이쁜 옷을 입히는 작업을 할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이 올해 들어와 있는가 라는 것을 여쭤보기 위해서 이 문제를 질문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답변은 이쪽에서 나올 얘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치수방재과하고도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경을 좀 더 써 주셔서 이번 예산이라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저희가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로비를 할 수 있게끔 소스를 주시든지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신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102쪽 하단 복지관리 인건비부터 104쪽 중간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결산서 118쪽 하단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부터 120쪽 하단 기타 시도비 보조금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위원

2006년도 한해 주택과에서 불법건축물 무단증축하고 이런 것에 대한 실질적으로 단속한 건수가 어느 정도됩니까?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2006년도 위법건물 총 단속이 약 267건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거기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267건 다했어요?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그렇죠. 267건 중에서 자진시정한 것을 빼고 나머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죠.

송대식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거둔 실적과 그 쪽에서 이행강제금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역으로 이의신청 들어온 것을 서류로 만들어서 주세요.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2006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실적하고 부과현황하고 징수실적, 이의신청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서면보고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서 2006년도에 구청과 민원인과 트러블이 크게 있어서 이슈가 됐던 문제가 있어요?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전에 이행예고를 전부 보내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단속직원이 총 몇 분이세요?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지금 5명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단속직원 반장님이 몇 급이세요? 기능직이세요? 아니면 일반직이세요?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기능직8급, 9급입니다. 이의신청제도는 없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시정조치하라고 문서를 보내고 자기들이 그것을 보고 구청에서 잘못하고 있다 그것을 저희들한테 얘기하면 저희들이 다시 가서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부과한 것에 대한 이의신청 그런 자체도 제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송대식위원

이 다섯 분이 복명은 잘 달죠?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그렇죠.

송대식위원

서면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재균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결산서 120쪽 하단 건축지도부터 122쪽 중간 보조사업 용역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선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건축지도라고 하는 자체가 그 범위가 어떠한 단계입니까? 건축허가를 내주고 집을 짓는데 그 허가상과 똑같이 맞게끔 짓는가 하는 것을 지도하는 직책입니까? 건축지도라고 하는 것이.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김용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라고하면 90년 이전에는 전부 다 공무원들이 현장검사하고 점검하고 허가나 준공 때 공무원 위주로 행정이 됐는데 이 부분이 민간 집을 짓는데 공무원 간섭이 많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많고 그래서 이것을 제도개선 차원에서 건축사를 대행하는 법이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허가 때나 준공 때나 모든 것이 공무원들이 나가지 않고 건축사를 보냅니다. 대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도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법에 보완도 해줘 가지고 건축사가 나가면 우리 구에서 또는 시에서 돈을 그분들한테 수고료를 주고 있습니다.

김용선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1973년도 건일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감리가 건축사가 됐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됐는지 모르지만 허가 관청은 구청에서 된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허가를 해줬다고 보면 이는 어디까지나 허가자로서 감독할 권리가 있는 것이 법리적입니다. 그런데 그 건축하는 사람이 2층으로 허가가 난 것을 3층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준공허가가 나지 않았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세금이 1,800만원 이렇게 매일 같이 나옵니다. 금년에서 1,800만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 옥상이니 또는 모든 것을 완화적으로 등기를 내준다 해서 잘 아시겠지만 석관동 건에 등기를 내려고 하니까 약 8천만원이라는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가옥주로서는 그야말로 조반석죽도 못하고 아사지경에 놓여있습니다. 집도 없고 안산인가 안성인가 가서 비어있는 집에 가서 그냥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살 길이 없는 단계인데 어저께 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금년에도 1,800만원이라는 돈이 나는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땅도 세든 사람에게 다만 10,000분의 1이라고 전세금을 확보하는 의도에서 전부 쪼개가지고 전세금 대리로 땅이라도 조금 차지하라고 해서 5평, 6평 쪼개줘 버렸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무허가 건물인데 이것을 해마다 1,800만원 2,000만원씩 세금에 세금을 해서 나가고 있어서 이 사람이 세상에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살하든가 무슨 수를 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목불인견의 참상이 빚어지고 성북구 관할에 이렇게 어려운 단계에서 이 사람이 죽었다고 신문에 대서특필해서 난다면 이것 역시 우리 구청에서 너무나도 불명예스러운 일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완화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침소봉대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궁여지심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면 차라리 그 집을 구청에서 그냥 무허가 건물이지만 컨트롤하는 식으로 세금을 묵살하는 방법으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지어놓고 1년에 1,800만원, 2천만원 세금만 쌓여서 금년에 이제 1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사람은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목불인견의 참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머지않아 무슨 일이 날겁니다. 돈이 없어서 배고파서 못살겠지, 세금 정부에서 내라고, 남의 헌집에 가서 살고 있는 이런 때에 압력을 주고 해서 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 아닙니다.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몇 층인데 건물인데 몇 층으로

김용선위원

당초에 대지가 39평인데, 그 집 짓던 사람도 도망가 버렸어요. 면목동에서 건축사가 염려말라고 뻥뻥대다가 39평에 건축허가가 성북구에서 났습니다. 그런데 참말로 심각해요. 39평 2층으로 건축허가가 났어요. 그런데 이 건축업자가 옆집 10평을 상의해 가지고 3층으로 올리고 다시 건축변경을 시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사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집 짓다가 도망가버리고 이래서 엉망진창인데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주인이 들어가지도 못하게 세금은 나오고 해서 아마 검찰도 갔다 오고 했을 거예요. 현재 구청에 미납액이 7천 몇 백만원인데 거기다 금년에 1,800만원이 또 나왔으니까 가산에 가산을 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억이라는 숫자가 넘게 나와가지고 더 이상은 살 용기를 잃고 이런 단계에 있다고 해서 무허가 건축물을 구청에서 무허가 건축을 콘트롤할 수 있는 길을 택하든가 아니면 세금을 감면조치하는 방향으로 해서 다시 삶의 희망의 길을 열어주는 방법이 있다든가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할 단계입니다. 하여튼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예.

신재균위원장

김용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위원

건축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신재균위원장

송대식위원님 말씀하세요.

송대식위원

과장님, 이번에 불법 건축 양성화하면서 총 건수가 몇 건이고 저희가 수입한 세금은 아무래도 우리도 세금 받죠?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그렇죠. 불법을 양성화할 때는 불법에 대한 벌과금을 내고.

송대식위원

벌과금내고 그 다음에 건축설계비용이죠. 다시 설계비용내고 하죠. 1년 정도 양성화 했죠?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저희들이 생각보다는 우리구청뿐만이 아니고 이것이 전반적인 특별법을 해주면서 아주 서민들 위주로 주거용만 하다 보니까 이 특별조치법이 나오면서 부풀었어요. 많이 혜택이 되겠다하는 이런 꿈을 가졌는데 정부에서 나온 규정을 지침에서 따르다보니까 주거용이 아무리 커도 주택 50평 이상은 안 되요. 그 다음에 근린시설은 평수가 적어도 안 되고 주거용만 하다보니까 상상외로 적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벌과금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행강제금이다 보니까 많아요. 예를 들면 옥탑 하나 5평 하는데도 몇 백만원씩 공사비보다 그것이 더 많은 꼴이 되고 해서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주민들이 문제가 되다보니까 우리도 많이 적어졌죠. 생각보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중에 그것을 건의를 했었죠. 이것을 좀 키워 보자 했는데 건설부에서 이것은 근본취지가 서민들 위주로 했기 때문에 개선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공포된 대로 시행이 됐는데요. 저희들 구청에서 보면 총 신고가 306건이 접수가 됐어요. 접수가 됐는데 실제사용승인을 받은 것은 292건을 받고 14건은 처리가 못됐습니다. 그 14건 중에는 자기들이 취하한 것이 대다수가 많아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돈이 많고 그것을 해 봐야 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14건은 못 됐는데 이 부분은 큰 혜택을 많이 본 것은 없어요. 그래도 우리 구청은 중간정도는 넘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현재 200건 조금 안 되게는 했네요.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네.

송대식위원

그거해서 우리 세입 얼마 정도 받았어요?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세입은 그 통계는 안 냈는데 요. 보통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돈을 받았죠. 그 통계는 별도로 우리가.

송대식위원

이런 어떤 양성화계획이 많아질수록 세입이 늘어날 수 있죠.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전에 못 받았던 것들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무리해서라고 이행강제금을 내려고 하는 것이고 이번에 우리가 그 덕을 우리 건축과에서 안 받았나 싶어요.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조금 많이 거두었습니다.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송위원님, 그 불법건축물을 양성화시켜 주는 것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입측면에서 볼 것은 아닙니다.

송대식위원

물론 지금 세입세출을 다루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말씀드렸지. 실질적으로 다 해 준다고 하면 정확하게 자기도면 내가지고 건축 정당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느 정도 있다고 풀어줄 텐데라는 생각 때문에 불법의 양성화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런 것을 알지만 오늘 은 세입세출 다루니까 어느 정도 벌었나 여쭈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재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철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식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성북구에 재개발사업 승인이 나가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중겸

김중겸도시개발과장

정철식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재개발사업 추진 관련해서 사업승인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철식위원

네.
중겸

김중겸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사업승인이 나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곳이 한 6군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는 것은 6개 맞고요.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된 곳 3군데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진행 중인 곳은 9군데가 있습니다.

정철식위원

그리고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간 곳은 몇 곳입니까?
중겸

김중겸도시개발과장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간 곳은 22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정철식위원

지금 듣기로는 우리 성북구가 사업추진 나간 것하고 추진위원회 승인나간 거해서 한 100여 곳이 된다고 얘기가 들리던데요. 그것하고 차이가 너무 많네요.
중겸

김중겸도시개발과장

100여 군데는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재건축까지 포함해서 그럴 겁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재개발은 61개소입니다.

정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신재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결산서 122쪽 중단 재개발관리 인건비부터 124쪽 중단 기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뉴타운사업과소관으로 결산서 124쪽 중단 균형발전경상적경비부터 126쪽 중단 자체사업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 중단부터 126쪽 중단까지입니다. 지나간 것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예비비지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62쪽 하단에 주택기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 하단 주택기획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비 결산서 168쪽 하단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부터 170쪽 상단 시설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 하단부터 170쪽 상단까지입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마지막 부분에 서경로 확장공사 있죠. 도시개발과장님이 하시나요. 170쪽 하단 서경로 도로확장공사. 지금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 것입니까?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길음뉴타운 구역 내간은 이미 끝났고요. 왼쪽에 있거든요. 저희는 사실 뉴타운균형발전추진본부 서울시 예산만 저희들이 지금 확보를 하고 공사는 지금 토목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보상이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어느 진행됐는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 중에 있는 모양입니다.

송대식위원

서울시에서 일전에 시장님 오셔 가지고 서경로 확장공사를 한다고 저희가 돈을 요청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올해 주기로 한 것이죠?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그거 내려온 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준 거죠.
법권

정법권뉴타운사업과장

67억 정도가 원래 구역 내에서 남은 거 있죠. 그것을 갖다가 구역 내에 해서 시에서 그렇게 쓰라고 해서.

송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정도면 보상하고 길까지 넣은 것이 다 되나요? 아니면 올해 새로 예산편성해야 되나요? 그 예산은.
법권

정법권뉴타운사업과장

그것이 지금 현재 서경로 뉴타운 구역 내 것은 뉴타운 사업비에서 사실상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예상을 해서 내려왔는데 그것이 지난번에 67억인가 남았어요. 그래서 그쪽에 옮겨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관장하는 길음뉴타운 내 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방침 상으로 해서 저쪽 토목과 관리부처에서 쓰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그것에 대한 필요한 예산은 다시 또 하면 토목과에서 올리겠네요.
법권

정법권뉴타운사업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되죠.

송대식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저희 지금 성북구에 있는 대학교 주변 진입로를 전부 확장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한성대도 한다고 그러고 서경대도 한다고 그러고 성신여대도 한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물론 어떠한 대학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구의 부가 가치가 향상하는 것은 있을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그것으로 너무 구 예산이 편중되게 집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어요. 그것이 이제 어느 때부터 구청장님과 각 대학에 총장님들의 만남 횟수가 많아지면서 조금 그쪽으로 예산이 편중되지 않느냐 일반 우리 갑 지역만 봐도 지금 그렇다 말이에요. 서경대학교 하죠. 성신대학교하죠. 그 다음에 한성대학교 하죠. 대학이 있는 부분은 전부 진입로를 확장하고 있어 요. 그런 정책의 추진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지 않나요. 지금?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어떻게 보시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나오겠지만 성신여대하고 동덕여대 주변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전액 예산을 받아 놓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사실은 학생들 주 진입로가 확장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여기 끝나봐야 아는 것이고요. 한성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들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고 재개발하면서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대는. 서경대 전부 다 받아서 하는 것인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한성대학교하고 서경대 그리고 성신여대 동덕여대 진입로가 대학교치고는 상당히 좁은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이것을 송대식위원님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학이 어떤 우리관내 4년 대학교가 14개인가 16개인가 있어요. 사실 어느 구청보다 많은데 이것이 어떤 지역발전에 큰 메리트가 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꼭 이것을 학교편을 해서 진입로를 확장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가서 보면 사실 학교진입로가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 지역도 같이 학교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이 다같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전혀 부정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큰 틀에서 보면 전체적인 예산 서울시 예산이던 구 예산이던 나라 예산이던 전부 다 저희 세금을 관장하는 곳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세금을 과용해서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도 하고 또 하나는 학교들이 그 예산을 할 때 같이 출연을 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 학교가 명문이 되기 위해서는 산속에 그냥 쳐 박혀있다고 해서 명문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진입로로 주변환경이 월등히 접근성이나 그 다음에 주변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같이 출연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성신여대 것을 추진계획을 축 보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사 놓은 땅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안 내 놓으려 그러고 그 반대쪽 것을 쳐달라고 하는 양상을 제가 한번 봤어요. 그것은 자기네 이기주의죠. 그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 다 따져보니까 예산이 너무 대학의 이익 쪽으로 편중되어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일반주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대학이 굉장히 기득권을 가지고 있나 보다. 사실 이 전에 서찬교 구청장님 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서찬교 구청장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대학주변이 활성화 됐어요. 제가 물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대학의 발전함으로써 구의 부가가치가 있을 수도 있어 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너무 크게 들어가는 것이죠. 도시계획사업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불리한 사람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로 데미지가 큰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강하게 추진하는 부분이 조금은 일반주민이 보기에는 좀 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사실 서청장님 들어오셔가지고 대학가 주변이 활성화된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대학가 주변 교육문화환경 업그레이드는 서울시 도시관리과에서 강남북 균형발전차원에서 강남보다는 강북쪽이 대학교가 상당히 많아요. 강남에는 2개인가 3개인가 정도밖에는 없고.

송대식위원

그럴 수밖에 없죠.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강북이 많기 때문에 대학가 주변도 활성화해서 강남북 균형발전을 취하자 해서 2002년도인가 2003년도부터 사실은 서울에서 시정방침을 받아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방침으로 해서 추진되어 오는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아까 말씀하신 성신여대나 동덕여대는 사실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송대식위원님이 무엇을 염려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동덕여대라든지 성신여대에서 만약에 도로가 확장된다든지 그 쪽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전선을 지중화한다든지 하게 되면 학교에서도 기여를 해야 되요. 해야 되고 그것 없이는 저희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어느 학교에 유리하게 해서 계획을 수립할 생각은 아니고요. 특히 서경대 같은 경우는 지금 서경대 일부 부지 땅이 있어요. 거기 올라가면 마을버스 회차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것을 자기들이 기부채납해서 교통광장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하여튼 간에 이 대학가 주변을 지구단위계획을 하든지 진입로를 확장하든지 하는 측면에서는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신재균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철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식위원

한성대입구가 지금 마을버스가 다니고 하는데 보시게 되면 버스가 내려오고 승용차 올라가게 되면 차가 한쪽에 서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것이 추진을 빨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 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까?
담당

담당

도시계획선은 그어져 있습니다.

정철식위원

언제부터 그어져 있습니까?
중겸

김중겸도시개발과장

2005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가지고 당초에 6미터에서 12미터로 확장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 정도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도로확장이 되고 반 정도는 삼선 재개발사업하면서 재개발조합에서 12미터 도로개설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재개발하고 도시계획사업이 거기 병행해서 같이 도로확장사업이 거진 마쳐서 이루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정철식위원

시보조금에서 한다고 했는데 보조금이 내려와 있습니까?
중겸

김중겸도시개발과장

보조금은 시에서 일단 보조를 지원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확답은 받았다고 그래요. 시에 다니면서 얘기를 해서 시에서 도로공사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 확답을 받은 상태고 그 다음에 한성대학에서도 거기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자기들도 대겠다, 사업비 한 30, 40%를 대겠다 한성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식위원

그것이 상당히 급합니다. 저기 가 보시면 금방 느끼실 텐데.
중겸

김중겸도시개발과장

도로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정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신재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174쪽 중단 공원녹지관리 공원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닙니다. 174쪽 공원녹지관리 예산항목을 보면 예산을 잡은 현 예산과 지금 각각 사업비가 다를 것인데 일률적으로 공통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 공원녹지관리와 시설비 북악스카이웨이 구름다리 각각 사업성이 다를 것인데 일률적으로 금액이 똑같은 것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비목입니다. 속하는 비목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한 비목이기 때문에. 돈이 하나입니다. 비목이 내려오는 관항목 순서가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예산이 아니고 똑같은 7억짜리 하나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관은 자체사업이고 공원 관리고 다 7억 아닙니까? 그래서 같은 것입니다.

박계선위원

분리만 되어 있지. 하나라고 요. 잘 알았습니다.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네. 하나입니다.

박계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신재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선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죄송합니다. 공원 현재 부락마다 어린이놀이터라고 해서 공원 만들었죠.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김용선위원

거기 의자가 페인트칠도 안하고 방치해 두어서 현재 앉을 수가 없고 또 덧붙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석관초등학교 앞에 감나무를 심고 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더우니까 거기에 가있는데 의자가 2개밖에 없고 그것도 다 썩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몇 개만 더 만들어 주고 페인트를 칠해서 썩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거든요.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놀이터라고 하는 공원 만들어 놓은 데에 석관1동은 특히 더하고 석계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석관초등학교 앞에 나무밑에 있는 의자들도 부족하니까 더 증설하고 페인트 칠을 해서 좀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네, 김용선위원님 안 그래도 유춘길위원님께도 부탁을 받았는데요, 지금 저희가 거기뿐만 아니라 53개거든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페인트칠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한 한달 내로 할 겁니다. 필요한 데 감나무 밑에 의자도 검토해서 많은 예산 들어가는 거아니니까 일률적으로 보수하겠습니다.

김용선위원

감사합니다.

신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결산서 176쪽 중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주택사업부터 178쪽 중간 자체사업 시설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식위원

정철식위원입니다. 동소문동 2지역 용도변경은 용역주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연되고 있는 이유.
중겸

김중겸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작년 12월달에 용역계약이 됐어요. 금년 1월달에 착수했고 자문회의를 두 차례에 걸쳐 했고요, 최종적으로 용역이 끝날 시기는 10월 정도, 연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정도 되면 용역이 끝나서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 절차 이행을 할 예정입니다.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연이 아니죠.

정철식위원

자문회의를 하는데 자문위원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중겸

김중겸도시개발과장

시의원님도 한 분 초빙했고, 시 도시계획위원 중에 시의원님 한 분, 교수 한 분 해서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정철식위원

거기에 구의원도 참여하면 안 됩니까?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인 자문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역세권이기 때문에 용도지역 업조닝을 위한 자문을 받고 있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문위원은 도시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고요, 어느 정도 안이 마무리되면 지역구 의원님들 모시고 한 번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식위원

동선2지역 재개발 소속돼 있는 회원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도 명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역회원들이 저희들한테 자꾸 물어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묻는데, 되는 건 되는데 기일이 좀 늦다, 용도변경이라는 것이 함부로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변명을 하고 있는데 10월이면 완전히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까?
중겸

김중겸도시개발과장

타당성 용역은 10월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도시관리계획 절차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현재 타당성용역한 대강의 결과 나온 것을 보면 그것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용도지역 상향이 돼야 될 것이다, 잠정적으로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타당성용역이 끝나면 별도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를 확보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용도지역 업조닝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철식위원

그 범위 때문에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중겸

김중겸도시개발과장

범위는 한성대 역세권이기 때문에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500미터 반경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어요. 거기만 역세권이라 해서 재개발하려는 구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한단계 정도씩은 상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철식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사고이월비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춘길위원

유춘길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관동에 기구를 너무 단순하게 서너 개 해놔서 노인들이 아침마다 청소하고 운동하는데 기구가 적어가지고 좀 늘렸으면, 제가 항상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조금 더 보충해서 여러 가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유춘길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형운동기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장위동은 앞으로 개발되면 좀 덜한데 석관지구는 몇 개 있거든요. 신형기구가 상당히 비쌉니다. 1~ 200 하는 것이 아니고 쉼터마다. 하려면 한 서너 개씩 해 줘야 구색이 맞거든요. 한두 개는 효과도 없고 거의 세가지 정도는 해 줘야 운동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할 때는 3개 정도를 같이 해 주는데 다 해주려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 보수하고 의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해 드리고 새로운 신형운동기구는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추경이나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올릴테니까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빨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기구가 너무 적어서 한 서너 가지밖에 없어서 노인들이 쭉 서서 기다리고 있어서 저는 안됐다 싶어서 이번 기회에 추경에 반영시켜서 거기다 접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토론시간이니까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사실 또 내년 예산 잡아야 되는 부분이라, 과장님, 정년 며칠 남았죠?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나오는 날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송대식위원

이번 주까지 나오는 분한테 유춘길위원님이,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다음에 오시는 분께 전달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그것은 감안해서 다음 분에게 연결을 시켜주셔야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공수표로 되면,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우리 뒤에 담당계장도 있고 직원들도 있으니까 반영할 겁니다.

송대식위원

계장님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공원계장님. 저희가 각 공원에 보면 공원 안에 화장실이 있어요. 이 공중화장실에 주체 책임이 누구냐, 관리책임이 누구냐, 실질적으로 어느 날은 제가 가서 청소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용하니까 청소해도 상관없는데 처음 그것을 놓게 된 연유가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사용하고 또 산책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고 이런 측면에서 공원에 이동식이나 태양열식의 공중화장실을 놓았는데 배드민턴 분들은 아침에 사용하시고 본인들이 가면 다음날 다시 아침에 와보면 굉장히 지저분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은 시건장치를 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공공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시건장치할 수가 없다, 여러 가지 문제가 실질적으로 첨가돼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우리는 치우겠다, 치우면 산책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집에서 일을 보지 못하고 나오면 노상뭐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어차피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도 우리 구청이고 관리해야 될 책임도 있다고 본다면 인건비 예산을 좀더 잡아서 그것을 순회하면서 청소할 수 있는 인부를 사용해서 청소를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문제해결책이 아니겠는가, 만약에 이 예산이 올 추경에라도 올라온다면 다른 것 다 막고라도 그것을 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실질적으로 굉장히 서로에게 말하기 껄끄러운 문제거든요. 치우면 당장 누가 힘들거고 안 아예 없애버리면 민원이 계속 들어올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가시면서 직원분들하고 얘기를 잘하셔서 올 추경에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해서, 추경에 하면 더좋겠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송대식위원님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그게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주민들께서 처음에 간이화장실을 해 달라 해 달라 해서 안 해 줄 수도 없고 해서 해 드린 것이 20개 됩니다. 또 그 외에 산책로에 있는게 한 20개 해서 약 40개 정도 있는데 처음에는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군데 군데 있기 때문에 청소를 안하면 지적받고 그래서 일단 배드민턴하는 데는 관리책임을 넘겼습니다. 귀하들이 하십시오, 우리가 관리가 도저히 안 되가지고 어렵습니다, 배드민턴 이용하는 분들이 안하면 저들이 없애겠습니다, 사실 공갈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은 조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기들이 운동할 때는 관리하는데 가고 나면 안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잖아요. 하다보면 지저분하니까 또 안 하겠다, 우리가 무슨 청소부냐, 사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동식 화장실이 냄새도 납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을 좀 많이 들여서 한 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화장실, 수세식으로 요새는 거품으로 하는 것이 예산이 좀 비싸서 그렇지 나은 시설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자꾸 대체하면서 기존의 것은 노후되면 버리려고 하는데 또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원해요. 멀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화장실 때문에 문제입니다. 지적 무척 많이 들어오고 민원이 많습니다.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추경에 예산 올릴테니까 위원님들 그것 좀 반영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예산을 신규로 한다는 것은 별도로 세우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용역인부를 40개라면서요. 두 분만 하면 되겠네요. 20개씩 맡아서 이틀에 한번 꼴로 할 수 있게. 그러면 하루에 10군데만 다니면 되는 것 아니예요?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한 3명 정도 해야 될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것은 계획을 잘 짜셔서 현실적으로 차 운행도 해야 돼요. 걸어서 못다니잖아요. 물도 싣고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생기니까 그것을 잘 짜셔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제일 가깝게 느끼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다른 큰 예산보다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 아닌데 의지만 있으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추경에 꼭 올리세요.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네, 올리겠습니다.

신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선을 긋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로확장하는 부분이나 이런 데 선을 긋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선을 그어놨는데 그것이 실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한 10년도 가고 김운수과장님이 동선1동 과장님 하셔서 잘 아시는데 태극당 뒤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6미터에서 10미터 도로를 확보한다 그렇게 해서 선을 그어놨는데 확장이 안 될 경우는 몇 년이라든가 이런 기한이 없습니까? 다시 도시계획선을 취소시킨다든가.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사실 저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로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에는 예산에 관계없이 무조건 선부터 그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법이 국토계획법으로 바뀌면서 그 연도가 한정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는 예산집행계획까지 별도로 수립하도록 돼있어요. 하도 개인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있는데 현재는 20년 한도로 돼있다고 하네요.

신재균위원장

그렇게 선만 그어놓고 실행을 안하면 그 부분에 계신 분들은 재산행세를 못하잖아요. 동선1동 동장을 하셨으니까 잘아시지만 제가 자치위원회에 갔더니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오래가는 줄 몰랐는데 오래 가니까 그 주위분들이 피해가 많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짧은 시간에 예산도 미리 확보하고 해서 도시계획을 그어주면 주민들 피해가 덜 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20년 지나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주민들이 한꺼번에 풀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다시 그어야 되요?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20년 지나면 실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실효는 할 수 있지만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일단 실효가 되고, 20년 지나서 그때까지 사업이 안 되면 실효가 되고 그 후에 다시 또 선을 그으려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선을 긋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성북동 20년 지났죠. 전체적으로 한번 국장님이 30개 동 20년 지난 것을 보시든지 도시계획 잡아놓은 것이 장기적으로 미집행되는 것을 잡아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해서 있는 것들은 해야 되면 다시 예산을 수립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렇지 않는 것들은 빨리 풀어줘야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돼있는 것은 도로 아니면 주차장 관계거든요. 사실 그것이 필요하냐 여부 자문은 사실 주관 과가 따로 있어요. 사실 우리는 도시계획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고 이 도로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없애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사실 주관과에서 판단해 줘야 될 사항인데요.

송대식위원

그러면 국장님들끼리 정책회의를 하세요.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 감사할 때라도 자료요구하면 하실 수 있도록 본위원이 꼭 적어놨다가 자료요구할 테니까 그 부분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신재균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철식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철식위원

화장실 관계인데 스카이웨이산책로 거기에 내년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반영하겠습니다.

정철식위원

그리고 한성대 진입로가 약 10m로 확장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 도로에서 10m로 할 것인지 총 10m냐 그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중겸

김중겸도시개발과장

당초 6m인데 12m로 확장하는 겁니다.

정철식위원

4m 더 늘린다는 얘기입니까?
중겸

김중겸도시개발과장

6m인데 12m로

신재균위원장

유춘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유춘길위원닙니다. 화장실 문제로 석관2동 의릉에 몇 차례 본위원이 신청을 했는데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됐는데 산림청에서는 구청에서 해라, 구청에서는 산림청이 해라 이렇게 서로 떠넘기기를 하는데 그것은 확실하게 그것을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유춘길위원님, 옛날에 저희 과에서 담당했는데요, 문화재청 땅이거든요. 의릉 앞에. 그래서 구청에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협조공문을 보내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화장실은 설치할 수 없다, 문화재 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쓸려면 우리 사무실 화장실을 써라, 그러면 아침 일찍 운동하는 사람, 밤 늦게 운동하는 사람은 사용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것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문화재는 일반 하고 다릅니다. 자기 땅 가진 문화재청에서 승낙을 해야 우리가 지을 수 있는데 계속 못 짓게 해서 결국 못 짓고 있습니다. 필요성한데 왜냐하면, 운동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아침이고 밤 늦게 하는데 화장실이 없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공감을 해 가지고 끈질지게 한 2년 동안 저희 과에서 해 봤는데 도저히 문화재청에서 승낙을 안 해주니까 남의 땅에 주인이 승낙을 안 하는데 지을 수 있습니까?

유춘길위원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들었거든요. 상의를 해서 그것을 해 줄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질질 끌고 있느데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 못한다고 공문을 받아서 그때 포기를 한 겁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제일 필요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동하다가 갈 곳도 없고 엄청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말하거든요. 시정하는 쪽으로 한번 더 생각을 해 줄 수 없나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지금 담당 계장이 있으니까 문화재청에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예산은 다음에 승낙을 받고 난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세우든지 해도 되니까 일단은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수차 와서 인간의 생리적인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의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본위원이 문화재청장에서 진정서를 너덧번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직 근무를 하는데 월곡동까지 소장이 와서 가능성이 있는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책임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도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다, 그래서 건의를 한 결과 문화재청에서는 땅은 추호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북구청장님에게 그 문화재청에서 땅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밖에 있는 땅이라도 해서 주민들의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식당을 전부 뒤져보니까 안에 화장실이 있고 밖에 있는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통친회장하고 동장님이나 모두 어떤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장한테 제가 갔습니다. 다른 때는 여는데 월요일날은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근무를 한다, 그러나 월요일날은 여직원 하나만 놔두고 쉰다, 그런데 노숙자와 아주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와서 행패를 부려서 여직원 혼자 담당할 수 없어서 문을 닫는다고 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보여줘요. 그런데 나체로 찍은 사진을 줍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해서 문화재청의 재산은 구청에 있는 문화체육과가 있죠. 거기 과장님이 오셨습니다. 또 청소과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석관2동 동장도 불렀습니다. 통친회장도 불렀어요. 저하고 가서 가부간 월요일날 개방을 해라, 단, 구청에서는 화장지하고 비누하고 악취제거 약하고 한달에 5만원 상당으로 줘라, 그리고 동에서는 공공근로자를 반드시 배치를 해라, 그래서 승낙을 받았어요. 그리고 도장 찍으라고 해서 말하자면 관리소장이 자기 손으로 서명날인을 했습니다. 계약서는 제가 썼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구청에서 화장지하고 싣고 왔어요. 구청장님 직인 찍어서 체결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그날 공공근로자를 월요일날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승낙을 했는데 공공근로자를 안 보내서 좋지 못한 단계가 있다, 그래서 동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깜빡 잊었다,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엿장수가 하나 있어요. 아주 못된 놈입니다. 90살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욕을 하고 난동을 부리는 단계에 있어서 경찰을 불렀더니 경찰도 내놔 버렸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진정서를 또 지금 썼습니다. 주민들한테 서명날인해서 종암경찰서에서 이것을 해결을 못하면 지역경찰이 해결을 못하면 국가적인 문제로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랬는데 아무 말없이 지금은 조용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개방을 해서 그 화장실을 쓰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장소를 정하고 거기에 벽도 난무했어요. 쌍욕을 그려놓고 했는데 문화재청에다 건의를 했더니 와서 닦고 페인트 칠을 하고 태극기를 걸어놓고 했는데 거기가 2,200볼트 전기가 있어요. 그것을 옮겨야 하는데 학교측에다 올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바빠서 학교에 건의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그러면 문화재청에서는 땅 승낙이나 파는 것은 안 된다 이거죠?

김용선위원

못준다는 거예요.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그러면 별 방법이 없네요.

김용선위원

일단 그 사무실에 있는 화장실을 쓰자 했는데 엿장수가 행패 부려셔 못하겠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압력에 눌려서 지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주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주위원

개운산이나 월곡산에 배드빈턴장이 많잖아요? 몇 곳이나 되는지 과장님 아세요?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월곡산은 한 7개소가 있고요, 개운산은 18개소.

김정주위원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해요. 개운산에 18개라고 했죠? 많다 보니까 자연도 훼손하고 거기서 이것저것 많이 해 드시고 하는데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끼리 어느 구에서는 접이식 배드민턴장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비가 와도 할 수도 있고 안할 때는 접어놓고 할 때는 펴놓고 그래서 한곳으로 설치하면 자연도 훼손하지 않고 음식물이라든가 부작용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곳을 하고 있는 데를 아세요?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압니다. 서울시에 몇 군데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것을 설치하면 우리 구에서도 개운산 1군데, 월곡산 1군데하고 하는데 장소가 없어서 못하시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시는 거예요?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몇 년전부터 추진했데 땅이 마땅치 않습니다. 크게 지을 데가 12면내지 15면은 되어야 되거든요. 최소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전천후 칠 수 있는 배드민턴장 수가 12에서 15개는 되어야 됩니다. 한데 모여 있는 게, 그래서 땅을 우리가 물색했느데 땅이 고대땅하고 사유지밖에 없고 마땅한 데가, 시유지 땅은 마땅한 데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가 지금 개운산 배드민턴 운동장 있죠? 거기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앞으로 배수지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배수지 상단 위에 배드민턴 장을 전부 옮겨서 시 예산으로, 그러니까 상수도 사업본부 예산으로 하게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한 15면으로 하면 예산은 얼마나 드는가요?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정확히는 못 빼봤는데 위에 설치하는 것은 한 2, 3억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김정주위원

장소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장소가 없어서 지금 못했고요, 아마 배수지가 도시계획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해서 곧 추진이 될 것입니다. 되면 배수지 상부에 배드민턴장을 우선적으로 전천후로 하는 것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개운산은 그렇고, 월곡산은요?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월곡산은 지금 당장 아직까지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김정주위원

월곡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인조잔디축구장 말고 또 축구장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느 사항 같아요.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당초에 그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또 거기에 애용하는 시민들 많잖아요.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 꼭 배드민턴만 운동이냐 거기에 반발하는 기색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개운산부터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그쪽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월곡산은 그래도 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운동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배드민턴도 하니까 개운산보다는 심각성이 덜하거든요. 그래서 개운산부터 먼저 하고 차차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주위원

일단 검토하고 있다니까, 현재 배드민턴 인구가 성북구가 한 3천명 된다고 해요. 성북구가 실제적으로 훌륭한 배드민턴장은 없어도 서울시에 가면 우승도 여러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무분별하게 자연을 훼손하고 여러 곳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아까 상수도 위에 한다는데 그것이 언제 되는 거예요?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아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급한 모양입니다. 왜냐면 우리 가압장문제도 있기 때문에 몇 년내로 할 것 같습니다.

김정주위원

몇 년 내로는 막연하고 차라리 자연훼손 여러 군데 할 바에 아예 지금 다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지금 할만한 땅이 없어요.

김정주위원

어차피 훼손할 바에야 한군데로 모아가지고 자동 접이식을 놓으면 안 되느냐는 거죠?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검토를 했느데 마당한 땅이 고려대학 땅입니다. 지금 상수도 본부 들어가는 땅인데 그 외에는 마땅한 대토가 없거든요.

김정주위원

18군데 하고 있는 데가 다 고려대 땅이에요?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10개 정도 들어 갈 수 있고 또 외부에서 볼 때 미관상 보기도 싫지 않고 예산도 작게 들어가고 마땅한 적합지가 고려대 땅인데 고려대에서는 그 땅을 팔지 못합니다. 안 팝니다. 학생 수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애로점이 있어서 못 했습니다. 시유지 같으면 참 좋은데 시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왕 지금 월곡 오동근린공원처럼 배수지하고 그 위에 하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돈 하나도 안들이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땅을 사가지고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정주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어차피 늘 얘기하지만 자연훼손도 하고 여러 가지로 보기 안 좋은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어느 부분을 15면 들어갈 수 있는 어느 한곳을 아예 배드민턴장으로 만들면 무분별하게 이렇게 18곳이나 난무하지 않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지금 상수도 그것이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곧 됩니다. 곧 착공할 겁니다. 몇 년 안 걸립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그 위에다 한꺼번에 다 한다고요?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조건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승인할 때 시예산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으로 조건을 붙여서 할 예정입니다. 아마 우리가 추진하는 것보다 빠를 겁니다.

김정주위원

잘 좀 연구하셔서 한 곳으로 해서 예산도 예상 외로 많이 안드네요. 15면을 하나로 접이식으로 해도 2, 3억이면 많이 안 드는 거잖아요?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2, 3억이 작은 돈은 아니잖습니까?

김정주위원

물론 작은 돈이 아니지만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그것이 가건물인데

김정주위원

현재 18곳이나 무분별하게 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다 이거죠. 아무튼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균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일단 공원지과장님 너무 오랬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만 나오셔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는 말씀을 마지막, 감사장에서 해야 맞는 얘기인데 오늘 결산장에서 하게 됐습니다. 사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동안 많이 주의에 의원님들 주민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들 회의있죠? 성북구청 말고 전체 25개 구청 국장님들 회의 없습니까?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그런 회의는 없습니다. 특별히 정해 놓고 하는 회의는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25개 구청 중에 뉴타운개발국장이라고 있습니까?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유일무이하게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유일무이하게 딱 한 분 계시죠? 가서 혹시라도 큰모임에 나가면 뉴타운개발국장입니다. 이러면 굉장히 황당해 하지 않습니까?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이제 다 알아요.

송대식위원

제가 이번에 조직개편도를 25개 구청 것을 전부 받아봤습니다. 뉴타운 개발국장이라는 직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뉴타운개발국장이라는 호칭을 들으시니까 기분은 어떠세요?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하는 일은 다 마찬가지니까요.

송대식위원

지역주민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저희는 주민들하고 많이 접하니까 뉴타운개발국장이면 그러면 장위동하고 길음동만 관리하는 국장님이신가 보다, 본위원이 처음에 조직개편도를 바꿀 때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소리가 안 나오지 않을 거다, 꼭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동네는 도시개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동개편도 똑같거든요. 어디든 자기의 이기주의가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조직개편을 해 놓고 오늘 처음, 저희는 분과가 틀려서 과장님들하고 국장님하고 처음 앉아 보잖아요. 이렇게 앉아보면 생소하기도 하고 어디를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뉴타운이라는 말을 어차피 뉴타운 다 끝나면 또 바꿀건가요? 라는 이야기를 제가 부구청장한테도 했는데 어떻든 생각의 발상은 굉장히 심플했다고 보지만 그 심플은 잠깐이고 실질적으로 여운은 굉장히 오래가는 것이거든요.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답변을 듣기보다는 각국별로 조직개편도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건의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이고요, 속기에 남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택과장님한테 한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불법건축물 단속기간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단속기간

신재균위원장

시정하러 직원들이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상시단속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장

제가 왜 묻느냐 하면 항측을 매년 합니까?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네. 정기적으로 1년에 한 차례씩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작년도 위법건물로 항측에 적출된 것 조사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신재균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불법건축물 항측이 한 5년 전에 지적 되어서 시정이 됐어요. 시정완료까지 끝났어요. 비공식적으로. 그러고 바로 다시 그 자리에 지었겠죠. 그것이 한 4, 5년 지났어요. 지금 까지 시정한 것으로.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또 그것이 불거졌어요. 그러면 그동안 4년 동안 다시 항측을 했다면 그 해 시정이 된 것을 그 다음에 항측이 나왔으면 그 이듬해 것이 단속이 되어야 하는데 한 5년 후에 지금 그것이 단속물이 불거졌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왜 그렇게 되는지 아니면 그 다음에 항측이 나왔으면 제 말씀을 잘 알아들으셔야 되요. 이 건물이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 시정완료가 됐어요. 직원한테는. 그런데 바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5년 후에 다시 단속이 된다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왜 그런 경우가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굳이 답변하시라 한다면 5년 전에 항공촬영에 찍혔다가 시정된 것으로 했는데 그 다음 연도에도 비행기가 잘못 찍었든가, 직원이 찍은 것을 체크를 잘못 했던가 해서 한 3, 4년 경과하고 계속 그렇게 왔을 겁니다. 왔는데 이제 또 비행기가 제대로 찍었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직원이 제대로 그것을 검토해서 다시 적출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신재균위원장

그런데 그 항측 판독을 직원이합니까? 용역직에서 안 합니까?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시청 주택건축과에 판독사가 있습니다.

신재균위원장

거기에서 직원이요.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네.

신재균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006회계연도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뉴타운개발국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한규상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규상 뉴타타운개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간3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3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재균의원입니다. 위원님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즘 날씨가 무척 변덕스럽습니다. 각별히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중 건설교통국소관 사항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고용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고용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재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신재균위원장

고용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총괄적으로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되 결산서 쪽별 과별 세항 단위로 일괄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세입은 결산서 작성 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세입결산에 대하여는 건설교통국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결산 승인안과 결산검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송대식위원닙니다. 우리 세입결산에 보면 지금 징수율이 28.0 %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토목과나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그럭저럭 그런데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에서 전체 %를 많이 까먹었는데 교통행정과장님 징수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자동차 관련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통 책임보험을 가입을 안에서 부과하는 과태료가 주종을 이루고요. 정기검사를 또 안 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있는데 지금 자동차 등록원부에는 등재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지 못하는 자동차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한테 팔았는데 그쪽에서 이전을 안 해 가서 계속운행을 하고 있는 차량이라든지 그것이 사회에서는 속칭대포차라는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차들이 이제 운행을 하기는 하는데 등록원부는 살아있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 살고 있는 소유자께서는 직접 그 자동차를 관리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관련법에서는 1년 내지는 2년마다 법으로 이행해야 될 의무기한이 있게 되면 그때 되면 저희들이 과태료는 계속적으로 부과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면 저희들이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해 놓게 되면 결손처분도 할 수가 없고 해서 체납액은계속 누적되는데 실제 납부해야 할 분들은 실제 운행하는 사람들이 납부를 해야 되는데 소제 추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극히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저희 세무과에서 번호판 영치하잖아요. 그것은 지금 자동차세만 가지고 하잖아요.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 제도를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도입을 해서 지금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차 번호가 생기면 영치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징수율을 훨씬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정부 차원에서 영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영치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소요되는 직원확충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법정마련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작년이나 결산서를 보면 매번 징수율이 떨어져요. 징수율 자체는 늘 고정돼 있다면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방법 자체를 위에서 찾아내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하면서 영치를 세무과하고 같이 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인원의 확충문제도 어느 정도 백을 만들어 내야 한다면 50만 만들어내도 충분히 같이 공유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세입부분이 이렇게 징수율이 적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교통지도과에는 징수율이 29.0%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해서 징수율이 적은 겁니까?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차위반과태료입니다. 주차위반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재산세라든지 지방세 같이 납부기간이 경과되면 일정금액의 가산금이 붙습니다마는 과태료에는 가산금을 붙일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과태료를 몇 년 뒤에 내더라도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고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중앙정부에 과태료도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도록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똑같아요. 그런 내용을 1, 2회 정도는 부담가서 못낸다고 하지만 3회 이상 넘어가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영치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을 만들어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면 무조건 못다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고도 다닐 수 있겠지만 교통순경한테 걸리면 바로 걸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서 징수율을 높이고 세수입을 자꾸 확충시켜야만 세입결산할 때 아, 잘하셨군요,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징수율이 이렇게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서를 딱 만들어 놓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시스템이라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현업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내년에 저희가 2007년도를 결산할 때는 안 되겠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겠죠. 지금 까지 바뀐 사항이 없으니까. 그러면 2008년도 결산할 때는 좀더 좋은 모습으로 세입결산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물론 그 안에 또 과장님들 바뀌겠지만 인수인계 확실히 잘해 주십시오.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신재균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춘길위원

과태료에 대해서 강현구 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오토바이문제로 해서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37만원이 나왔을 때 그 오토바이를 팔아도 37만원이 아니라 10만원도 못 받을 때 과태료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기로에 있을 때 제가 보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것을 정상참작해서 과태료를 부과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과태료를 관련법에 따라서 부과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일차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법을 잘 아셔가지고 잘 지켜야 되는데 홍보하는 문제도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런 정상참작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저희들한테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런 위반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일반인들은 참 안타까워서 하는데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서민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지 부자는 오토바이를 안 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조례를 만들든가 해서 서민들 못사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국가적으로 소외계층을 보호하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보니까 송대식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본위원이 하나 배우는 차원에서, 자동차책임보험하고 정기검사에서 제일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셨잖아요? 자동차책임보험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있거든요. 피해자를 최소한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에서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해 놨습니다. 임의가입은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본인이 선택적으로 보험을 들어서 더 많은 보상까지도 보험으로 해결하게 하는 제도거든요. 자동차 같은 것은 워낙 사고율도 높기 때문에 그 피해를 당한 국민들이 최소한 치료비라든지 받아야 되겠다 해서 법으로 책임보험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있는데 가입 않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두 가지를 하거든요.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은 당연히 다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임의적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것은 본인이 보험회사를 선택해서 가입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요,

박계선위원

본위원도 차를 가지고 있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매년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죄송스럽지만. 전체적으로 홍보가 돼있는 거예요?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그럼요.

박계선위원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에 종합보험을 넣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종합보험 들게 되면 책임보험은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통 보면 책임보험을 안 든 분은 보험을 안 넣은 차량이네요? 보험을 안 넣은 무전차량이 그렇게 많아요?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본인이 정상적으로 차를 소유하고 운행하게 되면 대부분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 차가 소유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악의적인 사람을 만난다든지 다른 불가피한 사유로 해서 내가 차를 넘겼는데 명의는 내 이름으로 돼있는데 그쪽에서 명의이전을 안 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놓고 불법적으로 운행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고 팔아버리고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차량이라는 것이 가옥처럼 일정하게 있지 않고 전국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추적하기가 어려워요.

박계선위원

애초에 등록된 당사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우리한테는 등록되어 있죠. 돼있는데 차는 사실상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보험이라든지 주차위반하게 되면 과태료라든지 납부를 하면서 성실하게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운행하는 차들이 상상 외로 많거든요. 저희가 지금 10만대 정도를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 8천대 정도가 그런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법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이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시원한 해결책을 못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A라는 사람이 차주잖아요. 그러면 B라는 사람한테 넘기잖아요. 주인은 B라는 사람이 되기는 됐죠. 이 사람한테 돈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서류를 주고 받고를 못 했던 거죠. 그런데 저희가 보통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 차를 구입할 때 명의를 넘겨받아야만 차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죠?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C라는 사람이 다시 이 차를 받는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C라는 사람이 받아도 똑같이 그런 사항이니까 가격을 헐게 해서 또 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원 소유자는 이 차는 아직도 이 원 소유자로 등록증에는 되어 있는고 나머지 부분은 이 사람이 대포차로 몰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 소유자에 대해서 강하게 해야죠.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강하게 하는 것이 과태료부과하고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자동차에 관한 것은 우리 일반재산에 압류를 못하게 되어 있죠?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금액이 적으니까 대법원에서 형평성 판가 한번 있었거든요. 너무 적은 체납과태료를 가지고 너무 큰 물건을 하게 되면 그것이 위법성이 있다 해서 제한하지 법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적이 많이 되어서 과태료 금액이 많으면 부동산도 압류는 할 수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부동산 압류하는 것밖에 없네요. 그렇게 해야 이 사람이 그 차를 못 팔아 먹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팔아먹었으면 이사람한테 가 있겠지만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억울하게 피해를 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도 심하게 못하는 이유가 자기가 노력을 해도 그 사람을 추적을 못하고 또 대부분이 대포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선량한 시민들이 아니고 악의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심지어는 자동차 중고 매매센터에서도 관허업소인데 불구하고 종업원들이 장난쳐서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점이 사실상 많습니다.

박계선위원

만에 하나 그러면 A라는 사람이 B에게 차를 팔았는데 서류상은 남아 있고 차만 가져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에게 현시세액에 우리가 부과를 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조치 방법이 없나요? 그 차량을 통제하는 방법은?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동안에 말소도 시킬 수 있는 제도도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말소를 시키려면 어차피 내가 모르니까 말소를 시켜달라는 민원이 가끔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완책으로 만든 것이 최근 4년 동안 운행한 실적이 없으면, 운행한 실적이라는 것은 주차위반 과태료가 없다든지 속도위반 단속에 안 당했다든지 경찰의 무슨 단속에 안 당했다는 것이 있다면 본인 신청에 의해서 말소시켜주는 제도도 만들었고요. 그런 제도가 있는 반면에 우려가 실제 조금이라도 있게 되면 원소유자의 책임을 너무 면해 주게 되면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유자 분이 1차적인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추적을 해도 한 사람 두 사람까지는 추적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단계 넘어가고 그러면 본인들도 한계의 능력때문에 저희들한테 어려움을 호소하거든요. 그렇다고 행정관서에서 뚜렷하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해서 답답하기는 합니다.

박계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신재균위원장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철식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 6.2%가 징수율이다하면 참 창피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단속요원이 명 명 정도 됩니까?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단속요원은 없고요, 안에서 행정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책임보험 이렇게 서류상으로 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거든요.

정철식위원

그리고 타구에도 이렇게 실적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구만 이렇습니까?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25개 구청에서 저희들이 중간 상위정도는 됩니다.

정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

영치방법밖에 없어요. 넘어가서 원주는 거기에 대해서 기소중지를 시켜주고 기소중지시킨 것을 가지고 번호판을 영치하기 시작하면 전국에서 뜰 것이니까 번호판 영치에 대한 기소중지 그러니까 그 차를 사람한테 기소중지하듯이 차에도 기소중지를 시켜놓고 그 기소중지한 것으로 영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내면 이 차는 서울시내나 전국 어디나 못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동차를 어느 구도 영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대포차량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도입을 거의 확정단계에 있고요. 저희들이 또 이 업무를 하면서 계속 그런 차들을 적발해서 처벌을 가장 용의하게 잘할 수 있는 기관이 경찰이거든요. 경찰에서 불심건문하고 그럴 때 그 사항만 보지 말고 책임보험 이런 것도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수차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 기관이 다르다보니까 그것까지는 반영이 안 됐는데 영치는 일단은 반영이 되어 가지고 정부에서 곧 위법조치해서 곧 시행한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신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철식위원님

정철식위원

단속반을 만들어 가지고 해 나가야 그냥 행정적으로 지도하게 되면 이것은 6.2가 아니라 3%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것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고용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신재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결산서 66쪽 중간 광고물정비 인건비부터 68쪽 상단 자체사업 시설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위원

저희가 구에서 하는 광고물을 안 붙이기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죠?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1월5일에 계획을 수립해서 1월10일부터 전면적으로 광고를 못하도록 했고 게시대 상단에 할 수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2006년도니까 우리 2007년도 결산할 때는 우리 구 전체적인 금액이 많이 줄겠네요. 광고물에 대한 전체 금액이.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아무래도 광고물 전체 예산 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줄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른 쪽으로 전용하시나요?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로는 각 과별로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 중에는 미미할 거예요. 광고물 플래카드 제작비용은. 그 부분은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 같고 내년부터 편성할 때 줄여서 편성하겠죠.

송대식위원

요즘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도로가 아주 깨끗해 졌습니다. 플래카드가 많이 없고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국기달기 행사들도 많이 여러 군데에서 해서 도시 미관도 많이 깨끗해 진 것 같고, 한 분만 생각의 변화를 하게 되면 구 전체적으로 바뀐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신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결산서 98쪽 하단 치수관리 인건비부터 100쪽 하단 기타 배상금등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위원

100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있어요. 시책업무추진비 안 적습니까?
성도

김성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예산 형편에 따라서 편성하다보니까 최소한 편성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안 적으냐고요?
성도

김성도재난관리과장

시책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 용도가 있겠지만 금액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사용을 하지 부족하다고 더 초과로 편성해 주고 그런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결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다른 데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조금씩 남아요. 그런데 우리 치수관리과는 딱 제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성도

김성도재난관리과장

금액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다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많이 썼다고 잘했다, 아꼈다고 잘했다가 아니라 적정성에 있어서 잘 사용되었는가 인데 정확하게 적정하게 사용하셨다고 결산서에 나온 것이니까 그렇게 봐지기는 하는데, 다른 국에도 그런 말씀을 드려요. 시책업무 추진비 자체가 우리 과 직원분들이나 구 직원분들이 적정하게 거기에 맞춰서 쓰면 좋은데 엉뚱한 사람이 뺐어 먹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행사하고 뭐하고 간담회하고 이러는데 생색은 구청장이 와서 실컷 내고 돈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나가고 이러는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예산을 맞출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본위원이 노파심에 하게 되는 거죠. 뺏어 먹는 것을 어떻게 못 뺐게 할 수는 없지만 혹시라도 내년에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치수방재과는 올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성도

김성도재난관리과장

빠뜨리는 경우는 없고요, 이 업무추진비는 우리과에서 전부 집행이 됩니다. 많을수록 좋기는 좋은데 예산 형편이 그러니까 최대한 다 쓴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국장님은 안 뺏어가죠. 본위원이 말씀드린 의도를 공무원님들은 아실 것이라고 믿어요. 될 수 있으면 그런 행사 말고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하는데 시책업무 추진비가 많이 활용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그런 면에서 좀더 신경써서, 굳은 일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하수구 들어 가고 밑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지 않거든요. 다른 업무들도 다들 고생하시지만 특히 그런 현업부서에 계신 분들한테 조금 더 시책업무추진비나 일반운영비를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당신들의 사기도 높일 수 있고 그런 일하는데 우리는 늘 고된 일만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고용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신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100쪽 중간 재해대책 경상적 경비부터 같은 쪽 하단 자체사업 재해보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위원

재해대책보상비도 이 안에 들어가 있나요? 재해 났을 때 우리가 보상하는 부분
성도

김성도재난관리과장

예.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2006년도에 저희가 얼마 정도 재해대책비를 썼나요? 그 보상비.
성도

김성도재난관리과장

2006년도에 7월달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재해 보상금은 일반주택 반파라든가 완파, 사망자 일부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로 지급한 것이 7,750만원을 작년에 지급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수해 입으신 분들이 적정하다고 하던가요?
성도

김성도재난관리과장

받는 입장에서는, 우리 주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지급을 하는데 받는 입장에서는 만족하다는 소리는 안 들리죠. 우리가 최대한 지원기준에 의해서 위로차원에서 일부분을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만족한 정도는 안 될 겁니다.

송대식위원

우리구만이 아니고 전국적인데 어떤 재해가 나면 말로는 굉장히 정부에서 천재지변이니까 많이 도와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보면 너무나 미미하게 도와주고 있거든요. 물론 법 기준에 의해서 도와주고 있는 것은 알지만 저희 자체 재난에 관한 특별 어떤 조례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고 도와주는, 사실 우리 구민도 어려운데 삼척이나 이런 데는 정말 많이 도와줬잖아요. 구호품도 만들어서 주고 인도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우리구에서 벌어졌을 때는 조금 더 신경써야 될 부분 아닌가,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해를 입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작년에 본위원은 비 맞고 이삿짐도 날라주고 여러 가지로 주위 분들이 나와서 도와주시는 것을 보고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인데 너무 적십자나 이런 데 도움만 의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돈 자체가 너무 적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편성된 기금 자체가. 우리 구에서 그것을 조금 더 상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 사실 재난안전기금 매년 모으고 있잖아요,
성도

김성도재난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일정 예산비율에서 적립을 하고 있고 매년 3억정도,

송대식위원

그것을 매년 못 쓰고 있다고요.
성도

김성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일반구호나 보상금으로 나가지 않고 재난사전예비대책이나 재난으로 인해서 공공시설이 파손됐다든가 이런 항목으로 지출이 되고 보상비는 별도로 편성을 합니다. 별도로 편성을 해서 만약에 발생이 되면 적용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그러거든요.

송대식위원

그 적용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느냐 이거죠?
성도

김성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중앙재해대책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 구만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고 단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적십자사라든가 독지가 이런 것 구청에 별도로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것은 조금 지원이 가능한데

송대식위원

이런 방법은 어때요? 구의회에서 조례를 특별재난관리조례해서 조례를 하나 발의를 해서 우리 구에서 이러이러한 천재지변이나 이런 재난이 났을 경우에 구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기금을 별도로 모으면 그것이 법에 어긋날까요?
성도

김성도재난관리과장

글쎄요. 재난관리기금도 상위법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구만 별도로 상위법에 없는 차원에서 별도기금을 만드는 조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송대식위원

상위법 하는데 우리는 지방자치잖아요. 지방자치에서 꼭 상위법을 다 받으면 지방자치할 이유가 없어요.
성도

김성도재난관리과장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법규도 만드는 건데 우리 구만 별도로 해서 이미 상위법에서 보상금 지급하는 규정도 있고 재난관리 적립하는 기준도 있는데 또 별도로 개별법으로 해서 조례로 만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할 수는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할 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할 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우리 구 우리가 관리할 수 있고 그것이 굉장히 크게 법테두리 내에서 어긋나는 일도 아니거든요. 그 부분 한번 과장님하고 저도 더 알아보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사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고 하는 일이거든요. 수혜당해서 당자 주무실 데가 없어서 노인정에 가서 주무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주자는 부분이니까 신경을 우리과장님 저하고 더 써보자고요.
성도

김성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재균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소관으로 결산서 130쪽 하단 건설행정 건설관리부터 132쪽 하단 기타 시도비 보조금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절식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식위원

정철식위원입니다. 지금 일방통행로나 각동 뒷골목에 거기 일방통행을 처음에는 사람이 다니기 위해서 보도로 내고 있잖아요. 보도로 내는데 보도 내는 쪽에 거기에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또 징수하는 거 있?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차량출입시설에 대한 점용료입니다.

정철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연간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없을 때는 안 오는데 그것을 설치하고부터는 나와요. 그런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줄입시설은 면적 그러니까 출입시설한 면적에다가 기간 그리고 요율을 곱해서 인근에 공시지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면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나올 수 밖에 없고 그 법적 근거는 도로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철식위원

그리고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동소문로가 한쪽에는 3차선 한쪽에는 한 쪽에는 2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한가운데에 맨홀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맨홀이 큰 차가 지나가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건물이 진동이 있어요. 금이 가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동소문동에 보게 되면 시내 들어가는 쪽에 버스전용도로 있잖아요. 그 주변에 보게 되면 맨홀이 좌우측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쪽으로 지나가도 진동이 생기고 더군다나 새벽 같은 때는 상당히 진동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예산은 아마 시에서 구에서 하지는 않지만 시에 건의를 해서 그 방법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정철식위원님께서 건설관리과장에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맨홀의 보수라든지 하는 이런 문제는 도로문제이기 때문에 토목과장님이 답변드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도로상 맨홀 부분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상에는 각종 기관에서 설치한 맨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맨홀뚜껑 자체가 요철도 있고 그 다음에 구베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리 이것을 평평하게 해 놔도 중차량이 과속으로 달리면 일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구간이 정확하게 어딘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소음진동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번 강구해 드리겠습니다.

정철식위원

동소문동 4가 1번지 앞 도로이고 지금 거기다가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다보니까 신호등을 또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 도로를 파가지고 땅에다가 묻고 거기다가 다시 포장을 했는데 거기도 지나가다 보면 포장을 똑같이 했어야 하는데 높고 약군 높아요. 높으니까 거기에 지나가면서 맨홀이 3개가 쭉 있어요. 거기를 지나가고 또 지나가면 그 주변에 조그만 건물들이 상당히 금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근 지역주민한테 얘기를 여러번 듣고 있는데 그쪽에 구청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앞으로 개선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묻는 것은 돈암동에서 혜화동로타리 성북동 입구까지 시내 들어가는 쪽으로 포장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새로 포장,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큰 길을 말씀하시나요?

정철식위원

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 도로는 저희 구에서 포장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시도기 때문에 북부도로관리사업소에 저희가 한번 질의해서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신재균위원장

정철식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목과소관으로 결산서 132쪽 하단 도로건설 인건비부터 134쪽 하단 자체 사업시설부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저희 서경로 도로확장공사 거두절미하고 언제 끝나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2차 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송대식위원

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저희 계획은 2009년으로 잡고 있는데 서울시 예산지원에 따라서 조금 더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거기 보상하고 부수기 시작하는 것은 언제쯤이나 할 것 같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이 170억이 소유가 되는데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이 77억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77억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들어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부수고 뭐하려면 내년 중반기 넘어가야 되겠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9월말까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2009년 9월말까지 저희가 계획은 잡고 있는데요, 2009년 12월까지 준공을 잡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 예산지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일부 조금은 2009년이라는 것을 준공시키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죠.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 간혹 전화가 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거기는 이상하게 빨리 보상을 달라고 민원이 많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요. 희한하죠. 다른 데는 안 그런데 거기는 희한하게 그러면서 제 구역이 아닌데요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러면 구의원은 자기네 동만 하느냐 얘길 하길래 할 말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봤고요, 제설용역에서 사고이월이 됐잖아요. 정확한 연유가 뭡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 연유는 당해 년도에 집행이 그러니까 12월말까지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제설기간은 3월15일까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이듬해까지 해야 되니까 이듬해에 집행해야 될 돈을 이월시킨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이것은 매년 있어야 되겠네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네. 매년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복식부기로 바뀌고 나면 사고이월이 없어질까요? 예산편성기법상 사고이월은 복식부기에서 사고이월 안 당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이것이 죄송합니다만 아직 제가 복식부기에 대해서는 조예가 없어 가지고 어떻게 정리하면 이것이 정리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왜냐 하면 저희가 결산을 쭉 해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것을 굉장히 신경 써서 보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올해 지금까지 다 되었는가, 이것은 사실 사고 이월했지만 다 끝난 사업 아닙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이런 것을 괜히 재차 이야기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신재균위원장

네.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토목과장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으로 결산서 134쪽 하단 교통관리비 교통행정부터 136쪽 하단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사고이월비 중에요. 정릉4동 공동주차장 건립 있는데 그것은 관할을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 완공 됐습니까? 그때 한동안 문제가 많았는데 그 동네.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금년 9월말에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어떻게 처음에 예상하던 대로 그 정도의 면수가 나오고 원활하게 되던가요? 중간에 설계변경 같은 것은 안했습니까?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면수에 대해서는 안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했나요?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암반이 많이 나와서 요. 설계변경은 아직은 안 했는데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송대식위원

주위에 주민들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었는데 괜찮습니까?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어느 정도 그분들 설득해서 또 일부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이 들어왔었는데요. 금년에 저희측에서 승소한 것으로 해서 지금은 공사는 별 탈 없이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그 전에 현장을 가서 보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자세가 안 나오는 주차장인데 자세를 잘 맞추나 보죠.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순조롭게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여기 주차실태 전수조사 용역비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올해 다 끝났습니까?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고 아직 집행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송대식위원

주차실태 전수조사는 어떤 것을 조사하는 것이에요?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현재 서울시에서 전국 똑같이 민간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조사 기간을 통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앞으로 주차실태를 파악을 해서 주차창이 필요한지 건설해야 되는지 그런 자료를 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에 주차공간이 얼마나 모자라고 또 얼마나 여유가 있고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앞으로 주차장 건설하기 위해서 그런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수요조사를 한다고 해도 생각이 서로 틀린 거 아닙니까? 일반 사설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돈 받고 하는 주차장인데 일반인들이 들어가기가. 그러니까 주차비 때문에 잘 안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전수조사를 다했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풍족하게 남는다고 해서 풍족하게 남느냐고요. 들어가지를 않는데. 공동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공지를 가지고 아니면 어떠한 주차를 많이 해야 되는 지역인데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을 해서 만드는 것인데 이런 전수실태조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많다고 해서 그러면 정부에서 어느 정도 돈을 내줄테니까 사설주차장을 써라 이런 것도 아닐 텐데, 전수 하는 금액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죠.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수요조사를 해서 예측을 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주차장 공간이 부족한 곳이 있으면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도 활용이 됩니다.

송대식위원

이런 것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교통방송이나 내지는 종합네비게이션 같은 경우에 주차장이 어디가 항상 비어 있으니까 거기로 인도하는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을 해 놓으면 항상 부족하고 사설주차장이 많은 곳은 일반적으로 불법주차가 많은 거에요. 이것은 사람들이 사설주차장을 못 들어가는 것이죠. 돈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설주차장도 가격을 내리든지 개인재산가지고 내리라 마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으로 해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어 나가야지, 지금 같이 일반 사설주차장을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과연 주차면수가 부족하면 공영주차장을 놓아준다. 사설주차장이 10개 있어 가지고 거기에는 주차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는 공영주차장을 건립 안 해 준다고 할 경우에는 사설주차장을 언제든지 자기 개인 용도에 맞게 쓸 거에요. 그렇잖아요. 공영주차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주차장 한번 내고 나면 거기를 늘 어떠한 공익사업 아니고는 계속 주차장으로 쓸 텐데. 그러면 실태조사한다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아니 전수조사를 하는데 사설 말하자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차장도 조사를 합니다만 현재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영주차장도 같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일대 전체적인 주차장면수를 조사해서 수요를 예측을 한다는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이거 거주자도 합니까?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거주자는 하지 않습니다. 안 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안 된 부설주차장이라든가.

송대식위원

주차실태 전수조사 용역에 실질적인 목표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네.

송대식위원

그렇다면 전수조사를.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서울시 25개 구 똑같이 합니다.

송대식위원

우리 구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행정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설주차장은 제외해야 되요. 사설주차장은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공영주차장이 거기에 어느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이 거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죠. 사설주차장 은 개인 재산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에 서울시에서 행정하는, 조금 속기에 남겠지만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상입니다.

신재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136쪽 상단에 보면 기타직보수라는 항목이 있는데 기타직보수항목은 무엇을 보고 기타직보수항목이라고 칭합니까? 136쪽 상단.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는 교통전문직이 네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별도로 운영하는 겁니까?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공무원이에요?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별정직공무원입니다.

박계선위원

그분들의 순수 봉급개념이죠?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네 사람 있다고요?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네.

박계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신재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행정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거주자 주차장 있잖아요. 차선을 어디에서 긋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장

사용하다 불편할 때 주민이 지웠으면 하는데 그럴 경우는 어디에서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기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삭제를 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신설을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맞도록 도로 폭이 일단 6m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도로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주차선을 삭제하거나 또는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장

다름이 아니고 고대병원후문에서 개운산 올아오는 길 있죠? 안암동에서 올라오는 길 초입에 올라오려고 보면 용문학교에서 일방통행하고 이 길하고 마주쳐요. 거기에 4개가 그어져있는데 개운중학교가 생기고 나니까 아침에 내려가는 차가 거의 삼익 래미안까지 밀리지 또 용문학교에서 나오는 차가 일방통행이니까 밀리는데 거기에 거주자 주차선이 4개가 그어져있어요. 옆으로 그어진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차가 턴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아침에 한번 나와보시면 아실 거예요. 한 9시 경이나 출퇴근 시간에 보시면 완전히 차가 빠지지 못해요. 그 4개만 선이 없어도 차가 충분히 턴해서 나갈 수 있는데 진입을 못하는 거예요. 그 부분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저 밑에 막 올라오는 입구 코너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식당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신재균위원장

그렇죠. 평창식당 바로 고시원 옆에 거기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식당 앞에 동암교회 앞에서 나오는 길 아니에요?

신재균위원장

예. 거기가 식당 앞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을 마치고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결산서 138쪽 하단 재난관리부터 140쪽 하단 기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재난관리과 소관을 마치고 예비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62쪽 상단 도로건설, 하단에 건설관리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결산서 246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월사업비 부분을 마치고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36쪽부터 2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주차장특별회계 심사를 마치고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72쪽 도로굴착기금과 274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위원

도로굴착 복구기금에서 저희가 매년 징수해서 받잖아요. 그러면 기금을 사용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도로굴착복구 기금 사용은 유관기관에서 한전, 상수도, 하수도 유관기관에서 여러 번 굴착하는 구간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 구간에 대해서 전폭복구를 한다든지 이런 데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매년 기금이 발생되고 사용하는 금액이 어떻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은 대중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비할 대상 물량이 많으면, 작년 같은 경우는 대상 물량이 상당히 많았는데 또 금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어차피 기금은 적립이 되어 나가니까 굴착복고 이외에는 사용을 못하니까 사용하는 데 차질이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종합적으로 주민들이 도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물론 잘하고 계신데 손댄 부분을 다시 또 손을 대는 부분이 간혹 생겨요. 기간조정을 서로 하지 않습니까? 하수도든 상수도든 체신이든 다 기간조정을 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 안에 미스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을 조금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3년 안에도 파야될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긴급적으로, 그런 부분을 파놓고 복구를 하는데 길을 쫙 이쁘게 깔아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달랑 잘라내서 자기네들이 그를 일을 해 놓고 복구를 해 놓는데 그 복구 하나가 전체적인 몇 십억을 들여서 한 공사에 티를 만들어 낸다니까요. 그런 부분을 그쪽에서 복구를 해 놓는다고 사진만 받고 말잖아요. 현장에 꼭 가서 조그만 이만한 1m 짜리라도 현장을 봐서 거기가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높다든지 내지는 복구가 너무 엉성하게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우리 도로관리하시는 토목과 쪽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해 주시면 우리가 많은 예산 들여서 또 굉장히 어렵게 그 지역에 예산을 따와서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토목과 직원분들이 나중에 욕을 덜먹겠다는 생각하면서 그 부분의 관리감독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하여간 포장해 놓고 나면 긴급굴착이라고 하는 것이 상수도 누수라든지 도시가스가 샌다든지 또 10m 미만의 가정 인입관 요청이 있을 때는 굴착통제가간에도 불구하고 그냥 파거든요. 저희한테 신고도 안합니다. 바로 팝니다. 우선 긴급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쉽게 얘기해서 한 100m 구간에서 한 두세군데만 파놓으면 도로가 누더기가 돼버립니다. 거기다 한 2, 3년 지나면서 몇 군데 더 파만 포장하나마나 옛날식으로 돌아가고 그런 아주 큰 맹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좋으신 말씀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한번만 관리를 해주면 도로를 원상복구했습니다. 하는 마감서가 들어오면 우리 직원이 바쁘시더라도 한번만 현장 나가서 보면 정말로 육안은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잘못한 것은 보완하라고 하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이 기술적인 맹점이 있는 것이 수평으로 복구를 해 놓으면 금방은 좋은데 들어가는 것을 감안해서 약간 볼록하게 합니다.

송대식위원

본위원이 봐서는 여름이고 겨울이고 틀리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높이는 차들이 지나다니는 곳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 기간이 지나버리면 다시 내려가요. 그러면 어느 정도 높이면 나중에 맞아진다고 하는데 여기는 차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론을 가지고 높여 놓는다고요. 그러면 결국 거기는 다른 데보다 지경이 높아지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번 들어봤어요. 왜 이렇게 높여놔요. 좀 낮추지,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똑같은 기준을 들이대니까 좋은 도로가 안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워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기금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교통관리과장님에게 게시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9월달에 과장님실에 들린 적이 없어요. 게시대를 보면 지방 같은 데 보면 산이 있기 때문에 한 면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양면에 홍보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것을 파악해 보시고 또 그때 시공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것도 검토해 보시라고 했는데 해 보셨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수막 게시대가 현재 24개소가 있습니다. 신형이 5면이 달릴 수 있는 것이 8개소, 그것이 2004년도 이후에 설치했고요. 구형은 6면짜리 16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2003년도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치비용은 평균 잡아서 약 657만원 정도 들었고요, 말씀하신대로 양면에 게시대를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먼저 양면에 설치하려면 우리가 게시대 설치할 때 벽면에다 한 것은 양면에 할 수 없고 양쪽에서 다 볼 수 있는 게시대가 저희가 파악한 것이 한 10개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는 도로 중앙에 있는 것 하고 하천변있는 것 8해서 10개 정도 되는데 지금 양면에 설치할 때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일정한 거리가 있어야 되고 확 튀어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가시권이 확보되어야 되고 또 상업적으로 그 지역이 경쟁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거기다 달아서 과연 많이 볼 수 있겠느냐 상업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되고 또 양면으로 할 때는 풍압에 대한 안전성의 문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판단을 하고 또 전문업체에다 질의도 해 봤어요. 제작업체에서는 양면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것은 있다, 그런데 효율성 측면에서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니다. 또 파주시에서 이것을 했는데 양면으로 하다보니까 작동하는 방법들이 다르고 어려움이 있어서 양면으로 했던 것도 단면으로는 하는 사례도 나왔고요, 저희들은 지금, 위원장님이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실제 10개 있다고 하천변에 있는 것은 반대편에서는 크게 상업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한다고 하더라도 몇 군데 정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그렇게 좋으신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장

제 생각은 그 뜻도 있지만 우선 양면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장소를 우선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좀 전에 상업적으로 이야기 하셨는데 저도 검토를 많이 해봤거든요. 뒷면에 가 서서도 보고 이 정도면 저 앞면이나 뒷면이나 어떠냐, 이런 곳도 우리 성북에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토해 보시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파주 이야기 하시는데 경기도 쪽에 가보면 70cm해서 우리 것 하고 높이가 똑같은데 7개씩 홍보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 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야 이 정도 하고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