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송대식 의원 발언
경제환경과에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실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지금 실태의 전체적인 윤곽만 나왔지 지금 여기 보면 적발대수니 뭐니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적발했는지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한 부 주세요.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적발대수가 많지 않으니까 금방 뽑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가 세무1과인가요, 2과인가요? 2과죠, 거기 보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잖아요. 아직 안 찾간 것도 있죠?
그 리스트도 주세요. 총 건수에 찾아간 건수 빼고 나머지 것들의 리스트를 달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현재 차고지로 등록돼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 하고 그렇지 않은데도 사용하고 있는 것들도 리스트를 뽑아달라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사실 구청에서 알고는 있지만 리스트를 가지고 있지는 않겠죠. 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실태 거기에 마을버스도 다같이 포함이 되니까 한꺼번에 해서 주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10년치나 필요해요? 있습니다. 30분이나 합니까?
어제는 굉장히 분량이 많았고 오늘은 별로 안 되는데 몇 분이면 되겠습니까? 빨리빨리 끝내야죠. 보충질의 조금 할게요.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기획재정국간에 실제로 16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 16개 위원회가 지금 각 과장님들이 작년 한 해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있었어요. 열리지 않았던 위원회가 있었던 과가 있어요?
경영기획과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투자심사위원회 작년에 했어요? 그러면 18번 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했어요?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일지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에 계약심의위원회는 했겠고 재산심의위원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했고요. 지방세심의위원회.
제가 이걸 왜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드렸냐 하면 이거 말고 지금 다른 과에도 이렇게 안 한 게 있을 거예요. 16개에서 2, 3개를 안 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게 1년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보면 쭉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위원회가 잠정적으로 안 한다고요.
그러면 사람만 해 놓고 그 위원회에 소속은 돼 있지만 안 하는 데가 꽤 많거든요. 그런 데는 어떻게 보면 위원회를 일단 해산시켜놔야 돼요. 왜, 만약에 이분을 1년 위촉해 놨잖아요.
그리고 나서 1년을 안 했어요. 그런데 1년 후에 2년째 됐는데 일이 있어서 위촉은 해 놨었으니까 다시 이분한테 가서 위원회 해야 된다고 하면 내가 무슨 그런 위원회에 들어갔었냐고 반문한다고요. 제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새로 발췌를 하셔서 우리 과장님들이 이렇게 2년 정도 안 했던 위원회들은 위원들에 대한 것은 해촉을 해 놓고 위원회는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은 만들어놓고 되면 새로 구성을 해도 늦지 않는다, 거기까지요. 저희 성북구에 운수업체가 가지고 있는 차고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틱시 및 마을버스 다 합쳐서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시에서만 꼭 해야 되느냐, 우리도 할 수 있느냐. 지금 제가 2006년도 배출가스 점검내역을 자료 요청해서 봤는데 여기 보면 마을버스는 실질적으로 몇 건 안 돼요. 그런데 가장 매연의 주범은 마을버스인데.
물론 마을버스 많이 좋아졌어요, 그건 내가 인정합니다. 마을버스 새로 많이 교체하고 좋아졌는데 실질적으로 마을버스에 대한 단속이 형식에 그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가 마을버스 단속하러 나갈 때 내일쯤 나간다고 얘기해 주죠?
예고한다던데? 제가 이거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좋아요, 여기서 답변은 예고 안 하시고 나간다니까.
실질적으로 매연측정을 안 해도 육안으로도 충분히 저 차는 분명히 매연차야. 매연량이 오버한 차예요. 그런데 이 시정명령 나온 거 보면, 이 단속이 나온 거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버스가 딱 3군데인데 그 중에서도 한 차고지에 1대씩이에요.
일반인이 납득하기 쉽냐는 거죠. 그것도 1년에 달랑 한 번. 지금 전체건수는 작년 한 해 동안 73건이에요.
그 중에 마을버스가 달랑 4건이에요. 그런데 한 회사가 2건, 두 회사 것이 1건, 1건이에요. 이거 인정할 수 있겠어요?
단속을 제대로 했다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고요? 나는 실컷 얘기하는데 직원하고 얘기하고. 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고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그것도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1년에 총 73건을 적발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적발하는 곳이 북악터널, 미아리고개, 이렇거든요.
이것도 뒤에서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속건수가 좀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에 구릉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북악터널과 미아리고개는 구릉에 속하지도 않는다고요. 어느 정도 밋밋한 고바위에 속하죠. 그런데 적발건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일반 차량들은 많고 지금 마을버스만 달랑 4대인데 4대도 한 차고지에 하나, 한 차고지에 하나, 한 차고지에 둘,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렇다면 내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성북구에서 배출가스 단속을 내일이나 이번 주말에 나갈 테니 기다리고 계시요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우리가 늘 민원인들은 저 회사차가 저렇게 매연을 뿜고 다니고 내가 차번호까지 적어줄까 이런 민원을 허구한 날 받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단속을 나갔더니 거기 차가 총 20대가 있는데 1대만 가스배출량에 걸렸다. 이걸 우리가 민원인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리고 성북구를 통과하는 모든 차 중에 경유차가 엄청 많을 텐데 1년에 단속건수가 73건이라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는 5월 15일까지 한 단속건수가 작년 건수하고 맞먹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지금 보면 작년 상반기에 한 건수만 올라온 거예요.
지금 하반기는 아예 안 왔다는 얘기예요. 날짜를 보면 8월 24일. 아니야, 12월달 것도 있기는 있구나.
이건 마을버스 부분만 그렇구나. 어쨌건 1년치 전체적으로 너무 건수가 적다. 이유는 우리가 배출가스 점검하는 시스템 자체가 루TM하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방법이 틀렸다거나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올 상반기에 지금 6월달까지 마을버스를 나가서 단속한 실적이 있어요? 그쪽에서 단속이 나온다는 것을 안다면 충분히 정비를 해 놓는다는 거죠. 물론 그게 효과일 수도 있어요.
분명히 효과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평지에서 엑세레이더를 살살 밟으면 분명히 매연 안 나와요.
공회전을 세게 시켜줘야 되거든요. 우리 직원 분, 거기 나가셔서 본인이 운전대에 앉아서 악셀레이터를 밟지는 않죠? 운전기사나 그쪽 정비사가 올라가서 앉죠.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런 많은 방법 자체가 그분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조금도 안 된다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육안으로 보고 다니는 것만 해도 충분히 그런데 실질적으로 1년에 4번이나 나가서 단속한다는데 결국 1건, 1건 이렇게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된다니까. 그게 그거예요.
기술적인 거라니까. 그 안에서 가만히 앉아서 밟으면 안 나온다니까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려면 RPM을 3,000 이상씩 올려서 계속 밟아서 어느 정도에 처음에 나오는 매연과 계속 분사를 시켰을 때 매연이 저감이 돼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했을 때 RPM이 올라갔을 때 순간 배기가 어느 정도 대기오염에 대한 가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사전적인 지식이 있어서 단속을 해 줘야 되는데. 요즘 위원장님이 특위병이 걸려서 툭하면 특위 얘기하는데 제가 이건 어떤 질책을 하자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리고 고깝게 듣지 마시라는 말씀은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마을버스의 배기가스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1년에 4번 정도 나간다 말씀을 하시지만 그 4번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하고의 어떤 사전조율이 언제쯤 나갑니다라는 얘기가 되면 효과 면에서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죠, 공무원들이 전화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없으니까 4건이 나온 거거든요.
있다면 1건도 안 나오겠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과대로 그분들하고 밀착 여부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환경감시단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쪽은 모든 과장님도 나도 똑같이 마시는 공기기 때문에. 그렇죠. 신경을 쓰시고 다시 물어볼 건 시정명령은 그것에 대해서 시정을 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시정령명후 과태료는 뭡니까? 시정명령을 했는데 과태로 15만원, 이건 뭐예요. 명령을 했는데도 안 들은 거?
시정명령은 계장님,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시정명령은 어디까지의 기준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는 과태료 부분은 어디까지의 기준이고 과태료도 7만원, 15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그건 어떤 기준이에요. 그럼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 시정된 확인을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공업사와 문제가 생겨서 시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들어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보면서 추정치니까 말씀 못 드리겠고. 그럼 사후관리가 다 지금 전체가 되어 있나요. 지금 73건, 작년 것만 얘기를 하자고요. 73건 중에 73건 다 시정명령이 끝났나요.
시정명령만 되어 있고 완료된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정명령 조치내역만 나와 있고 완료된 내역이 안 나와 있거든요. 관리합니까?
그럼 그 대장도 한 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실질적인 단속장소는 두 군데예요. 북악터널 입구하고 미아리고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곳은 늘 하는 곳이고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구릉지의 경사지인데 우리 구청 소관 중에 마을버스가 다니는 좁은 고바위가 형성되고 있는 곳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곳에서 상시가 아니라 갑자기 어떤 배출가스점검을 하게 되면 이런 적발건수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보고 시정이 훨씬 빨리 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항상 거기에서는 배출가스를 하니까 마을버스 자체는 차고지에서만 하니까 차고지 이외의 곳은 자기네들이 멋대로 아무렇게나 엑셀도 밟고 고바위에서 무리한 급출발을 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행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단속하는 장소를 조금만 옮겨보자고요. 마을버스는 차고지 말고 운행하는 곳의 고바위 내지는 운행하는 곳의 질이 안 좋은 길 이런 부분을 쫓아다니면서 해보자.
그럼 훨씬 저감될 거예요, 제가 봐서는. 물론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 주위의 어떤 마을버스회사들에서 저한테 전화 많이 오고겠지만 이건 다 같이 잘 살자는 거지 자기네들만 잘 살자고 그러면 안 돼. 자기네들은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을버스에 돈 내고 타면서 내 심폐기능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좋아지자고 해서 환경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런 대책을 한번 세우셔서 그런 거 한 실적을 분기정도 지났을 때 개별적으로 과장님이 송대식위원, 김춘례 위원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 정도 실적이 나와서 고맙다든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왔다 당신네들이 감사 잘못한 거다 질책도 해 주시고 이런 형식으로 한번 끌고 가보자고요.
자동차세에서 우리 차량, 3일 남으신 분한테 여쭙기가 좀 송구합니다. 하지만 30년 공무원 생활을 잘 마감하신다는 마지막 감사장이라 생각하고 좋은 마음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번호판 영치한 차량대수가 1,750건이 되어 있고요. 이게 작년 한 해인가요? 올 1월부터 현재 4월까지, 많이 했네요. 1,750건 중에 납부가 1,369건.
제가 얼마 전에 감사할 때도 영치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무과에서 물론 영치를 하지만 지금 다른 체납을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도 이쪽하고 연계를 해라.
그래서 체납할 때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해라. 물론 세법에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위법에서만 해 주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세수입을.
대포차량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대포차량도 분명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1,369건이라고 해서 체납이 381건이에요.
제가 오늘 여쭙고 싶은 것은 체납이 381건인데 이 381건에 대한 번호판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381건의 번호판이 지금 세무과에 있다면 우리 성북구 안에 381대가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제 말씀은 영치한 현황이 성북구 세무과에 영치하는 분들이 별도로 있잖아요.
이분들이 돌아다니면서 한 실적이 아니냐고요? 어쨌든 이 부분들은 성북구를 다니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제 말씀은 체납한 사람들이 성북구 사람만이 아니고 저는 체납의 액수와 체납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번호판을 영치했으면 성북구 안에 381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차량이 구로차량이든 도봉차량이든 어쨌든 성북구 안에서 체납해서 번호판을 뗐기 때문에. 물론 이럴 수는 있죠.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도 달릴 수는 있죠.
그건 분명히 어느 순간에 제재를 당하게 돼 있어요, 교통경찰에게. 그러면 어쨌든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 381대가 서 있다면 무단방치한 차가 381대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381대는 늘 그곳에 고정돼 있기 때문에 주민의 민원의 소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지금 거주자주차팀에 차량견인팀이 별도로 있어요. 그 차량견인팀이 이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어떠한 법적요건을 전에도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해서 지금 현재도 380대 정도가 성북구 안에 무단방치돼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대안을 내드릴게요.
번호판을 영치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일이고 그 사후관리도 우리가 할 일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11이라는 차가 A라는 지점에 서서 단속원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일정기간 영치한 번호판을 안 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독려를 했지 않습니까? 일주일 기다렸는데 안 온다 그러면 독려를 우편물로 한 번 보냈다 그러면 2주가 걸렸을 것 아닙니까. 2주 후에도 그 차가 거기에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사후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1111번에 대한 영치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리스트를 만들어야 하겠죠. A4용지로 해서 어느 지점에 어떤 차를 영치했다라는 리스트를 만들어놓으면 다음에 단속원들이 그 지점에 가서 그 리스트를 들고 다니면서 보고 이곳에 계속 서 있구나, 2주가 넘으면 주민의 불편사항이 되니 자동차를 견인해서 어느 지역에 놔야 되겠다. 이것을 공단하고 이야기해서 어느 지역 한 곳을 우리가 자동차를 견인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 가면 돈을 내요. 자동차를 견인해 놓으면 어차피 이 차는 찾아갈 때 그 돈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 며칠까지 자동차 영치한 것을 안 찾아갔을 경우에 자동으로 견인을 해서 어느 지역에다 갖다놓으면 그날부터 또 다시 부과되는 금액이 견인비 플러스 주차비가 부과되니 수일 내로 찾아가시오 하는 어느 정도의 텀을 주고 그리고 나서 자동차를 견인해 놓게 되면 법적으로 공제할 거 다 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의 민원인도 해소하고 자동차 영치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안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같은 상황은 자동차 번호판만 영치해 두면 찾아가든 말든 하는 식이 되니까 주민들은 그 차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도 번호판도 없지 가져가지도 않지 연락처도 없지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것을 구청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누가 해결하겠어요. 제가 대안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가셔서 직원분하고 얘기하셔서 제가 보면 그 방법이 최고 좋은 방법이고 그렇게 되면 주민의 민원 없이 번호판영치제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텀이 오래 가면 안 돼요. 주민들은 내집 앞에 일주일차가 서 있다 그러면 바로 난리 납니다. 원 과장님, 환경과태료가 뭔데 100%나 징수가 다 되죠?
환경과태료하고 정밀검사과태료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과태료하고 정밀검사과태료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과태료는 공사장 소음, 진동과태료가 14건에 100%를 다 징수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쭙는 게 우리나라에 과태료 준다고 100% 다 내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안 내면 준공이 안 되죠. 당연히 내죠.
그러니까 환경과태료 괄호 열고 공사관련, 이렇게 했으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됐을 거고요. 정밀검사과태료는 거기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네요. 이거 어떻게 홍보를 제대로 해서 전에 우리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김용진 과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영치할 때 같이 하자고 하시라고요. 환경과태료는 어차피 그 사람이 자기의 건물 같은 것을 공사준공을 해야 되니까 100% 내잖아요. 나한테 불이익이 오면 100% 낸다니까요.
그러면 내 차량을 하는데 구청에서 17%, 22%밖에 과세를 거둬들이지 못한다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제재를 해야지 이걸 그냥 끌고 가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치하는 부분에 같이 영치할 수 있는 법개정을 해서 같이 영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업무를 같이 이관을 해서 한다면 한 분이 나가서 두 개의 업무를 같이 볼 수 있으니까 과태료도 훨씬 더 많이 걷힐 것이고 그 다음에 인력도 PDA에서 한번 찍으면 과태료 나오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얘기하는 자동차세 나오고 이러면 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지 여건을 보세요. 제가 하는 방법이 좋겠다는 거지 법이 꼭 이렇게 맞아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의회에 한번 이런 안을 올려보세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지원금. 지금 저희 고갈됐나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5억원을 신청해 놓은 것으로 돼 있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관리는 안 하죠. 저희가 은행에 위탁을 줘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 줘서 은행에서 거둬들이는 형식으로 하죠. 우리는 그러면 전혀 손실이 없네요.
은행에서 그 건수를 다 책임을 지고 하는 거죠. 만약 은행 자체에서 그런 사고가 난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보전의 책임이 있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은행에 모든 전권을 위임한 거나 같네요.
그러면 굉장히 조금 받네요. 어쨌든 사고건수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5억을 신청해 놨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그 사업과는 다른 건가요?
하여튼 사고건수가 없다니까 다행이고 우리 주택과에서 주는 그런 것들은 사고가 어느 정도 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하고 있다니까 고생하셨고 마지막으로 이호식 과장님, 얼마 전에 공단에서 한국자체경영평가원에서 평가단이 와서 평가했죠. 과장님 다녀오셨어요?
본위원도 그거 하는 날 일부러 짬을 내서 평가단들한테 이 정도로 저희 성북구는 구의원도 공단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가서 격려를 하고 왔는데 거기서 지적사항 같은 거 나온 거 없습니까? 물론 그렇기는 한데 하면서도 어느 부분이 좀 미비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나온 거 없습니까? 아직 전체적으로 다 안 끝났으니까.
사실 저희가 내일 공단감사를 해야 되거든요. 좀 소스를 얻으려고 했더니 전혀 안 되시네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