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미성 의원 발언

165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8-02-18

이미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미성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아이돌보미사업에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신 내용인데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1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이지 않습니까?

시행되고 있나요? 위원님들도 아직 확실히 사업에 대한 이해나 이용에 대한 거나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일단 위원님들께 먼저 사업에 대한 취지와 내용과 이용방법 등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다시 만드셔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주체는 구에서 합니까?

왜냐하면 노인돌보미는 시설에서 하잖아요. 이 운영주체는 어디에서 합니까? 노인돌보미도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정형진위워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돌보미들 자격도 있고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좀 보호자분들이 항의도 오고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이런 것도 꼼꼼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의 조직하고 인력은 어떻게 편성됐습니까? 이렇게 10명. 18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노인복지센터 건립이라고 있는데요.

올해 당장 2008년이 됐는데요. 여기는 지금 석관2동 청사에다가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예산에 보면 부지매입비가 있는데 정릉동 부지매입비인가요.

석관동 청사에다 하는데 거기 리모델링을 해야 할 텐데 이걸 동통폐합기금에서 나온 시비 1억을 여기다 쓰신다는 얘기인가요. 10억이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주민들 의견도 분분하고 그런데 실버센터 전용공간으로 만드시는 건지 주민들 공간을 같이 겸하시게 되는 건지. 다른 장위나 상월곡하고 면적 대비했을 때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작습니까, 더 큽니까?

항상 보면 장위나 상월곡동 어르신들 공간이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도 있지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휴식공간을 달라는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위는 너무 작아서 그런 공간이 없고 상월곡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석관동도 그런 공간까지 생각을 해서 설계를 하는 건지. 시범센터 안에는 어르신들 건강센터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운동기구도 넣고 그렇고 3층은 주민들 별도로 센터 강당식으로 운영을 하실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있죠. 어느 정도 준비하고 계시죠? 올해 도시는 유예기간을 두고 농어촌을 먼저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과장님 파악하신 것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나요.

지금 시간도 얼마 없는데 지침 내려오면서 준비하면 시간이 괜찮으시겠습니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7월에 사업 시행하는 걸로. 노인여가프로그램발표회 있죠.

이건 지금 보니까 노인복지기금에서 나가는데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통과된 사항인가요. 아직 통과가 안 된 사항이네요. 그런데 이 사업을 1,5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걸 왜 하시죠, 이 행사를?

제 생각에는 이게 1,500만원 예산이면 작은 예산이 아닌데 사실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관이나 민간복지관에서 다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합해서 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해 주고 노인복지기금에서 좀더 의미 있는 곳에 예산을 써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어르신들 보상이라든가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예산을 써주시는 게 의미가 있을 텐데 이거 하루 행사를 하고 말거든요.

그리고 이미 또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복지관들에서는 자체적으로. 행사가 중복이 된다는 거죠. 그런 걸 뭐하러 관에서 또 1,500만원 들여서 하시냐는 거죠.

그 예산을 차라리 저 같으면 저소득어르신 무료틀니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복지정책과에다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본위원이 계속 작년부터 주거복지에 대한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타 구 같은 경우는 5,000만원 이하의 집을 구하거나 할 때 중개수수료를 인하를 해 주거나 아니면 아예 무료로 하는 그런 관내 중개인들을 네트워킹해서 5,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게 중개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그런 걸 정책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라든가 또 이번에 정릉스카이아파트 있잖아요. 물론 외부에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옥주도 있지만 세입자 실태를 파악을 해보시면 정말 어려워서, 대부분 한 1,000만원으로 살고 계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1,000만원짜리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위험한데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인데 구청에서 얼마 전에 재난관리보호법에 의해서 강제로 2월 말까지 출입을 못 하게 다 나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1월 말이고 한 달밖에 시간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집을 구해서 가겠습니까?

물론 임대주택을 준다고 했어요,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임대주택 지금 얼마 합니까, 보증금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하거든요. 그럼 1,000만원 세입자들이 2,000만원 정도 돈이 있어야 되고 이주비도 있어야 되고 중개수수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가적인 돈이 또 들어가야 되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이주비 지원이라든가 긴급지원비라든가 부처에서 과장님들이 모여서 회의하실 때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안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제가 몇몇 주민들을 만나봤는데 적어도 그런 이주비는 몇 백이 아니어도 사실 기금이 있으니까, 그쪽과의 소관이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기간만이라도 연장을 시켜 달라, 한 달은. 1월 20일자 공문으로 발송이 나갔더라고요.

실제적으로 한 달밖에 시간을 안 준 거니까, 설도 끼어 있는데. 기간만이라도 좀 유예기간을 늘려주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에서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셔서 그런 분들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건의를 해 주시고 실장님도 관심 있게 봐주셔서 주거복지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난기금의 법적용도를 보면 규정에 의해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을 융자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그러니까 이주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거죠.

융자는 시간이 어차피 걸릴 것이고, 당장 E급 판정을 받았으니까 긴급하게 나와야 되지만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에 대한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전혀 어떤 지원 없이 강제퇴거명령이 들어가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서운한 게 있고 그러니까 좀 몇 분들이 찾아오시더라고요. 복지적인 시각으로 과장님이 전공자시고 자격증이 있으시니까 그런 시각에서 이런 것들을 구청에서 같이 좀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